Ley relativa a vagos y maleantes (1933) · 1933.08.04–1970.08.04

부랑자·불량배법

Law on Vagrants and Delinquents

스페인 제2공화국 의회가 1933년 8월 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위험 상태」를 다스리는 보안 처분법. 부랑자·포주·직업적 걸인 등을 강제노동 시설 수용이나 거주 제한으로 다스렸다. 프랑코 정권은 1954년 7월 15일 개정으로 동성애자를 처분 대상에 넣었고, 1970년 사회적 위험·재활법이 이를 대신했다.

상세

부랑자·불량배법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막는 보안 처분을 정한 법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진 사람을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감시·수용하게 했다. 마누엘 아사냐 정부의 첫 법안이 막히자 마리아노 루이스푸네스와 사회노동당의 형법학자 루이스 히메네스 데 아수아가 새 법안을 썼고, 좌파가 다수인 의회가 우파의 동의까지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흔히 「라 간둘라」라 불렸다. 제2조는 상습 부랑자, 포주, 직업적 걸인, 금지된 도박의 운영자, 상습 주정꾼·약물 중독자 등 열 가지 「반사회적」 부류를 열거했다.

1935년의 시행 규칙은 새 범주와 유추 해석 조항을 더해 법을 크게 넓혔고,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수단이 되었다. 1934년 8월 알칼라 데 에나레스를 시작으로 부르고스, 엘 푸에르토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령 기니 아노본섬에 강제노동 수용소가 계획되었다. 히메네스 데 아수아 자신도 이렇게 변질된 법에 반대했다. 프랑코 정권은 1954년 7월 15일 법으로 제2조와 제6조를 고쳐 동성애자를 처분 대상에 넣었다. 개정법은 이 조치가 형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도덕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보안 처분이라고 했다. 고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2호. 동성애자, 포주, 매춘 알선업자.
제6조 제2호. 동성애자, 포주와 매춘 알선업자, 직업적 걸인과 남의 구걸로 살아가는 자, 미성년자·정신질환자·장애인을 착취하는 자에게는 다음 처분을 모두 차례로 집행한다.
a) 노동 시설이나 농업 수용소에 수용한다. 이 보안 처분을 받는 동성애자는 특별 시설에 수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와 완전히 분리한다.
b)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소를 신고하게 한다.
c)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게 한다.
«Artículo segundo.—Número segundo.—Los homosexuales, rufianes y proxenetas.»
«Artículo sexto.—Número segundo.—A los homosexuales, rufianes y proxenetas, a los mendigos profesionales y a los que vivan de la mendicidad ajena, exploten menores de edad, enfermos mentales o lisiados, se les aplicarán, para que las cumplan todas sucesivamente, las medidas siguientes:
a) Internado en un establecimiento de trabajo o Colonia Agrícola. Los homoxesuales [sic] sometidos a esta medida de seguridad deberán ser internados en Instituciones especiales y, en todo caso, con absoluta separación de los demás.
b) Prohibición de residir en determinado lugar o territorio y obligación de declarar su domicilio.
c) Sumisión a la vigilancia de los Delegados.»

1954년 개정 뒤 동성애자를 가두는 시설로 푸에르테벤투라섬의 테피아 농업 형무 수용소 같은 곳이 세워졌고, 수용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과 고문을 겪었다. 1970년 8월 부랑자·불량배법은 사회적 위험·재활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법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를 위험 부류에 넣고 최고 5년까지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재활」 수용하게 했다. 동성애 조항은 프랑코 사후 1978년 12월 의회의 개정으로 빠져 1979년 1월 발효했고, 사회적 위험·재활법 자체는 1995년에야 폐지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boe.es
  2. es.wikipedia.org
  3. es.wikipedia.org
  4. es.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