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National sovereignty
국가 권력의 정당한 근원을 국민에게 두는 원리다. 주권의 귀속과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는 구별해야 한다.
상세
1791년 프랑스 헌법의 Nation은 입법부와 왕을 통해 대표되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은 대표와 직접 참여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한국어 번역어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헌법의 원어와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National sovereignty
국가 권력의 정당한 근원을 국민에게 두는 원리다. 주권의 귀속과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는 구별해야 한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의 Nation은 입법부와 왕을 통해 대표되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은 대표와 직접 참여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한국어 번역어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헌법의 원어와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