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청에 휩쓸린 당 조직의 실무 책임자
“진심으로 뉘우치니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고 그는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필리프 미헤예프는 전쟁과 전후를 거쳐 레닌그라드 시·주 당위원회의 관리국장으로 조직의 운영을 떠받친 소련 공산당 실무 간부였다. 1949년 레닌그라드 사건으로 체포되어 1950년 10년형을 선고받았고, 1954년 불법 수사가 확인되며 복권과 함께 당적을 되찾았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02트베리현 체르노야로보 마을에서 출생
- 1923프스코프 소비에트당 학교에서 수학
- 1924–1926붉은군대 복무
- 1926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입당
- 1936–1940데츠코셀스키 지구당위원회 부서기 및 제1서기
- 1940–1949레닌그라드 시·주 당위원회 관리국장
- 1941–1944레닌그라드 방어에 참여
- 1950–1954레닌그라드 사건으로 10년형, 1954년 재활
관련 역사 사건
레닌그라드 사건의 피고석에서
미헤예프는 레닌그라드 사건의 중심 피고 아홉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쿠즈네초프, 포프코프, 보즈네센스키, 카푸스틴, 라주틴, 로디오노프, 투르코, 자크르제프스카야와 함께 1950년 9월 29~30일 레닌그라드 장교회관에서 열린 소련 대법원 군사재판부 주심 재판에 소환되었다.
재판은 처음부터 공연이었다. 아바쿠모프와 바빌로프가 스탈린에게 올린 서한은 이미 결말을 정해 두고 있었다. 여섯 명은 사형에, 미헤예프와 투르코, 자크르제프스카야는 장기 징역형에 처하라는 제안이 판결 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재판은 검사도 변호인도 증인도 없이, 1백~1백50명의 당 활동가 앞에서 진행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러시아연방 형법 58조 1항 '가', 58조 7항, 58조 11항이었다. 반역, 파괴 공작, 반혁명 단체 가담. 공소장은 그가 당·국가 기관에서 '파괴 공작'을 하고 쿠즈네초프·포프코프 같은 '당의 적'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용은 하나같이 조작에 가까웠다. '술주정뱅이와 도둑'을 간부로 밀어올렸다는 비난, 레닌그라드의 '특별한 의미'를 떠받들며 스탈린의 역할을 숨겼다는 비난, 봉쇄 방어의 공적을 자신들이 독점했다는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니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교도소에서 종신에 가까운 10년형을 살았고, 독일과 일본 장성들과 함께 수감되었다. 1954년 4월 30일 군사재판부는 그의 자백이 '전 국방성(MGB) 직원들의 불법 수사 방법'의 산물이라고 판단했고, 그해 6월 3일 당적을 회복했다.
그의 두 아들 발레리와 게오르기 미헤예프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근대 러시아사」지에 발표한 연구가 그와 레닌그라드 사건 피고들의 처지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