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 알렉산드로비치 아스타호프

Георг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Астах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 1897–1942 ✕ 옥사

독소 접근의 비밀 통로를 연 베를린 소련 대리대사

7월 26일 슈누레와의 만찬에서 '대화가 너무 멀리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느꼈다'고 일기에 적었을 때까지, 이 비밀 통로의 주인공은 모스크바의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

귀족 집안의 문인으로 출발해 소련 외교관이 된 인물. 1918년 볼셰비키에 입당해 언론·외교를 오갔고, 1928년에는 소련 최초로 아랍 국가인 예멘과 우호조약을 맺었다. 그를 역사에 남긴 것은 1939년 봄 베를린 대리대사가 되어 바이츠제커·슈누레·리벤트로프와 독소 접근의 신호를 주고받은 일이며, 7월 29일 몰로토프의 지시를 받고 소련의 태도 변화를 전한 뒤 조약 직전 모스크바로 소환되어 1940년 체포된 채 수용소에서 죽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숙청의 표적이 되다: 언론국장에서 우스트빔라그까지

1936년 5월 아스타호프는 외무인민위원부 언론국장이 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숙청이 본격화하던 때였다. 1937년부터 그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레프 카메네프와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재판을 두고 당 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해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당 견책을 받았다. 훗날 그의 형사 사건 기록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남았다면 당에서 제명되었을 것이며, 막심 리트비노프는 그를 1937년 베를린 대사관 고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독소 접근의 통로를 만든 당사자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은 1939년 가을부터였다. 8월 19일 몰로토프의 소환 명령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는 조약 조인이 이루어진 8월 23일에 도착하고도 보고를 요구받지 못했고, 요청하지도 않은 휴가와 예비직 배치를 거쳐 12월 1일자로 인원 감축을 명목으로 외무인민위원부에서 해고되었다. 그 뒤에는 민족박물관의 코카서스 담당 부서장으로 잠시 일했다. 1940년 2월 27일 그는 체포되었는데, 영장은 내무인민위원부 차관 브세볼로드 메르쿨로프가 승인한 것이었다. 압수된 서류에는 서신과 사진, 그리고 희곡 「베를린의 열쇠」를 포함한 수백 쪽의 미발표 원고가 있었으나 이 원고들은 남지 않았다. 혐의는 외무인민위원부 내 반소련 음모 가담과 폴란드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행위였다. 1년 넘게 24차례 심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대지 않았으며, 체포된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는 정책 문제였다고 진술했다. 1941년 5월 7일 자백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고, 독일의 침공 뒤인 7월 9일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가 그에게 노동수용소 15년형과 5년의 권리 박탈,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그는 코미 자치공화국의 우스트빔라그로 보내져 1942년 2월 14일 그곳에서 사망했다. 수용소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꺾이지 않았고 후회할 것이 없다고 썼다. 파벨 수도플라토프는 회고록에서 그가 1938년 11월부터 베를린의 내무인민위원부 정보 담당관 업무를 겸했고 베리아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처음에는 독일 지도부와의 개인적 친분이 아직 쓸모가 있을 수 있어 판결 없이 구금되었다고 서술했다. 이 진술은 수도플라토프 자신의 회고록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사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의 형사 사건은 스탈린 사후 사면으로 풀려난 아내 나탈리야 필라츠카야의 탄원으로 재심을 거쳐, 1957년 5월 30일 군사재판부가 '범죄 구성 요소 없음'을 이유로 선고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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