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폰 피팅호프

Heinrich von Vietinghoff
독일 국가기관 반혁명 세력 독일 독일계 1887–1952 ○ 자연사

이탈리아 전선의 독일군 항복을 대표한 장군

1945년 4월 29일 카세르타에서 그의 대리인들이 독일군의 이탈리아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프로이센 군인 가문 출신인 하인리히 폰 피팅호프는 제국군과 국가방위군을 거쳐 국방군의 상급 지휘관이 되었다. 그는 폴란드 침공과 소련 침공에 참여했고, 1943년부터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의 방어전을 지휘했다. 1945년 4월 카세르타에서 연합군과 항복 조건을 조율하고 군을 대표해 서명하게 함으로써, 독일군의 이탈리아 전쟁을 끝내는 절차의 핵심 당사자가 되었다. 전후에는 포로 생활 뒤 서독 재무장 논의에 참여했다.

다른 이름: 하인리히 고트프리트 폰 피팅호프 · 하인리히 폰 피팅호프 겐난트 셸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제46기갑군단과 동부전선의 범죄적 명령(1941~1942)

국방군은 1941년 6월 6일, 붉은 군대의 정치위원을 전투 중 체포되는 즉시 재판 없이 총살하도록 지시한 이른바 정치위원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전선의 모든 독일 군단 지휘관들에게 전달되었고, 에리히 폰 만슈타인처럼 이를 부대에 그대로 하달한 지휘관은 전후 영국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만슈타인은 전후 회고록에서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위르겐 푀르스터 등 역사가들이 독일 부대 대부분이 이 명령을 집행했음을 실증하면서 이 주장은 반박되었다.

피팅호프의 제46기갑군단은 1941년 6월 22일부터 페도어 폰 보크의 중부집단군 예하로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해 키예프, 뱌지마, 볼로콜람스크 방면에서 싸웠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을 다룬 영어권 자료는 "동부전선의 모든 독일 군단 지휘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팅호프도 범죄적인 정치위원 명령을 실행했다"고 기록한다. 다만 어떤 지휘 문서에 근거해 그 하달과 집행이 특정되는지, 어느 부대가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그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지휘 책임의 범위는 서지 상태에 따라 더 규명되어야 한다. 이 문단의 서술은 영어권 백과 항목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어권 항목은 그에게 개별 전쟁범죄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 전선에서 하인츠 구데리안의 제2기갑군과도 함께 복무했으며, 1942년 4월에는 기갑병 상급대장 계급으로 독일 십자 훈장 금장을 받았다. 1942년 6월 10일 부상한 발터 모델을 대신해 제9군 부사령관으로 전환되면서 동부전선에서의 군단 지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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