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주의 숙청을 집행한 코민테른 집행위 서기 (1928~1943)
1939년 스탈린이 디미트로프에게 말했다: "마누일스키는 아첨꾼이야! 트로츠키주의자였지! 트로츠키주의자 도적떼를 숙청할 때 침묵한 것을 우리가 비판했는데 이제는 아첨을 시작했어!" 트로츠키와 연이 닿은 구볼셰비키 가운데 그만 살아남았다.
볼린의 스비아테츠 마을에서 성직자 가문(영어권 사료는 농민 가문)에서 태어나 소르본에서 법학을 마친 볼셰비키다. 《브페료드》파 성원이었고 1917년 메즈라욘치에 합류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코민테른 요직을 맡았다. 1920~30년대 코민테른 집행위 서기로서 기구와 각국 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숙청을 지도했고, 1945~46년에는 '우크라이나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헌장 전문과 제1장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를 주재했으며, 1944년부터 1952년까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지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24 외교·국제활동 · 코민테른 · 코민테른
경력 연표
- 1903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재학 중 RSDLP 입당, 볼셰비키
- 1905–06페테르부르크 위원회 선동원, 크론슈타트·스베아보르크 수병 봉기 조직
- 1906체포, 야쿠티야 5년 유형 — 탈출, 파리 망명
- 1907–12파리 망명, 간헐적 러시아 밀입국 활동
- 1912–13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지하활동 후 재망명
- 1914–171차대전 반대, 트로츠키와 《골로스》·《나셰 슬로보》 발행
- 1917.5귀국, 메즈라욘치(지역간파) 합류
- 1917.8제6차 당대회: 메즈라욘치와 함께 볼셰비키 합류
- 1921–22우크라이나 CP 제1서기, 농업인민위원 — 기근 대응
- 1924–28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상임간부
- 1926–1943코민테른 집행위 서기 - 1926년 12월~1928년 7월, 1931년 4월 15일~1943년 5월 해산
- 1944–50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 부의장·외무장관, 유엔 창설 대표단
- 1924–19431924년 7월 15일~1943년 5월 15일 코민테른 집행위 및 상임간부
- 1944–1952우크라이나 외무인민위원, 1946년부터 외무장관 - 1944년 7월 12일~1952년 6월 10일
- 1948–1949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크라이나 대표, 이사회 의장직 대행
관련 역사 사건
- 1905–19071905년 혁명수병 봉기 조직
- 1914–19181차 세계대전반전 사회주의자1차대전에 반대하고 트로츠키와 반전 신문을 발행했다.
- 1922.12소련의 결성중앙집권 노선 지지자우크라이나 당 지도자로서 결성 논쟁에서 자치화에 가까운 중앙집권적 노선을 지지했다.
- 1934–1939코민테른의 인민전선 전환집행위원회 상임간부회 위원새 노선을 지지했고, 코민테른 기구의 숙청 집행에도 가담했다.
- 1934.01–071934년 2월 6일 파시스트 폭동코민테른 집행위 서기프랑스 지부의 통일행동 요구를 모스크바에서 다루며 노선 전환의 실무를 관리했다.
- 1937–1938대숙청코민테른 관리자
- 1941–1945대조국전쟁우크라이나 공산당 간부·전선 정치업무 담당
코민테른 지도부와 스탈린주의 숙청 (1924–1943)
마누일스키는 1922년부터 코민테른에서 일했고, 1924년 7월 15일부터 1943년 5월 15일까지 집행위원회와 그 상임간부회 위원이었다. 우크라이나 사료는 집행위 서기직을 1926년 12월~1928년 7월과 1931년 4월 15일~1943년 5월 15일로 나누고 그 사이를 서기국 후보위원(1928년 9월~1931년 4월)으로 채우는 반면, 러시아어 사료는 1928~1943년 서기, 영어권 사료는 1926년 12월부터 1943년 5월 해산까지 서기로 적는다. 시기 구분이 사료마다 갈리므로 하나로 맞추지 않는다. 영어권 사료는 1926년 그가 코민테른 집행부 소련 대표단 단장으로 부하린을 대체했다고 보고, 1935년부터 해산까지 서기장 게오르기 디미트로프의 부관으로 일했다고 전한다.
그는 각국 공산당을 지도하는 이 기구에서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코민테른 기구와 외국 공산당의 숙청을 집행한 책임자였다. 우크라이나 사료는 그를 코민테른 기구와 해외 공산당에서 스탈린의 테러 정책을 수행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로고빈의 연구는 구체적 책임 경로를 보여준다. 마누일스키와 '벨로프'로 불린 게오르기 디아마노프(코민테른 간부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내무인민위원부가 외국인 공산주의자를 체포할 권리가 없었고, 디아마노프는 내무인민위원부에 수백 건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작성했다.
1937년의 숙청 기구도 문서로 남아 있다. 기록연구에 따르면 집행위 서기국 산하 위원회(모스크빈, 플로린, 안벨트; 1937년 1월 1일~9월 17일)가 운영되었고, 1937년 5월에는 디미트로프·모스크빈·마누일스키로 구성된 특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56명의 제명을 결정했으며, 1937년 상반기에 코민테른 직원의 6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 마누일스키는 제명을 실제로 처리한 이 기구에 속해 있었다.
폴란드 공산당은 이 시기의 대표적 사례다. 지도부의 거의 전원이 숙청에 휘말려 살해되었고(브론코프스키, 스타인-크라예프스키, 운슐리흐트, 바르스키, 코주츠카, 호르비츠, 레슈친스키, 보빈스키, 헤링, 치셰프스키, 돔발, 암스테르담, 야셰인스키, 반두르스키), 지도부를 잃은 당은 트로츠키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탈' 혐의로 고발된 뒤 1938년 8월 16일 코민테른에 의해 해산되었다. 사회주의 사학의 서술도 대체로 일치한다. 대숙청 기간 소련에 체류하던 폴란드 공산당 지도자 전원과 수백 명의 하급 당원이 살해되었고, 스탈린의 명령으로 1938년 코민테른이 침투를 의심하여 당을 해산했으며, 폴란드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1920년대 말에 시작되어 서기장 렌스키와 바르스키의 살해로 이어졌다. 다만 해산 문서의 서명자 명단으로 알려진 구체적 세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서술하지 않는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숙청 집행과 달리 그 자신은 살아남았다. 대숙청 기간 트로츠키와 연이 닿았던 구볼셰비키는 거의 모두 살해되거나 투옥되었지만 그는 예외였고, 스탈린은 그를 경멸하면서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집행위 지도부가 스탈린 의지의 순종적 집행자이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반대파와 '이탈'에 맞선 투쟁의 참여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대규모 숙청 속에서도 대체로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1920~30년대 각국 공산당을 지휘한 이 경력은 1944~1952년의 유엔 창설과 우크라이나 외교라는 다음 국면의 전사(前史)다. 국제기구의 헌장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인물이 그 직전 20년 동안 이 조직을 통해 외국 공산당을 지도하고 탄압을 집행했던 것이다.
유엔 창설과 우크라이나 외교 (1945–1952)
1944년 7월 마누일스키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 부의장 겸 외무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얄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소련과 별도로 유엔 창립 회원국 자격을 얻으면서, 마누일스키는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국제기구 회의에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그는 유엔 헌장의 전문(前文)과 제1장 「목적과 원칙」 초안을 작성한 제1위원회 의장을 맡아 조직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 위원회 토론에서 그는 참가국 간 '목적'에 대한 큰 의견 차이가 있음을 솔직히 지적했다.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핵심 쟁점에서는 소련 대표단을 전폭 지지했지만, 부차적 사안에서는 독자적 입장을 취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미국 측이 제안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을 지지하여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공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마누일스키는 흐루쇼프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러한 독자 행보가 다른 참가국들의 관심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만족스럽게 기록했다. 이후 1952년까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서 유엔 총회 첫 4차 회기에 참석했으며, 냉전 초기 소련 진영의 대표적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코민테른에서 각국 공산당을 지휘하던 인물이 국제기구의 헌장을 기초하는 아이러니는 그의 경력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