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코뮌의 경찰 책임자이자 블랑키주의 혁명가
“코뮌 만세! 암살자들에게 죽음을!”
제2제정기 블랑키주의자로 활동하며 공화주의·무신론 신문에 글을 쓰고 정치 활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됐다. 1870년 9월 공화정 선포 뒤 파리 경찰청에서 정치 업무를 맡았고, 1871년 3월 코뮌 봉기 후 경찰청장이 됐다. 코뮌 평의원과 공안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4월 말 검사로 임명돼 인질 정책 집행과 반대파 체포에 관여했다. 피의 주간에 구금 중이던 변호사 귀스타브 쇼데를 처형하게 했고, 1871년 5월 24일 베르사유 정부군에 붙잡혀 재판 없이 총살됐다.
주요 활동과 소속
- 보안·정보·치안 · 프랑스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860년대블랑키주의·공화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신문에 기고했다. 정치 활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됐다.
- 1870년9월 공화정 선포 뒤 파리 경찰청에서 정치 담당 관리로 일했다.
- 1871년3월 20일 파리 경찰청장에 임명됐고, 26일 코뮌 평의원으로 선출됐다. 공안위원회를 거쳐 4월 말 코뮌 검사로 임명됐다.
- 1871년피의 주간에 귀스타브 쇼데 처형을 명령했다. 5월 24일 베르사유 정부군에 붙잡혀 재판 없이 총살됐다.
관련 역사 사건
공안 담당과 인질 정책
1871년 3월 20일 중앙위원회는 리고를 파리 경찰청에 파견했고, 이틀 뒤 그는 제8구에서 코뮌 평의원으로 선출됐다. 3월 29일 공안위원회에 들어간 뒤에도 경찰청 민간 대표직을 겸했다. 군사 대표 뒤발이 사망한 후 리고는 경찰 조직과 제국기 경찰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 인질과 용의자를 추적하고 체포하는 일을 조직했다. 4월 4일에는 파리 대주교 조르주 다르부아를, 13일에는 변호사 귀스타브 쇼데를 비롯해 뤼리에, 베르제레, 클뤼즐레 등 코뮌 내부의 인물들도 체포했다. 4월 24일 리고는 피의자 심문에서 비밀 보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사를 이끌 수 없다고 선언했고, 평의원들의 면회도 제한했다.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4월 26일 코뮌 검사로 임명되어 항복 후 처형됐다고 보고된 방위군 문제와 인질에 대한 대응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5월 2일 리고는 공안위원회 설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5월 17일 그는 유죄인 열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됐지만, 같은 날 인질 사건을 심리할 기소 배심 구성도 제안했다. 5월 22일 인질들을 라 로케트 감옥으로 이송하는 일을 지휘했고, 다음 날 쇼데와 헌병 세 명의 총살을 명령했다. 24일에는 구금된 대주교와 인질 네 명의 처형을 젠통에게 맡겼다. 당시 인질 교환을 검토했다는 설명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의 재임 중 실제 체포와 처형 명령의 기록을 없애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