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위원회에서 식량 공급과 경제 통제를 맡은 산악파 법률가
1746년 베르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혁명 초 베르네 지구 검찰관을 맡았다. 외르 도 선출 입법의회·국민공회 의원으로서 루이 16세의 죄목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소 없는 처형에 찬성했으며, 혁명재판소 설치를 이끌었다. 1793년 4월 공안위원회에 들어가 국민식량위원회를 감독하며 식량·피복 공급과 최고가격법 시행을 맡았다. 당통파 처형 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테르미도르 반동에 맞서 바레르·비요바렌·콜로 데르부아를 변호하다 고발되었고, 1795년 사면으로 화를 면했다. 1799년 6월부터 11월까지 재무장관을 지냈고, 브뤼메르 쿠데타 뒤 공직을 거절했으며 1816년 국왕 시해자로 추방되었다.
다른 이름: 장바티스트 로베르 랭데
주요 활동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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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1794
프랑스 제1공화국 국가기관공안위원회 위원프랑스 국가원수 · 정부 수반대표
경제·재정·계획 -
1799
프랑스 제1공화국 국가기관재무장관
경제·재정·계획
경력 연표
- 1789–1791베르네 지구 검찰관
- 1792.12.20루이 16세의 죄목 보고서 제출
- 1793.04.07–1794.10.06공안위원회 위원, 식량 공급 담당
- 1795.10.26사면으로 처벌 면함
- 1799.06.18–11.09재무장관
- 1816국왕 시해자로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