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당 지도자이자 히틀러의 대리인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헤스는 1920년 나치당에 가입해 히틀러의 측근으로 부상했다. 1933년 당 부지도자가 되었고 1939년 히틀러는 그를 헤르만 괴링 다음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1941년 5월 그는 영국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평화 교섭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단독 비행했으나 영국 정부는 제안을 거부하고 그를 전쟁포로로 억류했다.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평화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슈판다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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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종신형
1945년 11월 20일 시작된 국제군사재판에서 헤스는 정신 상태를 이유로 한 연기 요청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의학 보고서와 본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12월 1일 재판을 미룰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은 1946년 8월 31일 증거 심리와 변론을 마쳤고, 국제군사재판소는 10월 1일 그에게 평화에 반한 죄에 관한 공통 계획 및 침략전쟁 계획·준비에 해당하는 1·2항 유죄를 선고했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룬 3·4항은 무죄로 판단했다. 헤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47년 베를린 슈판다우 교도소로 옮겨져 1987년 숨질 때까지 수감됐다. 1966년부터는 그곳의 유일한 수감자였다. 1987년 교도소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으며, 사망은 자살로 널리 보도되었지만 이 항목에서는 사망 방식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