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아라마이소비치 시타랸

Степан Арамаисович Ситарян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아르메니아 1930–2009 ○ 자연사

협동조합법을 폴리트뷰로에서 밀어붙인 소련 최고위 아르메니아 경제학자

1988년 폴리트뷰로에서 보수파가 협동조합법에 격렬히 반대하자, 시타랸은 "이것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구하는 법"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소비에트 경제학자이자 국가 관료로, 코시긴 개혁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소련 경제 개혁의 거의 모든 주요 장면에 이론가이자 실무 책임자로 참여한 교량형 인물이다. 1960년대 중반 코시긴 개혁 준비 위원회에서 상품-화폐 관계 도입을 설계했고, 1986~1989년 고스플란 제1부의장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경제 개혁의 핵심 규범들을 입안했다. 그가 주도한 1988년 협동조합법은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사적 기업 활동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한 법률로, 보수파가 장악한 폴리트뷰로에서 직접 변론하여 관철시켰다. 이후 각료회의 부의장 겸 국가대외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대외경제 개방을 추진했고, 소련 해체 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대외경제연구소를 창설하여 이끌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페레스트로이카와 협동조합법

시타랸의 경제개혁 구상은 1965년 코시긴 개혁 준비에 참여할 때부터 협동조합 문제를 포함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83년 안드로포프를 위한 개혁 제안을 준비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국가기업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으로 운영되는 한 시장에 진입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협동조합은 경제 운영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한 방안이었다.

고스플란 제1부의장이자 경제기구 개선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한 1986~1989년, 시타랸은 경제 운영 메커니즘 개편을 위한 규범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끌었다. 그의 전기를 실은 자료는 그가 위원회를 통해 추진된 협동조합법안의 작업반을 이끌고 법안의 기본 구상을 맡았으며, 폴리트뷰로에 법안을 보고했다고 기록한다. 법은 1988년 5월 채택되었다. 이는 협동조합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에서 협동조합적 활동을 확장하려는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히 사기업 일반의 합법화로 요약하기보다는, 소련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협동조합과 시장 요소를 도입하려 했던 시타랸의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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