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я статья · 1927–1961

58조

Article 58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58조는 '반혁명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군이었다. 1926년판 형법이 1927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시행되었고, 국가범죄에 관한 연방 법규가 1927년 2월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그 적용 근거가 정비되었다. 58-1조는 소비에트 권력의 전복·약화를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으로 규정했고, 58-1a~58-14조가 반역·간첩·경제 파괴·선동·불고지 등을 규율했다. 형량은 6개월 징역부터 재산 몰수를 동반한 총살형까지였다. 1961년 1월 1일 새 공화국 형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상세

성립과 개정

제58조는 1926년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 속한다. 이 형법은 1926년 11월 22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칙령으로 채택되어 1927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국가범죄 조항은 1927년 2월 2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연방 법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27년 6월 6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칙령이 이를 58-1조부터 58-14조까지의 새 판으로 대체하면서 2월 25일 법규 시행일까지 소급 적용했고, 58-15조부터 58-18조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58-14조(반혁명적 사보타주)는 1927년 6월 6일 추가되었고 58-6조는 1928년에 개정되었다.

1934년 7월 20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칙령은 58-1a조부터 58-1g조를 보강해 군인에 의한 반역과 그 가족의 연대 책임을 규정했다. 영어권 자료 가운데에는 이 보강을 1934년 6월 8일로 적는 경우도 있어, 문헌 간 날짜 차이가 남아 있다. 1926년판 형법은 1960년 10월 27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이 1961년 1월 1일 발효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적용되었으며, 카자흐·키르기즈·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1940년 합병된 발트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구조와 적용

58-1조는 반혁명 활동을 소비에트 권력과 소련, 자치 공화국 정부의 전복·약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대외 안전과 경제적·정치적·민족적 성과의 훼손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했다. 58-7조는 반혁명적 목적을 띤 국가 산업·운송·화폐 유통·신용 체계의 파괴를 다루었고, 58-14조는 권력과 국가기구를 약화시킬 목적의 고의적 직무 불이행이나 중대한 태만을 처벌했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범죄였으나 경제 방해 혐의에 함께 동원되었다.

58-10조는 반소비에트·반혁명적 선전과 선동을 6개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했고, 동요나 전시에는 58-2조의 형량이 적용되었다. 58-12조는 반혁명 범죄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6개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했으며, 58-10조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방관자까지 기소될 수 있었다.

1930년대 NKVD의 초법적 기구인 특별회의와 트로이카는 58조의 한 개 이상 항목에 대응하는 약칭, 이른바 문자 조항을 널리 사용했다. 반혁명·반소비에트 선동을 뜻하는 КРА와 АСА는 58-10조에, 반혁명 조직을 뜻하는 КРО는 58-11조에 대응했다.

역사적 역할

1926년판 형법의 반혁명 조항은 소련 형법 체계 안에서 정치적 탄압의 중심 법적 형식이었다. 대숙청기 NKVD의 대량 작전은 제58조를 법적 형식으로 삼았다. 1937년 7월 30일자 작전명령 제00447호는 전직 쿨라크·범죄자·종교인과 '반소비에트 요소'를 제1범주(총살)와 제2범주(수용·추방)로 나누었고, 1937년 8월부터 1938년 11월 사이 약 170만 명이 체포되어 39만 명이 총살되고 38만 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형은 법원이 아니라 공화국·변경주·주 단위 NKVD 트로이카가 선고한 초법적 절차였다. 대숙청기 58조 위반 혐의로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오나 야키르와 바실리 블류헤르 같은 적군 고위 지휘관이 있었다.

제58조는 소련 영토 밖의 소련 시민에게도 적용되었다. 소련 점령지대 독일에서는 제58조를 근거로 사람들이 '간첩'으로 구금되었고, 바우첸 NKVD 특별수용소 수감자의 약 66퍼센트가 이 범주에 속했다.

58조 위반으로 선고된 수감자는 '반혁명'의 준말인 '카에르'로 불리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범인 '우골로브니크'와 구별되었고, 석방 후에도 대도시 100킬로미터 이내에 정착할 수 없었다. 수용소 속어로 이들은 '콘트라'라 불렸다.

1921년부터 1953년까지 반혁명 범죄로 3,777,38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642,980명이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소련 내무부 통계는 소련 시기 행정 집계로서 그렇게 귀속해 제시해야 한다.

구분과 계승

각 연방공화국 형법에서 유사 조항은 다른 번호를 가졌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서는 제54조,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서는 제63조였으며, 우크라이나 형법은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도 적용되었다.

1961년 발효된 새 공화국 형법은 국가범죄 장을 64조부터 88조까지의 조항으로 대체하고 '특히 위험한 국가범죄'와 '기타 국가범죄'로 나누었다. 1960년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70조는 반소비에트 선동·선전을 6개월에서 7년의 징역과 2년에서 5년의 추방으로 처벌했고, 특히 위험한 국가범죄 전과자나 전시의 행위에는 추방 병과 여부와 무관하게 3년에서 10년을 규정했다. 이 죄명은 1989년 9월 11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칙령으로 '헌정 질서의 폭력적 전복 선동'으로 바뀌었다.

평가와 논쟁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쓴 『수용소 군도』에서 제58조가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이라고 논평했다. 이 책은 1973년 파리 YMCA프레스에서 러시아어로 처음 출간되었고 소련에서 널리 출판된 것은 1989년이었으며, 출간 6주 뒤 그는 추방되었다. 이는 문학적 논평이며, 게티·리터스포른·휘트크로프트 등 학자들은 이 책의 방법론과 수치 추정을 비판했다. 스탈린 시기 58-10조의 문구는 극히 넓게 해석되어 권위에 대한 비판, 고위 인사에 관한 부정적 언급도 반혁명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ull text of all sub-articles, application history, and evolution
  2. 위키백과 (러시아어) original Russian text of all sub-articles, dates of enactment and amendment, camp slang ('контра')
  3. 위키백과 (영문) Solzhenitsyn quote on the all-encompassing scope of Articl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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