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宪法(五四宪法) · 1954.09.20–1975.0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4)

1954년 9월 20일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 서문·총강·국가기구·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국기국장수도의 106조로 되어 있고, 공동강령을 바탕으로 하면서 과도시기 총노선을 국가의 총임무로 적었다. 국가주석·전인대·국무원 체제를 세웠고, 1975년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상세

1952년 12월 저우언라이가 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 기초를 제안했고, 1953년 1월 13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33명의 헌법 기초위원회를 꾸렸다. 스탈린은 1949년 류사오치의 방소, 1950년 마오의 방문, 1952년 류사오치의 편지에 대한 답에서 거듭 헌법 제정을 권했다. 마오는 1953년 말 천보다·후차오무·톈자잉과 항저우 시후에서 초안을 썼고, 1954년 6월 14일 초안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원칙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류사오치가 기초위원회를 대표해 초안을 보고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一條 中華人民共和國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為基礎的人民民主國家。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다.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依靠國家機關和社會力量,通過社會主義工業化和社會主義改造,保證逐步消滅剝削制度,建立社會主義社會。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기관과 사회 역량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착취 제도를 점차 소멸시키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보장한다.
第十條 國家依照法律保護資本家的生產資料所有權和其他資本所有權。
제10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권과 그 밖의 자본 소유권을 보호한다.

서문은 소련·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깨뜨릴 수 없는 우의」를 적었다. 마오가 국가주석, 류사오치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저우언라이가 국무원 총리가 되었고, 정치협상회의는 입법 직권을 넘겼다. 자본가의 소유권을 보호한 제10조는 2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합영으로 내용을 잃었다. 지금의 1982년 헌법은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zh.wikisource.org
  2. zh.wikipedia.org
  3. 위키백과 (영문)
  4.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5.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