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иктатура пролетариата

프롤레타리아 독재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혁명 이후의 과도기에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핵심 개념.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이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분쇄와 소비에트 권력으로 구체화했고, 이후 이 개념의 해석은 소련 체제의 성격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상세

개념의 형성

마르크스는 이 표현을 드물게 사용했으나 그 내용은 초기 저작부터 일관된다. 「공산당 선언」은 노동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생산수단을 집중하는 과도기를 서술하고, 「고타 강령 비판」(1875)은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 정치적 과도기가 존재하며 그 국가 형태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라고 규정한다.

독재라는 말은 당시 용법에서 개인 통치를 뜻하지 않았다. 로마 공화정의 비상 권한 개념에 기원을 둔 이 말은 특정 계급이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지칭했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역시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대칭적 규정을 사용했다.

파리코뮌과 레닌의 구체화

파리코뮌은 이 개념에 경험적 내용을 주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1871)에서 코뮌의 특징으로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 공직자의 선출과 소환, 입법과 행정의 결합, 노동자 임금 수준의 공직 보수를 들었다. 국가 기구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 자체를 대체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1917)에서 이 서술을 재구성했다. 부르주아 국가 기구는 분쇄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들어서며, 이 국가는 계급 지배 기능을 수행하는 한에서만 존재하고 계급이 소멸하면서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그의 정식이었다.

해석 논쟁

이 개념의 해석은 20세기 좌파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1918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논평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의 폐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우츠키는 소비에트 체제를 계급 독재가 아닌 당 독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소련에서 이 개념은 실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1936년 헌법 이후에는 전 인민의 국가라는 규정과 공존했다. 1961년 강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종료를 선언한 뒤, 서구 공산당들도 이 표현을 강령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유로코뮤니즘 계열의 이 결정은 개념의 폐기인가 민주적 재해석인가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을 낳았다.

관련 인물

←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