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диктатура · 1918–1921

식량 독재

Food Dictatorship

1918년 5월 13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VTsIK)와 인민위원회의(Sovnarkom) 포고령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식량 정책 체제. 곡물의 국가 독점을 선언하고, 식량인민위원부에 농촌의 '잉여' 곡물을 강제 수거할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무장 식량분견대(продотряды)를 동원해 이를 집행했다. 이 포고령은 쿨라크와 암거래상(мешочники)에 대한 투쟁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적군과 도시에 공급할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 동원 장치였다. 모든 곡물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수취되었으며, 1920년에는 징발된 곡물의 20% 미만만이 공산품으로 보상되었다. 식량 독재는 전시 공산주의의 핵심 축이었고, 1921년 네프 도입과 함께 현물세(продналог)로 대체되었다.

상세

1918년 5월의 포고

1918년 봄 도시의 식량 사정은 배급 빵 배당이 하루 50그램 수준까지 떨어지는 지점에 이르렀다. 5월 9일 포고가 곡물의 국가 독점과 자유 거래 금지를 재확인했고, 5월 13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공동 포고가 식량인민위원부에 사실상 무제한의 수취 권한을 부여했다. 이 포고는 잉여 곡물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예고했다.

이어 조직 조치가 뒤따랐다. 5월 말부터 공장 노동자로 편성된 무장 식량분견대가 농촌에 파견되었고, 6월 11일 포고로 빈농위원회가 설치되어 농촌 내부에서 곡물 소재를 지목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취한 곡물의 일부를 빈농위원회에 배분하는 유인 구조가 함께 도입되었다.

계급 전쟁의 언어

포고문의 명분은 쿨라크와 자루꾼에 대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취 대상은 부농에 국한되지 않았다. 잉여의 판정 기준이 지역 할당 숫자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농과 심지어 빈농까지 납부 의무를 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책의 계급적 명분과 집행의 무차별성 사이의 간극은 이후 농민 정책 전체의 특징으로 남았다.

경제적 보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 고정 가격은 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1920년에는 징발 곡물에 대해 공산품으로 보상된 비율이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공업이 붕괴한 상태에서 교환할 물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와 대체

식량 독재는 적군과 도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배급을 공급하는 데는 일정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농민에게서 생산 유인을 제거했고, 1920년 이후 파종 면적 축소와 무장 봉기라는 두 형태의 저항을 불러왔다. 도시 소비의 큰 부분은 여전히 금지된 암거래를 통해 충족되었다.

1921년 3월 현물세 도입과 함께 식량 독재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곡물 유통을 장악하고 수매 가격을 정한다는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1928년 곡물 위기에서 비상 조치의 형태로, 이어 집단화 이후 의무 수매 제도로 재등장했다.

원문

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법령

나라의 식량 사정이 무너져 가는 파멸적 과정은 4년 전쟁의 무거운 유산으로서 갈수록 넓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소비하는 현들이 굶주리는 동안, 생산하는 현들에는 지금도 1916년과 1917년 수확의, 아직 타작조차 하지 않은 곡물의 큰 재고가 여전히 있다.

이 곡물은 농촌 쿨라크와 부농의 손에, 농촌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다. 배부르고 넉넉하며 전쟁의 몇 해 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쌓아 둔 농촌 부르주아지는 굶주리는 노동자와 빈농의 신음에 한사코 귀를 막고 무심한 채, 국가가 곡가를 거듭거듭 올리도록 강제할 셈으로 곡물을 집하소로 내가지 않으면서, 같은 곡물을 제자리에서 터무니없는 값으로 자루장수 곡물 투기꾼들에게 팔고 있다.

탐욕스러운 농촌 쿨라크-부농들의 이 고집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몇 해의 식량 실무는, 곡물 고정가격의 붕괴와 곡물 전매의 포기가 한 줌 자본가들의 잔치를 쉽게 해 주는 대신 수백만 근로 대중에게 곡물을 전혀 손닿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그들을 피할 수 없는 아사에 내맡기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굶주리는 빈민에 대한 곡물 소유자들의 폭력에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으로 답하여야 한다.

밭의 파종과 새 수확 때까지 가족의 식량에 필요한 양을 빼고는, 단 한 푸드의 곡물도 보유자의 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우리가 파종과 줄인 식량에 겨우 미치는 곡물 자원으로 견뎌야 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조성된 상황을 심의하고, 모든 곡물 재고의 가장 엄격한 계산과 균등한 분배 아래에서만 러시아가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고려하여,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곡물 전매와 고정가격의 확고부동함과, 자루장수 곡물 투기꾼들과의 가차 없는 투쟁의 필요를 확인하면서, 모든 곡물 소유자에게 밭의 파종과 새 수확 때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개인 소비에 필요한 양을 넘는 모든 잉여를, 본 결정이 각 면에 공표된 뒤 1주일 안에 인도 신고할 의무를 지운다. 이 신고의 절차는 식량인민위원부가 지방 식량 기관을 통하여 정한다.

2) 모든 근로자와 무산 농민에게 쿨라크와의 가차 없는 투쟁을 위하여 즉시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3) 곡물 잉여를 가지고도 집하소로 내가지 않는 모든 사람과, 곡물 재고를 밀주에 탕진하는 모든 사람을 인민의 적으로 선언하고, 혁명재판소에 넘겨 10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며,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밀주 제조자에게는 그에 더하여 강제 공공 노동을 선고한다.

4) 제1항에 따라 인도 신고되지 않은 곡물 잉여가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는 경우, 곡물은 무상으로 몰수한다. 신고되지 않은 잉여의 고정가격에 따른 값은, 그것이 집하소에 실제로 들어온 뒤, 절반은 은닉된 잉여를 지목한 사람에게, 절반은 농촌 공동체에 지급한다. 은닉된 잉여의 신고는 지방 식량 조직에 한다.

다음으로, 식량 위기와의 투쟁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며, 이 조치들의 가장 효과적인 실행은 모든 식량 관련 지시의 단일 기관으로의 집중을 요구하고, 그 기관이 식량인민위원부라는 것을 고려하여,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식량 위기와의 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하여 식량인민위원에게 다음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다.

1) 식량인민위원부의 통상의 권한 범위를 넘는, 식량 사무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낼 것.

2) 인민위원의 계획과 활동에 어긋나는 지방 식량 기관과 그 밖의 조직·기관의 결정을 취소할 것.

3) 모든 부처의 기관과 조직에, 식량 사무와 관련한 인민위원의 지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할 것.

4) 곡물 또는 그 밖의 식량의 징수에 저항이 있는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

5) 지방 식량 기관이 인민위원의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를 해산하거나 개조할 것.

6) 모든 부처와 사회 조직의 공무원과 직원이 인민위원의 지시에 혼란을 일으키며 개입하는 경우, 해임하고 면직하며 혁명재판소에 넘기고 체포할 것.

7) (체포권, 제6항을 제외한) 본 전권을 인민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 다른 사람과 기관에 위임할 것.

8) 교통 부처와 최고국민경제회의의 소관에 성격상 관련되는 인민위원의 조치는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한다.

9) 본 전권에 따라 발하여지는 인민위원의 결정과 지시는 그 협의회가 검증하며, 협의회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서 인민위원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본 법령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전신으로 시행한다.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Ya. 스베르들로프.
인민위원회의 의장 V. 울리야노프(레닌).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아바네소프.

참고 문헌에서 읽기 →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Section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диктатура': decree of 13 May 1918, grain monopoly, unlimited powers to Narkomprod, armed food brigades, compensation rates below 20% by 1920
  2. 위키백과 (러시아어) Tsyurupa as initiator of the food dictatorship (introduced by VTsIK decree of 13 May 1918)
  3. docs.historyrussia.org Decree of 13 May 1918 'On granting extraordinary powers to the People's Commissar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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