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독재
Food Dictatorship
1918년 5월 13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VTsIK)와 인민위원회의(Sovnarkom) 포고령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식량 정책 체제. 곡물의 국가 독점을 선언하고, 식량인민위원부에 농촌의 '잉여' 곡물을 강제 수거할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무장 식량분견대(продотряды)를 동원해 이를 집행했다. 이 포고령은 쿨라크와 암거래상(мешочники)에 대한 투쟁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적군과 도시에 공급할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 동원 장치였다. 모든 곡물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수취되었으며, 1920년에는 징발된 곡물의 20% 미만만이 공산품으로 보상되었다. 식량 독재는 전시 공산주의의 핵심 축이었고, 1921년 네프 도입과 함께 현물세(продналог)로 대체되었다.
상세
1918년 5월의 포고
1918년 봄 도시의 식량 사정은 배급 빵 배당이 하루 50그램 수준까지 떨어지는 지점에 이르렀다. 5월 9일 포고가 곡물의 국가 독점과 자유 거래 금지를 재확인했고, 5월 13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공동 포고가 식량인민위원부에 사실상 무제한의 수취 권한을 부여했다. 이 포고는 잉여 곡물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예고했다.
이어 조직 조치가 뒤따랐다. 5월 말부터 공장 노동자로 편성된 무장 식량분견대가 농촌에 파견되었고, 6월 11일 포고로 빈농위원회가 설치되어 농촌 내부에서 곡물 소재를 지목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취한 곡물의 일부를 빈농위원회에 배분하는 유인 구조가 함께 도입되었다.
계급 전쟁의 언어
포고문의 명분은 쿨라크와 자루꾼에 대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취 대상은 부농에 국한되지 않았다. 잉여의 판정 기준이 지역 할당 숫자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농과 심지어 빈농까지 납부 의무를 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책의 계급적 명분과 집행의 무차별성 사이의 간극은 이후 농민 정책 전체의 특징으로 남았다.
경제적 보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 고정 가격은 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1920년에는 징발 곡물에 대해 공산품으로 보상된 비율이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공업이 붕괴한 상태에서 교환할 물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와 대체
식량 독재는 적군과 도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배급을 공급하는 데는 일정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농민에게서 생산 유인을 제거했고, 1920년 이후 파종 면적 축소와 무장 봉기라는 두 형태의 저항을 불러왔다. 도시 소비의 큰 부분은 여전히 금지된 암거래를 통해 충족되었다.
1921년 3월 현물세 도입과 함께 식량 독재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곡물 유통을 장악하고 수매 가격을 정한다는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1928년 곡물 위기에서 비상 조치의 형태로, 이어 집단화 이후 의무 수매 제도로 재등장했다.
관련 용어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러시아어) Section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диктатура': decree of 13 May 1918, grain monopoly, unlimited powers to Narkomprod, armed food brigades, compensation rates below 20% by 1920
- 위키백과 (러시아어) Tsyurupa as initiator of the food dictatorship (introduced by VTsIK decree of 13 May 1918)
- docs.historyrussia.org Decree of 13 May 1918 'On granting extraordinary powers to the People's Commissar for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