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1950)
Land Reform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0)
1950년 6월 28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 회의가 통과시키고 6월 30일 공포한 토지개혁의 기본법. 지주계급의 봉건적 토지 소유를 없애고 농민의 토지 소유를 실행한다고 선언하고, 지주의 토지·역축·농구·여분의 곡식과 가옥을 몰수해 마을 농민협회가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나누게 했다. 내전기의 토지법대강과 달리 부농 경제를 보존하고 중농의 재산을 보호했으며, 1953년까지 대륙 대부분의 토지개혁이 이 법에 따라 끝났다.
상세
법은 6장 40조로 되어 있다. 첫머리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一條 廢除地主階級封建剝削的土地所有制,實行農民的土地所有制,藉以解放農村生產力,發展農業生產,為新中國的工業化開辟道路。
제1조 지주계급의 봉건적 착취의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제를 실행하여, 이로써 농촌의 생산력을 해방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길을 연다.
第二條 沒收地主的土地、耕畜、農具、多餘的糧食及其在農村中多餘的房屋。但地主的其他財產不予沒收。
제2조 지주의 토지, 역축, 농구, 여분의 곡식과 농촌에 있는 여분의 가옥을 몰수한다. 다만 지주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第六條 保護富農所有自耕和僱人耕種的土地及其他財產,不得侵犯。
제6조 부농이 소유한, 스스로 경작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토지와 그 밖의 재산은 보호하며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는 지주가 겸영하는 상공업을 몰수하지 못하게 했고, 제7조는 부유한 중농을 포함한 중농의 토지와 재산을 보호했으며, 제10조는 지주에게도 같은 몫의 땅을 나누어 「노동 속에서 스스로를 개조」하게 했다. 류사오치가 7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 보고를 했고 중앙 토지개혁위원회 주임으로 시행을 이끌었다.
법의 온건한 조문과 달리 현장은 거칠었다. 공작대가 마을의 계급 성분을 가르고 「소고」 집회와 투쟁대회를 열었으며, 한국전쟁이 시작된 뒤 1951년 무렵 운동은 왼쪽으로 기울어 마을마다 공개 처형이 잇따랐다는 보고가 있다. 공식 집계로 3억여 명의 농민이 약 7억 무의 땅을 얻었고, 지주 사망자는 20만에서 500만까지 추산이 엇갈린다. 법은 198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