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OTAN); НАТО, Организация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 1949–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에 따라 창설되어 같은 해 8월 24일 발효된 집단안보·집단방위 군사동맹이다. 창설 회원국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탈리아·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 12개국이며, 현재 32개국이 가입해 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6조는 집단방위의 적용 범위를 유럽·북미 및 관련 영토로 한정해 식민지 분쟁을 제외했다. 냉전기 서방 진영의 군사적 중추였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존속하며 확장해 왔다.

원문

북대서양 조약 — 워싱턴 조약 전문 (1949년 4월 4일)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신념, 그리고 모든 인민 및 모든 정부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당사국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자국 인민의 자유, 공동의 유산, 문명을 수호할 것을 결의한다. 당사국은 북대서양 지역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집단방위와 평화 및 안보의 보존을 위해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이 북대서양 조약에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이 연루될 수 있는 모든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국제 관계에서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방식의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자유 제도를 강화하고, 이들 제도의 바탕이 되는 원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오며,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증진함으로써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국제 경제 정책에서 갈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며, 당사국 중 일부 또는 전체 간의 경제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이 조약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조와 상호 원조를 통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무력 공격에 저항할 개별적 및 집단적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4조

당사국은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보기에 당사국 중 어느 나라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협의한다.

제5조

당사국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당사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데 동의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즉각 취함으로써 공격받은 당사국을 원조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한 모든 무력 공격과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 종료한다.

제6조 [1]

제5조의 목적상, 당사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당사국의 영토, 프랑스의 알제리 도(道) [2], 튀르키예의 영토, 또는 북회귀선 이북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당사국 관할하의 섬에 대한 무력 공격.
  • 이들 영토, 조약 발효일에 당사국의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던 유럽의 다른 지역, 지중해, 또는 북회귀선 이북의 북대서양 지역이나 그 상공에 있는 당사국의 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

제7조

본 조약은 국제연합 회원국인 당사국이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지니는 권리와 의무, 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차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자국과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 간에 현재 효력이 있는 어떠한 국제 약정도 본 조약의 규정과 상충하지 않음을 선언하며, 본 조약과 상충하는 어떠한 국제 약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9조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대표를 파견하는 이사회를 이에 설립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보조 기관을 설치하며, 특히 제3조 및 제5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방위위원회를 즉시 설립한다.

제10조

당사국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본 조약의 원칙을 촉진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를 본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렇게 초청받은 국가는 미합중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는 그러한 각 가입서의 기탁을 각 당사국에 통고한다.

제11조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본 조약을 비준하고 그 규정을 이행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하며, 미합중국 정부는 각 기탁 사실을 다른 모든 서명국에 통지한다. 본 조약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및 미합중국의 비준서를 포함하여 서명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즉시 이를 비준한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2조

본 조약이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 후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보편적 및 지역적 약정의 발전을 포함하여 당시 북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조약을 재검토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본 조약이 2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 후, 어느 당사국이든 미합중국 정부에 탈퇴 통고를 한 지 1년 후에 당사국 지위를 종료할 수 있으며, 미합중국 정부는 각 탈퇴 통고의 기탁 사실을 다른 당사국 정부에 통지한다.

제14조

영어 및 프랑스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본 조약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을 다른 서명국 정부에 전달한다.

  1. 제5조가 적용되는 영토의 정의는 1951년 10월 22일 서명된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가입에 관한 북대서양 조약 의정서 제2조로 개정되었다. ↩
  2. 1963년 1월 16일, 북대서양이사회는 과거 프랑스의 알제리 도(道)에 관해서는 1962년 7월 3일부로 이 조약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
  3.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1949년 8월 24일에 발효되었다. ↩

상세

역사

1941년 대서양 헌장과 1947년 3월 4일 됭케르크 조약이 선행했고, 1948년 3월 영국·프랑스·베네룩스 3국의 브뤼셀 조약이 서유럽연합을 이루었다. 같은 해 5월 미국 의회의 밴덴버그 결의는 소련이 거부권을 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밖에서 서유럽과 안보조약을 맺는 협상을 승인했다. 미국은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 경제 통합을 추진했으나 소련의 참여 거부가 동서 분할을 강화했고, 그 경제적 분할이 군사적 분할로 이어졌다. 이로써 NATO는 평시에 미국이 서반구 밖에서 맺은 최초의 군사동맹이 되었다.

창설 직후 제도화의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SHAPE, 1951)로 방위군을 통합했고, 1952년 사무총장직이 신설되고 그리스·튀르키예가 가입했다. 1950년대 전략은 ‘대량보복’이었고 서유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였다. 1954년 소련은 NATO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으며, 1955년 5월 서독 가입은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 창설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1966년 프랑스가 군사조직에서 이탈해 본부가 파리에서 브뤼셀로 옮겨졌고 2009년 4월 4일 완전 복귀했으며, 스페인은 1982년 가입했다.

냉전 종식기에는 1990년 11월 소련과의 유럽재래식무기조약(CFE)이 군축을 규정했고, 1991년 2월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와 같은 해 12월 소련 해체로 사실상의 주적이 사라졌다. 동유럽·구소련 국가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졌고, 1999년과 2004년 확장이 중부·동유럽의 민주주의를 강화했다는 연구가 2006년에 발표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특히 옛 소련 공화국인 발트 3국의 가입에 반발했다.

가입 연도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튀르키예 1952년 2월 18일, 서독 1955년 5월 9일, 스페인 1982년 5월 30일, 통일 독일 1990년 10월 3일, 체코·헝가리·폴란드 1999년 3월 12일, 불가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2004년 3월 29일, 알바니아·크로아티아 2009년 4월 1일, 몬테네그로 2017년 6월 5일, 북마케도니아 2020년 3월 27일, 핀란드 2023년 4월 4일, 스웨덴 2024년 3월 7일이다.

조직과 구별점

북대서양이사회는 최고 정치 결정 기구이자 창설 조약(제9조)이 세운 유일한 위원회이며, 핵계획그룹과 군사위원회가 주요 기구다. 2010년 6월 개혁으로 방위계획위원회가 해체되어 그 기능이 방위정책계획위원회로 넘어갔다. 초대 사무총장 헤이스팅스 이즈메이는 동맹의 목적을 “소련을 밖에, 미국을 안에, 독일을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2010년 전략개념은 집단방위·위기관리·협력안보의 세 과제를 규정했다.

NATO의 대척점은 소련이 세운 코메콘과 바르샤바조약기구였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NATO와 달리 자체 회원국에 대한 무력 개입(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NATO의 경제적 전신은 마셜 플랜(유럽부흥계획)이다. 2016년 7월 정상회의는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억제를 새 임무로 선포했으며, 2022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새 개념에서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확정했다.

군사작전

공식적으로 냉전기에는 군사작전이 없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앵커 가드(1990)·에이스 가드(1991)가 처음 수행되었다. 보스니아에서는 1993년 4월 12일 ‘비행금지 작전’이 시작되어 1994년 2월 28일 첫 전투행동이 있었고, 1995년 8월 ‘신중한 힘’ 작전이 데이턴 협정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IFOR와 SFOR가 이어받았다. 이들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수행된 반면, ‘연합군 작전’만은 예외였다.

코소보에서는 1999년 3월 24일부터 78일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었다. 이는 유엔의 명시적 승인 없는 NATO 최초의 무력 사용으로, 미국·영국은 안보리 승인을 반대했고 프랑스 등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미·영 측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법성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이 일었고 민간인 사망자 추계도 갈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약 528명, 유고슬라비아 측은 최대 5,700명, 미국 측은 최대 1,500명을 제시했다. 유고 군대 철수 후 세르비아인 16만 4천 명과 롬인 2만 4천 명이 코소보를 떠났다.

제5조는 2001년 9·11 공격 이후 처음이자 유일하게 발동되었고 10월 4일 확인되었다. NATO는 2003년 8월 11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휘권을 인수했는데 이는 북대서양 지역 밖 첫 임무였으며, ISAF는 2014년 12월 해체되고 ‘확고한 지원’ 임무로 대체되었다. 2011년 리비아에서는 ‘통합수호자 작전’이 수행되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부 측면 증강,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핀란드·스웨덴 가입으로 이어졌다.

논쟁

1990년 독일 통일 교섭에서 NATO 회원국 대표들이 동유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비공식 보증을 했는지는 오랫동안 역사가·국제정치학자 사이의 쟁점이다. 사로트의 저작이 이 논쟁의 학술적 근거로 인용되며, 영어 위키백과는 1990년 여러 서방 지도자가 고르바초프에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보증했다는 사적 회담 기록이 있고 고르바초프 본인은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고 훗날 말했다고 전한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문서화된 논쟁으로 서술해야 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ounded 4 April 1949 with 12 original signatories; Article 5 collective defense; Cold War role as counterweight to Soviet Union; 32 current members; post-Cold War eastern expansion.
  2.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language article: Организация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НАТО),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блок; основан 4 апреля 1949 года; 12 стран-основателей; цель защиты от советской экспансии.
  3. history.state.gov U.S. State Department Office of the Historian: NATO as first peacetime U.S. military alliance outside Western Hemisphere; direct lineage from Marshall Plan economic division to NATO military division; Soviet refusal of Marshall Plan reinforced east-west split; Brussels Treaty (1948) and Vandenberg Resolution as precursors.
  4. history.state.gov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위키백과 (영문)
  7. 위키백과 (러시아어)
  8. 위키백과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