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законность · 1930년대–1991

사회주의적 합법성

Socialist Legality

1930년대 중반 비신스키가 정식화한 소비에트 법 교리로, 법이 부르주아적 형식으로서 소멸해야 한다는 파슈카니스의 상품형태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아래서 법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영속적 도구라고 재정의했다. 1936년 스탈린 헌법과 함께 제도화되어 소련 붕괴까지 공식 법리로 유지되었으며, 흐루쇼프 시기에는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르바초프 시기에는 개인 권리 보호로 재해석되었다.

상세

파슈카니스와의 결별

1920년대 소련 법학의 지배적 이론은 파슈카니스의 법 형태론이었다. 법은 상품 교환에 대응하는 부르주아적 형태이며, 사회주의가 상품 관계를 폐지하면 법 자체가 계획적 행정으로 대체되어 소멸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 이론은 법의 소멸을 사회주의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법전의 정비를 과도기의 잠정 조치로 보았다.

1930년대 중반 비신스키가 이 이론을 공격했다. 그의 정식화에서 법은 계급 지배의 도구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의 소멸이 아니라 법의 강화가 사회주의의 과제가 된다. 파슈카니스는 1937년 인민의 적으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그의 저작은 회수되었다.

1936년 헌법과의 결합

이 전환은 1936년 헌법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 목록과 법원 조직, 검찰의 감독 권한을 규정했고, 사회주의적 합법성은 이 성문 질서의 준수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검찰이 법 준수 감독 기관으로 강화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동시에 같은 시기에 재판 외 선고 기구가 최대 규모로 작동했다. 사회주의적 합법성이 공식 교리로 선포된 해가 트로이카가 수십만 명을 선고한 해와 겹친다는 사실은 이 담론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절차의 언어는 정치적 사건을 형식적 합법성 안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었고, 대중 작전은 그 형식 밖에서 진행되었다.

후기의 재해석

스탈린 사후 이 개념의 강조점이 이동했다. 흐루쇼프 시기에는 재판 외 처벌 기구가 폐지되고 형사 절차법이 정비되어, 사회주의적 합법성이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뜻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1958년과 1960년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그 결과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는 이 개념이 다시 확장되어 개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근거로 제시되었고, 법치국가라는 표현이 공식 담론에 도입되었다.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역사는 같은 용어가 시기에 따라 국가의 방어 수단에서 개인의 방어 수단으로 이동해 간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관련 인물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vers Soviet legal theory, the Vyshinsky pivot from Pashukanis's withering-away theory to socialist legality as a statist doctrine, and the post-Stalin evolution through Khrushchev and Gorbachev
  2. 위키백과 (영문) notes Krylenko as 'an exponent of socialist legality' bridging revolutionary legal consciousness and the Vyshinsky-era doctrine
  3. 위키백과 (러시아어) confirms Pashukanis's rejection of 'proletarian law' concept and the political defeat to Vyshinsky's socialist legality at the 1937 legal theory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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