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Pact
1955년 5월 14일 소련과 동유럽 7개 사회주의 국가가 바르샤바에서 체결한 집단방위조약이자 그에 기초한 군사동맹 기구이다. 정식 명칭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며, 12개 조로 이루어져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모든 필요 수단을 동원한 즉각적 지원을 규정하고 소련 원수 지휘 아래 통합군을 편성했다. NATO와 서방 진영에 대응하는 냉전기 양극 체제의 군사적 축이었으나, 자체 회원국을 향한 무력 개입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1989년 동유럽 혁명 이후 회원국들의 이탈로 1991년 7월 1일 프라하에서 해체 의정서가 서명되었다.
상세
성립 배경
조약은 1955년 5월 14일 유럽 국가들의 바르샤바 회의에서 서명되었고, 같은 해 6월 5일 발효되었다. 서명국은 소련,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8개국이었다.
성립의 직접적 계기는 NATO의 서독 가입이었다.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가 유럽방위공동체(EDC)를 부결한 뒤, 같은 해 10월 서독의 NATO 가입이 결정되었고 1955년 5월 9일 서독이 NATO에 편입되었다. 조약 서문은 재무장되고 북대서양 블록에 편입된 서독이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소련이 제안한 전유럽 집단안보 조약 구상과 1954년 소련의 NATO 가입 제안은 서방 열강에 의해 거부된 상태였다.
조직과 지휘
조약은 정치 협의 기구와 군사 지휘 기구의 두 축으로 운영되었다. 정치 협상 위원회가 정치 사안을, 통합군 사령부가 배속된 다국적 부대를 통제했으며 사령부는 바르샤바에 두었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모두 소련군 고위 장성이 겸임했고, 첫 총사령관은 원수 이반 코네프였다. 이후 코네프(1955–1960), 그레치코(1960–1967), 야쿠보프스키(1967–1976), 쿨리코프(1977–1989), 루셰프(1989–1991)가 차례로 맡았다.
회원국의 개입 사례
조약기구의 가장 큰 군사 행동은 자체 회원국을 향한 것이었다. 1956년 11월 소련군은 회원국 헝가리에 진입하여 헝가리 혁명을 진압했는데, 이는 너지 임레 정부가 조약기구 탈퇴를 선언한 뒤였다. 이때 헝가리 측 사망자는 약 2,500명으로 추산된다. 1968년 8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 단행되었고, 알바니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참여했다. 알바니아는 이 침공에 반발하여 같은 해 9월 13일 공식 탈퇴했다.
해체
1989년 동유럽 혁명을 거치며 조약기구는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동독은 독일 재통일을 앞두고 1990년 9월 24일 탈퇴했고, 1991년 2월 25일 회원국들은 군사 기구를 폐지했다. 같은 해 7월 1일 프라하에서 조약 효력의 완전 종식을 위한 의정서가 서명되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옛 회원국 일부는 이후 NATO에 가입했다.
구별점
형식상 상호방위와 불간섭을 규정한 집단안보 동맹이었으나, 실제로는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반영했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모두 소련군 고위 장성 겸 소련 국방부 제1차관이었고, 결정은 궁극적으로 소련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합의에 기초한 NATO 북대서양이사회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예외도 있었다. 루마니아는 형식적 회원국으로 남으면서도 소련 노선에서 이탈했고, 소련군은 1963년을 마지막으로 주둔하지 못했다. 몽골은 옵서버 지위에 머물렀고(루마니아가 가입을 저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베트남도 초기 옵서버 지위를 가졌으나 중국은 1961년 이를 종료했다.
해체 시점에 관해 서술이 갈린다. 영어 위키백과는 1991년 2월 25일 회의에서 조약기구가 해산을 선언했다고 서술하는 반면,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같은 날 군사 기구만 폐지되었고 정치 협의 기구의 마지막 회의는 1991년 7월에 열렸다고 본다. 알바니아를 두고 일부 대중 매체는 1962년 축출되었다고 서술하나, 이는 1961년부터 소련을 지지하지 않다가 1968년 9월 공식 탈퇴했다는 기록과 어긋난다.
원문
바르샤바 조약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체약국들은,
사회·국가 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의 평화 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결집할 수 있게 할 유럽 집단안보 체계의 창설을 향한 자신들의 지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와 함께, 재군비화되는 서독이 참여하고 그것을 북대서양 블록에 편입시키는 「서유럽동맹」이라는 새 군사 집단의 형성을 규정한 파리 협정들의 비준의 결과로 유럽에 조성된 정세, 곧 새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평화 애호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만드는 정세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유럽의 평화 애호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유럽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면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부합하는 우호, 협력, 상호 원조의 더 나아간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본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전권대표들을 임명하였으며(전권대표들의 이름이 이어진다), 전권대표들은 적법한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 전권을 제시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그 사용을 삼가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행동에 진지한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며, 이 목적의 실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때 체약국은 이 사업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합의 아래, 전반적 군비 축소와 원자·수소 무기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의 금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채택을 위해 힘쓸 것이다.
제3조
체약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라는 이익에 따라, 그들의 공동 이익에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체약국은 공동 방위의 보장과 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어느 나라든 조약 참가국 하나 또는 여럿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협이 생겼다고 볼 때마다 지체 없이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유럽에서 어떤 국가 또는 국가군이 조약 참가국 하나 또는 여럿을 무력 공격하는 경우, 각 조약 참가국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그러한 공격을 받은 국가 또는 국가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조약 참가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으로 즉각 원조를 제공한다. 조약 참가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취할 공동 조치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
본 조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중지된다.
제5조
체약국은 당사국 간의 합의로 이 사령부에 맡겨질 그들 군대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합사령부는 공동으로 정한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체약국은 또한 자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노동을 지키고 국경과 영토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있을 수 있는 침략으로부터의 방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방위 능력의 강화에 필요한 그 밖의 합의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6조
본 조약이 규정하는 조약 참가국 간의 협의의 실행과, 본 조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의 검토를 위하여 정치협상위원회를 창설하며, 여기에 각 조약 참가국은 정부 구성원 또는 특별히 임명된 다른 대표로 대표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을 창설할 수 있다.
제7조
체약국은 본 조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목적을 가진 어떠한 연합이나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그러한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8조
체약국은 그들의 독립과 주권의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따르면서, 그들 사이의 경제적·문화적 유대의 더 나아간 발전과 강화를 위하여 우호와 협력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9조
본 조약은 사회·국가 체제와 무관하게, 본 조약에의 참여를 통하여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위한 평화 애호 국가들의 노력의 결집에 이바지할 용의를 표명하는 다른 국가들의 가입에 열려 있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 문서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된 뒤 조약 참가국들의 동의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조약은 마지막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을 다른 조약 참가국들에 통보한다.
제11조
본 조약은 20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조약 폐기의 성명을 제출하지 않는 체약국에 대해서는, 조약이 다음 1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유럽에 집단안보 체계가 창설되고 이 목적으로 전유럽 집단안보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체약국들은 이를 위하여 꾸준히 힘쓸 것인바, 본 조약은 전유럽 조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독일어로 한 통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의 인증 사본은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가 다른 모든 조약 참가국에 송부한다.
이를 증거로 전권대표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었다.
(서명)
1955년 5월 25일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비준. 소련 비준서는 6월 1일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 조약은 1955년 6월 4일 발효.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comprehensive history: founding, membership, military structure, interventions (Hungary 1956, Czechoslovakia 1968), and dissolution 1991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treaty text details, 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 Unified Command, commanders (Konev, Grechko, Yakubovsky, Kulikov, Lushev), and dissolution protocol signed in Prague 1 July 1991
- loveman.sdsu.edu full text of the 1955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articles 1-11, from Soviet News No. 3165 (16 May 1955)
- history.com History.com: formation context as response to West Germany joining NATO (9 May 1955), Konev as first commander, and dissolution timeline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러시아어)
- h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