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지휘하고 히틀러 사후 국가원수를 지냈다.
되니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해군 잠수함 전력을 지휘했고, 1943년 1월 대제독으로 승진해 해군 총사령관이 됐다. 잠수함 손실이 커진 1943년 5월 이후에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출격을 명령했다. 히틀러가 자살한 뒤 유언에 따라 국가원수로 지명됐으며, 1945년 5월 7일 요들에게 독일 항복문서에 서명하도록 명령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평화에 반한 죄와 전쟁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활동과 소속
- 군사·지휘 · 독일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943독일 해군 총사령관에 취임
- 1945히틀러 사후 국가원수가 되어 독일 항복을 지시
무제한 잠수함전과 뉘른베르크 재판
전쟁이 시작되자 되니츠가 지휘한 잠수함 부대는 상선 공격 규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국제해사 조약은 상선이 저항하지 않는 한 정선·수색 절차를 거치고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지만, 독일은 1939년 9월부터 야간 무등화 항해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10월에는 영국 상선이 저항할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적 상선을 경고 없이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1940년에는 작전구역에 들어온 중립국 선박도 경고 없이 격침하도록 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이 중립선 격침 명령이 조약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되니츠의 명령으로 구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조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1939년 전쟁명령 154호와 1942년 이른바 라코니아 명령이 난파선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라는 명령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독일 해군의 명령들이 모호하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으며, 되니츠는 1946년 평화에 반한 죄와 전쟁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영국 해군도 스카게라크 해협에서 경고 없는 격침을 명령했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처음부터 무제한 잠수함전을 했다는 증거를 고려해, 재판소는 국제해사법 위반을 형량 가중 근거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