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이 파블로비치 글레보프-아빌로프

Николай Павлович Глебов-Авил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비에트 러시아 1887–1937 ✕ 처형

첫 체신인민위원에서 로스트셀마시 초대 소장까지

1918년 6월 노보로시스크에서 흑해함대 정치위원으로서 독일군에 넘기느니 자침하라 명령했다. "정부가 세바스토폴로 가라는 무전을 보내도 그건 명령이 아니다."

니콜라이 글레보프-아빌로프는 1904년 볼셰비키에 입당하여 1905년 혁명기 칼루가, 모스크바, 우랄에서 지하인쇄소 활동을 벌인 직업혁명가였다.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첫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의에서 체신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전러시아 중앙노동조합평의회(VTsSPS) 서기와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볼셰비키 노동조합 운동의 핵심 인물로 자리잡았다. 1925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그리고리 지노비예프를 따르는 레닌그라드 반대파 지도자로 나섰다가 해임되었고, 이후 로스트셀마시(로스토프 농기계공장)의 초대 소장(1929-1936)으로서 소련 공업화의 상징적 기업을 건설했다. 1936년 대숙청 시기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되었으며 1956년 복권되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체신인민위원과 1918년 흑해함대 문제

니콜라이 글레보프-아빌로프는 1917년 10월 혁명 직후 인민위원회의 첫 체신인민위원이 되었으나 넉 달도 채우지 못했다. 1917년 12월 19일 볼셰비키가 좌파 사회혁명당과 단기 연립 정부를 꾸미면서 그 자리에서 교체되었고, 이후 국립은행 부지사로 일했다. 칼루가 선거구에서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볼셰비키 의원단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1918년 상반기에는 남부에서 당 사업가로 일했다.

1918년 5월 그는 흑해함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탈퇴한 소비에트 러시아는 브레스트 조약에 따라 함대를 독일 측에 넘겨야 했고, 인민위원회는 배를 자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글레보프-아빌로프는 당시 이미 독일군에 점령된 오데사가 아니라 노보로시스크에 모여 있던 함대에서 이 임무를 맡았다.

1918년 6월 노보로시스크에서 열린 함대 대의원 집회는 독일의 최후통첩을 확인하고 자침 여부를 각 함대원의 비밀투표에 부쳤다. 이는 단일한 해군 기지와 집중된 지휘부를 전제하는 브레스트 조약의 조항을 노보로시스크에 모인 함대가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드러냈다. 며칠 뒤 함대 대의원들은 세바스토폴로 가서 함대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려 했고, 실패할 경우에만 자침에 동의했다. 글레보프-아빌로프는 이 결정을 뒤집으려 했으며, 중앙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세바스토폴로 향하라는 무전 명령을 보낼 것이고 그 무전을 명령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선원들을 설득했다. 다만 그는 노보로시스크에 감금된 3,000명 이상의 선원들을 구제하려 했을 뿐이며, 그들의 가족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의 명령을넘어서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함대는 1918년 6월 침몰했다. 소비에트 백과사전은 이 사건을 흑해함대 자침으로 규정하며, 그가 선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민위원회의 자침 명령을 밀어붙인 인물로 기록한다. 이 결정은 독일이 함대를 인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남부의 소비에트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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