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제48조
Article 48 of the Weimar Constitution
바이마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준 조항.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크게 어지럽거나 위태로울 때 대통령은 무력을 써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인신의 자유·주거·통신 비밀·표현·집회·결사·재산에 관한 일곱 기본권 조항의 효력을 잠시 정지할 수 있었다. 제국의회가 요구하면 조치를 폐지해야 했다. 1930~1932년 대통령 내각이 의회 없이 통치하는 수단이 되었고, 1933년 2월 국회의사당 화재 긴급명령의 근거가 되었다.
상세
헌법 제정자들은 의회공화국 안에서 위기 때 느린 입법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강한 행정부를 두려고 이 조항을 넣었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어느 주가 제국 헌법이나 제국 법률에 따라 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국 대통령은 무력을 써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독일 제국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거나 위태로워지면, 제국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 개입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제국 대통령은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와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는 제국 대통령이 지체 없이 제국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조치는 제국의회가 요구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지체하면 위험한 때에는 주 정부가 그 영역에 대하여 제2항에 정한 종류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 대통령이나 제국의회가 요구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국 법률로 정한다.
Artikel 48. Wenn ein Land die ihm nach der Reichsverfassung oder den Reichsgesetzen obliegenden Pflichten nicht erfüllt, kann der Reichspräsident es dazu mit Hilfe der bewaffneten Macht anhalten.
Der Reichspräsident kann, wenn im Deutschen Reiche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erheblich gestört oder gefährdet wird, die zur Wiederherstell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ötigen Maßnahmen treffen, erforderlichenfalls mit Hilfe der bewaffneten Macht einschreiten. Zu diesem Zwecke darf er vorübergehend die in den Artikeln 114, 115, 117, 118, 123, 124 und 153 festgesetzten Grundrechte ganz oder zum Teil außer Kraft setzen.
Von allen gemäß Abs. 1 oder Abs. 2 dieses Artikels getroffenen Maßnahmen hat der Reichspräsident unverzüglich dem Reichstag Kenntnis zu geben. Die Maßnahmen sind auf Verlangen des Reichstags außer Kraft zu setzen.
Bei Gefahr im Verzuge kann die Landesregierung für ihr Gebiet einstweilige Maßnahmen der in Abs. 2 bezeichneten Art treffen. Die Maßnahmen sind auf Verlangen des Reichspräsidenten oder des Reichstags außer Kraft zu setzen.
Das Nähere bestimmt ein Reichsgesetz.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에는 총리나 소관 장관의 부서가 필요했으므로 제48조를 쓰려면 대통령과 총리가 뜻을 같이해야 했다. 마지막 항이 예고한 시행 법률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문은 비상 입법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국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한 데서 그 권한이 함축된 것으로 해석되었고, 의회가 명령을 무효로 하면 대통령은 제25조로 의회를 해산해 맞설 수 있었다.
첫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배상금, 루르 점령, 초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서 이 조항을 136번 썼다. 1923년 10월에는 공산당이 사민당 주 정부에 들어간 작센과 튀링겐에 제국 집행으로 군대를 보내 공산당원을 정부에서 몰아냈고, 빌헬름 쿠노 총리에게 인플레이션 대책을 맡겼으며, 1924년 1월 4일 에밍거 개혁으로 배심제를 없앴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래에서 제48조는 갈라진 의회를 우회하는 통치 수단이 되었다. 1930년 7월 하인리히 브뤼닝 총리의 재정 개혁안을 제국의회가 부결하자 힌덴부르크는 같은 안을 긴급명령으로 공포했다. 의회가 7월 18일 236 대 221로 명령을 무효로 하자 브뤼닝은 의회를 해산시켰고, 9월 선거에서 공산당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이 크게 늘었다. 브뤼닝과 뒤이은 프란츠 폰 파펜, 쿠르트 폰 슐라이허 정부 아래 힌덴부르크는 1930~1932년 이 조항을 109번 썼다.
1933년 2월 28일 국회의사당 화재 긴급명령은 제48조에 근거해 위 일곱 기본권 조항을 정지했고, 히틀러의 수천 건의 명령이 이 긴급명령, 곧 제48조를 근거로 삼았다. 전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대통령 권한을 크게 줄이고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두었다. 1958년 프랑스 헌법 제16조도 이 조항의 영향을 받았으나 더 강한 안전장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