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團體 (이적단체) · 1948년–현재

이적단체

Pro-Enemy Organization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한 법적 개념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단체는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단체로 정의된다. 구성·가입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예비·음모와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해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한다. 1989년 범민련을 시작으로 통일·노동·학생 운동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판결되었으나, 이적단체 판결 자체가 단체의 강제 해산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세

법적 근거와 연혁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 19일 제헌국회에서 재석 84명 찬성, 3명 반대로 통과되어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시행되었다. 여수·순천 사건 직후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어 자료는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본떴다고 서술하고, 영어 자료는 독립운동을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고 전해진다'고 서술하는데, 이 차이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그대로 밝힌다. 1949년 개정으로 치안유지법을 본떴고, 1962년 개정으로 상습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으며, 198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반공법을 폐지해 흡수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과 1991년 개정을 거쳐 최소적용의 원칙이 명시되고 적용 범위가 좁아졌으며, 제1조 제2항은 법을 최소한으로만 해석·적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확대해석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92년 결정(90헌마82)은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모두 13차례 개정되었고, 13차 개정은 2016년 1월 6일(2017년 7월 7일 시행)이었다.

구분과 해석 기준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단체로 정의한다. 제7조 제1항은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3항은 그런 목적의 단체 구성·가입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5항은 같은 목적의 문서·표현물 제작·수입·복제·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을 처벌한다. 이적단체 규정은 이적표현물죄와 구별된다. 대법원은 제7조 제5항의 죄를 목적범으로 보아 고의 외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입증이 필요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한 것만으로 목적이 추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목적을 추정한 종전 판례(90도2033)를 뒤집었다.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위협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체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정관상 목적에 이적 목적이 없더라도 주장 내용·활동·반국가단체와의 연락 관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면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관청에 등록되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형식적 사회단체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4인 반대의견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한 경향성·개연성, 추상적 위험 가능성, 사상의 내용만으로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반대의견은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목적 요건에 관한 김영란 대법관의 별개 반대의견과 구별된다.

적용과 쟁점

이적단체 규정은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비판받아 온 제7조의 일부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법이 표현·의견·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를 괴롭히고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도구라며 2011년 90명이 이 법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히고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95.6%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폐지 시도는 보수 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추진한 폐지 시도도 무산되었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제7조 폐지에 찬성 45%, 반대 40%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결정(2017헌바42 등)에서 제7조 제1항을 6대 3, 제5항의 제작·운반·반포 부분을 6대 3, 소지·취득 부분을 4대 5로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고, 제2조 제1항과 제7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이적단체 규정은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 이는 제7조에 대한 여덟 번째 결정이었다. 이 법의 상태는 개정된 현행법으로 표기되며, 한국어 자료도 현행법으로 본다. 따라서 이 제도에는 확인된 종료 시점이 없다.

이적단체로 판결된 사례로는 1989년 범민련, 1990년 민자통, 1993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2004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실천연대, 2012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와 연방통추, 2016년 코리아연대와 6.15청학연대 등이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는 한총련 판결을 1998년 5월 15일로 기록하고, 한국어 자료의 명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판결을 1997년으로 적으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그 판결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 갔다고 기록하는데, 이 차이는 각 출처에 귀속시켜 밝힌다. 2010도1189 결정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범민련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반미자주화' 같은 강령 조항이 조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과 일치했으며 구성원의 문서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핵실험을 찬양했고 조선의 대남공작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우리민족끼리」 소책자 등 표현물도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어, 이적단체 판단과 이적표현물죄가 함께 문제되었다.

다만 이적단체 판결은 단체의 강제 해산을 곧바로 뜻하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5일 결성되어 1997년에 판결되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검찰이 단체나 구성원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2024년 2월 17일에야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다. 국가정보원이 정리한 명단은 일부 판결을 '해산'으로 표기하지만, 이는 법원이 해산을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가리키는 표기다. 1998년 국회 정기회의에 제출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2,001명이 처리되어 1,531명이 구속되고 405명이 불구속, 65명이 송치되었으며, 구속자는 1991년 92명, 1992년 137명, 1993년 44명, 1994년 185명, 1995년 183명, 1996년 344명, 1997년 612명, 1998년 404명이었다. 이는 한 출처가 인용한 수치이지 공식 전국 통계가 아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항목별 표에서는 이적단체 구성 등이 2013년 전체 129명 가운데 10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17년에는 42명으로 줄었다. 그 밖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9년 학생운동 단체 한총련에 대한 활동금지와 2003년 송두율 간첩 사건이 있으며, 이 법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고, 시민 8명이 허위 기소되어 처형된 인민혁명당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Definitive Korean Wikipedia article listing the legal definition, Supreme Court interpretation, and complete roster of organizations designated as pro-enemy from 1989 onward.
  2. casenote.kr 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0도1189 (2010.7.23), establishing the 'substantial harm' standard: an organization may be designated pro-enemy even when its formal charter omits such purpose, if its real activities and substantive aims endanger the state. The four-justice dissent argued for a 'clear and present danger' standard.
  3. asia.fes.de Friedrich-Ebert-Stiftung (2021) exhibition report on the history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describing Article 7 as the most-criticized provision for punishing people and organizations who 'benefit the enemy.'
  4.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article detailing the National Security Act's history, Article 7 provisions, Amnesty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specific prosecution cases including Hanchongryun (1999) and the 2002 soldier case.
  5. 위키백과 (영문)
  6.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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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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