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부속서 2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경제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894/1904년 러시아-독일 통상조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체약 당사국은 한편으로 독일과, 다른 한편으로 현재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북아메리카 합중국 및 일본 사이에 전면 강화가 체결된 뒤 되도록 빨리 새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시작할 의무를 진다.
2) 위 시점까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을 상호 통상 관계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이 규정은 이 평화조약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다만 두 체약 당사국은 1919년 6월 30일부터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조건으로 이 규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권이 1922년 12월 31일 전에 행사되면 1925년 12월 31일까지, 폐기가 1922년 12월 31일 뒤에 이루어지면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의 효력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 상업·산업·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 농산물과 공산품 및 선박에 대하여 상대국 영토에서 최혜국 원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에도 미친다.
가)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소유·처분, 상업 기업·공업 및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나) 물품의 수입·수출·통과, 관세와 세관 절차, 내국 소비세와 이와 비슷한 세금, 그리고 이동 금지,
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가 독점 관리 기관 또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독점 관리 기관이 가격 결정이나 그 밖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국의 구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취하는 처우,
라) 철도와 그 밖의 교통로를 통한 운송과 그 운임,
마) 선박과 그 승무원 및 화물의 입항 허가와 지위, 그리고 선박 관련 수수료,
바) 운송업자의 여객 운송(육로와 해로를 통한 이민자 운송을 포함한다)과 이민 중개인의 활동.
3) 최혜국 원칙이 적용되는 기간 내내 어느 당사국도 상대국에 불리하게 자국 영토의 어느 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보다 높은 수입관세나 수출관세를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원목과 다듬은 목재(수출관세 품목표 제6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및 모든 종류의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러시아는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또는 독일과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독일과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식민지, 해외 영토 및 보호령은 이 점에서 본국과 같이 취급한다.
독일은 러시아가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러시아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또는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나라의 식민지·해외 영토·보호령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5)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립국에 있고 그 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국을 거쳐 다른 체약 당사국 영토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설정되어 있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체약 당사국은 위에서 말한 제한의 철폐를 지체 없이 중립국 정부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6) 한 체약 당사국이 전쟁 중에 이권 양여나 그 밖의 국가 조치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부여한 특혜는 철폐되거나,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7) 세율표 부속서 A나 그 밖의 곳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전체에 걸쳐 1903년 1월 13일/26일의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를 적용한다.
8) 1914년 7월 31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던 러시아 설탕의 취급 문제에 관한 협정은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9) 체약 당사국은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경제 및 재정 관계에서도 전쟁이 끝난다는 데 동의한다. 체약 당사국은 경제 또는 재정 분야에서 적대 행위를 계속하려는 조치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참여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 안에서 그러한 조치를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막을 의무를 진다.
전쟁의 결과를 없애고 새로운 관계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과도기 동안 체약 당사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도입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전쟁 중에 설정된 관세 특례를 가능한 한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하기 위하여 즉시 교섭에 들어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부속서 2의 추록 1
제1조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국민으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였거나 일시 체류하는 사람은 상업 및 산업 활동에서 현지 주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현지 주민보다 높거나 그와 다른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국 영토에서 모든 면에서 최혜국 국민과 같은 권리·특권·자유·특례 및 면제를 누린다.
다만 두 당사국은 위 규정이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상업·영업 및 경찰에 관한 특별 법률·명령 및 강제 규정으로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2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 영토에서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종류의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소유·관리하고, 매매·교환·증여·혼인·유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처분하며,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위 어느 경우에도 명칭이 무엇이든 현지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공과·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가운데 국경 방위 지구나 요새 지구로 선포된 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의 예외를 둘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위 어느 경우에도 한 당사국의 국민이 상대국 영토에서 어느 제3국의 국민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 얻은 대금과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반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정에 있는 현지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수료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들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출정하기 위하여 사법 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현지 주민의 모든 권리와 특례를 누리고,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소송 사건에서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 대리인·변호인 및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대리인을 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 영토에서 후견을 제외한 사법·행정 또는 지방자치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육군과 해군, 그 예비군 및 국민군에서의 모든 개인 복무와, 전시나 비상사태에 부과되는 모든 부역·강제 공채·군사 징발 및 모든 종류의 노역을 면제받는다. 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토지 소유에 결부된 부역, 그리고 숙영 의무 및 무장 병력의 필요를 위한 그 밖의 특별 부역으로서 현지 주민과 최혜국 국민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차주로서 부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주식회사와 그 밖의 상업·산업 또는 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되어 그곳에 소재지를 둔 회사는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그 나라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사법 기관에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만 두 당사국은 앞의 규정이 한 나라에서 설립된 그러한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상업 및 산업 활동을 하도록 허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될 규정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느 다른 나라의 같은 종류 회사에 부여되었거나 앞으로 부여될 권리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5조
체약 당사국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교류를 어떠한 수입·수출 또는 통과 금지로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의무를 진다.
예외는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가 독점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될 산물에 대하여, 그리고 위생·수의 감독 및 공공 안전을 이유로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근거로, 특히 전후 과도기와 관련하여 예외적 금지 규칙을 공포할 수 있는 일정한 산물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전후 과도기 동안에는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류를 제한하는 규정, 곧 수입·수출 및 통과 금지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장 부담이 적게 느껴지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철폐되어야 한다.
제6조
독일로 수입되는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러시아로 수입되는 독일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소비용이든 창고 보관용이든 재수출용이든 통과용이든 최혜국의 산물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근거로도 이들 산물에는 어느 다른 나라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더 높거나 다른 관세·징수금·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할증을 붙이거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 체약 당사국이 상응하는 보상 없이 또는 보상을 받고 항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3국에 부여하는 일반 관세율표 및 협정 관세율표상의 모든 특례와 편의, 모든 면제와 모든 수입관세 인하는 그것으로써 아무런 조건·유보 또는 보상 없이 상대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7조
첨부한 세율표 A에 표시된 독일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러시아로 수입될 때, 첨부한 세율표 B에 표시된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독일로 수입될 때 이 부속서에 정한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한 체약 당사국이 이 조약의 부속서 A 또는 B에 표시된 국내 채취 산업 또는 가공 산업의 산물 가운데 어느 것에 국고를 위하여 새 내국세나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내국세나 소비세에 할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산물에 그 수입 시 같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관세는 모든 나라의 산물에 같은 정도로 징수되어야 한다.
제8조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어떤 물품의 생산·제조·운송·판매 또는 소비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하여 징수하거나 앞으로 징수할 내국 수수료는 상대국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구실로도 자국 산물보다 많은 금액으로 또는 더 무거운 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원료나 반제품에 내국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 그 원료나 반제품으로 만든 수입 산물에 대하여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며, 같은 종류의 국산품이 직접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각 체약 당사국은 적당한 물품을 국가 독점으로 선포하거나, 국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독점과 비슷한 규제를 그 물품에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 규정을 그에 맞게 적용한다.
제9조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 점에서 최혜국인 나라로 수출할 때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한 체약 당사국이 수출과 관련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제10조
두 당사국 중 한쪽의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은 직접 운송되든 운송 도중 하역·입고되었다가 다시 적재되든 상관없이 상호 모든 통과 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한다.
제11조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1) 폭 15킬로미터의 국경 지대 안에서 지역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인접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2)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이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실현될 관세 통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3) 아르한겔스크현 주민에게 수입과 수출에서 현재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다만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독일의 수입품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강국의 수입품에 부여된 모든 관세 특례를 같은 정도로 누려야 한다.
제12조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국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영업 신분증)를 제시하여 주소지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직접 또는 자기가 고용한 외판원을 통하여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상품 견본을 가지고 주문을 받으러 다닐 권리를 가져야 한다. 위의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외판원은 두 나라에서 상호 여권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혜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영업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외판원)은 모든 종류의 견본을 휴대할 수 있으나 상품은 휴대할 수 없다. 위의 사람들이 견본으로 반입하는 관세 대상 물품은 그것이 팔리지 않을 경우 어느 세관을 거치든 상관없이 1년 안에 재반출되고 반입한 물품과 재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에 의심이 없다는 조건으로 두 당사국에서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상품 견본의 재반출은 두 나라에서 반입 시 해당 관세액을 공탁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어느 당국이 영업 신분증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 신분증을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외판원이 영업 활동 중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서로 통지한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정기 시장과 장터를 찾거나, 상업을 하거나, 자기 산물을 팔기 위하여 상대국 영토로 가는 사람은 상호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현지 주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제13조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관계에서 문학·미술 및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호 보호에 관하여는 1913년 2월 15일/28일 러시아와 독일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표의 상호 보호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1873년 7월 11일/23일 선언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러시아에 있는 독일 선박과 그 화물, 그리고 독일에 있는 러시아 선박과 그 화물은 어디에서 출항하였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에 관계없이 현지 선박 및 화물과 같은 지위를 누려야 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이 점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혜와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다만 앞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어느 한 나라에서 국내 어업과 그 산물에 현재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별 특례에 관하여.
나) 국적 상선대에 현재 부여하였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에 관하여.
이 조약의 규정은 연안 항행(카보타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안 항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각각에서 현행 법률이나 장래의 법률로 규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 선박과 러시아 선박은 두 체약국 중 한 나라의 항구에서 같은 나라의 하나 또는 여러 항구로 가서 외국에서 싣고 온 화물을 전부 또는 일부 하역하거나, 외국으로 보낼 화물을 적재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제15조
선박의 국적은 두 당사국이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관 당국이 발급하여 선박에 비치된 서류와 증서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발급한 선박 측도 증명서는 체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특별 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인정한다.
제16조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독일 선박과 반대로 독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이 오로지 그곳에서 화물을 보충하거나 그 일부를 하역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의 다른 항구로 보낼 일정한 화물 부분을 선박에 남겨 두었다가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그 화물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선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감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금도 내지 않는다.
제17조
두 나라 각각의 항구에서 다음 선박은 톤세와 입출항 수속 수수료의 납부를 전부 면제받는다.
1) 어느 곳에서든 밸러스트만 싣고 와서 밸러스트만 싣고 떠나는 선박,
2)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항구에서 같은 나라의 하나 또는 여러 항구로 향하는 선박으로서 같은 나라의 어느 항구에서 위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3) 자발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화물을 싣고 항구에 들어왔다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떠나는 선박.
이 특례는 항행의 편의를 위한 용역과 시설에 대하여 징수하며 현지 선박과 최혜국 선박이 똑같이 내는 등대 수수료, 도선 수수료, 예선 수수료, 검역 수수료 및 그 밖의 선박 수수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선박이 부득이하게 항구에 들어온 경우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의 하역과 재적재, 첫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선박으로의 환적, 승무원의 식량을 위하여 필요한 매입, 그리고 세관 당국의 동의를 얻은 손상 물품의 판매는 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한 체약 당사국의 선박이 상대국 연안에서 좌초하거나 난파한 경우, 그 선박과 화물은 그 나라의 법령이 같은 처지에 있는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혜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그들 개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선박과 그 화물에 대하여도 온갖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또한 구조된 물품이 국내 소비용이 아니면 어떠한 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19조
포장도로와 그 밖의 도로, 운하, 갑문, 나룻배, 교량과 교량 개폐, 항구와 부두, 항로 표지와 항로 조명, 도선사, 기중기와 저울, 창고, 수난 구조 시설과 선박 화물 보관 시설 등의 이용은, 이러한 구조물이나 시설이 공공 교류와 상업 일반을 위한 것인 한, 국가가 관리하든 국가의 허가를 받아 사인이 관리하든 상관없이, 상대 체약 당사국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과 같은 조건과 같은 수수료 납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등대 및 도선 분야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때에만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두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표를 재량에 따라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운임에 관하여도, 발송 기한과 방법에 관하여도 두 체약 당사국의 국민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러시아에서 독일의 어느 역으로 가거나 독일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에 대하여 독일 철도는 같은 방향, 같은 구간으로 가는 같은 종류의 독일 산물이나 외국 산물보다 높은 운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러시아의 어느 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 운송에 대하여 러시아 철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공공 목적이나 자선 목적을 위한 할인 운임 운송에 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종 의정서
제1부
조약 본문에 대하여
제1조에 대하여
이미 사용하던 가재도구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려는 한 체약 당사국 국민의 동산 일부를 이루는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수입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로 파견하는 독일의 정규 영사관과, 외교 대표부 및 위 영사 대표부의 관리는 신문과 학술·미술 및 문학 저작물을 러시아의 검열을 전혀 받지 않고 받아 볼 권리를 가진다.
1874년 12월 8일(11월 26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 제2조에 따라 영사관 관리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례는 러시아 주재 독일 영사관에 배속된 특별 관리와, 독일 주재 러시아 재무부 대리인 및 그 서기(또는 수행원)에게도 부여된다.
제1조·제12조에 대하여
여권 문제에서 두 당사국의 국민은 최혜국 국민의 지위에 놓인다.
여권 사증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 규정은 유대교를 믿는 독일 외판원의 여권 사증에도 적용된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독일인에게 해외 여권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50코페이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신분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28일이며, 그것이 폭 30킬로미터의 국경 지대 안에서 유효하고, 현재와 같이 소지자에게 어느 국경 통과 지점에서든 여러 차례 국경을 넘을 권리를 준다는 데 동의한다. 두 당사국은 이 기간을 증명서를 국경 통과에 처음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늦어도 15일째 되는 날까지 처음 사용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28일의 기간은 증명서 유효 기간 중에 새해가 오더라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작성되는 증명서는 두 당사국 모두 자국 국민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에 사는 상대국 국민에게만 발급하여야 한다.
국경 통과일은 앞으로 러시아 당국과 독일 당국이 증명서에 러시아력과 독일력으로 함께 기재한다.
증명서는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와 유대인 모두에게 발급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국민이 농업 및 산업 노동을 위하여 상대국 영토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특히 여권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장애도 두지 않는다. 한 당사국 영토에서 그러한 노동자의 모집을 중개하기 위하여 생겨난, 국가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그 당사국 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통지한 단체의 대표자는 그것으로써 상대국 영토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아무런 방해 없이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다.
농업 노동이나 그와 관련된 노동을 위하여 독일에 오는 러시아 노동자에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력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신분증명 서류를 무상으로 발급한다.
이 서류도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 현행 조약과 협정에 근거하여 러시아에서 후견 의무를 면제받는 한, 러시아에 있는 독일 국민도 독일 혈통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과 관련하여 같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제5조에 대하여
독일 정부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하여 취하는 수의 조치는, 가축 전염병과 수의 기관의 상태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조치보다 엄격하게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사이의 수의 조치에 관한 협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상부 슐레지엔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돼지의 수는 주당 2500마리로 늘린다. 1900년 6월 3일 독일 식육 감시법에 따라 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고기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의 제3단과 제4단에 담긴 양보는 수의 경찰상의 비상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에 대하여
현재 러시아에서 일부 물품은 육상 국경을 통하여 수입될 때 발트해를 통하여 수입될 때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므로,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육상 국경을 통한 수입관세를 발트해를 통한 수입관세율까지 낮추고, 해상 국경을 통한 수입에 유리한 차별 관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정부는 독일 제국의 어느 국경에서도 동부 국경과 다르거나 그보다 유리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6조에 대하여
독일 연방참의원은 이 조약의 효력 기간 내내 쾨니히스베르크, 단치히, 알토나, 만하임 및 루트비히스하펜에 곡물 혼합 통과 창고를 설치하는 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제6조·제7조·제11조에 대하여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는 제3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상대국 영토로 수입될 때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제6조—제9조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관세 납부 때 독일 금화를 받는 데 동의하며, 이때 금화 1000마르크를 462루블(1루블 — 1/15임페리알)과 같은 것으로 본다. 러시아 세관은 같은 비율로 관세 납부 때 독일 제국은행권도 받는다.
제6조·제7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원산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현지 원산 또는 가공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두 당사국은 요구하는 서류가 상업을 되도록 적게 제약하도록 유의한다.
제12조에 대하여
제12조 제I단에 규정된 권리를 러시아에서 행사하려면 그곳에 언급된 사람은 특별 영업 허가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국가 수수료는 1년분 150루블, 하반기분 75루블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방금 말한 영업 허가증을 갖춘 사람이 제12조 제I단에 규정된 권리를 자기가 고용한 외판원을 통하여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판원도 따로 개인 영업 허가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수료는 1년분 50루블, 하반기분 25루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 제I단에 규정된 영업 허가증은 러시아로 가는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사람은 이와 별도로 개인 영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업 허가증의 발급과 그 수수료액에 관하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외국에서 러시아로 화기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여행하는 독일 상인은 그러한 무기의 견본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화기에 관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모든 일반 규정과 지방 규정을 반드시 따른다는 조건이 붙는다.
제14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두 당사국을 간접 또는 직접으로 잇는 내륙 수로의 항행과 뗏목 운반업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 내수에서 독일 선박과 그 승무원 및 독일 뗏목꾼은, 그리고 독일 내수에서 러시아 선박과 그 승무원 및 러시아 뗏목꾼은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로 예인 항행과 상업 항행(여객 운송을 포함한다) 및 뗏목 운반업에 종사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육상 국경을 잇는 내륙 수로를 따라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독일 선박은 수입관세를 내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선박들을 독일로 다시 반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러시아에 도착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한다. 선박이 러시아에서 팔리거나 2년이 넘게 러시아 안에 머무르면 해당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 선박이 그것을 운항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정, 예컨대 낮은 수위,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사고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이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위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선박이 화재나 난파로 멸실된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선박의 재반출 또는 수입관세 납부 의무를 담은 증서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선박이 러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선박 측도 증명서는 러시아 세관 당국이 보관한다.
제20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 문제에서, 특히 직통 화물 운임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능한 협조를 한다. 이러한 직통 화물 운임표는 주로 상업의 필요에 맞게 독일 항구 단치히(노이파르바서), 쾨니히스베르크(필라우) 및 메멜과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수출과 러시아로의 수입을 모두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 철도 운임표가 곡물로 분류하는 산물과 아마·대마·목재의 화물 운임은 러시아의 발송역에서 위 항구들까지 계산하여, 리바바항과 리가항으로 가는 러시아 철도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규정에 따라 운송에 참여하는 독일 철도와 러시아 철도 사이에 배분하여야 한다. 반대 방향 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화물 운임 외에 징수하는 할증금(추가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액을 러시아 규칙에 따라 참여 노선 사이에 배분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국은 국경 수수료를 한 번만 징수하고 그것을 국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철도와 독일 철도에 같은 몫으로 귀속시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시행 중인 쾨니히스베르크와 단치히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특별 규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러시아 철도나 독일 철도가 일정한 물품이 해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운임 특례는, 이해 당사국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상대국의 해당 산물을 국경에서 시작하는 철도로 국경역에서 도착역까지 운송할 때에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킬로미터나 베르스타당으로 계산하는 특례의 크기는 육상 국경을 통한 교류에서도 해항을 통한 교류에서와 같아야 한다.
해항을 통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된 물품을 철도나 내륙 수로로 다시 운송하는 일에 관하여, 특히 운임률에 관하여도 체약 당사국 선박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는 인회석이나 그 밖의 인산염 및 광석을 러시아에서 독일로 운송하는 데 1914년 8월 1일 전까지 적용하던 철도 화물 운임표가, 1914년 8월 1일(7월 19일) 전에 이 운임표의 기초가 된 거리에 대한 러시아 철도 화물 운임의 전반적 평균 인상분을 넘어서 인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독일 정부가 희망하면 이 운임표를 새 발송역과 도착역에도 적용한다.
체약 당사국은 철도 분야에서 전쟁 전에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존재하던 교류상의 상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러시아 철도망이 독립된 개별 철도망으로 나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종전 상태보다 나빠지는 일을 되도록 없애기로 합의한다. 두 당사국은 이를 위하여 독일, 러시아 및 러시아 국가에서 분리되는 국가나 행정 지역의 철도를 구속하는 협약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그 협약은 특히 이 조약 제20조와 이 최종 의정서에 담긴 규정을 위에서 말한 취지로 규율하고, 전쟁 전에 발트해 항구들과의 교통에서의 철도 운임과 흑해 및 아조프해 항구들과의 교통에서의 철도 운임 사이에 존재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부
세관 규칙에 대하여
제1항
세관 감독 아래 다른 세관 기관으로 물품을 보낼 권리는 두 당사국 모두 보세 세관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1등 세관에 확대한다. 다만 이러한 발송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을 지킨다.
제2항
두 당사국은 두 나라의 세관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3항
근무 시간표는 두 나라의 세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여권과 신분증 검사를 위한 근무 시간은 두 나라 소관 당국 사이의 특별 협정으로 각 관할 구역과 각 국경 지점마다 정하되, 양쪽이 같은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3등 세관과 세관 초소 및 통과 지점에서는 직원의 식사를 위한 근무 시간 중의 휴식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항
국경 통과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가진 사람이 반입하는 과세 물품은 그 물품이 상업 목적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관세액이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 15루블, 독일로 반입하는 경우 35마르크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두 나라의 모든 세관에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통과 지점은 식료품(보드카와 그 밖의 독주는 제외한다)과 오로지 가정에서 쓰기 위한 산물에 대하여 관세 통관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
하천 선박에 관한 특별 규정과는 별도로, 반입할 때 사람과 물품의 운송에 쓰이고 오로지 그 때문에 러시아 또는 독일 세관 당국이 알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로 일시 반입하는 모든 종류의 수레는 그에 딸린 장구와 함께, 마부가 일정한 기한 안에 수레를 다시 반출할 의무를 지면 러시아 당국이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이러한 서면 서약은 무상으로 작성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6항
육로로 러시아에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에 송장이 갖추어져 있는 한 따로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과 세관 기관에 송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어 운송 대열을 이루는 말과 수레의 수, 송장과 화물 개수의 총수를 송장 중 하나에 적고, 이 기재에는 수석 마부가 서명한다.
제7항
꽃과 생화(生花) 식물,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생선, 그리고 빨리 상하는 모든 물품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당사국 모두 물품이 세관 창고에 반입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관세 통관을 마쳐야 한다.
제8항
물품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는 일(검인)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세 총액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추, 리본, 레이스, 자수품 및 가죽의 검인 수수료는 봉인 하나당 1코페이카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검인 수수료 총액은 개별 건마다 수입관세액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진정성 증명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봉인으로 물품을 검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독일의 금·은 제품에 순도 검인을 찍는 데에는 같은 종류의 국산 제품에 순도 검인을 찍는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항
러시아 세관 기관은 수입 물품의 창고 보관 수수료를 세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넷째 날을 기산일로 하여 물품이 세관 창고에 실제로 머무른 날수에 대하여서만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 보관 기간은 해당 세관에서 수입 물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주어지는 기한, 곧 5일에서 14일까지의 기한에 제1단에 규정된 3일의 기한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0항
러시아 정부는 이 조약의 효력 기간 내내 송하인이 자기 발송물을 처분할 권리를 정한 1890년 10월 14일 베른 협약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11항
1901년 5월 15일 러시아 물품 수입 규칙 제292조에 담긴 규정, 곧 물품이나 상품의 신고 중량과 검사 때 드러난 중량의 차이가 그 물품이나 상품 총중량의 5%를 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고쳐, 허용 차이의 한도를 총중량의 10%로 올린다.
제12항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물품의 세율 분류에 관한 러시아 세관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품 송하인에게도 똑같이 속한다.
이러한 종류의 신청서는 송하인이 독일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항
제12항에 규정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송하인과 신고인 모두 세관 결정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물품의 세율 분류에 관하여는 위 기한 안이라도 다툼이 된 물품이 아직 세관 창고에 있는 경우에만 송하인의 이의를 허용한다.
제14항
러시아 주재 독일 영사와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는 위 기관에서 처리 중인 세관 관련 이의에 관하여, 전자는 러시아 관세국과, 후자는 독일 세관 기관의 장(주 조세국장 등)과 직접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제15항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차장, 기관사 및 그 밖의 철도 직원이 열차로 상대국 영토에 물품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소관 세관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그들에게서 국경까지 열차를 승무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
제16항
모든 검역 조치와 수의 경찰 조치, 곧 어떤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국경을 폐쇄하거나 개방하는 규정, 해당 지방 규정을 변경하는 규정 등은 공포된 즉시 각 체약 당사국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군 단위 장관(독일에서는 군수, 러시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여 취하는 지방 조치는 상대국의 해당 군 단위 장관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동시에 조치의 근거도 담아야 한다. 다만 조치의 성격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일에서는 주지사(오버프레지덴트)나 현지사(레기룽스프레지덴트)가, 러시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상대국의 해당 등급 관리에게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치의 근거에 대한 통지는 외교 경로로 한다.
두 당사국의 중앙 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그 동기와 함께 외교 경로로 서로 통지한다.
두 당사국은 수의 조치에 관한 통지가 되도록 그 시행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그 공포와 동시에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두 정부는 위에서 말한 바에 따라 서로 통지를 주고받을 두 당사국 당국을 열거한 명부를 교환한다.
제17항
두 당사국은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조치를 국경을 넘는 모든 여행자에게 감염 위험의 크고 작음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제18항
두 당사국은 여권이 불충분하거나 관세를 내지 않아 통과가 허용되지 않은 여행자의 귀환을 막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두 당사국 모두 외국인이라도 다시 받아들이며, 특히 그들이 아직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두 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한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와 그 밖에 러시아 이민 증명서를 가진 사람으로서 독일 당국이 러시아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독일-러시아 국경을 넘은 날부터 계산하여 독일에 한 달 넘게 머무르지 않은 한, 러시아 국경 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
제19항
각 체약 당사국의 국경 당국에는 여권 없는 부랑자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국적을 가진 상대국 영토로 다시 인수되어야 할 사람을 여행자 통과가 이루어지는 국경 지점으로만 인도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
부속서 2의 추록 2
세율표 A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수입품 품목표 | ||||
| 2항 중 | 쌀: | |||
| 1) 도정한 것 | 1푸드당 | 1 | 05 | |
| 4항 중 | 감자 가루 | 1푸드당 | — | 90 |
| 주석 중.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봉지·상자 및 그 밖의 작은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모든 종류의 전분은 포장 중량을 포함하여 1푸드당 2루블 10코페이카의 관세로 통관한다. | ||||
| 5항 중 | 채소: | |||
| 1호 중.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보통 채소; 통째인 양파와 마늘. | 총중량 1푸드당 | — | 10 | |
| 26항 중 | 1. 홉 | 1푸드당 | 5 | 25 |
| 28항 중 | 포도주, 장과주 및 과실주. | |||
| 주석. 제28항의 어느 호와 목에 해당하는 포도주에 관하여 관세나 세관 규칙상 제3국에 부여될 수 있는 특례는 이 항의 같은 호와 목에 해당하는 독일산 포도주에도 똑같이 확대된다. | ||||
| 32항 중 | 천연 및 인공 광천수. | |||
| 주석 1. 내무부 의료위원회가 재무부 및 농업·국유재산부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특별 목록에 열거된 천연 및 인공 치료용 광천수는 용기 중량을 포함하여 1푸드당 1루블의 관세를 낸다.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주석 2. 주석 1에 규정된 관세로 다음 독일 치료용 광천수를 통관한다. 아헨, 알렉산더스바트, 알렉시스바트, 아스만스하우젠, 바덴바덴, 베르트리히, 보클레트, 브뤼케나우, 샤를로텐브룬, 쿠도바, 드리부르크, 엘스터, 엠스, 엠스-빅토리아, 파힝겐, 프리드리히스할, 그리스바흐, 하일브론-아델하이트크벨레, 하르츠부르거-크로도크벨레, 홈부르크, 키싱겐, 쾨니히스도르프-야스트셈프, 쾨제너-요하니스브루넨, 크로이츠나흐-엘리자베트, 람샤이트, 슈발바흐, 립슈프링에, 메르겐트하임, 바트나우하임, 넨도르프, 노이에나르, 피르몬트, 라폴츠바일러, 라이네르츠, 리폴츠아우, 오버브루넨-잘츠브루넨, 크로넨크벨레-잘츠브루넨, 잘츠슐리르프, 슐랑엔바트, 타우누스의 조덴, 슈테벤, 줄츠브룬, 퇼츠-크랑켄하일, 바일바흐, 비스바덴, 빌둥겐. | ||||
| 37항 중 | 1호 중. 신선한 생선: | |||
| 나) 가목에 규정된 것 외의 모든 생선 | 총중량 1푸드당 | — | 18 | |
| 45항 중 | 2호 중. 곱슬하게 만들거나 삶거나 염색하거나 고리 모양으로 꼰 말총(다른 비인모나 식물성 섬유 재료와 섞은 것을 포함한다) | 1푸드당 | — | 60 |
| 46항 중 | 2호 중. 붙임 장식 없이 보통 나무 자루에 박은 강모 제품; 강모 붓과 모든 종류의 그림 붓 | 1푸드당 | 3 | 75 |
| 52항 중 | 2호 중. 밀랍 | 총중량 1푸드당 | 3 | 31½ |
| 53항 중 | 등잔과 야간등용 심지(종이·나무·유리·코르크 또는 자기로 만든 부표가 있거나 없는 것, 보통 금속의 판이나 철사(래커를 칠한 것을 포함한다)와 결합하였거나 결합하지 않은 것, 같은 판금으로 만든 집게가 있거나 없는 것) | 1푸드당 | 4 | 20 |
| 55항 중 | 무두질한 가죽: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2. 모로코가죽, 키드가죽, 셰브로, 샤그린; 돋을무늬를 찍은 모든 가죽; 작은 에나멜가죽 | 1푸드당 | 18 | — | |
| 3호 중. 큰 가죽: 황소·암소·수소·물소·말·당나귀·돼지 가죽 — 통가죽과 반가죽으로, 돋을무늬 없이, 가죽결(인조 가죽결 포함)이 있는 것을 포함하며, 염색한 것과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0 | — | |
| 4. 큰 에나멜가죽 | 1푸드당 | 10 | 20 | |
| 주석. 신발과 소품용으로 재단하지 않은 무두질한 가죽의 자투리와 조각은 그 자투리나 조각이 속하는 가죽에 징수하는 것과 같은 관세를 낸다. | ||||
| 56항 중 | 모피: | |||
| 3호 중. 털을 뽑고 무두질하지 않은 셰브로 가죽 | 1푸드당 | — | 75 | |
| 5호 중. 따로 열거하지 않은 모든 모피: | ||||
| 가) 무두질하거나 염색한 것 | 1푸드당 | 50 | — | |
| 주석 1. 염색한 사향뒤쥐·토끼·주머니쥐·너구리 가죽은 1푸드당 25루블의 관세를 낸다. | ||||
| 주석 2. 5호 가목과 주석 1에 열거된 가죽은 그 무두질이나 염색이 이 항 1호에 열거된 가죽을 모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거기에 규정된 관세를 낸다. | ||||
| 57항 중 | 가죽 제품: | |||
| 3호 중. 1개당 무게 1/2푼트 이하의 모든 종류의 작은 가죽 가방류, 곧 여성용 손가방, 지갑, 동전 지갑, 서류 가방, 담배 케이스, 지폐 지갑으로서 보통 금속 부품이 있거나 없는 것(금도금하거나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은도금한 보통 금속의 장식과 자물쇠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재료로 된 부품이 있거나 없는 것(비단 장식과 안감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1푼트당 | 2 | 70 | |
| 5호 중. 1개당 무게 1/2푼트를 넘는 가죽 수첩과 서류 가방(섀미가죽, 키드가죽, 모로코가죽, 양피지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1푼트당 | 1 | 05 | |
| 5호에 대한 주석. 이 호에 규정된 관세는 여기에 열거된 1개당 무게 1/2푼트를 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에 금도금하거나 은도금한 보통 금속의 장식이나 자물쇠, 또는 비단이나 반견 장식과 안감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 ||||
| 6호 중. 꿰매지 않은 기계용 구동 벨트; 직기용 피커 끈; 둥근 구동 끈 | 1푸드당 | 10 | — | |
| 59항 중 | 3. 통 제품; 완성된 통널(홈을 파고 이음면을 다듬은 것) | 1푸드당 | — | 50 |
| 3호에 대한 주석. 완성된 통 제품은 쇠테를 두른 경우에도 1푸드당 50코페이카의 관세를 낸다. | ||||
| 61항 중 | 따로 열거한 것 외의 목제품: | |||
| 1) 제58항 1호에 열거된 나무로 만든 소목 및 선반 제품으로서 래커를 칠하지 않고, 광내지 않고, 붙임 장식이나 무늬목이 없는 것; 장화용 목정이나 나무못 | 1푸드당 | — | 90 | |
| 2) 제58항 2호로 통관하는 나무로 만든 소목 및 선반 제품과 무늬목 제품(접착 합판을 포함한다)으로서 래커를 칠하지 않고 광내지 않은 것을 포함한 것; 모든 나무로 만든 소목 및 선반 제품으로서 래커를 칠하거나 광내거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한 것(그림은 없는 것), 붙임 장식이나 무늬목이 있는 것, 그리고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종이를 바른 것; 엮음이나 씌움 없는 너도밤나무 곡목 가구(조립한 것이나 분해한 것) | 1푸드당 | 3 | — | |
| 3) 목각 제품(이 (61)항 4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금도금·은도금·청동 도금을 하였거나 그러한 장식이 있는 소목 및 선반 제품 | 1푸드당 | 8 | — | |
| 4) 구리, 구리 합금 및 그 밖의 재료로 된 장식이 있거나, 나무(쪽마루판 제외)·구리·강철·자개·상아·귀갑 등의 상감이나 박아 넣은 장식이 있는 소목·선반·목각 제품. 다만 1개당 무게가 3푼트 미만으로서 제215항으로 통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1푸드당 | 15 | — | |
| 5) 가죽이나 직물로 씌우거나 바른 목제품과 엮음이 있는 목제품 | 1푸드당 | 15 | — | |
| 65항 중 | 4호 중. 모든 명칭의 시멘트(포틀랜드, 인공 또는 천연, 로만, 혼합, 슬래그 및 그 밖의 모든 시멘트); 시멘트관 | 1푸드당 | — | 12 |
| 66항 중 | 가공하지 않은 돌과 다듬은 돌: | |||
| 6호 중. 톱으로 켠 점판암 판(연마한 것을 포함한다). | ||||
| 주석. 가장자리를 잘랐더라도 그 밖의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쪼갠 점판암 판은 1푸드당 15코페이카의 관세를 낸다. | ||||
| 70항 중 | 반귀석과 귀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돌, 그리고 석고와 설화석고: | |||
| 2호 중. 조각과 조형 장식이 없는 단순 석공 제품(곡면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리석, 사문석, 설화석고 및 연마가 가능한 그 밖의 단단한 암석, 곧 벽옥, 줄마노, 래브라도석, 화강암, 편마암, 반암 및 현무암으로 만든 것: | ||||
| 나) 표면을 깨끗이 깎고 다듬었으나 연마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 | 30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3호 중. 조각과 조형 장식이 없는 단순 석공 제품(곡면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열거하지 않은 암석으로 만든 것: | ||||
| 나) 표면을 깨끗이 깎고 다듬었으나 연마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 | 15 | |
| 3호에 대한 주석. 3호에 열거된 석공 제품은 연삭한 경우에도 나목에 따른 관세를 낸다. | ||||
| 71항 중 | 5호 중. 전기 기술용 탄소 성형 제품, 곧 전극봉·판·원통 등으로서 1개당 무게가: | |||
| 가) 10푼트 미만인 것 | 1푸드당 | 6 | — | |
| 7) 굴대·바퀴·벨트 등에 바르는 모든 윤활제와, 밀랍·지방·기름 및 아교를 원료로 만든 금속 세척제와 자기·유리 등의 접착제 | 1푸드당 | 3 | — | |
| 72항 중 | 1호 중. 보통의 거친 벽돌 소지로 만든 내화성이 없는 건축용 벽돌: | |||
| 나) 이형 벽돌, 속이 빈 벽돌,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 | 1푸드당 | — | 05 | |
| 2호 중. 시멘트 벽돌과 시멘트 판 | 1푸드당 | — | 12 | |
| 3호 중. 내화 제품: | ||||
| 가) 노(爐) 축조에 쓰이는 모든 크기와 모양의 내화 벽돌과 내화 판: 샤모트질, 점토·모래질, 석영질, 디나스; 완전히 또는 반쯤 용융된 거친 벽돌 소지로 만든 포장용 클링커와 모든 클링커 | 1푸드당 | — | 09 | |
| 3호 가목에 대한 주석. 샤모트 시멘트(내화 점토 반죽), 곧 날내화 점토와 구운 내화 점토를 분쇄하여 섞은 것은 3호 가목에 따른 관세로 통관한다. | ||||
| 73항 중 | 1. 다공성 소지로 만든 관과 관 이음 부품: | |||
| 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 | 1푸드당 | — | 10 | |
| 나) 유약을 입힌 것 | 1푸드당 | — | 15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3) 물을 흡수하지 않는 용융(석기질) 소지로 만든 유약 없는 바닥 타일(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
| 가) 단색 소지로 된 것으로서 두께 15밀리미터를 넘는 것 | 1푸드당 | — | 30 | |
| 나) 단색 소지로 된 것으로서 두께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 1푸드당 | — | 45 | |
| 다) 여러 색으로 된 것(몸체에 이질 소지를 압착하여 넣은 것), 두께에 관계없이 | 1푸드당 | — | 75 | |
| 4호 중. 모든 색의 소지로 만든 유약 바른 벽 마감용 점토 타일(매끄러운 것과 돋을 장식이 있는 것): | ||||
| 가) 단색인 것 | 1푸드당 | — | 45 | |
| 나) 여러 색인 것 | 1푸드당 | — | 90 | |
| 74항 중 | 1호 중. 모든 지붕 기와: | |||
| 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단색인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조형 장식과 그림 장식이 없는 것 | 1푸드당 | — | 10 | |
| 2호 중. 도기 소지로 만든 난로 타일(매끄러운 것과 돋을무늬가 있는 것): | ||||
| 가) 단색인 것(유약을 바른 것을 포함한다) | 1푸드당 | — | 30 | |
| 나) 여러 색인 것(유약을 바른 것을 포함한다) | 1푸드당 | — | 75 | |
| 다) 그림, 금도금 또는 그 밖의 장식이 있는 것 | 1푸드당 | 2 | 25 | |
| 2호에 대한 주석. 2호 가·나 및 다목의 관세로 처마 장식 타일(용마루 장식, 메달리온 등)도 통관한다. | ||||
| 4호 중. 보통 점토로 만든 그릇과 따로 열거하지 않은 도기 제품(유약을 바른 것을 포함한다): | ||||
| 가) 무늬와 장식이 없는 것 | 1푸드당 | — | 37½ | |
| 4호 가목에 대한 주석. 규칙적인 그림을 이루지 않는 색 얼룩은 장식으로 보지 않는다.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75. | 도기 제품: | |||
| 1) 흰색 및 단색으로 소지(素地)째 착색한 것, 장식이 없는 것, 무늬를 주조해 넣은 것도 포함 | 1푸드당 | 1 | 65 | |
| 2) 같은 제품으로 단색 무늬·선·테두리·가장자리 띠가 있는 것; 소지째 착색하지 않은 도기 제품 | 1푸드당 | 1 | 87½ | |
| 3) 같은 제품으로 그림·금박·여러 색 무늬가 있는 것 | 1푸드당 | 4 | 95 | |
| 76항 중 | 자기 제품: | |||
| 1) 자기 제품(따로 열거된 것 제외)으로 흰색 및 단색인 것, 색을 입히거나 금박한 가장자리와 테가 있더라도 다른 장식이 없는 것; 모든 마욜리카, 부조 장식이 있는 것도 포함 | 1푸드당 | 7 | — | |
| 2) 그림이 있거나, 채색·금박한 무늬·아라베스크·꽃 등의 장식이 있는 자기 식기; 실내 장식용 자기 및 비스크 제품으로 흰색 및 단색이되 그림·금박이 없고 구리 및 구리 합금 장식이 없는 것 | 1푸드당 | 17 | 50 | |
| 77항 중 | 5) 따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유리 제품으로 장식 가공을 한 것, 즉 부식하거나 그려 넣은 무늬, 그림, 에나멜, 금박, 은박, 구리·구리 합금 및 그 밖의 재료로 된 장식이 있는 것, 그리고 이 (77)항 2호·3호·4호에 열거된 제품으로 다른 재료를 덧붙인 것(그 재료가 장식 용도가 아니더라도); 유리솜, 유리 직물 및 그 제품 | 1푸드당 | 16 | 50 |
| 크리스마스트리용 유리 장식품, 여러 색이거나 금박·은박한 것,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이든 아니든 | 1푸드당 | 15 | — | |
| 108항 중 | 6호 중. 타닌산(타닌) | 1푸드당 | 7 | 50 |
| 7) 살리실산 | 1푸드당 | 11 | —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8. 몰식자산(갈산) 및 피로갈산 | 1푸드당 | 15 | — | |
| 109항 중 | 반류(礬類): | |||
| 2) 황산구리(무수물 제외), 잘츠부르크 반(황산철과 황산구리의 혼합염), 황산아연(백반); 염화아연 | 1푸드당 | 1 | 20 | |
| 112항 중 | 관세율표의 다른 항에 열거되지 않은 화학 제품 및 약품: | |||
| 2호 중. 카페인, 키니네, 스트리키닌 및 그 염 | 총중량 1푸드당 | 2 | 25 | |
| 3. 아이오딘을 함유한 모든 유기 화합물, 135항에 속하는 것 제외 | 총중량 1푸드당 | 20 | — | |
| 4호 중. 브로민화수소산·아이오딘화수소산 및 시안화수소산의 염: | ||||
| 가) 브로민화칼륨 및 브로민화나트륨 | 총중량 1푸드당 | 5 | — | |
| 나) 아이오딘화칼륨 및 아이오딘화나트륨 | 총중량 1푸드당 | 10 | — | |
| 5호 중. 비스무트·니켈 및 수은의 화합물: | ||||
| 나) 수은 화합물: 승홍, 감홍, 진사, 산화수은 및 그 염: | ||||
| 진사 | 총중량 1푸드당 | 8 | — | |
| 그 밖의 나목에 속하는 제품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다목 중, 염기성 질산비스무트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6) 나프톨 및 술폰산 유도체: | ||||
| 가) 나프톨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나)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술폰산, 135항에 속하는 것 제외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7) 방향족 니트로 유도체 및 아미노 유도체: | ||||
| 가) 니트로벤젠 및 니트로나프탈렌, 아닐린 및 나프틸아민과 그 염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나) 디메틸아닐린 및 디에틸아닐린과 그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니트로소 화합물; 벤지딘, 톨리딘, 파라니트로아닐린 및 그 염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8호 중. 약용 유기 제제: | ||||
| 나) 안티피린, 살리피린, 페나세틴, 페나세톨린, 술포날, 살롤, 과이어콜; 탄산염: 탄산과이어콜 및 탄산크레오소트; 펩신, 펩톤. | 총중량 1푸드당 | 8 | — | |
| 9) 따로 열거되지 않은 화학 제품 및 약품 | 총중량 1푸드당 | 4 | — | |
| 9호 주석. 따로 열거되지 않은 화학 제품 및 약품이란 1903년 1월 13(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에 따로 열거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말한다. | ||||
| 113항 중 | 조제약 및 정량 분할 제제. | |||
| 113항 주석. 정량 분할 형태로 수입되는 화학 제품 및 약품이란 약효 성분을 치료 용량대로 함유하고 바로 쓸 수 있게 완전히 조제되어 무게나 분량에 따라 균등하게 나뉜 의약 제제, 예컨대 환약, 압축 정제, 과립, 좌약 등을 말한다. | ||||
| 124항 중 | 3) 모든 무두질용 추출물, 몰식자 추출물과 옻나무(수막) 추출물 제외 | 1푸드당 | — | 75 |
| 125항 중. 천연 염료·안료: | ||||
| 2호 중 광물성: | ||||
| 나) 용융하거나 수비(水飛)한 백악; 분쇄한 백악 및 활석 | 총중량 1푸드당 | — | 18 | |
| 128. | 천연 및 인조 인디고, 형태 불문(인디고 추출물 및 인디고틴 제외). | 1푸드당 | 5 | 44½ |
| 주석. 천연 인디고와 인조 인디고는 같은 관세로 통관한다. | ||||
| 131. | 연백 및 아연백 | 1푸드당 | 1 | 30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33. | 구리 안료(녹청 포함) 및 구리·비소 안료: | |||
| 녹청을 제외한 구리 안료 및 구리·비소 안료 | 1푸드당 | 4 | 50 | |
| 녹청(염기성 아세트산구리) | 1푸드당 | 5 | 40 | |
| 135. | 알리자린, 알리자린 레이크 및 모든 합성 유기 착색 물질(색소), 그 염기 및 류코 화합물, 그리고 색소와 무기 염기·염류의 혼합물 및 화합물(색소 레이크, 바칸 등); 인디고틴(건조한 인디고 추출물) | 1푸드당 | 21 | — |
| 주석: 착색하지 않는 물질, 예컨대 점토나 기름과 섞은 착색 물질은 그 착색 물질이 혼합물 총중량의 10% 이하일 때 137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 ||||
| 136항에 대하여 | 자기·도기 접시나 받침접시에 담거나 튜브 또는 주석 캡슐에 넣은 세밀화용 물감, 병에 든 액상 먹 | 1푸드당 | 7 | 50 |
| 137. | 따로 열거되지 않은 안료 및 염료, 소량의 유기 색소로 색을 보강한 모든 안료 또는 물·아교 용액·기름 등에 갠 안료; 건조 촉진제를 섞은 안료로 더 높은 세율의 관세 대상이 아닌 것; 구두약; 모든 잉크, 액상 및 고형. | 1푸드당 | 5 | — |
| 주석: 소량의 유기 색소로 색을 보강한다는 것은 유기 색소를 3% 이하로 첨가한 것을 말한다. | ||||
| 140항 중 | 철: | |||
| 1호 중. 모든 평철 및 봉철, 아래 열거한 것 제외; 괴철(塊鐵), 퍼들 철괴 또는 주괴 형태의 철, 고철, 밀바, 철분(鐵粉) | 1푸드당 | — | 75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3) 두께 1/2밀리미터 이상의 모든 판철; 폭 46센티미터를 넘는 후판; 폭 또는 높이 46센티미터를 넘거나 두께 또는 지름 16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봉철; 형철(T형, I형, 구형(球形), Z형 및 그 밖의 복잡한 단면을 가진 것, 다만 이 (140)항 1호에 따라 통관하는 앵글철 제외); 폭 또는 지름 6¼밀리미터 초과 12½밀리미터 이하의 소형 봉철 | 1푸드당 | 1 | 05 | |
| 4) 두께 1/2밀리미터 미만의 판철 | 1푸드당 | 1 | 05 | |
| 140항 및 142항 주석. 이 두 항의 3호와 4호에 언급된 철판·강판 및 후판은 어떤 모양으로 재단되었든 140항 및 142항의 3호와 4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
| 141항 중 | 양철(주석 도금 판철), 래커를 칠하거나 무늬를 인쇄하거나 무아레 무늬를 입힌 것도 포함; 채색하거나 래커·아연·구리·니켈 및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입힌 판철. | |||
| 주석. 러시아 관세율표에 언급되는 비금속, 곧 귀금속이 아닌 금속에는 금·은·백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 속한다. 알루미늄은 비금속으로 보되, 러시아 관세율표에서 알루미늄을 따로 열거하여 더 높은 관세를 정한 항은 예외로 한다. | ||||
| 141항, 147항, 154항, 155항, 156항 및 165항 주석. 141항, 147항, 154항, 155항, 156항 및 163항에 열거된 금속 및 금속 제품은 어떤 방법으로든(전기 도금, 용융층 피복, 압연 등) 비금속으로 피복되었더라도 피복한 금속층이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41항, 147항, 154항, 155항 및 156항에 열거된 금속 및 금속 제품은 25%, 163항에 열거된 제품은 10%를 넘지 않는 경우에 이 각 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이때 147항 2호 주석에 정한 관세 가산액은 그 주석에 언급된 피복 금속층이 판의 총중량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피복 금속층이 위에 정한 한도인 25% 및 10%를 넘는 경우에는 위 각 항에 열거된 금속 및 제품에 대하여 피복 금속에 대해 관세율표가 정한 관세와 그 가산액을 부과한다. | ||||
| 142항 중 | 강철: | |||
| 1호 중. 모든 평강 및 봉강, 아래 열거한 것 제외; 강괴, 고강(古鋼) | 1푸드당 | — | 75 | |
| 3) 두께 1/2밀리미터 이상의 모든 강판; 폭 46센티미터를 넘는 후판; 폭 또는 높이 46센티미터를 넘거나 두께 또는 지름 18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봉강; 형강(T형, I형, 구형(球形), Z형 및 그 밖의 복잡한 단면을 가진 것, 다만 이 (142)항 1호에 따라 통관하는 앵글강 제외); 폭 또는 지름 6¼밀리미터 초과 12½밀리미터 이하의 소형 봉강 | 1푸드당 | 1 | 05 | |
| 4) 두께 1/2밀리미터 미만의 강판 | 1푸드당 | 1 | 50 | |
| 주석은 140항 참조. | ||||
| 147. | 아연: | |||
| 1) 괴(塊)·고철·분말 형태의 것, 그리고 아연재 및 아연 분진 | 1푸드당 | — | 70 | |
| 2) 판 형태의 것(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도 포함) 및 봉 형태의 것 | 1푸드당 | 1 | 25 | |
| 주석은 141항 참조.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48항 중 | 2) 모든 종류의 금 제품; 보석을 박지 않은 금 세공품, 그리고 진짜 또는 모조 보석·진주 등 모든 종류의 것을 박은 금 세공품 | 1푼트당 | 52 | 80 |
| 4) 모든 종류의 은 제품, 금도금한 것도 포함; 금도금 여부와 관계없이 진짜 또는 모조 보석·진주 등 모든 종류의 것을 박은 은 세공품 | 1푼트당 | 9 | — | |
| 5) 얇은 박(箔) 형태의 금 및 은으로 100제곱인치의 무게가 금은 90돌랴 이하, 은은 48돌랴 이하인 것, 직접 포장의 무게를 포함하여 | 1푼트당 | 7 | 50 | |
| 6) 금사·은사 및 모조 금은사로 된 직물 및 리본(엮은 것과 짠 것); 인발(引拔)하거나 실로 자은 금 및 은 | 1푼트당 | 10 | 80 | |
| 149항 중 | 구리, 구리 합금 및 143항에 열거된 그 밖의 금속과 금속 합금의 제품: | |||
| 1) 램프 버너, 따로 수입하거나 기름통과 함께 수입하는 것, 다만 그 기름통이 더 높은 관세 대상이 아닌 경우 | 1푸드당 | 9 | — | |
| 2) 부조 또는 조각 장식이 없는 제품 및 프레스 가공 제품, 나무·철·양철·가죽 및 그 밖의 단순 재료를 덧붙인 것도 포함: | ||||
| 가) 1개당 무게 5푼트 초과 | 1푸드당 | 8 | — | |
| 나) 1개당 무게 5푼트 이하 | 1푸드당 | 9 | — | |
| 3) 부조 또는 조각 장식이 있는 제품(프레스 가공 제품 제외), 마무리한 것과 마무리하지 않은 것, 완성품과 분해품 모두, 그리고 장식물, 여인주상(女人柱像), 메달리온, 흉상, 조상(彫像) | 1푸드당 | 21 | — | |
| 150항 중 | 주철 제품: | |||
| 1) 아무 가공도 하지 않은 주철 주물 | 1푸드당 | — | 90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3) 가공·선삭·광택·연마·채색·청동 도장·주석 도금하거나 래커·에나멜(식기 제외)·아연 또는 그 밖의 비금속을 입힌 주철 제품, 나무·구리 및 구리 합금 부분이 있는 것도 포함 | 1푸드당 | 4 | 20 | |
| 주석. 가단 주철 제품은 철 제품 및 강철 제품과 같이 통관한다. | ||||
| 151. | 단조·프레스·주조한 철 제품 및 강철 제품으로 줄질을 하지 않았거나 가장자리와 모서리만 줄질하고 그 밖의 가공은 하지 않은 것, 따로 열거된 것 제외; 단조 못 | 1푸드당 | 2 | 10 |
| 152항 중 | 철제 및 강철제 보일러 제작품: | |||
| 1호 중. 증기 보일러 및 그와 유사한 장치 | 1푸드당 | 2 | 10 | |
| 153. | 따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철 제품 및 강철 제품으로 가공·선삭·광택·연마·청동 도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나무·구리 및 구리 합금 부분이 있든 없든: | |||
| 1) 2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 | 1푸드당 | 4 | 20 | |
| 2) 맹꽁이자물쇠 및 붙박이 자물쇠, 구리제 제외, 그리고 나무나사 | 1푸드당 | 6 | — | |
| 주석. 건축물과 가구에 쓰는 모든 철제 및 강철제 장식 쇠붙이와 덧쇠는 이런 종류의 물품이 더 높은 관세가 정해진 러시아 관세율표의 다른 항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153항의 해당 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니켈 도금은 이런 종류의 제품을 더 높은 관세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맹꽁이자물쇠 및 붙박이 자물쇠에 부착된 구리 및 황동제 못, 핀, 리벳, 열쇠 구멍 덮개 및 관은 그 자물쇠의 통관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54항 중 | 양철 제품: | |||
| 1) 모든 것, 그리고 판철로 만든 것으로 래커·에나멜·아연 및 그 밖의 비금속을 입히거나 채색으로 마무리한 것, 이 (154)항 2호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푸드당 | 4 | — | |
| 1호 주석. 래커를 칠하고 채색으로 마무리한 에나멜 철제 식기는 그 가장자리와 손잡이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더라도 이 호에 정한 관세를 부과한다. | ||||
| 주석은 141항 참조. | ||||
| 155항 중 | 철사. | |||
| 주석은 141항 참조. | ||||
| 156항 중 | 철사 제품: | |||
| 1호 중. 철제 및 강철제: | ||||
| 라) 모든 종류의 소면용 카드 및 카드 테이프 | 1푸드당 | 4 | 80 | |
| 주석. 장식용이 아닌 철제 및 강철제 핀은 금속 머리가 있거나 인조 보석이라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검은색·단색 또는 얼룩무늬 유리로 된 구형 머리가 있더라도, 머리를 포함한 길이가 러시아 인치로 2½인치(6,35센티미터)를 넘지 않고 세관에 비치된 견본과 일치하면 관세율표 156항 1호에 따라 철제 또는 강철제 철사 제품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 ||||
| 주석은 141항 참조. | ||||
| 157항 중 | 철제 및 강철제 바늘류: | |||
| 1) 바느질용 바늘 및 모든 바늘, 아래 열거한 것 제외 | 1푼트당 | 1 | 20 | |
| 2) 재봉틀용 바늘 | 1푼트당 | 2 | — | |
| 158항 중 | 칼붙이류, 관세율표의 다른 항에 속하는 것과 기계용 칼 제외: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 용도와 관계없이 단순 재료로 된 자루를 단 모든 것으로 가단 주철·철·강철·구리·구리 합금 및 143항에 열거된 그 밖의 금속과 금속 합금으로 만든 것; 그리고 날이 매끄럽든 톱니 모양이든 가위 및 집게; 자루 없는 칼날 및 포크, 미가공품이든 가공품이든. | 1푸드당 | 20 | 40 | |
| 주석. 단순 재료로 된 자루가 달린 나이프와 포크는 이 호에 따라 20루블 40코페이카의 관세를 납부한다. | ||||
| 2) 같은 제품으로 금도금 또는 은도금한 것, 그리고 자루가 금도금·은도금되었거나 은 피복판·대모갑·자개·상아 및 매머드 상아로 된 것, 또는 이 재료들이(금과 은도 포함) 단순 재료로 된 자루에 장식으로 들어간 것 | 1푸드당 | 60 | — | |
| 160항 중 | 2) 짚 써는 작두, 삽, 가래, 쇠스랑, 갈퀴, 호미, 괭이, 곡괭이 및 채굴용 곡괭이 | 1푸드당 | 1 | 80 |
| 주석. 모든 종류의 쇠스랑, 예컨대 사탕무 캐는 용도, 퇴비용 등은 이 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
| 161. | 수공업·공예·공장용 수공구: | |||
| 1) 줄 및 쇠줄, 그리고 다이스 핸들, 탭 및 다이스 | 1푸드당 | 2 | 50 | |
| 2) 이 (161)항 1호에 열거된 것과 158항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그 밖의 단순 재료로 된 부분이 있는 것도 포함 | 1푸드당 | 1 | 80 | |
| 162항 중 | 활판 조판 및 인쇄용품: | |||
| 3) 그림을 그려 넣은 석판석(石版石) | 1푸드당 | 1 | 50 | |
| 163항 중 | 주석 및 아연과 그 합금의 제품, 215항에 속하는 제품 제외.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주석: 브리타니아 메탈, 곧 주석과 안티모니의 합금에 구리를 2%까지 더한 것으로 만든 제품은 주석 제품으로서 163항에 따라 통관한다. | ||||
| 주석은 141항 참조. | ||||
| 165항 중 | 얇은 주석박, 25제곱인치의 무게가 1졸로트니크 이하인 것 | 1푸드당 | 3 | — |
| 166. | 비(卑)금속 브론즈 분말 | 1푸드당 | 5 | — |
| 167항 중 | 기계 및 장치,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조립한 것과 분해한 것: | |||
| 1) 주철·철·강철로 만든 것, 다른 재료로 된 부분이 있든 없든, 구리를 기계 총중량의 25% 이하로 덧붙인 것도 포함: | ||||
| 가)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것 | 1푸드당 | 2 | 10 | |
| 나) 가스 및 석유 발동기, 증기기관, 이동식 증기기관(이 (167)항 5호에 열거된 것 제외); 증기기관차, 증기 동차; 증기 궤도차 및 전기기관차; 활판 및 석판 인쇄기; 제지기; 목공 기계, 다만 이 (167)항 1호 가목에 따라 통관하는 틀톱 제재기는 제외; 펌프 및 수동 소방 펌프; 압축기, 제빙기 및 냉동기, 재봉틀 | 1푸드당 | 3 | 20 | |
| 다) 금속 가공 기계, 다만 이 (167)항 1호 가목에 따라 통관하는 압연기와 증기 해머는 제외; 증기 소방 펌프, 수량계, 가스계량기, 타자기 | 1푸드당 | 4 | 20 | |
| 2) 구리 및 구리 합금으로 만든 모든 것, 또는 구리나 그 합금이 기계 총중량의 25%를 넘는 것 | 1푸드당 | 8 | — | |
| 4) 증기 원동기가 없는 농업용 기계 및 농기구로 따로 열거되지 않은 것; 그 모형 | 1푸드당 | — | 75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67항 중 | 7) 기계 및 장치의 부품으로 기계와 따로 수입하는 것, 따로 열거된 것 제외: | |||
| 가) 구리제 및 구리 합금제, 또는 구리와 그 합금이 각 개별 부품 총중량의 25%를 넘는 것 | 1푸드당 | 8 | — | |
| 나) 주철·철·강철제, 다른 재료로 된 부분이 있거나 구리를 각 개별 부품 총중량의 25% 이하로 덧붙인 것도 포함 | 1푸드당 | 4 | 20 | |
| 8) 기계 및 장치의 예비 부품으로 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것(따로 열거된 것 제외)으로서 구리제 및 구리 합금제, 또는 구리와 그 합금이 각 개별 부품 총중량의 25%를 넘는 것 | 1푸드당 | 8 | — | |
| 9) 기계 및 장치의 예비 부품으로 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것으로서 주철·철·강철제인 것, 구리를 각 개별 부품 무게의 25% 이하로 덧붙인 것도 포함: | ||||
| 가) 이 (167)항 1호 가목에 열거된 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것 | 1푸드당 | 2 | 10 | |
| 나) 이 (167)항 1호 나목에 열거된 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것 | 1푸드당 | 3 | 20 | |
| 다) 이 (167)항 1호 다목에 열거된 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것 | 1푸드당 | 4 | 20 | |
| 11호 중. 농업용 기계 및 농기구의 예비 부품으로 그것과 함께 수입하는 것, 다만 이 (167)항 6호에 열거된 기계의 것은 제외 | 1푸드당 | — | 75 | |
| 168. | 저울 및 그 부속 기구; 저울 부품, 구리제 및 구리 합금제 제외: | |||
| 1) 1개당 무게의 처음 3푸드에 대하여; 분동 | 1푸드당 | 4 | 50 | |
| 2) 1개당 무게 3푸드를 넘는 부분의 1푸드마다 | 1푸드당 | 2 | 10 | |
| 169. | 물리·천문·수학 기구, 기기 및 장치 등, 그리고 전기 용품: | |||
| 1) 기구, 기기 및 장치: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천문용, 광학용(170항에 열거된 것 제외), 물리용, 화학용, 수학용, 측지용 및 제도용; 의료용; 압력계, 진공계, 지시계 및 계수기(이 (169)항 2호에 열거된 것 제외); 환등기 및 영사등, 사진기; 지구의; 유리: 안경용, 손잡이 안경용, 집광용, 확대용 및 모든 광학용; 전기 스위치, 전환 스위치, 퓨즈, 백열전구 소켓, 모든 종류의 가감저항기 및 전환기, 조립한 것과 분해한 것 모두; 전신기 및 전화기; 전기 초인종 및 공기식 초인종과 전기 신호 용품 | 1푸드당 | 9 | — | |
| 2) 전기 계측기(전류계, 전력계, 전압계 및 계량기). | 1푸드당 | 12 | — | |
| 171항 중 | 시계류: | |||
| 1호 중. 케이스 없이 또는 케이스와 따로 수입하는 시계 무브먼트: | ||||
| 나) 벽시계, 탁상시계, 벽난로 위 시계 및 여행용 시계의 것, 다목에 열거된 것 제외, 1개당 1루블 50코페이카 및 그에 더하여 | 1푼트당 | — | 75 | |
| 주석 2. 공구 없이는 케이스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무브먼트를 갖춘 벽시계, 탁상시계, 벽난로 위 시계 및 여행용 시계는 케이스 재료에 따라 통관하고, 그와 별도로 다음 관세를 납부한다: 가) 1호 나목에 열거된 무브먼트에 대하여 — 1개당 4루블, 나) 1호 다목에 열거된 무브먼트에 대하여 — 1개당 60코페이카. 이른바 아메리카식 시계 무브먼트, 곧 프레스 가공·부식·래커 칠을 하거나 연마·절삭한 지판(地板)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과 톱니바퀴를 갖추고 피니언을 절삭하지 않은 것(지판 밖에 있는 태엽 감기용 피니언 제외)은 태엽이 닫힌 배럴(내부 장치가 있는 태엽통)에 들어 있더라도 1개당 90코페이카의 관세를 납부하며, 무게에 따른 관세는 일절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브먼트를 공구 없이는 케이스에서 분리할 수 없는 시계는 케이스 재료에 따라 중량 관세를 납부하고, 그와 별도로 무브먼트 하나마다 1개당 90코페이카의 관세를 납부한다. | ||||
| 5) 분해한 시계 무브먼트 부품: | ||||
| 가) 서로 결합하지 않은 부품, 곧 낱개의 톱니바퀴, 축 등 | 1푼트당 | — | 75 | |
| 나) 서로 결합한 부품,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한 내부 포장 안에 넣은 결합하지 않은 부품 | 1푼트당 | — | 75 | |
| 172항 중 | 악기: | |||
| 1) 그랜드 피아노; 모든 고정식 오르간 | 1개당 | 168 | — | |
| 2) 업라이트 피아노 | 1개당 | 96 | — | |
| 4)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악기; 따로 수입하는 악기 부속품, 즉 활, 양 창자 현 및 명주 현(금속 현은 155항에 따라 통관한다), 건반, 해머(피아노 조율 핀은 156항 1호 나목에 따라 통관한다), 메트로놈, 소리굽쇠, 크로나(кроны) 등 | 1푼트당 | — | 15 | |
| 173항 중 | 3호 중. 자전거: | |||
| 가) 두 바퀴 자전거 | 1개당 | 30 | — | |
| 6호 중. 모든 형태의 자전거 부품 | ||||
| 6호 주석. 자전거용 고무 타이어(외피)와 튜브(내피)는 88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되, 튜브에 부착된 밸브를 제외하고는 금속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
| 177항 중 | 문방구류: | |||
| 2호 중; 나목 안. 한쪽 또는 양쪽 면을 흰색·염색 또는 날염한 면직물로 덮었거나 덮지 않은 종이로 만든 칼라, 소맷부리 및 셔츠 앞판으로서 진짜 자수가 없는 것, 담겨 있는 상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이런 종류의 칼라, 소맷부리 및 셔츠 앞판을 통관할 때 형압(型壓)으로 낸 자수 모방은 진짜 자수로 보지 않는다 | 1푸드당 | 3 | 60 | |
| 3) 장식이 있는 종이 및 판지, 즉 금박, 은박, 브론즈 도장, 형압, 타공(레이스 모양), 무늬, 그림, 삽화, 테두리 장식, 문장(紋章), 모노그램이 있는 것; 전사화(데칼코마니); 종이 제품, 즉 봉투, 조화, 그림용 형판, 램프갓 등; 장식이 있는 종이·판지 및 혼응지 제품, 215항에 속하는 것과 이 (177)항 4호에 명시된 것 제외 | 1푸드당 | 14 | 50 | |
| 178항 중 | 서적, 그림, 지도 등 | |||
| 1호 중 그림, 소묘, 도면, 지도, 악보: | ||||
| 나) 어떤 인쇄 방법으로든 종이에 복제한 것, 다목과 라목에 열거된 물품 제외 | 1푸드당 | 12 | — | |
| 나목 주석. 그림엽서는 이 나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 ||||
| 라) 악보 | 1푸드당 | 4 | 80 | |
| 2)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어로 인쇄한 서적 및 정기 간행물, 본문이나 그 부록에 악보·지도·도면·판화 및 그림이 들어 있는 것도 포함; 러시아어 대역 사전. | 무관세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82항 중 | 타면(打綿)한 면, 카딩한 면; 면 솜, 판 모양으로 풀을 먹인 것도 포함; 모든 낙면(落綿). | |||
| 3) 흡수면 및 소독면 | 1푸드당 | 7 | 75 | |
| 183항 중 | 면사. | |||
| 주석. 셀팩터 로프는 183항 주석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 ||||
| 185항 중 | 꼰 견사 및 방적 견사. | |||
| 주석. 1903년 1월 13(26)일 러시아 관세율표가 정한, 185항 1호 가·나목 및 주석(꼰 견사 및 방적 견사)의 관세와 180항 4호 및 주석(생사)의 관세 사이의 차이는 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늘리지 않는다. | ||||
| 186항 중 | 소모(梳毛)한 양모, 방적한 양모사 및 꼰 양모사: | |||
| 2) 방적사: | ||||
| 가) 57번수 이하(미터식 번수): | ||||
| α)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2 | 40 | |
| β) 염색한 것 | 1푸드당 | 14 | 40 | |
| 나) 57번수 초과(미터식 번수): | ||||
| α)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3 | 80 | |
| β) 염색한 것 | 1푸드당 | 15 | 80 | |
| 3) 꼰 실로서 다음 번수의 방적사로 만든 것: | ||||
| 가) 57번수 이하(미터식 번수): | ||||
| α)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3 | 90 | |
| β) 염색한 것 | 1푸드당 | 15 | 90 | |
| 나) 57번수 초과(미터식 번수): | ||||
| α)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6 | 30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β) 염색한 것 | 1푸드당 | 18 | 30 | |
| 4) 모든 장식사(고리·눈·링 모양 등이 있는 것): | ||||
| 가) 염색하지 않은 것 | 1푸드당 | 16 | 30 | |
| 나) 염색한 것 | 1푸드당 | 18 | 30 | |
| 주석 1. 표백한 양모사는 염색하지 않은 양모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 | ||||
| 주석 2. 186항 2호 및 3호에 열거된 방적 양모사와 꼰 양모사는 면·아마 또는 대마가 섞여 있더라도 이 호들에 정한 협약 관세를 부과한다. | ||||
| 189. | 면 벨벳, 벨베틴 및 벨베틴 리본, 무늬가 있는 것도 포함 | 1푼트당 | 1 | 10 |
| 192항 중 | 황마·아마·대마 및 179항 3호에 명시된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직물, 191항 및 193항에 열거된 직물 제외: | |||
| 1) 매트리스용 및 가구용 틱; 카펫용·가구용 및 이와 비슷한 두꺼운 직물 | 1푼트당 | — | 60 | |
| 3) 식탁보, 냅킨, 수건 | 1푼트당 | 1 | 35 | |
| 1호 및 3호 주석. 192항 1호 및 3호에 열거된 직물은 면이 섞여 있더라도 이 호들에 정한 협약 관세를 부과한다. | ||||
| 3호 주석. 식탁보, 냅킨 및 수건은 폭 반 인치 이하의 단순한 투각 감침과, 천에 꿰매 단 것이 아니라 같은 천의 실을 늘여 만든 술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더라도 이 항 3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 ||||
| 197항 중 | 벨벳 및 플러시, 벨벳 리본 및 플러시 리본으로서 보풀이 견사(또는 부르드수아)이고 날실에도 씨실에도 견사(또는 부르드수아)를 포함하지 않은 것 — 직물이나 리본의 양쪽 가장자리에 각각 폭 반 인치 이하의 견 또는 교직 견 식서(飾緖)가 있는 것도 포함. | 1푼트당 | 4 | 50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99. |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직물: 1푼트당 3제곱아르신 이하인 것 | 1푼트당 | 1 | 50 |
| 1푼트당 3제곱아르신을 넘는 것 | 1푼트당 | 2 | — | |
| 주석.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직물은 면이 섞여 있더라도 109항에 명시된 협약 관세를 부과한다. | ||||
| 202항 중 | 공업용 양모 제품: | |||
| 2호 안 낙타털 전동 벨트 및 압착기·여과기용 깔개천 | 1푼트당 | — | 35 | |
| 205항 중 | 편물 제품 및 끈목 세공품: | |||
| 1호 중 편물 제품, 바느질 흔적이 있는 것도 포함: | ||||
| 다) 면제 | 1푼트당 | — | 75 | |
| 1호 다목에 열거된 그 밖의 모든 것 | 1푼트당 | — | 90 | |
| 2) 끈목 및 장식 테이프, 아그라망, 술 장식, 술, 장식 세트 및 그 밖의 엮은 제품: | ||||
| 가) 견제 및 교직 견제 | 1푼트당 | 2 | 85 | |
| 나) 그 밖의 모든 것: | 1푼트당 | — | 90 | |
| 주석. 손으로 또는 편직기로 만들었거나, 편직기에서 마무리했거나, 낱장을 이어 만든 편물 제품 및 끈목 세공품은 기모(起毛)하거나 플러시 가공한 것이든, 바느질 흔적이 있든 없든 이 항의 해당 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장식을 단 면·아마·양모 편물 제품은 장식에 견이 들어 있지 않으면 가산 관세 없이 이 항에 따라 통관한다. 다만 편직 장갑은 205항 1호 다목에 따라 가산 없이 협약 관세를 납부하며, 이는 장갑에 견사 또는 교직 견사로 된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한 줄 장식 스티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편직한 물품과 모든 종류의 의류는 205항의 해당 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 ||||
| 206. | 튈, 견제 제외, 필로 된 것과 따로 잘라 낸 것: | |||
| 1) 무늬가 있는 커튼용 면 튈(자수나 아플리케가 없는 것) | 1푼트당 | 2 | — | |
| 2) 따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 | 1푼트당 | 5 | — | |
| 207. | 레이스 및 레이스 제품: | |||
| 1) 견제 및 견이 섞인 것 | 1푼트당 | 10 | — | |
| 2) 그 밖의 모든 것 | 1푼트당 | 4 | 72½ | |
| 208항 중 | 자수품, 자수한 직물 및 튈: | |||
| 1호 중. 이 (208)항 2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 | ||||
| 나) 그 밖의 모든 것, — 견제 및 교직 견제는 제외 — 견사·금사·은사·모조 금은사로 자수한 것 | 1푼트당 | 10 | 80 | |
| 다) 이 호 나목에 열거된 것으로 단순 재료로 자수한 것 | 1푼트당 | 7 | — | |
| 2호 중. 폭 1아르신 이상의 직물 및 튈로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폭 1베르쇼크 이하로 자수한 것. | ||||
| 2호 주석. 자수하지 않은 직물 및 튈에 협약 관세가 적용되므로, 이 호에 정한 가산액은 협약 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
| 209항 중 | 속옷·린넨류 및 의복, 반제품 또는 완제품: | |||
| 1) 면·아마 및 양모 직물로 만든 모든 속옷·린넨류, 표지 자수가 있으나 그 밖의 장식과 마무리가 없는 것 | 1푼트당 | 2 | 70 | |
| 2) 모든 속옷·린넨류(견제 및 교직 견제는 제외하며, 이는 6호에 따라 이 (209)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항에서 통관한다)로서 레이스, 레이스 이음 등으로 마무리한 것, 그리고 자수한 것 | 1푼트당 | 3 | 60 | |
| 3) 남성복, 마무리가 있든 없든: | ||||
| 가) 면·아마 및 대마 직물로 만든 것 | 1푼트당 | 2 | — | |
| 나) 모직물로 만든 것 | 1푼트당 | 3 | — | |
| 4) 여성복 및 아동복과 그 밖의 의류, 따로 열거된 것 제외, 견직물 또는 교직 견직물을 제외한 모든 직물로 만든 것; | ||||
| 가) 이 호 나목에 명시된 마무리 없이 만든 것 | 1푼트당 | 4 | — | |
| 나) 리본·벨벳·모피·레이스·자수로 마무리한 것으로 그 분량이 옷 자체의 소재보다 많지 않은 것 | 1푼트당 | 6 | — | |
| 5) 둘 이상의 직물로 만든 같은 의복으로 그중 하나가 교직 견직물이나 견직물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많지 않은 것, 마무리가 있든 없든 | 1푼트당 | 9 | — | |
| 6) 벨벳·반벨벳·견직물 및 교직 견직물로 만든 모든 의복과 그 밖의 의류(남성용·여성용·아동용), 따로 열거된 것 제외, 마무리가 있든 없든, 그리고 위 직물이나 그것으로 된 마무리가 주를 이루는 모든 의복 | 1푼트당 | 12 | 60 | |
| 183항부터 209항까지의 총칙 주석에 대한 주석. | ||||
| 주석 2, 4 다 및 6에 대하여, 견과 모조 금은사(금과 은도 마찬가지)를 섞지 않은 실, 직물, 편물 및 엮은 제품과 끈목 세공품에 협약 관세가 적용되므로, 주석 2, 4 다 및 6에 정한, 위 혼합분에 대한 가산액은 협약 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
| 주석 7 및 8에 대하여. 재료에 대해 정한 협약 관세는 그 재료로 만든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제품의 관세 및 관세 가산액의 계산도 정한다. | ||||
| 211항 중 | 양산·우산 및 우산 겸용 지팡이: | |||
| 1) 견직물 또는 교직 견직물을 씌운 모든 것: | ||||
| 가) 덮개에 장식(레이스, 리본, 자수 등)이 있는 것 | 1개당 | 4 | — | |
| 나) 장식이 없는 것 | 1개당 | 3 | — | |
| 2) 견직물 및 교직 견직물 외의 직물을 씌운 모든 것: | ||||
| 가) 덮개에 장식(레이스, 리본, 자수 등)이 있는 것 | 1개당 | 2 | — | |
| 나) 장식이 없는 것: | ||||
| 면직물을 씌운 것 | 1개당 | — | 60 | |
| 그 밖의 직물을 씌운 것 | 1개당 | 1 | 30 | |
| 1호 및 2호 주석. 우산에 씌운 것과 같은 직물로 만든 우산 덮개 등, 그리고 우산과 함께 수입하는 면제 덮개나 인조 가죽 천으로 만든 덮개에는 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 3호 중, 가목 중) 손잡이 없는 우산 살대 틀로서 손잡이를 끼우는 데 쓰도록 틀 밖으로 나온 금속 축이 있는 것도 포함, 그리고 그 틀의 부품(살, 금속 축) | 1개당 | — | 25 | |
| 212항 중 | 단추: | |||
| 1호 중. 금제·은제·백금제(148항)를 제외한 모든 금속제; 모든 아마제·면제·모제 및 견제 | 1푼트당 | — | 90 | |
| 2호 중 자기제 | 1푼트당 | — | 37½ | |
| 212항 주석. 이 항(212)에 따른 관세는 단추를 붙여 놓은 카드의 무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212항 2호 주석. 자기 모양 단추에 관한 1897년 1월 15일 자 관세국 회람 1087호 제3항은 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
| 214항 중 | 유리·금속 및 그 밖의 단순 재료로 만든 관옥(管玉), 구슬 및 비즈. | |||
| 주석. 인조 진주, 곧 밀랍 진주와 안쪽에 물고기 비늘 조제물이나 그 밖의 진주광택 조제물을 입힌 유리구슬 진주는 진짜 진주를 모방한 것이더라도 이 항(214)에 따라 통관한다. | ||||
| 215. | 따로 열거되지 않은 잡화 및 화장용품, 완제품과 분해품; 아동용 장난감: | |||
| 1) 고급품으로서 견, 알루미늄, 자개, 산호, 대모갑, 상아, 에나멜, 호박 등의 고급 재료나 금도금 또는 은도금한 금속 및 금속 합성물이 들어간 것; 자개, 대모갑, 상아 및 호박으로 만든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제품 | 1푼트당 | 2 | 70 | |
| 1호 주석. 플러시 손주머니(레티큘)의 통관 방식에 관한 1894년 11월 16일 자 관세국 회람 21510호 제7항은 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
| 2) 보통품으로서 귀금속이 아닌 금속 및 금속 합성물(금도금·은도금하지 않은 것), 뿔, 뼈, 나무, 자기, 귀하지 않은 돌, 유리, 해포석, 고래수염, 흑옥, 셀룰로이드, 용암석 등 값싼 재료로 된 부분·틀 또는 장식이 있는 것; 뿔, 뼈, 해포석, 고래수염, 흑옥, 셀룰로이드, 용암석 및 밀랍으로 만든 따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제품. | 1푼트당 | — | 70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1호 및 2호 주석. 3호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아동용 장난감은 1푼트당 70코페이카의 관세를 납부한다. | ||||
| 2호 주석. 이 호에 명시된 물품은 견이나 교직 견을 포함하더라도 이 호에 정한 관세를 납부한다. | ||||
| 3) 이 (215)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 부조 및 조각 장식이 없는 구리 또는 구리 합금제로서 프레스 가공한 것도 포함(149항 2호), 주철·철·강철·주석·납 및 아연제로서 1개당 무게 3푼트 미만이고 다른 금속을 섞지 않은 것 | 1푼트당 | — | 40 | |
| 216항 중 | 모든 연필, 색연필 포함, 자루가 있든 없든, 담겨 수입되는 상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 1푼트당 | — | 52½ |
| 주석 2. 줄을 그은 것과 긋지 않은 석판(石板), 틀이 있는 것도 포함, 그리고 종이나 그 밖의 재료로 싼 것도 포함한 석필은 66항 6호에 따른 관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 ||||
| 218. | 상품의 외형과 성격을 갖지 않은 각종 재료 및 제품의 견본 | — | 무관세 | |
| 주석. 상품의 외형과 성격을 갖지 않은 각종 천과 모든 종류의 제품의 견본은 판지나 종이에 붙이거나, 가철하거나, 책자로 제본하여 수입하더라도 218항에 따라 통관한다. | ||||
| 수입 금지 품목표. | ||||
| 219항 중 | 러시아 보조 화폐, 동화 및 은화, 그리고 모든 외국 동화 및 은화. | |||
| 주석. 적법한 서류를 갖추고 국경을 넘는 여행자 및 국경 주민은 | ||||
|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 | |
| 루블 | 코페이카 | |||
| 4루블 50코페이카 이하의 러시아 보조 화폐와 10마르크 이하의 독일 동화·니켈화 또는 은화를 몸에 지니는 것이 허용된다. | ||||
| 수출품 품목표. | ||||
| 모든 넝마 및 헝겊 조각, 양모 자투리 및 제지용 면 반(半)펄프 | — | 무관세 | ||
세율표 B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1. | 호밀 | 100킬로그램 | 5 |
| 2. | 밀 및 스펠트밀 | 100킬로그램 | 5,50 |
| 3항 중 | 보리, 맥주 양조용 제외 | 100킬로그램 | 1,30 |
| 주석. 다음은 맥주 양조용이 아닌 보리로 보아 인하된 관세를 부과한다: 1. 특별히 지정되어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 섞지 않고 깨끗하며 까락을 떼어 낸 상태에서 1헥토리터의 무게가 65킬로그램 미만이고, 동시에 1헥토리터의 무게가 67킬로그램 이상인 낟알을 무게로 30퍼센트를 넘게 포함하지 않은 보리; 2. 맥아 제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맥아 제조에 쓰이지 않을 것임이 증명된 보리. |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1호에 명시된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수입자가 다투는 경우, 또는 검사에 제출된 화물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보리의 용도에 관해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경우, 세관은 그 물품을 맥아 제조에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에만 인하된 관세로 통관할 의무를 진다. 이 처리는 세관의 재량에 따라 거칠게 빻기, 까락 떼기, 쪼개기, 찧기 또는 이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수입자에게 일절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4. | 귀리 | 100킬로그램 | 5 |
| 11항 중 | 완두, 렌즈콩 | 100킬로그램 | 1,50 |
| 12. | 사료용 콩(잠두 등), 루핀, 살갈퀴 | 100킬로그램 | 1,50 |
| 13. | 유채(서양유채) 및 순무유채, 아마냉이 씨, 기름무 씨, 겨자씨, 들갓 씨. | 100킬로그램 | 2 |
| 15. | 아마씨, 대마씨 | — | 무관세 |
| 18. | 붉은토끼풀, 흰토끼풀 및 그 밖의 토끼풀 종류의 씨앗 | — | 무관세 |
| 19. | 모든 종류의 목초 씨앗 | — | 무관세 |
| 28항 중 | 아마 및 대마: 생것, 정선한 것, 침지한 것, 쇄경(碎莖)한 것, 타마(打麻)한 것, 삶은 것 | — | 무관세 |
| 주석. 아마 및 대마 지스러기(토우)는 28항에 따라 무관세로 통관한다. | |||
| 30. | 홉 | 총중량 100킬로그램 | 20 |
| 31. | 홉 가루(루풀린) | 총중량 100킬로그램 | 20 |
| 74 | 건축용 및 가공용 목재로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끼나 톱으로 가로 |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방향으로만 가공한 것, 껍질이 있든 없든: | |||
| 경목 | 100킬로그램 | 0,12 | |
| 1세제곱미터 | 1,08 | ||
| 연목 | 100킬로그램 | 0,12 | |
| 1세제곱미터 | 0,72 | ||
| 주석. 국경 지대 주민의 가계용 또는 산업용 수요에 쓰이는 건축용 및 가공용 목재로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끼나 톱으로 가로 방향으로만 가공한 것을 손으로 나르거나 역축(役畜)으로 들여오는 경우, 그 용도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 특례를 받는 사람 1인당 역년(曆年)마다 10세제곱미터로 수량을 제한하여 무관세로 통관한다. | |||
| 75. | 건축용 및 가공용 목재로 세로 방향으로 깎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끼로 다듬거나 켠 것; 쪼갠 나무오리 및 액체 정제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만든 나무오리: | ||
| 경목 | 100킬로그램 | 0,24 | |
| 1세제곱미터 | 1,92 | ||
| 연목 | 100킬로그램 | 0,24 | |
| 1세제곱미터 | 1,44 | ||
| 76. | 건축용 및 가공용 목재로 세로 방향으로 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듬은 것, 대패질하지 않은 것: | ||
| 경목 | 100킬로그램 | 0,80 | |
| 1세제곱미터 | 6,40 | ||
| 연목 | 100킬로그램 | 0,80 | |
| 1세제곱미터 | 4,80 | ||
| 80. | 철도 침목으로 도끼로 다듬은 것, 그리고 세로 면 가운데 한 면만 톱질한 것, 대패질하지 않은 것: | ||
| 경목제 | 100킬로그램 | 0,24 | |
| 1세제곱미터 | 1,92 | ||
| 연목제 | 100킬로그램 | 0,24 | |
| 1세제곱미터 | 1,44 |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74항, 75항, 76항 및 80항 주석. 이 항들에 열거된 목재는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무게로 100킬로그램당 또는 부피로 1세제곱미터당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 |||
| 100항 중 | 말: | ||
| 1두당 가격 1,000마르크 이하인 것 | 1두당 | 72 | |
| 주석. 1두당 가격 300마르크 이하이고 키(기갑까지)가 1미터 40센티미터 미만인 말은 1두당 30마르크의 관세로 통관한다. | |||
| 106. | 돼지 | 생체중 100킬로그램 | 9 |
| 107. | 가금: | ||
| 거위 | — | 무관세 | |
| 모든 종류의 닭 및 그 밖의 살아 있는 가금 | 100킬로그램 | 4 | |
| 108항 중 | 고기, 돼지비계 제외, 그리고 동물(조류 제외)의 식용 내장: | ||
| 단순 가공한 것 | 100킬로그램 | 35 | |
| 108항 및 109항 주석. 연방참의원은 특정 국경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적 필요가 있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국경 지대 주민용으로 지정된 2킬로그램 이하의 생고기 또는 단순 가공한 고기 및 덩어리 돼지비계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위에 말한 지역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러시아 국경에 대하여 생돼지고기 또는 단순 가공한 돼지고기의 무관세 통관과 관련하여 인정되었다. 다만 수의 감독상 특히 중대한 고려가 요구되면 이 특례는 일시 철회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110항 중 | 가금: | ||
| 도축한 것, 부분으로 자른 것을 포함, 조리하지 않은 것 | 100킬로그램 | 15 | |
| 라딩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가공한 것 | 100킬로그램 | 20 | |
| 112항 중 | 엽조(獵鳥): | ||
| 살아 있지 않은 것, 부분으로 자른 것을 포함, 조리하지 않은 것 | 100킬로그램 | 20 | |
| 라딩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가공한 것 | 100킬로그램 | 20 | |
| 118. | 캐비아 및 그 대용품(소금에 절인 물고기알), 압착하거나 훈제한 것을 포함; 캐비아 염수 | 100킬로그램 | 150 |
| 134. | 버터, 생버터·가염 버터 또는 정제 버터(버터 지방) | 100킬로그램 | 20 |
| 136. | 가금 및 엽조의 알, 날것 또는 껍데기째 삶기만 한 것, 염색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식한 것도 포함 | 100킬로그램 | 2 |
| 137. | 달걀노른자, 액상인 것과 소금을 치거나 보존을 위해 다른 물질을 더한 것도 포함; 말린 달걀노른자, 가루로 된 것도 포함; 껍데기를 벗긴 깬 달걀(노른자와 흰자의 혼합물) | 100킬로그램 | 2 |
| 147. | 침구용 깃털, 정선하거나 가공한 것(깃가지 등)도 포함 | — | 무관세 |
| 210항 중 | 겨자 가루, 기름을 뺀 것도 포함: | ||
| 소매용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으로 된 것 | 100킬로그램 | 3 | |
| 239항 중 | 원유, 천연 액상 광물 타르(액상 아스팔트), 갈탄 타르유, 이탄유, 셰일유, 보그헤드탄 또는 캔넬탄의 타르에서 추출한 기름, 그 밖에 따로 열거되지 않은 광물유, 미정제 또는 정제 |
| 1902년 12월 25일 독일 관세율표의 항 | 품명 | 과세 단위 | 관세(마르크) |
| 윤활유; 또한 타르·파라핀 또는 수지질(수지 비슷한) 물질을 함유한 광물유 증류 잔류물; 후자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로진유 | 100킬로그램 | 6 | |
| 주석. 등화용으로 쓰이고 어디에도 따로 열거되지 않은 등유 및 그 밖의 정제 광물유는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무게 기준으로 100킬로그램을 중량 단위로 하거나, 부피 기준으로 섭씨 15도에서 125리터를 순중량 100킬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보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 |||
| 265. | 수은 및 수은 화합물(아말감) | — | 무관세 |
| 353항 중 | 휘발성 기름(정유): | ||
| 테레빈유, 소나무 잎 기름, 로진 스피릿 | — | 무관세 | |
| 아니스유 | 100킬로그램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