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체결된 평화조약에 대한 러시아-터키 추가 조약
오늘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서명된 공동 평화조약의 몇몇 조항이 이해 관계 있는 체약국 사이에 특별 협정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권대표, 즉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그리고리 야코블레비치 소콜니코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레프 미하일로비치 카라한,
외무인민위원 대리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치체린,
내무인민위원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페트롭스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전권대표, 즉
전 대재상이며 오스만 원로원 의원이자 베를린 주재 술탄 황제 폐하의 전권대사인 이브라힘 하크 파샤 전하,
기병 대장이며 술탄 황제 폐하의 시종무관장이자 독일 황제 폐하 곁의 술탄 폐하 군사 전권위원인 제키 파샤 각하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추가 조약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채택하였다.
제1조
공동 평화조약 제4조 제2단에서 말하는 점령 지역의 철수와 반환을 실시하는 세부 사항을 정하는 다음 규정을 채택하였다.
1)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위 주(州)들에 있는 자국의 모든 병력과 문관·무관을 막론한 모든 관리를 이 조약 서명 뒤 6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 안에 전쟁 전에 존재하던 국경 너머로 물릴 의무를 진다.
2) 아시아 전선의 러시아 야전군 사령관과 터키 야전군 사령관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군이 철수하여 국경 너머로 물러나는 조건과,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다.
3) 점령 영토에서 철수하는 동안 러시아는 그 영토가 터키군에 점령될 때까지 그곳의 안전을 보장한다. 러시아는 보복 행위, 약탈, 범죄 및 그 밖의 위법 행위를 막고, 위 지역의 건물과 시설(군사용을 포함한다) 및 가구와 비품이 손상되지 않고 파괴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체약 당사국의 군 사령관들은 이 중요한 문제들을 현지에서 해결한다.
위 지역에 부설된 지선 철도와 그 밖의 철도 및 그 차량과 교량은 주민의 식량 공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양호한 상태로 남겨 둔다. 군사용으로 배정된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4) 러시아는 국경 경비에 150킬로미터 이상마다 1개 사단을 쓰며, 나머지 군대는 동원 해제하여 국내로 보낸다.
5)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와 터키의 점령 지역에 있는, 터키 신민과 러시아 신민으로 이루어진 아르메니아인 무장대를 동원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할 의무를 진다.
6) 두 체약 당사국은 정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위 주들의 주민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을 맺는다.
7) 러시아는 전면 강화가 체결될 때까지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국 국경이나 카프카스에 1개 사단을 넘는 규모의 군대를 집결하지 않는다.
국내 치안상의 이유로 그러한 집결이 필요해지면 4국 동맹 열강에 미리 알려야 한다.
반면 터키는 그 밖의 적국들에 맞서 전쟁을 계속해야 할 필요 때문에 자국 군대를 전시 체제로 둘 수밖에 없다.
제2조
체약 당사국은 이 조약 비준 뒤 3개월 안에 러시아-터키 혼합위원회 둘을 구성한다. 첫째 위원회는 러시아·터키·페르시아 세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서 국경선이 카르스, 아르다한, 바툼 3개 산자크의 경계에 이르는 지점까지 러시아와 터키를 가르는 국경선을 정한다. 이 구간에서 위원회는 전쟁 전에 존재하던 국경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투 중에 파괴된 국경 표지는 1880년 국경위원회의 지도와 의정서에 따라 복구하고 바로잡는다.
둘째 위원회는 공동 평화조약 제4조 제2단에 따라 러시아와, 러시아가 철수하여야 할 3개 산자크 사이의 국경을 정한다. 국경은 1877~78년 러시아-터키 전쟁 이전에 존재하던 모습대로 정한다.
제3조
각 체약 당사국의 주민과 공동체로서 국경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진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경작하거나 임대하고,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위 주민과 위 공동체의 대표자가 거주지 소관 당국이 발급하고 상대국 당국이 사증한 여권을 제시하면 국경 통과에 아무런 장애도 두지 않는다.
위 주민과 위 공동체의 대표자에게는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현지 농산물, 농기구,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 비료, 종자, 건축 자재 및 역축에 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둔다.
체약 당사국은 앞의 두 단에 담긴 규정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나중에 특별 협정을 맺을 권리를 유보한다.
제4조
체약 당사국은 이 조약 비준 뒤 자국 영토의 모든 항구, 도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의무를 진다. 다만 위 관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지점은 제외하되, 같은 예외를 모든 외국 열강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정한 과도기 동안 위 관리의 특권과 권한에 관하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최혜국의 해당 관리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제5조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에 자국 영토 안에서 당국의 행위나 주민으로 말미암아 상대국의 영사관 건물과 비품 및 영사관 관리와 직원이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체약 당사국 사이에 예전에 존재하던 모든 조약, 협약, 협정 또는 그 밖의 문서와 조약은 선전포고라는 사실 자체로 소멸하였으므로, 러시아 정부와 오스만 제국 정부는 자국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영사 협약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조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이 조약들은 공동 평화조약 부속서 5에서 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위하여 정한 기한 안에 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마지막 단의 규정을 적용하는 과도기와, 두 당사국에 인정된 조약 폐기권은 위 부속서에 정한 것과 같다.
제7조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우편·전신 교류는 이 조약 비준 즉시 재개되며, 국제 연합체의 우편·전신 협약, 협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
공동 평화조약 제7조에 천명된 원칙을 이행하여 두 체약 당사국은 페르시아에 세력권과 배타적 이익을 설정할 목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모든 국제 문서를 소멸하였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선언한다. 두 당사국은 페르시아 영토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한다. 이를 위하여 두 당사국은 그 나라 정부와 연락하여 철수의 세부 사항과,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9조
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가가 수행한 전쟁 때문에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공포되었고 그들의 사권(私權)에 어떠한 변경이든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법률, 명령 및 처분(전시 법령)은 공동 평화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상대국 국적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법인과 회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정된다.
제10조
상대국 영토에 있는 한 당사국의 사인(私人), 법인 및 회사의 모든 채무 관계는 전쟁 전에 존재하던 모습대로 회복된다.
체약 당사국은 두 당사국 국민의 채무에 대하여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7조(제3장) 제2항·제3항과 제10조(제3장)에 담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두 당사국 국민에게는 각 체약 당사국이 전쟁 사정 때문에 제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없었던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례를 부여한다.
제11조
이슬람교를 믿는 러시아 국민은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터키로 이주할 권리를 얻는다.
제12조
제9조에 말한 전시 법령에 근거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능한 한 그 권리를 회복한다.
이 조약 비준 뒤 두 당사국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징발된 재산의 반환에 동시에 착수한다.
나아가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에 자국 영토에서 상대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를, 그 손해가 시행된 조치로 말미암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이든, 동산과 부동산의 청산, 강제 관리, 몰수, 징발 또는 강제 박탈로 말미암은 재산에 대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동시에 배상할 의무를 서로 진다.
위 사정으로 입은 손해의 평가 방법과 그 밖의 관련 문제, 그리고 이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1918년 3월 3일 자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14조·제15조·제16조(제4장)에 정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두 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한다.
제13조
상이자이거나 군 복무에 부적합한 전쟁포로는 모두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그 밖의 모든 전쟁포로와, 군사적 또는 사회적 조치 때문에 억류된 모든 사람은 되도록 빨리 교환한다.
이 조약 비준 직후 두 당사국이 임명한 특별 위원이 교환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전쟁포로를 항구나 국경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그들을 포로로 잡은 국가가 부담한다.
상대국의 비군인 국민은 즉시 석방한다. 그들을 억류하거나 수용한 체약 당사국은 현재 머무르는 곳에서 그들이 끌려 나온 거주지까지 가는 여비를 부담한다.
제14조
각 체약 당사국은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23조(제7장)에 담긴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에 있는 상대국의 전쟁포로와 수용된 비군인 국민, 그리고 상대국 국민 일반에게 사면을 베푼다.
제15조
이 추가 조약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평화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이 추가 조약도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 교환은 평화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베를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증명하여 두 당사국의 전권대표들이 이 추가 조약에 친히 서명하였다.
정본 2부 작성.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918년 3월 3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