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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체결된 평화조약에 대한 러시아-불가리아 추가 조약

오늘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서명된 평화조약 제12조가 체약 당사국 사이에 추가 조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권대표, 즉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그리고리 야코블레비치 소콜니코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레프 미하일로비치 카라한,

외무인민위원 대리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치체린,

내무인민위원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페트롭스키,

그리고 불가리아 왕국의 전권대표, 즉

빈 주재 왕국 특명공사 겸 전권공사 안드레이 토셰프,

참모본부 대령이며 불가리아 왕국 군사 전권위원이자 불가리아인의 국왕 폐하의 시종무관으로서 독일 황제 폐하 곁에 파견된 페타르 간체프,

왕국 공사관 1등 서기관 테오도르 아나스타소프 박사는

평화조약 제12조에 말한 모든 문제를 이 추가 조약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채택하였다.

제1조

평화조약 제10조에 따라 영사 관계를 재개할 때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국의 영사를 자국 영토의 모든 곳에 받아들인다. 다만 전쟁 전에 이미 특정 장소나 영토 일부에 대한 예외가 존재했고, 그 예외가 전쟁 뒤에도 모든 제3국에 대하여 차별 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각 당사국은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특정 장소에는 전면 강화 체결 뒤에야 상대국 영사를 받아들일 권리를 유보한다.

제2조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에 자국 영토 안에서 당국의 행위나 주민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에 어긋나게 동산이나 부동산에 입힌 모든 손해를 상대국에 배상한다.

제3조

러시아와 불가리아 사이에서 전쟁 전에 효력이 있던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선전포고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두 당사국 정부는 법률관계와 통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영사 조약과 그 밖의 조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이 조약들은 러시아와 4국 동맹 열강 사이의 평화조약 부속서 4에 정한 기한 안에 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러시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우편·전신 교류는 이 조약 비준 즉시 재개되며, 국제 우편·전신 연합의 우편·전신 협약, 협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5조

전쟁 중에 효력이 있던 모든 임시 법률, 명령 및 처분은 평화조약의 비준과 함께 폐지된다.

한 체약 당사국이 상대국 국민과 같이 본 법인과 회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정된다.

제6조

상대국 영토에 있는 한 당사국의 사인(私人), 법인 및 회사의 모든 채무 관계는 전쟁 전에 존재하던 모습대로 회복된다.

체약 당사국은 두 당사국 국민의 채무에 대하여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7조(제3장) 제2항·제3항과 제10조(제3장)에 담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두 당사국 국민에게는 각 체약 당사국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례를 부여한다. 이는 각 체약 당사국이 전쟁 중에 일시 폐지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뒤 되살린 특례에도 적용된다.

제7조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때 자기 재산을 청산하여 그 대금을 그 밖의 동산과 함께 가지고 갈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제5조에 말한 전시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능한 한 그 권리를 회복한다.

이 조약 비준 뒤 두 당사국은 전시 법률에 근거하여 징발된 재산의 반환에 동시에 착수한다. 나아가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에 자국 영토에서 상대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를, 그 손해가 시행된 조치로 말미암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이든, 청산, 강제 관리, 압류, 징발 또는 그 밖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에 대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동시에 배상할 의무를 서로 진다.

위 사정으로 입은 손해의 평가 방법은, 기초로 삼아야 할 원칙의 면에서나 시행의 면에서나, 1918년 3월 3일 자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13조·제14조·제15조(제4장)에 정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두 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한다.

제9조

상이자이거나 군 복무에 부적합한 전쟁포로는 모두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그 밖의 모든 전쟁포로와, 군사적 또는 사회적 조치 때문에 억류된 모든 사람은 이 조약 비준 뒤 되도록 빨리 교환한다. 교환은 두 당사국이 구성한 특별 위원회가 실시한다.

상대국의 비군인 국민은 즉시 석방한다.

그들을 억류하거나 수용한 체약 당사국은 현재 머무르는 곳에서 그들이 끌려 나온 거주지까지 가는 여비를 부담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국이 포로가 된 자국 국민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각 체약 당사국은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제23조(제7장)에 담긴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에 있는 상대국의 전쟁포로와 수용된 비군인 국민, 그리고 상대국 국민 일반에게 형벌을 면제한다.

제11조

이 추가 조약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서명된 평화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이 추가 조약도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 교환은 되도록 빨리 평화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베를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증명하여 두 당사국의 전권대표들이 이 추가 조약에 친히 서명하였다.

정본 2부 작성.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918년 3월 3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