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체결된 평화조약에 대한 러시아-독일 추가 조약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맺은 평화조약 제12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권대표, 곧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그리고리 야코블레비치 소콜니코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레프 미하일로비치 카라한,
외무인민위원 대리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치체린,
내무인민위원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페트롭스키와
독일 제국의 전권대표, 곧
외무부 장관이며 제국 현임 추밀고문관인 리하르트 폰 퀼만,
제국 공사 겸 전권공사 폰 로젠베르크 박사,
동부전선 최고사령관 참모장인 프로이센 왕국 육군 소장 호프만,
해군 대령 호른은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공법상 관계와 사법상 관계의 회복,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교환, 귀환 이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 체결을 계기로 선포하는 사면, 그리고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선의 처리를 지체 없이 규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화조약에 대한 추가 조약을 맺기로 합의하였다.
전권대표들은 평화조약에 서명할 때 제시한 위임장이 위에 열거한 문제들에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외교 관계와 영사 관계의 회복
제1조
평화조약 제10조에 따라 영사 관계를 재개할 때,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방의 영사를 자국 영토의 모든 곳에 받아들인다. 다만 전쟁 전에 이미 개별 장소나 여러 언어가 섞여 쓰이는 영토 부분에 대하여 예외가 있었고, 전쟁 뒤에도 그 예외가 모든 제3국에 차별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특정 장소에는 전면 강화가 체결된 뒤에야 상대방의 영사를 받아들일 권리를 유보한다.
제2조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 자국 영토 안에서 국가 기관의 행위나 주민에 의해 국제법에 어긋나게 상대방의 외교관·영사관원, 대사관·영사관 건물 또는 그 비품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장 국가 간 조약의 회복
제3조
선전포고 전에 체약 당사국 사이에 효력이 있던 조약·협정·협약은 평화조약과 이 추가 조약에 이와 어긋나는 규정이 없는 한, 평화조약과 이 추가 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조약·협정·협약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는 폐기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전쟁 기간만큼 연장한다.
제4조
각 체약 당사국은 평화조약 서명 후 6개월 안에, 어떤 조약·협정·협약 또는 그 개별 규정이 자국이 보기에 전쟁 중에 일어난 변화와 어긋나는지를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상의 약정은 바뀐 견해와 관계에 맞는 새 약정으로 되도록 빨리 대체하여야 한다.
제1단에 규정한 새 조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비준 후 6개월 안에 베를린에서 양측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가 소집 후 3개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당사국은 제1단 첫째 문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고한 조약 규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어느 조약의 개별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조약 전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체약 당사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참가하는 조약·협정·협약은 평화조약에 이와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한, 평화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양측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다자 조약과 관련된 양측 사이의 개별 조약에는 조약 유효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제3조와 조약의 폐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교전국들도 참가하는 정치적 내용의 다자 조약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전면 강화가 체결된 뒤에 일정한 태도를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장 사권(私權)의 회복
제6조
한쪽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 존재하며, 전시 상황을 이유로 상대방 국민을 그 사권에 관하여 어떠한 특별 규율 아래 두는 모든 규정(전시 법령)은 평화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에는 그 영토에 주소를 둔 법인과 회사도 포함된다. 그 밖에, 어느 당사국의 영토에 주소를 두지 않은 법인과 회사라도, 상대방 영토에서 그 당사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은 한도 안에서는 그 당사국 국민과 같이 다룬다.
제7조
전시 법령의 영향을 받은 사법상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
채무 관계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달리 나오지 않는 한 회복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전쟁으로 생긴 사정, 특히 교통 장애나 무역 금지로 인한 이행 불능이 채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그곳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때 상대방 국민으로서 그 당사국의 조치 때문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자국의 조치 때문에 장애를 입은 자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어떤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항
전시 법령에 따라 전쟁 중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던 금전 채무는 평화조약 비준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의 지급 기일부터 전쟁 기간과 그 뒤 6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지급유예령에도 불구하고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의 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까지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약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어음법·수표법과 외환 거래에 관하여 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항
채권과 그 밖의 사법상 의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양 체약 당사국은 국가가 인정한 채권자 이익 보호 단체를, 그 단체가 대표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청구권을 위한 전권 대리인으로 서로 인정하고 허용한다.
제8조
각 체약 당사국은 그 구성국을 포함하여 평화조약 비준 즉시 상대방 국민에 대한 자국 채무, 특히 국채 이자의 지급을 재개한다. 평화조약 비준 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한 채무는 비준 후 6개월 안에 지급한다.
제1단의 규정은 한쪽 당사국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화조약 서명 뒤에야 상대방 국민에게 넘어간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이권과 특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법적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전시 법령의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
이 조 첫머리에 든 권리는 제11조에서 달리 나오지 않는 한 회복된다.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면 반환받는다. 제3자가 위 권리를 이용함으로써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넘는 수입을 얻었으면, 그 초과분을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국가가 수용한 권리를 이용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각 체약 당사국은 산업재산권을 성립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위해 법정된 기한을 전쟁 때문에 놓친 상대방 국민에게,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평화조약 비준 후 1년 이상의 기한을 준다. 한쪽 당사국 국민의 산업재산권은 비준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대방 영토에서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제3항
제1항 제1단의 규정은 이권과 특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공법적 성격의 청구권이 그 나라의 모든 주민과 같은 종류의 모든 권리에 미치는 입법 행위에 따라 폐지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넘어갔다고 선언되어 계속 그 소유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항
체약 당사국은 산업재산권의 우선권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마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조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선전포고 당시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평화조약 비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는다. 이자부 증권과 배당부 증권의 이표지를 갱신하기 위한 탈론의 제시 기한, 그리고 추첨으로 상환이 정해졌거나 그 밖의 이유로 지급하여야 하게 된 유가증권의 제시 기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전시 법령에 따라 재산의 감시·보관·관리·청산 또는 지급의 수령을 맡은 기관의 활동은 다음 기본 원칙에 따르되,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항
감시·보관·관리 아래 있는 재산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 권리자가 재산을 인수할 때까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앙 귀중품 보관 기관, 공인 예탁 보관인 또는 국가가 인정한 그 밖의 보관 기관에 있는 금전과 유가증권은 평화조약 비준 후 3개월 안에 권리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금전에는 기관에 예치한 때부터 연 4퍼센트로 계산한 이자를, 유가증권에는 그동안 붙은 이자와 배당금을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조 첫머리에 든 기관이 받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받은 채무자의 지급과 그 밖의 의무 이행은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채권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기관이 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 하였거나, 이 기관을 상대로 한 사법상 처분은 양측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3항
이 조 첫머리에 든 기관의 활동, 특히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하면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기관의 활동이나 그 지시에 따른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 법령에 따라 양도되거나 강제로 박탈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 광업권, 토지의 이용권이나 경영권,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지분, 특히 주식은, 평화조약 비준 후 1년 안에 하여야 하는 청구에 따라, 그동안 생긴 제3자의 모든 권리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전의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권리자는 양도나 박탈로 얻은 이익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단의 규정은 양도된 재산이 그 나라의 모든 주민과 같은 종류의 모든 재산에 미치는 입법 행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넘어가 계속 그 소유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그러한 이전이 취소되면, 제1단에 규정한 반환 청구는 취소 후 1년 안에 할 수 있다.
제4장 사법상 손해의 배상
제13조
한쪽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상대방 영토에서 전시 법령에 따라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권, 특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청구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거나, 그 재산이 감시·보관·관리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상회복으로 손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적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당한 주주에게도 적용된다.
제14조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방의 비군인 국민이 전쟁 중 자국 영토에서 국가 기관이나 주민에 의해 국제법에 어긋나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폭력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 규정은 한쪽 당사국 국민이 상대방 영토에 있는 기업의 지분 참여자로서 입은 손해에도 적용된다.
제15조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비준 후 곧 페트로그라드에서 양측 대표와 중립 위원 각 3분의 1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양측은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위원장을 포함한 중립 위원을 지명해 주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따를 기본 원칙을 정한다. 또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절차를 정하고, 이를 위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양측 대표 각 1명과 중립 위원장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에서 내린다. 소위원회가 정한 금액은 그 액수가 확정된 후 1개월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상대방 국민으로부터 징발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즉시 치른다.
제9조 제3항과 제12조 제2단에 든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 국민의 재산적 가치로서 상대방 영토에서 충분한 보상 없이 양도된 것에 대한 보상액의 결정에 관해서는 별도 협정을 맺는다.
제5장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교환
제17조
평화조약 제8조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교환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제1항
양측의 전쟁포로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다만 포로로 잡은 나라의 동의를 얻어 그 나라 안에 머물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시작된 군 복무 부적격 전쟁포로의 교환은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나머지 전쟁포로의 교환은 합의로 정확히 정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도록 빨리 이루어진다.
러시아는 독일 전쟁포로의 보호를 맡을 독일 위원회를 자국 영토에 받아들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한다.
제2항
전쟁포로를 석방할 때에는 포로로 잡은 나라의 당국이 빼앗은 사유재산과, 아직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노임 부분을 돌려준다. 이 의무는 군사적 내용의 문서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3항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포로가 된 자국 국민의 부양을 위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이 국영 또는 민간 기업에서 한 전쟁포로의 노동으로 상쇄되지 않은 한 배상한다.
정산은 포로로 잡은 나라의 통화로, 50,000명마다 분할하여 하며, 각 분할금은 석방 후 1주일 안에 지급한다.
제4항
평화조약 비준 직후, 앞으로 정할 장소에서 양측 대표 각 4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모여, 제1항 제3단에 규정한 간격과 교환의 그 밖의 세부 사항, 특히 본국 송환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이어서 위원회는 양측이 상환하여야 할, 제3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비용을 확정한다. 위원회가 작업을 시작한 후 2개월 안에 이 비용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립 위원장을 참여시킨 뒤 다수결로 이를 최종 확정한다. 양측은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위원장을 지명해 주도록 요청한다.
제18조
민간인 억류자의 귀환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제1항
억류되거나 추방된 양측의 민간인 억류자는 되도록 빨리 무상으로 본국에 송환한다. 다만 그들이 머무는 나라의 동의를 얻어 그 나라 안에 머물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인 억류자의 귀환에 관하여 페트로그라드에서 맺은 협정은 최대한 빨리 이행한다.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페트로그라드 교섭에서 미결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맺은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단에 규정한 독일 위원회는 독일 민간인 억류자의 보호도 맡는다.
제2항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개전 당시 상대방 영토에 주소를 두었거나 그곳에 산업 또는 상업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즉시 돌아갈 수 있다. 귀환은 국가의 대내외 안전을 이유로 해서만 거부할 수 있다.
증명으로는 소지인이 제1단에 든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적은, 자국 당국이 발급한 여권으로 충분하다. 여권의 사증은 필요하지 않다.
제19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전쟁 때문에 그 산업 또는 상업 기업이나 그 밖의 영업 활동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상대방 영토에서 그 산업 또는 상업 기업이나 그 밖의 영업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부과금·공과·조세 또는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낼 필요가 없으나 이미 징수한 금액은 평화조약 비준 후 6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1단의 규정은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사원이나 주주로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상대방 영토에 있는 기업이 전쟁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던 상업 회사와 산업 회사에도 준용한다.
제20조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상대방의 군인과, 억류나 추방 중에 사망한 그 밖의 국민의 묘지를 존중하고 잘 관리할 의무를 진다. 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묘지를 돌보고 알맞게 꾸미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묘지 관리와 관련된 개별 문제에 관해서는 추가 협정을 맺는다.
제6장 귀환 이주민의 보호
제21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본인이나 그 조상이 상대방 영토 출신인 사람에게는, 평화조약 비준 후 10년 안에 상대방 당국과 합의하여 본인이나 그 조상이 나온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귀환 이주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신청에 따라 지금까지 국민으로 속해 있던 나라의 국적에서 이탈시켜야 한다. 이들이 본인이나 그 조상의 출신국 외교·영사 대표와 서면 또는 구두로 연락하는 데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제1항 제4단에 규정한 독일 위원회는 독일 귀환 이주민의 보호도 맡는다.
제22조
귀환하는 사람은 전쟁 중 그 출신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귀환 이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재산법상 어떠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으며, 그 밖의 동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들은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기 해지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7장 사면
제23조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방 국민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한다.
제1항
각 당사국은 상대방의 전쟁포로에게, 그들이 저지른 행위로서 재판상 형벌이나 징계 처분이 규정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제2항
각 당사국은 전쟁 중 억류되거나 추방된 상대방의 비군인 국민에게, 그들이 억류나 추방 중에 저지른 행위로서 재판상 형벌이나 징계 처분이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제3항
각 당사국은 상대방의 모든 국민에게, 상대방을 위하여 저지른 가벌 행위와 적국 국민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예외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형벌 면제는 평화조약 비준 뒤에 저지른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24조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속한 사람에게, 그들이 상대방의 전쟁포로로서 한 노동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양측의 비군인 국민이 억류나 추방 중에 한 노동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방이 점령한 자국 지역의 주민에게, 점령 기간 중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제1단에 든 경우와 별도로, 각 당사국은 평화조약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더 이상 러시아의 국가 주권 아래 있지 않거나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여야 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평화조약 비준 전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전면 면제한다.
제26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한, 새로운 형사 소추는 제기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소추는 중지하며, 이미 선고된 형은 집행하지 않는다.
군사 반역이나 국가 반역, 모살, 강도, 강도적 갈취, 고의 방화 또는 풍속에 관한 범죄로 미결 구금이나 징역 중에 있는 전쟁포로는 본국 귀환 때까지 구금해 둘 수 있으며, 그 귀환은 될 수 있는 대로 군 복무 적격자의 첫 교환과 때를 맞추어야 한다. 그 밖에 독일은 전면 강화가 체결될 때까지, 처벌을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자국의 군사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처벌을 면제받는 사람과 그 가족은 그 밖의 어떠한 권리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27조
체약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에 불리하게 저질러진 행위에 대하여 처벌과 그 밖의 권리 제한을 면제하는 추가 협정을 맺을 권리를 유보한다.
제8장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선과 선적 화물의 처리
제28조
체약 당사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는, 포획심판소의 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전 시 적국 상선의 지위에 관한 1907년 10월 18일의 헤이그 제6협약을 적용한다. 이때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협약 제2조 제1단의 의미에서 출항 허가는 다른 적대 해양국들도 이를 인정한 경우에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약 제2조 제2단에 따라 징발된 상선은 사용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돌려주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징발되지 않은 상선에 대해서는 그 배가 게양하고 항행하던 국기의 나라가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박료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비용은 상환하지 않는다. 구조상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상선은 협약 제5조와 달리 다른 상선과 같이 다룬다.
이 조의 규정은 개전 전에 이미 징발되거나 나포된 상선에도 적용한다.
제29조
포획물로 나포된 체약 당사국의 상선은, 평화조약 서명 전에 포획심판소의 적법한 판결로 포획물로 인정되었고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포획물로 본다. 그 밖의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하며, 멸실되었으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단의 규정은 포획물로 나포된 체약 당사국 국민의 선적 화물에 준용한다. 다만 적국 국기를 단 선박에 실려 있다가 상대방에게 나포된 한쪽 당사국 국민의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중립 영해에서 상대방 군대에 억류·몰수 또는 격침된 한쪽 체약 당사국의 상선은, 포획심판소의 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과 함께 돌려주어야 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선박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상선은 평화조약 비준 직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서, 그 배가 게양하고 항행하던 국기의 나라의 처분에 맡긴다. 그러한 선박이 비준일에 항해 중이면, 그 항해를 마치고 그날 싣고 있던 화물을 부린 뒤에, 어떤 경우에도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일일 요율로 운임을 지급한다.
제28조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선박의 상태가 사용 기간 중 통상의 마모 이상으로 나빠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징발되지 않았더라도 같다. 전투 행위가 끝난 뒤 선박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당사국의 행동으로 생긴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배상으로는 그 선박이 평화조약 비준일에 가졌을 매매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통상 일일 요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평화조약 비준 직후,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담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 2명과 중립 위원장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앞으로 정할 장소에서 모인다. 양측은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위원장을 지명해 주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주로 개별 사례에서 선박의 반환이나 가액 배상 또는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를 결정하고, 지급할 금액을 그 선박이 게양하고 항행하던 국기의 나라의 통화로 정한다.
그 금액은 액수가 확정된 후 1개월 안에, 권리자에게 넘겨주도록 그 선박이 게양하고 항행하던 국기의 나라의 정부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제9장 스피츠베르겐 제도의 조직
제33조
체약 당사국은 1914년 스피츠베르겐 회의에서 계획된 스피츠베르겐 제도의 국제 조직에서 양측이 동등한 지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양측 정부는 노르웨이 왕국 정부에 전면 강화 체결 후 되도록 빨리 스피츠베르겐 회의를 속개해 주도록 요청한다.
제10장 최종 규정
제34조
평화조약의 본질적 구성 부분인 이 추가 조약은 비준을 받으며, 비준서 교환은 평화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5조
추가 조약은 달리 정한 것이 없는 한 평화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추가 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약에 규정한 추가 협정을 맺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의 대표는 비준 후 4개월 안에 베를린에 모여야 한다. 이때 독일의 보호 아래 있는 지역에 대한 이 추가 조약 규정의 적용도 규율한다.
이를 증명하여 전권대표들이 이 추가 조약에 친히 서명하였다.
정본 2부 작성.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918년 3월 3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