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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부속서 3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사이의 경제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906년 2월 15일|2일 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 통상항해조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체약 당사국은 한편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다른 한편으로 현재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전쟁 상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북아메리카 합중국 및 일본 사이에 전면 강화가 체결된 뒤 되도록 빨리 새 통상항해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시작할 의무를 진다.

2) 위 시점까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을 상호 통상 관계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이 규정은 이 평화조약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다만 각 체약 당사국은 1919년 6월 30일부터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조건으로 이 규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권이 1922년 12월 31일 전에 행사되면 1925년 12월 31일까지, 폐기가 1922년 12월 31일 뒤에 이루어지면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의 효력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 상업·산업·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 농산물과 공산품 및 선박에 대하여 상대국 영토에서 최혜국 원칙을 적용한다. 앞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정한 최혜국 원칙은 한 체약국 또는 두 체약국 모두에서 관세 관계가 바뀌는 경우,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에도 효력을 가진다.

3) 최혜국 원칙이 적용되는 기간 내내 러시아는 원목과 다듬은 목재(수출관세 품목표 제6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광석, 그리고 뼈, 넝마, 모든 종류의 헌 천 및 고무 부스러기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러시아를 한편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나라의 체약 관세 구역 사이의 경제 교류에서, 러시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독일에,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오스트리아-헝가리 또는 독일과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식민지, 해외 영토 및 보호령은 이 점에서 본국과 같이 취급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러시아가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러시아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또는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나라의 식민지·해외 영토·보호령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오스트리아-헝가리나 러시아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립국에 있고 그 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국을 거쳐 다른 체약 당사국 영토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설정되어 있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체약 당사국은 위에서 말한 제한의 철폐를 지체 없이 중립국 정부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6) 한 체약 당사국이 전쟁 중에 이권 양여나 그 밖의 국가 조치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부여한 특혜는 철폐되거나,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7) 세율표 부속서 A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전체에 걸쳐 1903년 1월 13일/26일의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를 적용한다.

8) 1914년 7월 31일 러시아를 한편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던 러시아 설탕의 취급 문제에 관한 협정은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가금과 동물성 원료에 관한 1906년 2월 2일/15일 교환 공문에 담긴 규정도 이 잠정 협정 기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

9) 체약 당사국은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경제 및 재정 관계에서도 전쟁이 끝난다는 데 동의한다. 체약 당사국은 경제 또는 재정 분야에서 적대 행위를 계속하려는 조치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참여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 안에서 그러한 조치를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막을 의무를 진다.

전쟁의 결과를 없애고 새로운 관계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과도기 동안 체약 당사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도입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전쟁 중에 설정된 관세 특례를 가능한 한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하기 위하여 즉시 교섭에 들어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부속서 3의 추록 1

제1조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국민으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였거나 일시 체류하는 사람은 상업 및 산업 활동에서 현지 주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현지 주민보다 높거나 그와 다른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국 영토에서 모든 면에서 최혜국 국민과 같은 권리·특권·자유·특례 및 면제를 누린다.

다만 두 당사국은 위 규정이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상업·영업 및 경찰에 관한 특별 법률·명령 및 강제 규정으로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2조

오스트리아-헝가리로 수입되는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러시아로 수입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소비용이든 창고 보관용이든 재수출용이든 통과용이든 최혜국의 산물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근거로도 이들 산물에는 다른 모든 나라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더 높거나 다른 관세·징수금·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할증을 붙이거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 체약 당사국이 상응하는 보상 없이 또는 보상을 받고 항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3국에 부여하는 일반 관세율표 및 협정 관세율표상의 모든 특례와 편의, 모든 면제와 모든 수입관세 인하는 그것으로써 아무런 조건·유보 또는 보상 없이 상대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3조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폭 15킬로미터의 국경 지대 안에서 지역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인접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2.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이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실현될 관세 통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3. 아르한겔스크현 주민에게 수입과 수출에서 현재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다만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강국의 수입품에 부여된 모든 관세 특례를 같은 정도로 누려야 한다.

제4조

체약 당사국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교류를 어떠한 수입 또는 수출 금지로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의무를 진다.

예외는 다음 경우에만 허용된다.

가) 담배, 소금, 화약 및 그 밖의 폭발물, 그리고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가 독점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될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나) 비상한 사정에서 군사상 필요를 위하여,

다) 공공 안전·위생 및 수의 감독을 이유로 하는 경우. 전후 과도기 동안에는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류를 제한하는 규정, 곧 수입·수출 및 통과 금지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장 부담이 적게 느껴지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철폐되어야 한다.

제5조

첨부한 세율표 A에 표시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러시아로 수입될 때, 첨부한 세율표 B에 표시된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오스트리아-헝가리로 수입될 때 이 부속서에 정한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한 체약 당사국이 부속서 A 또는 B에 표시된 국내 채취 산업 또는 가공 산업의 산물 가운데 어느 것에 국고를 위하여 새 소비세나 소비 수수료 또는 이에 덧붙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산물에 그 수입 시 같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관세는 모든 나라의 산물에 같은 정도로 징수되어야 한다.

제6조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어떤 물품의 생산·제조·운송·판매 또는 소비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하여 징수하거나 앞으로 징수할 내국 수수료는 상대국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구실로도 자국 산물보다 많은 금액으로 또는 더 무거운 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원료나 반제품에 내국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 그 원료나 반제품으로 만든 수입 산물에 대하여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며, 같은 종류의 국산품이 직접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각 체약 당사국은 적당한 물품을 국가 독점으로 선포하거나, 국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독점과 비슷한 규제를 그 물품에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 규정을 그에 맞게 적용한다.

제7조

한 체약 당사국의 경역에서 다른 체약 당사국의 경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 점에서 최혜국인 나라로 수출할 때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한 체약 당사국이 수출과 관련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제8조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은 직접 운송되든 운송 도중 하역·입고되었다가 다시 적재되든 상관없이 상호 모든 통과 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한다.

제9조

하천 선박에 관한 특별 규정과는 별도로, 수입할 때 사람과 물품을 운송하는 데 쓰이고 오로지 그 때문에 러시아 세관 당국이나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세관 당국이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일시 반입하는 모든 종류의 수레는 그에 딸린 장구와 함께, 운송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그 수레를 다시 반출하겠다고 약정하면 러시아 당국이 수입관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그 담보를 받지 않고 통과시킨다.

이 서면 약정은 무료로 작성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려는 사람의 동산 일부를 이루는, 이미 사용한 가재도구는 그곳에서 어떠한 수입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

제10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 영토에서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종류의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소유·관리하고, 매매·교환·혼인·증여·유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처분하며,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위 어느 경우에도 명칭이 무엇이든 본토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공과·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가운데 국경 방위 지구나 요새 지구로 선포된 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의 예외를 둘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위 어느 경우에도 한 당사국의 국민이 상대국 영토에서 어느 제3국의 국민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 얻은 대금과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반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정에 있는 현지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수료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들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출정하기 위하여 사법 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현지 주민의 모든 권리와 특례를 누리고,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소송 사건에서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 대리인·변호인 및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대리인을 쓸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한 체약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국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영업 신분증)를 제시하여 그 나라에서 상업 및 영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법정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직접 또는 자기가 고용한 외판원을 통하여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주문을 받으러 다닐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조 제1단에 규정된 권리를 러시아에서 누리려면 위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 영업 허가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국고 수수료는 1년 전체에 대하여 150루블, 하반기에 대하여 75루블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외판원은 그 밖에 특별 개인 영업 허가증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는 1년 전체에 대하여 50루블, 하반기에 대하여 25루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조 제2단에 규정된 영업 허가증은 러시아로 가는 당사자 본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사람에게 이와 별도로 개인 영업 허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업 허가증의 발급과 그 수수료의 금액에서는 위 상인, 공장주,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및 외판원이 믿는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6개월로 정해진 여권 사증의 유효 기간에 관하여도 관계인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영업 신분증은 체약 당사국 사이의 합의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체약 당사국은 어느 당국이 영업 신분증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리고 신분증 소지자의 직업을 규율하는 규칙과 명령을 서로 통지한다. 영업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외판원)은 모든 종류의 견본과 모형만 휴대할 수 있으며 상품은 휴대할 수 없다. 위의 사람들이 견본이나 모형으로 반입하는 관세 대상 물품은 어느 세관을 거치든 상관없이 1년 안에 재반출되고 반입한 물품과 재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에 의심이 없다는 조건으로 두 당사국에서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상품 견본의 재반출은 해당 관세액을 세관에 공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상품 견본이나 모형이 그 기간 안에 재반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관세는 세관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으면 바로 국고에 납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를 현금화한다.

정해진 기한이 끝나기 전에 견본과 모형을 반출하면서 해당 세관에 제시하면, 세관은 검사를 통하여 제시된 물품이 반입이 허가된 물품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점에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세관은 재반출 사실을 증명하고, 반입 때 납부된 관세액을 돌려주거나 제공된 담보를 반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증명서나 허가증, 또는 견본이나 모형의 동일성 증명서에 대한 인지세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정기 시장과 장터를 찾거나, 상업을 하거나, 자기 산물을 팔기 위하여 상대국 영토로 가는 사람은 상호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현지 주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외국에서 러시아로 화기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여행하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상인은 그러한 무기의 견본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화기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모든 일반 규정과 지방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12조

주식회사와 그 밖의 상업·산업 또는 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되어 그곳에 소재지를 둔 회사는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그곳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사법 기관에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만 두 당사국은 앞의 규정이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설립된 그러한 회사가 상대국 영토에서 상업 및 산업 활동을 하도록 허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될 규정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 회사들은 다른 체약 당사국의 경역 안에서 어느 다른 나라의 같은 종류 회사에 부여되었거나 앞으로 부여될 권리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

제13조

산업 활동 분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체약 당사국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 교류에서 인정된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두 체약 당사국은 특허권, 상품 의장권, 표장 위조와 부정 경쟁에 대한 보호권 분야에서 상호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1911년 6월 2일의 개정 파리 협약의 규정을 이 조약의 일부인 것처럼 인정할 의무를 진다.

체약 당사국은 개정 파리 협약의 규정을 넘어서는, 산업 활동 분야 권리의 상호 보호에 관한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러시아 정부는 문학·미술·사진 및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약 체결 교섭을 되도록 빨리 시작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러시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선박과 그 화물,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있는 러시아 선박과 그 화물은 어디에서 출항하였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에 관계없이 현지 선박 및 화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이 점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혜와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다만 앞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각 체약국의 영토에서 오로지 현행 규정이나 장래의 규정으로 규율되는 국내 어업에 관하여.

나) 국적 상선대에 현재 부여하였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에 관하여.

이 조약의 규정은 연안 항행(카보타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안 항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각각의 영토에서 현행 법률이나 장래의 법률로 규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또는 헝가리 선박과 러시아 선박은 한 체약 당사국의 항구에서 상대 당사국의 하나 또는 여러 항구로 가서 외국에서 싣고 온 화물을 전부 또는 일부 하역하거나, 외국으로 보낼 화물을 적재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제15조

선박의 국적은 두 당사국이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관 당국이 발급하여 선박에 비치된 서류와 증서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발급한 선박 측도 증명서는 체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특별 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인정한다.

제16조

포장도로와 그 밖의 도로, 운하, 갑문, 나룻배, 교량과 교량 개폐, 항구와 부두, 항로 표지와 항로 조명, 도선사, 기중기와 저울, 창고, 수난 구조와 선박 화물 보관을 위한 기관과 시설, 그 밖의 기관과 시설의 이용은, 이러한 구조물이나 시설이 공공 교류와 상업 일반을 위한 것인 한, 국가가 관리하든 국가의 허가를 받아 사인이 관리하든 상관없이, 상대 체약 당사국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과 같은 조건과 같은 수수료 납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도선 및 등대 분야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위 구조물이나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때에만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체약 당사국의 항구에서 다음 선박은 톤세와 입출항 수속 수수료의 납부를 전부 면제받는다.

1) 어느 곳에서든 밸러스트만 싣고 와서 밸러스트만 싣고 떠나는 선박,

2) 자발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화물을 싣고 항구에 들어왔다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떠나는 선박.

이 특례는 항행의 편의를 위한 용역과 시설에 대하여 징수하며 현지 선박과 최혜국 선박이 똑같이 내는 등대 수수료, 도선 수수료, 예선 수수료, 검역 수수료 및 그 밖의 선박 수수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선박이 부득이하게 항구에 들어온 경우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의 하역과 재적재, 첫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선박으로의 환적, 승무원의 식량을 위하여 필요한 매입, 그리고 세관 당국의 동의를 얻은 손상 물품의 판매는 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선박과 반대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이 오로지 그곳에서 화물을 보충하거나 그 일부를 하역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의 다른 항구로 보낼 일정한 화물 부분을 선박에 남겨 두었다가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그 화물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선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감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금도 내지 않는다.

제19조

한 체약 당사국의 선박이 상대국 연안에서 좌초하거나 난파한 경우, 그 선박과 화물은 두 나라 각각의 법령이 같은 처지에 있는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혜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그들 개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선박과 그 화물에 대하여도 온갖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또한 구조된 물품이 국내 소비용이 아니면 어떠한 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20조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표를 재량에 따라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운임에 관하여도, 발송 기한과 방법에 관하여도 두 체약 당사국의 국민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의 어느 역으로 가거나 오스트리아-헝가리를 통과하는 화물 수송에 대하여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철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역 사이를 오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또는 외국의 같은 종류 산물보다 높은 운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어느 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러시아를 통과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발 화물 수송에 대하여 러시아 철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규정의 예외는 공공 목적이나 자선 목적을 위한 할인 운임 수송에 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철도 수송의 세관 검사 규칙은 되도록 빨리 체결할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두 당사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1. 체약 당사국의 관세 법령의 취지에 따라, 운행 중인 화차와, 방수포와 덮개처럼 운송 중 물품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에만 쓰이는 부속품은 한 체약 당사국의 경역에서 다른 체약 당사국의 경역으로 직접 오지 않고 제3국 영토를 거쳐 오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다만 이 부속품이 3개월 안에 재반출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철도 관리청은 국경을 넘는 열차와, 그 도착에 연계하여 출발하는 열차의 운행 시간표가 바뀔 때마다 늦어도 시행 8일 전에 국경 세관과, 세관 당국이 지정하는 경우 그 밖의 세관 기관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반면 시간표에 표시되지 않은 열차(특별 열차, 특별한 사정으로 운행하는 열차, 증편 열차, 기관차 회송)는 국경역이 해당 국경 세관에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나, 세관이 그 열차의 세관 검사와 통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꽃과 살아 있는 식물,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생선, 그리고 빨리 상하는 모든 물품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당사국이 물품이 세관 창고에 반입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관세 통관을 마쳐야 한다.

4. 한 체약 당사국의 차장, 기관사 및 그 밖의 철도 직원이 열차로 상대국 경역 안에 물품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서 국경까지 열차에 승무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

5. 두 당사국 철도의 궤간이 같거나 화차에 특수 장치가 있어 국경역에서 물품을 옮겨 싣지 않고 한쪽 영토에서 다른 쪽 내지로 화차를 보낼 수 있는 한, 그러한 직통 운행에 맞추고 개봉을 막는 세관 봉인 장치를 갖춘 화차에 실은 물품은 국경 세관이 검사를 위하여 다른 세관으로 보내고 밀수 가능성의 혐의가 없으면 수입 때 별도 신고·하역·계량 및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다.

무개화차(평판차)로 운송하는 물품도 사정상 목적지 세관까지 운송하는 동안 분실되거나 바꿔치기될 수 없다고 보이면 위 특례를 누린다.

제21조

체약 당사국은 영사 협약과 상속권 규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되도록 빨리 교섭에 들어갈 의무를 진다. 이 협정들이 체결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약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대 체약국의 총영사, 영사, 부영사 및 영사 대리는 최혜국의 해당 공무원과 같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직접세 면제 문제에 관하여 두 당사국은 직업 영사만이 이를 누릴 수 있되,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약 당사국의 외교 대표보다 넓은 정도로 누릴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2. 러시아 국민이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에, 또는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국민이 러시아에 유산을 남겼고, 그곳이 사망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또는 영사 대리가, 이들이 없을 때에는 외교 대리인이 가까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망자의 동산 목록 작성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소관 당국은 이 절차를 영사 대리인 또는 외교 대리인과 함께 수행한다. 이때 영사 또는 외교 대리인은 위 현지 당국이 찍은 봉인 위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봉인을 덧붙이고, 현지 당국과 합의하여 상속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한다.

상속 재산이 있는 나라의 당국은 보전 조치를 할 때와 상속 재산을 청산할 때 그 나라 국민의 상속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른다.

상속에 관한 모든 소송이나 청구는 법정 상속권이나 유언 상속권에 근거하지 않는 한, 현지 당국이 상속 개시를 마지막으로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현지 당국의 공고가 없었으면 사망일부터 8개월 동안 상속 재산이 있는 나라 당국의 관할에 속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상속 재산 중 동산 부분의 잔여분은 그 나라에서 징수할 비용·채무 또는 세금을 공제한 뒤 사망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영사의 처분에 맡긴다. 상속 재산 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나 청구는 사망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사법 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영사는 상속 재산의 잔여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현지 당국에 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때 공무원으로서 행동하고, 이를 위하여 권리자에게서 위임장을 받거나 정부의 일반 허가나 특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영사는 상속 재산 잔여분의 영수증을 발급한 때부터 자국 정부에 대하여서만 보고할 의무를 진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부분은 전적으로 그 소재지 나라의 법률에 따르며, 이 부분에 관한 모든 소송은 오로지 현지 사법 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현지 법령이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부분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두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준다.

앞의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 당국은 그 동포가 사망할 때마다 지체 없이 위 외교 또는 영사 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22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의 국가 경역과 영토 안에서 육군과 해군, 근위대 또는 국민군에서의 모든 강제 병역을 면제받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후견을 제외한 모든 사법·지방자치 부역과 직무, 개인 복무를 대신하여 정한 모든 금전 부담과 현물 부담, 끝으로 모든 종류의 강제 공채·군사 노역 및 군사 징발을 면제받는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나 임차에 결부된 사법·지방자치 부역과 직무,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군수 조달과 징발은 예외로 한다.

제3국의 국민이 현행 조약과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서 후견 의무를 면제받는 한, 러시아에 있는 오스트리아인과 헝가리인도 자기와 다른 민족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하여 같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제23조

체약 당사국의 경역 안에서 현지 당국은 총영사·영사·부영사 또는 영사 대리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없을 때에는 선주나 선장의 요구에 따라, 그 나라의 군함과 상선에서 탈주한 사람의 체포와 인도에 현지 법률과 양립하는 모든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

세율표 A

러시아로 수입되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물품에 징수하는 관세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품명과세 단위관세
루블코페이카
3항 중모든 맥아총중량 1푸드당—30
5항 중5호.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와 방울양배추, 풋완두, 풋강낭콩과 풋콩, 상추, 시금치 — 신선하거나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것; 수박과 멜론 — 신선한 상태의 것총중량 1푸드당—90
6항 중1호 중) 사과, 살구, 복숭아, 체리총중량 1푸드당120
7항 중말린 자두와 프룬1푸드당150
24항 중3호 중) 비스킷총중량 1푸드당950
28항 중포도주:
1) 통에 담아 수입하는 것:
가) 알코올 함량 13° 이하인 것총중량 1푸드당5—
나) 알코올 함량 13° 초과 16° 이하인 것총중량 1푸드당9—
2) 병에 담아 수입하는 것:
가) 발포성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함량 25° 이하인 것, 병 무게를 포함하여1푸드당6—
나) 모든 발포성 포도주, 병 무게를 포함하여1푸드당14—
32항 중천연 및 인공 광천수, 용기 무게를 포함하여1푸드당230
주석. 내무부 의료위원회가 재무부 및 농업·국유재산부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특별 목록에 열거된 천연 및 인공 치료용 광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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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코페이카
직접 용기의 무게를 포함하여 1푸드당 1루블의 관세를 낸다.
57항 중가죽 제품:
1) 모든 신발(따로 열거한 것 제외), 완제품과 반제품1푼트당150
2) 견직물과 셰브로로 만든 여성용 신발, 완제품과 반제품1푼트당255
58항 중목재:
1)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느릅나무, 서어나무, 참나무, 가문비나무, 버드나무, 산느릅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낙엽송, 오리나무, 사시나무, 전나무, 소나무, 포플러 및 물푸레나무:
가) 섶단과 나뭇조각 형태의 것, 그리고 장작과 잔가지—무관세
나) 통나무, 둥근 원목 및 장대 형태의 것1푸드당—03
다) 반원목, 쪼갠 판재, 깎거나 톱으로 켠 각재와 판재(두께 3½인치 초과)1푸드당—09
라) 대패질하지 않은 판재와 소각재(두께 1/4인치 초과 3½인치 이하)1푸드당—15
59항 중목수 제품과 통 제품:
1호 중) 보통 지붕널과 홈붙이 지붕널1푸드당—18
주석 2: 조약의 효력 기간 동안 달걀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쓰는 모든 나무 상자와 대팻밥(목모)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규칙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주석 3: 조약의 효력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을 따라 테가 딸린 너도밤나무 통널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61항 중따로 열거한 것 외의 목제품:
3호 중) 너도밤나무 곡목 가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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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코페이카
형압 장식, 압착 장식 또는 낙인 장식이 있는 것, 조립한 것이나 분해한 것 — 이 (61)항 제3·4·5호에 규정된 다른 가공이 없는 것1푸드당675
주석 2: 1개당 50제곱베르쇼크를 넘는 거울이나, 무관세로 통관하는 그림이 끼워진 분리할 수 없는 틀은 그 거울이나 그림을 따로 걸 수 없는 경우 길이 1아르신당 45코페이카의 관세로 통관하며, 1아르신에 못 미치는 길이는 1아르신으로 계산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는 틀에 끼워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틀의 무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62항 중3호 중) 따로 열거하지 않은 종자(껍질을 벗긴 것을 포함한다)총중량 1푸드당—15
66항 중가공하지 않은 돌과 다듬은 돌:
1) 가로 포장용 자연석(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모양으로 거칠게 다듬은 것을 포함한다); 부싯돌, 석영, 장석, 페그마타이트, 모든 천연 모래, 규조토 및 그 밖에 따로 열거하지 않은 돌과 흙으로서 공장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것, 가공하지 않고 분쇄하지 않은 것(구운 것을 포함한다)—무관세
2) 공장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돌로서 인공적으로 분쇄한 것(갈거나 부순 것); 숯 여과기1푸드당—15
4) 판·막대 모양이나 숫돌·연삭·연마용 원판 모양의 천연 숫돌, 다듬은 것이나 다듬지 않은 것1푸드당—04½
7호 중) 맷돌용 돌(원석 상태나 맷돌 모양의 것)1푸드당—04½
67항 중귀석과 반귀석, 천연의 것과 진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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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코페이카
본뜬 인조의 것,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깎아 다듬은 것1푼트당450
71항 중2호 중) 갈거나 수비(水飛)한 흑연1푸드당—45
72항 중3호 중) 내화 제품:
나) 마그네사이트 벽돌과 판1푸드당—15
다) 가스 공장용 레토르트, 내화 도가니(흑연 도가니를 포함한다)1푸드당—45
73항 중2호. 석기 그릇(이른바 내산 석기)과 공장용 용구 — 항아리, 주전자, 병, 저장조, 봄본(대형 내산 용기), 냉각기, 꼭지, 얇은 벽 관 모양의 장치 연결 부품 등으로서 물을 흡수하지 않는 용융 소지로 된 것(유약을 바른 것을 포함한다), 장식이 없는 것1푸드당—45
74항 중1호 중) 모든 지붕 기와:
나) 유약을 바른 것과 온갖 장식이 있는 것.1푸드당—25
3호) 건물과 실내 장식용 테라코타 장식물, 여인주상, 메달리온, 흉상, 조상 등(래커 도료나 금도금으로 마무리한 것을 포함한다)1푸드당225
4호) 보통 점토로 만든 그릇과 따로 열거하지 않은 도기 제품(유약을 바른 것을 포함한다):
가목 중) 무늬와 장식이 없는 여과 기구1푸드당—37½
77항 중유리 제품:
1) 액체와 그 밖의 물품을 담고 보관하는 데 쓰는 제품, 곧 모든 모양의 병, 약병, 단지로서 장식과 무늬가 없고(글자·명문·문장을 주조해 넣은 것을 포함한다) 커팅하거나 연마하지 않은 것:
나목 중) 금속 테가 없는 사이펀병1푸드당2—
다) 모든 종류의 유리로 만든 것으로서 맞춤 연마한 병목이나 갈아 맞춘 마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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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코페이카
뚜껑이 있는 것, 그리고 오목한 부분과 가장자리를 손질한 것1푸드당350
주석 2: 77항 1호 가목에 열거된 유리로 만든 포도주병으로서 흑해와 아조프해의 항구로 수입하는 것1푸드당—30
2호. 따로 열거한 것 외의 백색 및 반백색 유리 제품으로서 연삭·광택·커팅하지 않은 것(바닥·가장자리·병목·마개·뚜껑을 연삭하거나 손질한 것, 그리고 주조하거나 압착(형압)한 문장·명문·무늬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장식이 없는 것:
나목 중) 불어서 만든 식탁용 유리 그릇1푸드당480
3호. 연삭·광택·커팅한 백색 및 반백색 유리 제품으로서 그 밖의 장식이 전혀 없는 것.1푸드당720
4호. 따로 열거한 것 외의 유리 제품으로서 색유리(소지째 착색한 것), 이색 유리(색유리를 덧씌운 것), 젖빛 유리, 불투명 유리(가공 방법 불문), 주름 유리, 병유리, 크래클 유리, 아이스글라스로 만든 것:
가) 연삭·광택·커팅하지 않은 것(바닥·가장자리·마개·뚜껑을 연삭하거나 손질한 것, 그리고 주조하거나 압착한 명문·문장·무늬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 밖의 장식이 없는 것1푸드당10—
나) 연삭·광택·커팅한 것1푸드당1650
주석: “플로레트글라스” 유리와 오팔 유리로 만든 제품은 77항 4호에 따라 통관한다.
5호. 따로 열거한 것 외의 모든 유리 제품으로서 장식 가공을 한 것, 곧 부식하거나 그려 넣은 무늬, 그림, 에나멜, 금도금, 은도금, 구리·구리 합금 및 그 밖의 재료로 된 장식이 있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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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7)항 제2·3·4호에 열거된 제품으로서 다른 재료를 덧붙인 것(그 재료가 장식용이 아니더라도); 유리솜, 유리 직물 및 그 제품1푸드당1650
주석: 구리, 구리 합금, 니켈 및 그 밖의 금속과 합금(금과 은은 제외한다)과 결합한 유리 제품, 곧 식기 세트, 큰 접시, 식탁 중앙 장식(surtouts de table), 사발, 병, 맥주잔, 컵, 램프, 램프갓은 77항에 따라 통관한다.
6호 다목 중) 철망을 넣은 유리1푸드당250
98항 중1호 중) 탄산암모늄1푸드당222¾
102.바륨(가성 바리타), 스트론튬(가성 스트론티아) 및 알루미늄(알루미나 수화물)의 산화물(함수 및 무수)1푸드당180
주석: 과산화바륨과 수산화바륨은 102항에 따라 통관한다.
103항 중3호 가목 중) 정제하지 않은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수산화칼륨1푸드당148½
112항 중1호 중) 목정(메탄올)과 아세톤총중량 1푸드당360
124항 중1호 중) 무두질용 나무껍질총중량 1푸드당—06
131항 중아연백1푸드당130
138항 중주석 2 중. 구리 함량 2% 이하의 황철석.—무관세
143항 중주석: 143항 주석 1에 규정된,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자른 구리판에 대한 10% 가산액은 143항에 열거된 다른 금속과 금속 합금의 판으로서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자른 것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147항 안주석. 판 형태의 아연은 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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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를 칠한 것도 147항 2호에 따라 통관한다.
149항 안주석. 구리, 구리 합금 및 143항에 열거된 그 밖의 금속과 합금으로 만든 포크와 숟가락은, 금도금하거나 은도금한 것 또는 다른 고급 재료와 결합한 것을 제외하고, 149항 2호와 3호에 따라 통관한다.
158항 중3호. 양털 깎는 가위1푸드당180
158항 안주석. 작은 자개 박이 장식만 있는 단순 재료 자루의 칼은 159항 1호에 따라 통관한다
1601) 큰낫, 덤불낫 및 낫1푸드당165
2) 짚 써는 작두, 삽, 가래, 쇠스랑, 갈퀴, 호미, 괭이, 곡괭이 및 채굴용 곡괭이1푸드당180
161항 중1호 중) 눈을 새기지 않은 줄 몸체1푸드당2—
163항 중주석 및 아연과 그 합금의 제품, 215항에 속하는 제품 제외:
1) 광택을 내지 않고 칠하지 않은 것1푸드당195
2) 광택을 내거나 래커를 칠하거나 도료와 청동 분말로 마무리한 것1푸드당495
164납과 경연(硬鉛)의 제품, 따로 열거한 것 제외(146항 및 162항); 산탄1푸드당210
164항 안주석. 납 또는 소량의 주석이 섞인 납 합금으로 만든 병 캡슐은 주석을 입힌 것이라도 164항에 따라 통관한다.
165책 모양으로 묶은 흰색 및 노란색 모조 금박(책 무게를 포함한다), 금도금하거나 은도금한 것(149항 4호)을 제외한 모든 포일1푼트당—30
176항 중넝마와 제지용 펄프:
2) 기계적 방법으로 만든 제지용 펄프(쇄목 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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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분 함량 50% 미만의 건조한 것1푸드당—35
나) 수분 함량 50% 이상의 습한 것1푸드당—18
4)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펄프(셀룰로스, 넝마·짚·이탄 등으로 만든 펄프):
가) 수분 함량 50% 미만의 건조한 것1푸드당—60
나) 수분 함량 50% 이상의 습한 것1푸드당—30
177항 중문방구류:
1) 판지(마분지), 지점토(파피에마셰와 카르통피에르):
가) 착색하지 않은 목재 판지, 낱장1푸드당—60
나) 소지째 착색한 목재 판지; 넝마 판지, 짚 판지 및 따로 열거한 것 외의 모든 판지로서 낱장이거나 띠와 카드 모양으로 자른 것(소지째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타르를 먹인 지붕용 루핑지; 수지·방부제·방충 조제·초석·황을 바르거나 먹인 판지와 종이; 새틴 가공하지 않은 자카드 직기용 문지(紋紙); 제품으로 만들지 않은 지점토(파피에마셰와 카르통피에르)1푸드당1—
2호 중) 종이:
바) 흰색 및 색깔 있는 궐련지(소책자나 두루마리로 수입하는 것은 표지와 속심 고리를 포함한다); 얇은 복사지, 얇은 포장지(비단 종이 또는 중국 종이), 그리고 소지째가 아니라 한쪽 또는 양쪽 면을 착색한 모든 종이(흰색 도료로 칠한 것을 포함하며, 따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감광지1푸드당12—
3호 중) 우편 봉투1푸드당1450
178항 중주석. 유화 석판화, 판화, 에스탐프, 소묘 등으로서 러시아 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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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소묘를 복제한 것은 무관세로 통관한다.
2호.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어로 인쇄한 서적과 정기 간행물(본문이나 그 부록에 악보, 지도, 도면, 판화, 그림이 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러시아어 본문이 있는 대역 사전—무관세
2호 안) 주석. 폴란드어 달력은 러시아어로 된 시각표가 들어 있더라도 무관세로 통관한다
193항 중손수건1푼트당180
193항 안주석. 가장자리를 감친 손수건에는 188—209항 일반 주석 8호에 규정된 10% 가산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폭 반 인치 이하의 단순한 투각 감침으로 마무리한 손수건은 193항에 따라 통관한다.
198항 안공장용 순모 펠트 또는 면 혼방 양모 펠트나 펠트 직물1푼트당—20
202항 중1호 중) 공장용 모직물과 반모직물 및 나사(羅紗)1푼트당—20
1호 안) 압착기용·여과기용 천1푼트당—20
210항 중1호 중) 솜털 펠트·반솜털 펠트·펠트 및 각종 직물로 만든 모자, 완제품과 반제품1개당135
212항 중단추:
1호 중) 자개 단추(귀금속이 아닌 금속을 박아 넣은 것을 포함한다)1푼트당—90
2호 중) 유리 단추1푼트당—37½
214항 중유리·금속 및 그 밖의 단순 재료로 만든
1903년 1월 13일|26일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의 항품명과세 단위관세
루블코페이카
관옥(管玉), 구슬 및 비즈:
1) 낱알이거나 실에 꿴 것으로서 색·크기·모양이 고른 끈·다발 또는 타래 모양인 것1푸드당9—
214항 안주석 1. 유리·셀룰로이드·자기로 만든 구슬(동방 구슬)은 산호나 석류석을 모방한 것이라도 모양·크기·색에 관계없이 이 (214)항에 따라 관세를 낸다.
주석 2. 인조 진주, 곧 밀랍 진주와 안쪽에 물고기 비늘 조제물이나 그 밖의 진주광택 조제물을 입힌 유리구슬 진주는 진짜 진주를 모방한 것이더라도 이 항(214)에 따라 통관한다.
215항 안주석 1. 귀금속이 아닌 금속과 그 합금으로 만든 장신구와 화장용품으로서 석류석 장식이 있는 것은 금도금하거나 은도금한 것이라도 215항 1호에 따라 통관한다.
주석 2. 은도금한 철사로 만든 매달이 장식, 은도금한 구리 금속사, 은가루, 조화 및 이와 비슷한 부채의 보통 부속물은 부채의 통관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6.다른 항에 열거하지 않은 필기·제도·회화 용구, 완성품이나 분해품, 곧 모든 연필과 펜, 펜대, 잉크병, 연필 홀더, 봉함용 웨이퍼, 연필깎이, 스탬프 등, 담겨 수입되는 상자의 무게를 포함하여1푼트당—52

세율표 B

오스트리아-헝가리로 수입되는 러시아 물품에 부과할 관세

오스트리아-헝가리 관세율표의 항품명과세 단위관세
크로네헬러
23밀과 스펠트밀100킬로그램630
24호밀100킬로그램580
25보리100킬로그램280
26귀리100킬로그램480
27옥수수100킬로그램280
28메밀100킬로그램120
29기장100킬로그램120
31강낭콩, 완두, 잠두100킬로그램240
32루핀, 살갈퀴100킬로그램240
45유채, 순무유채, 들겨자 씨, 기름무 씨100킬로그램3—
46양귀비 씨100킬로그램3—
47아마씨와 대마씨, 따로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유지 종자100킬로그램무관세
48항 중겨자씨로서 빻지 않고 작은 통에 담아 수입하는 것100킬로그램무관세
49클로버 씨:
가) 에스파르셋 씨100킬로그램8—
나) 그 밖의 클로버 씨100킬로그램8—
59홉총중량 100킬로그램24—
60홉 가루(루풀린)총중량 100킬로그램24—
71말:
가) 2살이 넘은 것1두당60—
나) 2살까지의 것1두당30—
오스트리아-헝가리 관세율표의 항품명과세 단위관세
크로네헬러
73모든 가금(사냥감 제외):
가) 살아 있는 것: 거위100킬로그램무관세
그 밖의 모든 것100킬로그램4—
나) 잡은 것, 내장을 빼거나 털을 뽑거나 끝부분을 잘라 낸 것도 포함100킬로그램16—
74항 중길짐승과 날짐승 사냥감:
나) 잡은 것, 토막 낸 것도 포함100킬로그램15—
79알, 액상의 노른자와 흰자100킬로그램무관세
202항 중아마와 대마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 물에 담가 우린 것, 두드려 고른 것, 짓이긴 것, 표백한 것, 염색한 것, 또는 그 빗질 부스러기100킬로그램무관세
351항 중베니어판과 베니어를 붙여 만든 판자:
가) 상감이 없는 것:
1. 가공하지 않은 것100킬로그램550
2. 칠한 것, 부식한 무늬가 있는 것, 니스를 칠하거나 광택을 낸 것100킬로그램14—
나) 중. 상감이 있거나 무늬를 눌러 찍은 것100킬로그램30—
356항 중보통 수종 목재로 만든 제품으로 따로 열거되지 않은 것:
가)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재료를 덧붙이지 않은 것:
1) 연목으로 만든 것: 통100킬로그램360
그 밖의 것100킬로그램8—
2) 경목으로 만들거나 베니어를 붙인 것(보통 수종 목재에): 통100킬로그램360
그 밖의 것100킬로그램15—
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철이나 그 밖의 비귀금속으로 된 장식 또는 부분이 있는 것:
1. 연목으로 만든 것: 통100킬로그램720
2. 경목으로 만들거나 베니어를 붙인 것(보통 수종 목재에):
통100킬로그램720
그 밖의 것100킬로그램20—

최종 의정서

제1조·제11조에 대하여

여권 문제에서, 여권 사증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최혜국 국민의 지위에 놓인다.

여권 사증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 규정은 유대교를 믿는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외판원의 여권 사증에도 적용된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인과 헝가리인에게 해외 여권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50코페이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신분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28일이며, 그것이 국경 양쪽 폭 30킬로미터의 지대 안에서 유효하고, 현재와 같이 소지자에게 어느 국경 지점에서든 여러 차례 국경을 넘을 권리를 준다는 데 동의한다. 두 당사국은 이 기간을 증명서를 국경 통과에 처음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늦어도 15일째 되는 날까지 처음 사용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28일의 기간은 증명서 유효 기간 중에 새해가 오더라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명서는 두 당사국 모두 자국 국민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에 사는 상대국 국민에게만 발급하여야 한다.

국경 통과일은 앞으로 소관 당국이 증명서에 러시아에서 쓰는 역법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쓰는 역법으로 함께 기재한다.

증명서는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와 유대인 모두에게 발급한다.

제2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의 해당 지역에서 가공되는 물품에도 이 조약 제2조에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제3조·제5조에 대하여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는 제3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상대국 영토로 수입될 때 원산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제2조·제5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원산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로 수입할 때, 그 물품의 현지 원산 또는 가공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요구하는 증명서가 상업을 되도록 적게 제약하도록 유의한다.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에 대하여

현재 러시아에서 일부 물품은 육상 국경을 통하여 수입될 때 발트해를 통하여 수입될 때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므로,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육상 국경을 통한 수입관세를 발트해를 통한 수입관세율까지 낮추고, 해상 국경을 통한 수입에 유리한 차별 관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자국으로서는 해로를 통한 수입에 대하여 1914년 7월 31일에 적용하던 것과 다른 차별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체약 당사국은 이 조약의 효력 기간 중에 한 당사국이 상대국에 제기할 수 있는, 새 세관의 설치, 기존 세관의 상위 등급으로의 승격 및 그 권한 확대에 관한 이유를 붙인 신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 신청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의무를 진다. 마찬가지로 체약 당사국은 세관의 폐지, 등급 강등 또는 권한 축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다.

한 당사국이 어느 세관의 지위나 권한에 가한 모든 변경은 즉시 상대국에 통지한다.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관세 납부 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주조한 금화(크로네)를 받는 데 동의하며, 이때 1000크로네를 393루블 78코페이카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체약 당사국의 영토를 간접 또는 직접으로 잇는 내륙 수로의 항행과 뗏목 운반업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 내수에서 오스트리아 또는 헝가리 선박과 그 승무원 및 오스트리아 또는 헝가리 뗏목꾼은, 그리고 오스트리아 또는 헝가리 내수에서 러시아 선박과 그 승무원 및 러시아 뗏목꾼은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로 예인 항행과 상업 항행(여객 운송을 포함한다) 및 뗏목 운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20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 문제에서, 특히 직통 운임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능한 협조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되도록 빨리 서로 교섭에 들어간다.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로 가는 철도 교통은, 러시아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 적용하며 운송 거리가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보통 운임표에 관하여도, 징수하는 부가 요금과 운송 조건에 관하여도,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교통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에서 러시아로 가는 철도 교통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지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 적용하는 보통 운임표에 관하여도, 징수하는 부가 요금과 운송 조건에 관하여도,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에서 독일로 가는 교통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은 러시아 정부와 독일 정부의 합의로 쾨니히스베르크, 단치히 및 메멜 항구와의 교통을 위하여 도입한 특별 운임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1조에 대하여

러시아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영사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주재 러시아 영사는 위 기관에서 처리 중인 세관 사건에 관하여, 전자는 러시아 관세국과, 후자는 재무부들과 직접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가 러시아로 파견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정규 영사와, 러시아 주재 제국·왕국 대사관, 오스트리아-헝가리 총영사관·영사관 및 부영사관의 관리는 신문과 학술·미술 및 문학 저작물을 러시아의 검열을 전혀 받지 않고 받아 볼 권리를 가진다.

이 의정서는 그것이 관계하는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