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러시아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불가리아·터키 사이의 평화조약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 3일)

인물그리고리 소콜니코프, 레프 카라한, 게오르기 치체린,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막스 호프만, 리하르트 퀼만, 오토카르 체르닌 용어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최혜국 대우(MFN), 적위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사건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 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 핀란드 독립과 내전, 자캅카스의 혁명과 전쟁, 발트 독립전쟁과 국경의 강화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체결된 평화조약에 대한 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 추가 조약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 터키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1918년 3월 3일 서명된 평화조약 제12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권대표, 즉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그리고리 야코블레비치 소콜니코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레프 미하일로비치 카라한,

외무인민위원 대리 게오르기 바실리예비치 치체린,

내무인민위원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페트롭스키,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전권대표, 즉

제국·왕국 황실 및 외무 장관이며 제국·왕국 사도적 국왕 폐하의 추밀고문관인 오토카르 체르닌 폰 운트 추 후데니츠 백작,

특명전권대사이며 제국·왕국 사도적 국왕 폐하의 추밀고문관인 카예탄 메레이 폰 카포시메레,

오스트리아 제국·왕국 총리이며 제국·왕국 사도적 국왕 폐하의 추밀고문관인 에른스트 자이들러 폰 포이히테네크 기사 박사,

헝가리 왕국 총리이며 제국·왕국 사도적 국왕 폐하의 추밀고문관인 샨도르 베케를레 박사는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 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관계에서 공법상·사법상 관계의 회복,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교환, 사면 문제, 그리고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선의 처리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조약에 대한 추가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전권대표들은 서로 위임장을 제시하여 그것이 바르고 합당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뒤,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 중에 자국 영토 안에서 당국의 행위나 주민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에 어긋나게 상대국의 외교·영사 관리, 대사관·영사관 건물 또는 그 비품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조

체약 당사국은 한 당사국이 자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상대국 국민(연금 수령자, 과부, 고아, 병사의 친족)에게 생계비, 연금, 수당의 형태로 지급한 모든 금액을 서로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3조

선전포고 전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사이에, 또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을 이루는 두 국가 중 한 국가 사이에 효력이 있던 조약, 협정 및 협약은, 평화조약과 이 추가 조약에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 없는 한, 평화조약과 이 추가 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약, 협정 및 협약을 일정 기간 동안 폐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쟁 기간과 같은 만큼 연장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평화조약 서명 뒤 6개월 안에, 자국이 보기에 전쟁 중에 일어난 변화와 어긋나는 조약, 협정 또는 협약이나 그 개별 규정이 무엇인지 상대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조약상 합의는 변화한 견해와 관계에 맞는 새 합의로 되도록 빨리 대체해야 한다.

앞 단에 정한 새 조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비준 뒤 6개월 안에, 앞으로 정할 장소에서 두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가 소집 뒤 3개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당사국은 앞 단 제1문에 따라 상대국에 통고한 조약 규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어떤 조약의 개별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국은 그 조약 전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다른 열강도 참여하는 조약, 협정 및 협약은 평화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두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집단 조약과 관련된 두 당사국 사이의 개별 조약에는 이 조 제1단의 조약 효력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과 이 조 제2단·제3단의 조약 폐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정치 조약과, 다른 교전 열강도 참여하는 정치적 내용의 집단 조약에 대해서는 체약 당사국은 전면 강화 체결 뒤에 일정한 태도를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조

사법상 관계의 회복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채택하였다.

1.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 존재하는 규정으로서 전시 사정 때문에 상대국 국민을 그 사권(私權)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규율 아래 두는 모든 규정(전시 법률)은 평화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형벌과, 이런 종류의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의 법적 효과는 폐지한다.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 상시 소재지를 둔 법인과 회사도 그 당사국의 국민과 같이 본다. 또한 한 당사국의 영토에 상시 소재지를 두지 않은 법인과 회사라도, 상대국 영토에서 그 당사국 국민에 대하여 시행된 규정의 적용을 받은 한에서는 그 당사국 국민과 같이 본다.

2.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이 영향을 미친 사법상 채무 관계에 관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채무 관계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달리 도출되지 않는 한 회복된다.

앞 단의 규정은 전쟁으로 생긴 사정, 특히 교통 장애나 무역 금지 또는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이행 불능이 채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그곳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때 그 당사국의 조치 때문에 장애를 겪은 상대국 국민을, 자국의 조치 때문에 장애를 겪은 자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어떤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쟁 중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던 금전 채무는 평화조약 비준 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유예령에 관계없이 원래의 지급 기일부터 전쟁 기간과 그 뒤 6개월 동안 연 5퍼센트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래의 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까지는, 이자를 약정하였다면 약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어음법·수표법과 외환 거래에 관하여 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권리를 유보한다.

채권과 그 밖의 사법상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두 체약 당사국은 국가가 인정한 채권자 이익 보호 단체를 그 단체가 대리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청구권을 지키는 전권 대리인으로 서로 인정하고 허용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과 증권 보유에서 생기는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별도 협정의 대상이 된다.

공채 관계와 철도·우편·전신 관청 등의 정산에서 생기는 국가 상호 간의 채무를 정리하는 일에 관해서는 체약 당사국이 별도 협정을 맺는다.

4. 체약 당사국은 제6호의 규정과 부합하는 한,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의 제한적 효력을 받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권과 특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모든 공법적 성격의 청구권이 회복된다는 데 동의한다.

권리 보유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는다. 제3자가 위 권리를 이용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수수료를 넘는 수입을 얻었다면 그 초과분은 권리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국가가 가져간 권리를 국가가 이용한 한, 권리 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전쟁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성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법정 기한을 놓친 상대국 국민에게,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행위를 하도록 평화조약 비준 뒤 1년 이상의 기한을 준다. 한 당사국 국민의 산업재산권은 비준 뒤 4년이 지나기 전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대국 영토에서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

제1단 제1문의 규정은 이권과 특권 및 이와 비슷한 공법적 성격의 청구권이, 그 나라의 모든 주민과 같은 종류의 모든 권리에 똑같이 미치는 입법 조치에 근거하여 폐지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되어 그 보유 아래 남아 있는 한, 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5조 제1단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체약 당사국은 산업재산권의 우선권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할 권리를 유보한다.

5.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선전포고 때까지 만료되지 않았던 한, 각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평화조약 비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는다. 이자부·배당부 증권의 이표지를 갱신하기 위한 탈론의 제시 기한과, 추첨에 당첨되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상환하게 된 유가증권의 제시 기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전쟁 때문에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피고가 교통 단절 때문에 소송에서 적절히 대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한다.

6.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산의 감독, 보관, 관리 또는 청산이나 지급금 수령을 맡은 기관의 활동은, 제7호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 보관 또는 관리 아래 있는 재산은 권리자가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 권리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때까지 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앙 귀중품 보관 기관, 공인 예금 보관인 또는 국가가 인정한 그 밖의 보관 기관에 있는 금전과 유가증권은 평화조약 비준 뒤 3개월 안에 권리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금전과 함께는 기관에 예치한 때부터 연 4퍼센트로 계산한 이자를, 유가증권과 함께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내주어야 한다.

제2단의 규정은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 첫머리에 말한 기관이 수령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 수령된 채무자의 지급과 그 밖의 채무 이행은,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채권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기관들이 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 또는 이 기관들에 대하여 행해진 사법상 처분은 두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이 조 첫머리에 말한 기관의 활동, 특히 수령과 지급에 관해서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관들의 활동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는 제5조 제1단의 규정에 따라서만 제기할 수 있다.

7.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에 따라 양도되거나 강제로 박탈된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 지하자원 채굴 특권, 토지의 이용이나 경영에 대한 권리, 기업이나 기업 지분, 특히 주식은, 평화조약 비준 뒤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청구에 따라, 그동안 생긴 제3자의 모든 권리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전의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권리자는 양도나 박탈로 얻은 이익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앞 단의 규정은 양도된 재산이 그 나라의 모든 주민과 같은 종류의 모든 재산에 똑같이 미치는 입법 조치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으로 넘어가 그 보유 아래 남아 있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5조 제1단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그러한 이전이 취소되면 앞 단에 정한 반환 청구는 취소 뒤 1년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수용된 재산을 훼손 없이 보존하는 문제는 미결로 남긴다.

제5조

체약 당사국은 두 당사국 국민이 제1호에 말한 종류의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 산업재산권, 이권, 특권 및 이와 비슷한 청구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자기 재산이 감독, 보관, 관리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그 손해가 원상회복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배상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적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신주 인수권을 박탈당한 주주에게도 적용된다. 전쟁 중에 전투 지역 밖에서 국가 기관이나 주민이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하여 국제법에 어긋나는 폭력 행위를 가하여 각 당사국의 비군인 국민이 입은 손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규정은 한 당사국 국민이 상대국 영토에 있는 기업의 참여자로서 입은 손해에도 적용된다.

제1단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비준 뒤 곧 앞으로 정할 장소에서 두 당사국의 대표와 중립 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당사국은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중립 위원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위원회는 결정에서 따를 기본 원칙을 정한다. 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고, 이를 위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각 당사국 대표 1명과 중립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내린다. 소위원회가 확정한 금액은 그 액수가 정해지고 1개월 뒤에 지급해야 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상대국 국민에게서 징발한 모든 물품의 대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즉시 지급한다.

한 당사국 국민의 재산 가치로서, 제4조 제4호 제3단과 제7호 제2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 영토에서 충분한 보상 없이 양도된 것에 대한 보상액 결정에 관해서는 별도 협정을 맺는다.

제6조

평화조약 제8조에 정한 전쟁포로 교환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두 당사국의 전쟁포로는, 현재 머무르는 국가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한, 되도록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미 시작된 부상·병든 전쟁포로의 교환은 되도록 빨리 진행한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전쟁포로의 보호를 맡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위원회를 자국 영토에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지원한다.

전쟁포로를 국경 인도역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전쟁포로를 돌려보내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전쟁포로를 석방할 때에는 그들을 포로로 잡은 국가의 당국이 빼앗은 사유 재산과, 아직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노임 부분을 돌려준다. 이 의무는 군사적 내용의 문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평화조약 서명 직후 교환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두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할 장소에 모인다.

4. 국제법 규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두 당사국의 전쟁포로 비용은 전쟁포로의 수에 따라 서로 정한다.

제7조

민간인 억류자의 귀환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두 당사국의 수용되거나 추방된 민간인 억류자는, 현재 머무르는 국가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한, 되도록 빨리 무상으로 본국에 보낸다.

페트로그라드에서 맺은 민간인 억류자 귀환에 관한 협정은 되도록 빨리 이행한다.

제6조 제3호에 정한 위원회는 페트로그라드 교섭에서 미결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맺어진 협정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2.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전쟁이 시작될 때 상대국 영토에 거주지를 두었거나 그곳에 공업 또는 상업 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상대국이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즉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귀환은 국가의 국내 안전을 이유로 해서만 거부할 수 있다.

증명 서류로는 자국 당국이 발급한 여권으로 충분하며, 그 여권에는 소지자가 앞 단에 말한 사람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는다. 여권 사증은 필요하지 않다.

3.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전쟁 때문에 그들의 공업 또는 상업 기업이나 그 밖의 영업 활동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상대국 영토에서 그 공업 또는 상업 기업이나 그 밖의 영업 활동에 관한 어떠한 부과금, 공과, 세금 또는 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위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징수된 금액은 평화조약 비준 뒤 6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앞 단의 규정은 한 당사국 국민이 사원이나 주주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전쟁 때문에 상대국 영토에서 그 기업이 운영되지 못한 상업 회사와 공업 회사에도 준용한다.

제8조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상대국의 군인과, 수용이나 추방 중에 사망한 상대국의 그 밖의 국민의 무덤을 존중하고 잘 관리할 의무를 진다. 상대국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무덤을 돌보고 알맞게 꾸미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조약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일은 되도록 빨리 설치할 특별 혼합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나 조상이 상대국 영토 출신인 사람에게는, 상대국 당국과 합의하여 평화조약 비준 뒤 10년 동안 자신이나 조상의 출신지인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귀환 이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신청에 따라 지금까지 그 국민으로 속해 있던 국가의 국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이나 조상의 출신 국가의 외교·영사 대표와 서면 또는 구두로 연락하는 데 어떠한 장애나 곤란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귀환자는 전쟁 중에 출신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귀환 이주 권리를 행사할 때 재산법상 어떠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청산하여 그 대금을 그 밖의 동산과 함께 가지고 갈 권리를 가진다. 또한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기한 전 해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제10조

각 체약 당사국은 상대국의 전쟁포로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재판에 의한 형벌이나 징계가 규정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전쟁 중에 수용되거나 추방된 상대국의 비군인 국민에게는 수용이나 추방 중에 저지른, 재판에 의한 형벌이나 징계가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상대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상대국을 위하여 저지른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완전히 면제한다.

앞 단에 정한 형벌 면제는 평화조약 비준 뒤에 저지른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앞의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는 한, 새로운 형사 소추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소추는 중지하며, 이미 선고된 형벌은 집행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나 국가에 대한 반역, 살인, 강도, 강도적 갈취, 고의 방화 또는 풍속에 관한 범죄 때문에 미결 구금 중이거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전쟁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국민이 포로로 있는 동안 동원되어 군수 산업과 군사 작업에 참여한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완전히 면제한다.

제11조

체약 당사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는, 포획심판소의 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전 시 적국 상선의 지위에 관한 1907년 10월 18일의 헤이그 제6협약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협약 제2조 제1단의 의미에서 출항 허가는 다른 적국 해양 열강도 이를 인정한 때에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약 제2조 제2단에 따라 징발된 상선은 사용 기간에 대한 보상을 붙여 선박 서류, 선박 자금 및 승무원 소유 물품을 포함한 모든 비품과 함께 반환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징발되지 않은 상선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속한 국가가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을 상환해야 하지만, 항내 정박료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비용은 상환하지 않는다. 구조상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상선은 협약 제5조와 달리 나머지 상선과 같이 본다.

이 조의 규정은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출항이 금지되었거나 그때 징발 또는 나포된 상선에도 적용하며, 이로 인한 국제법 위반에서 생기는 손해 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획물로 나포된 체약 당사국의 상선은, 평화조약 서명 전에 포획심판소의 적법한 판결로 포획물로 인정되었고 앞 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포획물로 본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며, 멸실되었으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포획물로 나포된 체약 당사국 국민의 선박 화물에 준용한다. 다만 적국 국기를 단 선박에서 상대국이 나포한 한 당사국 국민의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 체약 당사국의 상선으로서 중립 영해에서 상대국 군대에 억류, 몰수 또는 격침된 것은, 포획심판소의 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과 함께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선박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상선은 선박을 인수할 권한을 받은 사람과 항만 당국 대표의 입회 아래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는다. 선박은 임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모든 지체에 대한 책임 아래, 평화조약 비준 직후 현재의 상태대로 현재 정박한 항구에서 그 선박이 속한 국가의 처분에 맡긴다. 파견된 승무원에게는 선박까지 자유 통행을 허용하고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선박이 비준일에 항해 중이면, 항해를 마치고 그날 싣고 있던 화물을 하역한 뒤, 어떤 경우에도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한다.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일일 요율로 용선료를 지급한다.

제2단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박의 상태가 사용 기간 동안 통상적인 마모 이상으로 나빠졌으면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선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때까지 잃은 시간도 고려한다.

제4단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박에 대해서도, 징발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전투 행위가 끝난 뒤 선박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국의 행위로 생긴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배상으로는 평화조약 비준일에 그 선박이 가졌을 매매 가격과, 멸실된 선박을 대체할 선박이 운항을 시작할 때까지의 수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정상 일일 요율로 용선료를 지급해야 하며, 멸실된 화물과 선박 저장품은 평화조약 비준일의 매매 가격으로 배상해야 한다.

평화조약 비준 직후, 앞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 당사국 대표 2명과 중립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할 장소에 모인다. 당사국은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위원회는 주로 개별 사안에서 선박의 반환이나 그 가액의 배상 또는 보상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지급할 금액을 선박이 속한 국가의 통화로 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액수가 정해진 뒤 1개월 안에, 권리자에게 넘겨주도록 선박이 속한 국가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그 나라에서 통상적인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이 추가 조약은 평화조약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며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서 교환은 평화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추가 조약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화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추가 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여기에 정한 추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의 대표들은 비준 뒤 되도록 빨리 앞으로 정할 장소에 모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여 전권대표들이 이 추가 조약에 친히 서명하였다.

정본 2부 작성.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918년 3월 3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