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통일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한 26년 집권의 최장기 서기장
“우리 당은 혁명의 첫날부터 베트남 인민의 전체 투쟁을 조직하고 통제한 유일한 지도자다.” — 1976년 통일 승리 연설
베트남의 공산주의 정치가이자 이론가. 1930년 인도차이나공산당 창당에 참여했고, 프랑스 식민 감옥을 두 번 거친 후 호치민의 신임을 얻어 남부 조직을 책임졌다. 1956년 〈남으로 가는 길〉을 집필하여 남베트남 무장해방노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1960년 제3차 당대회에서 제1서기에 선출되어 호치민 사후(1969) 당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1975년 베트남 통일을 완수하고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크메르루주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친소 노선 아래 중월전쟁(1979)을 겪으면서도 1986년 사망할 때까지 권좌를 지켰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60–1986 정치·당 지도 · 베트남
경력 연표
- 1928–1930혁명청년동맹 가입, 인도차이나공산당 창당
- 1931–1945두 차례 투옥 — 8월 혁명으로 석방, 호치민의 신임 획득
- 1951–1954남부 중앙사무국장 — 항불전쟁 남부 전선 지휘
- 1956〈남으로 가는 길〉 집필 — 남부 무장투쟁의 이론적 토대 마련
- 1960–1969베트남노동당 제1서기 — 대미 전쟁의 실질적 최고지휘관
- 1969–1986당 최고지도자 — 통일(1975), 캄보디아 침공(1978), 중월전쟁(1979)
관련 역사 사건
- 1945–19548월 혁명과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남부 항전 지도자1945년 10월 남부지방당위원회 서기 대리가 되었고, 1951년부터 남부중앙국 서기로 남부의 정치·군사 지도를 맡았다.
- 1955–1975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노동당 제1서기1956년 「남으로 가는 길」을 썼고, 1960년 제1서기가 되어 남부 무장투쟁과 1968년 뗏 공세를 이끌었다.
- 1973–1975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수립우호협력조약 베트남 측 서명자베트남공산당 제1서기로서 1977년 7월 18일 비엔티안에서 25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 라오스와의 '특수 관계'를 제도화했다.
- 1975–1979민주캄푸치아와 1979년 정권 교체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결정자1978년 크메르루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캄보디아 침공을 명령했다.
- 1975–1976베트남 전쟁 종결과 국가 통일베트남 당 지도자
- 1978–1979중월전쟁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소련과 동맹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 지도부를 이끌었다.
남부 조직 재건과 무장투쟁 전환(1954~1959)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이 잠시 둘로 갈라진 뒤, 레주언은 협정 내용을 남부에 전달하고 집결과 1956년 총선거 준비를 맡았다. 그는 임무를 마치면 북부로 집결하라는 지시에도 세 차례 전문을 보내 남부 잔류를 요청했고, 세 번째에야 승인을 받았다.
레주언은 남부 조직을 재건했다. 1954년 말 남부총부가 해체되고 남부지방당위원회가 다시 세워지자 그 서기가 되어 지역을 동부·중부·서남부 세 연합주구와 사이공-쩌런 특별구로 나눴다. 1955년에는 사이공에 비밀 거점을 두고 1957년 8월 《남부혁명제강》을 작성해, 제네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투쟁과 무장투쟁을 결합할 방향을 제시했다.
1957년 4월 하노이로 소환된 그는 1957년 5월 1일 열병식에서 여전히 제2인자였던 쯔엉찐을 제치고 세력을 확장했다. 같은 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전쟁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12월 호찌민이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중혁명'을 설명하면서 남부 공세 기획이 레주언에게 맡겨졌다.
1959년 1월 제15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레주언은 정치투쟁과 무장투쟁을 결합해 응오딘지엠 정권에 맞설 최종 초안을 제출했다. 제네바 협정상의 총선거를 지엠이 거부한 것이 근거였다. 다만 당내 온건론을 고려해 문서는 방어적 입장을 유지했고, 무장투쟁은 폭력적 탄압을 받을 때만 자위와 반격을 위해 나선다는 조건을 달았다. 회의 직후 그는 남부로 비밀리에 들어가 탄압 실태를 확인했고, 같은 해 5월 중앙위원회가 제15호 결의를 승인하면서 호찌민 루트의 전신인 559군단이 창설되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사료적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1957년의 《남부혁명제강》은 표면적으로 중앙의 평화적 정치투쟁 노선을 따르면서 실제로는 '미-지엠을 전복하는' 무장 역량 건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가 협정 이행 논리와 무장투쟁 준비를 동시에 운용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제15호 결의의 채택을 두고는 지엠 정권의 탄압, 남부 간부들의 요구, 그리고 레주언과 레득토·팜훙 등 남부파의 주도라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서술되며,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