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알렉산드로비치 세로프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Сер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 1905–1990 ○ 사망

초대 KGB 의장

스탈린은 1943년 8월 2~5일 전선 후방 시찰의 준비와 안전을 세로프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세로프는 그와 사흘을 함께했고, 이는 전시 스탈린이 수도에서 가장 멀리 나간 행차였다. 스탈린은 정치국에도 알리지 않았고, 세로프는 이를 일기에 남겼다.

1905년 볼로그다 주 농가에서 태어났다. 표준 인사기록은 민족을 러시아인으로 적었고 출생일은 8월 25·26일, 사망일은 7월 1일로 전한다. 1939년 NKVD 중앙기구에 들어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과 부인민위원을 지내며 서우크라이나 병합과 1944년 북캅카스 강제이주를 집행했다. 베를린 함락과 독일 항복 조인식에 참여했고, 1953년 베리야 체포에 가담한 뒤 초대 KGB 의장이 되어 스탈린 시대 정치범 재활성화에 착수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를 현장에서 진압했고, 1963년 펜콥스키 사건으로 해임돼 계급과 영웅칭호를 잃었으며 1965년 제명됐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일기와 회고록 『가방에서 나온 기록』

세로프는 1939년 루뱐카에 처음 들어선 때부터 일기를 비밀리에 썼다. 은퇴한 뒤에도 집필을 이어가 회고록을 완성했고, 모스크바 근교 아르한겔스코예의 다차에 이를 숨겼다. 1971년 KGB 의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세로프가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그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당시 소련에서의 출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모스크바 주 크라스노고르스키 구에 있던 세로프의 다차에서 차고 벽을 헐던 중, 손녀 베라 세로바는 벽 안에 넣어둔 여행 가방 두 개에서 타자기로 친 장성용 문서와 원고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오래 실종된 것으로 여겨진 회고록으로 제시된 이 자료의 원본은 독립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종이에 대한 국가 감정도 거치지 않아 진위에 의문이 제기됐다. 연구자와 전문가의 원본 열람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 소재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2016년 러시아 군사역사학회는 이 일기를 약 700쪽 분량의 단행본 『가방에서 나온 기록』(Записки из чемодана)으로 출판했다. 편집과 해설은 언론인 출신 국가두마 의원 알렉산드르 힌시테인이 맡았고, 이 책에는 세로프 회고 전체의 약 3분의 1이 실렸으며,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학술 출판의 기본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출판의 진위는 논쟁이 됐다. 2016년 7월 에호 모스크비의 방송 '딜레탄티'에서 역사학자 보리스 소콜로프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했고, 이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프레스넨스키 구법원은 소콜로프가 장군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힌시테인의 모스크바 시법원 항소도 기각됐다.

힌시테인과 베라 세로바는 2016년 11월 9일 프레스넨스키 구법원에 에호 모스크비와 소콜로프를 상대로 회고록이 위조됐다는 발언의 정정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6년 7월 소콜로프가 회고록과 일기 항목이 '처형자' 세로프를 미화하려 힌시테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들은 처음에 방송사에 각 100만 루블, 소콜로프에게 50만 루블(총 약 300만)을 청구했다가 소콜로프에 대한 청구를 150만 루블로 올렸다. 2016년 12월 23일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12월 7일 심리에서 베라 세로바는 누렇게 변한 수첩들이 든 낡은 여행 가방을 가져와, 필적 감정이 하나의 필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할아버지가 노년에 연도를 혼동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첩을 사건 기록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변호 측에 두 시간의 검토 시간을 주었다. 소콜로프는 일부 텍스트가 세로프의 것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기가 아니라 흩어진 회고 조각이라고 주장했고, 1942년 8월 18일 클루호르 고개에서 아르샤바 소령의 죽음을 세로프가 목격한 것으로 책이 서술하면서 그가 같은 시기 스탈린그라드에 있었다는 사실의 불일치를 지적했다(소콜로프는 아르샤바의 죽음을 9월 3일로 보았다).

소콜로프는 일기 항목으로 제시된 대목들의 시대착오를 법정에 제출한 상세한 위조론의 근거로 들었다. 1939년 9월 리보프의 붉은 군대 장갑차 언급(장갑차는 1941년 말 대여법을 통해 붉은 군대에 들어왔다), 1941년 6월 발트 지역의 기관단총병 중대(이런 중대는 1941년 10월 12일 국방인민위원부 제0406호 명령으로만 설치되었다), 1941년 5월 항목의 몰로토프 '외무장관' 직함(1946년까지의 직함은 인민위원이었다), 1942년 봄 크림 반도 대목의 수치와 부대 명칭 등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출판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세로프가, 혹은 주장된 시기에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고록의 신빙성은 라울 발렌베리 사건과도 연결된다. 출판된 회고록에는 발렌베리 유골의 1947년 화장 증명서에 관한 세로프의 주장과, 아바쿠모프가 1953~54년에 발렌베리가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직접 명령으로 '제거'되었다고 확인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발렌베리 관련 원본 일기 기록이 재현되지 않았고, 회고의 일부는 1987년 세로프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수첩에 사실 오류가 있어 그의 회고 중 적어도 일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로프 지시와 민족 집단 강제이주

세로프는 소련 국가보안기관의 대규모 민족 강제이주 작전 전반에 걸쳐 핵심 집행자로 활약했다. 1939년 가을, 당시 서부 우크라이나 NKVD 책임자였던 세로프는 합병된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체포·추방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지시문을 작성했다. '세로프 지시(Instruktsiya Serova)'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이후 소련 전역의 강제이주 작전에서 표준 절차로 채택되었다. 1941년 1월 21일, 세로프는 국가보안 부인민위원으로서 이 지시에 서명했고, 같은 해 6월 13~14일 밤 발트 3국에서 약 4만 명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하는 작전을 현장 조율했다.

1944년 2월, 세로프는 베리야 직속의 4인 작전본부 일원으로서 체첸인과 인구시인 전역을 중앙아시아로 추방한 '렌틸 작전'을 지휘했다. 이 작전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NKVD 병력이 동원되었고, 약 50만 명의 체첸인과 인구시인이 가축 화물칸에 실려 이송되었다. 세로프는 같은 해 크림 타타르인, 발카르인, 칼미크인 강제이주에도 관여했으며, 이들 '처벌받은 민족들'의 추방으로 수십만 명이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 공로로 그는 1944년 3월 수보로프 1급 훈장을 받았으나, 이 훈장은 1962년 4월 취소되었다. 세로프가 정교화한 추방 절차, 즉 한밤중에 가족 단위로 체포해 1시간 이내의 짐만 허용하고 가장을 별도 수용하는 방식은 스탈린 시대 국가폭력의 행정적 청사진이 되었다.

1956년 헝가리 봉기 진압

1956년 10월 헝가리 봉기가 발발하자, KGB 의장 세로프는 부다페스트로 파견되어 소련의 무력 개입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그의 임무는 봉기 진압뿐 아니라 헝가리 지도부의 무력화였다. 11월 3일 자정, 세로프는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 섬의 퇴쾰 군 비행장에서 소련군 철수 협상을 위해 모인 말레테르 팔 헝가리 국방장관과 대표단 앞에 직접 나타나 "당신들은 체포되었다"고 선언했다. 헝가리 대표단은 협상을 가장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 체포로 너지 임레 정부의 군사적 저항 능력은 꺾였고, 다음 날인 11월 4일 소련군의 전면 공격이 시작되었다. 세로프는 이후 봉기 참가자들의 체포를 총괄하고 친소비에트 보안 기구의 재편을 감독했다. 이 공로로 1956년 12월 1급 쿠투조프 훈장을 받았다. 말레테르와 너지는 1958년 재판 끝에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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