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야누아리예비치 비신스키

Андрей Януарьевич Вышинский
소련 폴란드 1883–1954 ○ 자연사 뉴욕

모스크바 재판의 검사, 냉전 초기의 외무장관

1947년 9월 유엔 총회 연단에서 비신스키는 엘리너 루스벨트조지 마셜이 앉은 미국 대표석을 향해 트루먼 독트린마셜 플랜이 구호물자를 "정치적 무기"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멘셰비키 출신 법학자로 1920년 볼셰비키에 입당해 모스크바국립대 총장(1925~1928)을 지냈다. 소련 검찰총장(1935~1939)으로서 모스크바 공개재판에서 국가검사를 맡아 '자백이 증거의 여왕'이라는 이론을 법정 관행으로 만들었으며, 《소련법에서의 사법적 증거 이론》(1947년 스탈린상)으로 소비에트 형법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의 소련 대표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했고, 외무장관(1949~1953)으로 유엔 무대에서 스탈린 말기의 강경 외교를 대표했다. 1954년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모스크바 공개재판의 국가검사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비신스키는 세 차례의 모스크바 공개재판 모두에서 국가검사로 활동했다. 첫 재판(1936년 8월)에서는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 16명이, 두 번째 재판(1937년 1월)에서는 퍄타코프, 라데크 등 17명이, 세 번째 재판(1938년 3월)에서는 부하린, 리코프 등 21명이 피고석에 섰다. 비신스키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조국을 적에게 팔아넘긴 반역자와 간첩들을 더러운 개처럼 쏴 죽여야 한다」고 외쳤으며, 「쓰레기」「미친 개」「썩은 짐승」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백을 '증거의 여왕'으로 치켜세우며, 피고인들의 과거 볼셰비키 경력 자체가 반혁명 음모의 결정적 증거라는 논리를 폈다. 공개재판 뒤편에서는 예조프와 함께 이른바 '앨범' 방식으로 대량의 비공개 사건을 처리했다. 1937년 12월 29일 하루에만 라트비아계 1천 명의 명단을 검토해 992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투하쳅스키 원수 사건에서도 예조프와 공동으로 기소장을 작성했다. 비신스키가 세 재판에서 기소한 피고인 전원이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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