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수장으로 나치의 전쟁 범죄에 가담한 장군이다.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 수장으로서 그는 범죄 명령에 서명하고 나치의 학살과 전쟁 수행에 책임을 졌다.
카이텔은 1938년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수장이 되었고, 히틀러의 군 통수권 아래서 정책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동부 지역에서의 독일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관할권 명령, 소련 정치장교의 즉결 처형을 요구한 정치장교 명령, 야간과 안개 명령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명령과 포고에 서명했다. OKW 수장으로서 그는 소련에서 아인자츠그루펜과 군대의 민간인 학살 협력 및 소련군 포로의 가혹한 처우에 책임이 있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네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1946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주요 활동과 소속
- 군사·지휘 · 독일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901프로이센군 포병 장교로 입대했다.
- 1938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수장에 임명되었다.
- 19455월 독일군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 194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관련 역사 사건
전후 재군비 계획과 조직부 활동
제1차 세계대전 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군 규모를 10만 명으로 제한했다. 카이텔은 국방군성 산하 트루펜암트(Truppenamt)에서 근무했으며, 이 기관은 금지된 육군 참모본부의 기능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조약을 위반해 독일군을 비밀리에 계획·재편하고 확대하는 일을 맡았다. 1929년 2월 중령으로 진급한 뒤 그해 10월 국방군성 육군 조직부장이 되었고, 1931년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1933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으며, 1930년부터는 향후 육군 확대를 준비했다. 이 전간기 재군비 계획 업무는 1938년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수장이 되기 전의 경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