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이 신뢰한 산업 건설자, 국방공업 초대 인민위원
1921년 10월 1일 레닌은 도네츠크 주집행위원장 겸 도누골·히무골 트러스트 책임자였던 루히모비치에게 돈바스의 중소 탄광을 임대하는 문제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러시아 제정 말 로스토프 지역에서 노동자 가정에 태어나 1904년부터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유대인 사회민주노동당(빈트)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망명 생활을 한 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다 1913년 당에 입당했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 1920년대에는 도네츠크 주집행위원장과 도누골 트러스트 책임자로서 파괴된 돈바스 석탄 산업 재건을 지휘했고, 쿠즈바스 석탄 개발에 이어 중공업 부인민위원을 지냈다. 1936년 12월 8일 신설 국방공업인민위원부의 초대 인민위원이 되었으나 1937년 10월 15일 해임되었고, 이듬해 총살된 뒤 1956년 복권되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18–1920 산업·생산 운영 · 소련 · 중공업 · 군수공업
경력 연표
- 1904–1917빈트 활동가, 볼셰비키 입당(1913), 하리코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 1918–1920도네츠크-크리보이로크 공화국 군사인민위원, 제41소총사단 군사위원, 제14군 혁명군사위원
- 1920–1925도네츠크 주집행위원장, 도누골 트러스트 관리자 — 돈바스 석탄 산업 재건
- 1925–1930우크라이나 SSR 최고국민경제회의 의장, 소련 최고국민경제회의 부의장
- 1930–1931소련 교통인민위원
- 1931–1936쿠즈바수골 트러스트 관리자, 중공업 부인민위원 (오르조니키제 휘하)
- 1936–1937소련 국방공업인민위원 (초대)
관련 역사 사건
- 1914–19181차 세계대전러시아군에 동원된 병사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
- 1917.10–1918.0110월 혁명하리코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 1917–1921우크라이나 혁명과 전쟁하리코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1917~1918년 하리코프 군사혁명위원회를 이끌었다.
- 1918–1922내전과 열강의 개입군사인민위원
- 1921.03크론시타트 봉기봉기 진압에 참여한 군사위원1921년 3월 봉기 진압에 참여했다.
- 1928–19375개년 계획과 소련의 대전환중공업 부인민위원
- 1937–1938대숙청표적 · 국방공업인민위원1937년 10월 15일 국방공업인민위원에서 해임되고 다음날 체포되었다. 1938년 7월 28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총살되었다. 1956년 3월 14일 사후 복권, 3월 13일 당적 회복.
1917년 혁명과 내전
루히모비치는 1917년 2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하리코프 위원회 위원이었고, 하리코프 소비에트 군사부문을 이끌었다.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는 하리코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적위대 참모장을 맡았다.
1918년 2월 12일 소련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 선포된 도네츠크-크리보이로크 공화국은 한 달 뒤인 3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되었고, 4월에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군대에 점령되었다. 루히모비치는 이 공화국의 군사인민위원을 지냈으며, 1918년 3월 8일부터는 방어와 혁명전쟁 조직을 위한 비상참모부를 주재했다. 이 공화국의 선포를 둘러싼 평가는 갈린다. 소련 사학의 다수는 그것이 레닌의 지시에 어긋났고 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돈바스와 크리보이로크를 별도 공화국으로 분리하는 데 반대했다고 보았으나, 다른 서술은 레닌과 중앙위원회의 상당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원칙적 반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독일·오스트리아 군대의 압력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후퇴한 뒤, 루히모비치는 19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리코프와 차리친의 차리친(남부) 전선 제5군 군사위원을 지냈고, 1918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모스크바에서 적군 중앙공급관리부를 군사위원으로서 이끌었다. 1918년에서 1919년에는 우크라이나 SSR 적군 편성을 담당한 중앙관리부의 군사위원이었다. 1918년 12월부터 1919년 1월까지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적군 편성 중앙관리부 군사위원 겸 군사인민위원이었고, 우크라이나 임시노동농민정부 구성원 명단에 국민경제회의 위원이자 동 관리부의 군사위원으로 올라 있다.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루히모비치는 제41소총사단 군사위원이었고, 1919년에서 1920년까지는 제14군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자료들은 그를 당 내 '군사반대파'에 가까운 인물로 기록한다.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의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1919년 12월부터는 다시 조직된 하리코프 혁명위원회 위원이었다. 1921년 3월에는 크론슈타트 반란 진압에 참여했다.
이 시기의 활동은 훗날 그가 돈바스 석탄 산업 재건과 국방공업 건설을 맡는 행정 경력의 출발점이었다.
체포, 심문, 처형
루히모비치는 1936년 12월 8일 신설 국방공업인민위원회의 초대 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10개월 만인 1937년 10월 15일 해임되고 10월 18일 NKVD에 체포되었다. 그해 12월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에서도 축출되었다.
NKVD는 루히모비치에게 '반혁명 테러 조직' 가담 혐의를 씌웠다. 1938년 1월 31일과 2월 8일 두 차례의 심문에서 수사관들은 그가 퍄타코프, 리코프, 크루글리코프 등과 연결된 '우익-트로츠키주의 블록'의 일원으로서 국방공업 전반에 걸쳐 조직적 파괴공작을 지휘했다고 자백할 것을 압박했다. 예조프는 1938년 2월 8일 루히모비치의 심문조서를 스탈린에게 직접 보고했다.
심문조서에 따르면 루히모비치는 결국 자신이 동원계획을 고의로 방치하고, 포탄·화약·독가스·전차·무선통신 등 거의 모든 방위산업 분야에서 '패배를 위한 파괴공작'을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조서는 NKVD 심문 특유의 유도 신문과 반복 압박, 타인의 '자백'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작성된 전형적인 강요 자백 문서였다.
1938년 7월 28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는 루히모비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다음날인 7월 29일 총살되었다. 시신은 모스크바 교외의 NKVD 사격장 콤무나르카에 매장되었다. 흐루쇼프 시기인 1956년 3월 14일 군사합의부에 의해 사후 복권되었고, 3월 3일 당 통제위원회에 의해 당적도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