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보나파르트

Napoléon Bonaparte

혁명의 전쟁에서 황제가 된 정복자

1799년 11월 9–10일 브뤼메르 쿠데타로 그는 탈레랑·시에예스 등과 결탁해 총검으로 무장한 병력으로 오백인회를 해산시키고 총재정부를 무너뜨렸으며, 이후 제1통령으로서 실권을 장악했다.

코르시카의 이탈리아계 가문 출신으로 1785년 프랑스 왕립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1789년 혁명을 지지했으며, 1793년 툴롱과 1795년 방데미에르에서 왕당파를 제압해 승진했다. 1796년 이탈리아 원정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고 1799년 11월 브뤼메르 쿠데타로 총재정부를 전복해 제1통령이 되었으며, 1804년 제1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에서 승리했으나 1812년 러시아 원정과 1813년 라이프치히에서 무너져 1814년 엘바로 유배되었고, 1815년 백일천하 뒤 워털루에서 패해 세인트헬레나에서 1821년 사망했다. 나폴레옹 법전과 공교육 같은 개혁을 남긴 한편 점령지 약탈, 언론 폐쇄와 비판자 탄압, 식민지 노예제 부활로 논란이 되는 인물이다.

다른 이름: 나폴레옹 1세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민법전 편찬과 가족법, 1800-1804

나폴레옹이 남긴 가장 오래가는 통치 유산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민법전이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는 통일된 법이 없었고 지역 관습과 영주 특권, 왕의 특허장이 뒤섞여 있었으며, 혁명이 봉건제의 잔재를 폐지한 뒤에도 각지의 상이한 법체계를 하나의 법전으로 대체하라는 요구는 1790년 10월 5일 제헌의회 결의 이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캉바세레스가 1793·1794·1796년에 제출한 초안은 모두 거부되었고 세 번째 초안은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전환점은 1800년이었다. 마렝고 전투 승리로 권력을 굳힌 나폴레옹은 1800년 8월 12일 말르빌, 트롱셰, 비고 드 프레아므뇌, 포르탈리스 네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다. 나폴레옹은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했고 제정을 밀어붙인 정치적 주체였다. 법전은 1801년 12월 입법원에 예비 법안으로 제출되었다가 142대 139로 부결되었는데, 나폴레옹은 1802년 1월 2일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해 의회를 사실상 폐쇄하고 원로원을 질책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굴복시켜 필요한 다수를 확보했다. 민법전은 1804년 3월 21일 발효되었고 1807년 ‘나폴레옹 법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내용에서 법전은 이중적이었다. 봉건적 법조각을 폐지하고 성문화되고 접근 가능한 법, 법 앞의 평등과 소유권·계약의 규범을 확립한 동시에, 가족법에서는 남편이 처자에 대해 우위를 갖는 유럽의 당시 관행을 법으로 고정했고 여성은 아동보다도 적은 권리를 가졌으며 1804년 합의이혼이 폐지되었다. 소유와 교환의 법적 형식은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에 봉사했지만, 그 사회의 계급·성별 위계도 함께 법전에 새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