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NKVD의 사건 조작을 고발한 라트비아 볼셰비키
흐루쇼프가 1956년 소개한 재판 기록에서, 루주타크는 NKVD의 사건 조작과 강요된 자백을 중앙위원회에 알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트비아 출신의 볼셰비키·노동조합 지도자. 농업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1905년 입당했고 1909년 카토르가형을 선고받았다가 1917년 석방됐다. 교통인민위원과 정치국 정위원, 중앙통제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1937년 5월 체포된 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NKVD의 사건 조작을 고발했다. 1938년 7월 29일 총살됐고 1955년 재검토에서 사건이 조작으로 확인돼 복권됐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18–1920 경제·재정·계획 · 소련 · 경제 운영
경력 연표
- 1905–1909리가·빈다바 지하 볼셰비키 조직원, 체포되어 10년 카토르가형
- 1917전러시아 섬유노조 서기, 모스크바 노조평의회 간부
- 1918–1920모스크바 국민경제회의 의장, 최고경제회의 간부
- 1920–1921투르키스탄 인민위원회의 의장, 투르키스탄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
- 1924–1930소련 교통인민위원
- 1926–1932전연방 공산당 정치국 정위원
- 1931–1934중앙통제위원회 의장 겸 노농검열인민위원
- 1937.5.25'라트비아 민족주의 반소 조직' 혐의로 체포, 법정에서 NKVD 조작 규탄
- 1938.7.29군사재판 사형 판결, 당일 총살
소련 정치국
- 후보위원 1923.04–1926.07
- 정위원 1926.07–1932.02
- 후보위원 1934.02–1937.05
1937.05 체포 · 1938년 처형
관련 역사 사건
투르케스탄과 중앙아시아 국: 1920~1924년
내전기인 1919~1920년에 루주타크는 러시아연방 최고국민경제회의 글라프보드 의장, 운수노동자조합 중앙위원회 의장,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러시아연방 인민위원회 산하 투르케스탄 위원회 위원, 투르케스탄 소비에트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1921~1922년에는 전러시아 노동조합 중앙평의회 서기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그는 당의 핵심 직책을 이어받았다. 1921년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투르케스탄 국 의장을 지냈고, 1922~1924년에는 그 후신인 중앙아시아 국(스레다즈뷰로)의 서기였다. 1922~1923년에는 투르케스탄 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도 겸했다. 중앙아시아 국의 서기로는 루주타크(1922~1924), 젤렌스키(1924~1931), 바우만(1931~1934)이 기록돼 있다.
중앙아시아 국은 1922년 5월 19일부터 1934년 10월 2일까지 존속한 중앙아시아의 당 중앙위원회 최고 기구였다. 투르케스탄 국을 개편해 만들어졌으며,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과 부하라·호레즘 인민소비에트공화국의 공산당을 세우고 지도하는 임무를 맡았고 1924년 이후에는 우즈베크·투르크멘·타지크·키르기스(카자흐) 공화국의 당과 국가 건설을 지도했다. 이 기구의 지도 아래 중앙아시아 바스마치 운동 진압과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민족국가 획정이 진행됐으며, 토지와 수원의 국유화, 집단화, 종교 반대 운동, 문화혁명(여성 권리, 문맹 퇴치)도 지도했다.
민족국가 획정은 1924년 10월 11일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1924~1925년에 중앙아시아 국이 수행했으며, 획정에 관한 모든 당·소비에트 사업과 새 공화국 조직을 지도하도록 위임받았다. 영토 획정 구상은 레닌에게 귀속되며 각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당 강령과 연결돼 있었고, 이 조치는 소비에트 지도부와 현지 주민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평가는 지금도 논쟁적이며, 민족적 근거의 국경 분쟁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도 발생한다.
중앙아시아를 떠난 뒤의 모스크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20~1931년과 1934~1937년 중앙위원, 1931~1934년 중앙통제위원회 위원이었다.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위원이었고 1935년부터는 후보 위원이었으며, 1924~1930년 소련 교통인민위원, 1928~1931년 인민위원회의 산하 국민경제 화학화 위원회 의장, 1929년 1월 29일부터 1930년 2월 26일까지 인민위원회의 영화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1926~1937년에는 인민위원회의와 노동국방평의회 부의장이었다.
1932~1934년에는 전연방 공산당 중앙통제위원회 의장과 소련 노농검열인민위원을 맡았다. 검열인민위원 재임 기간은 1931년 10월 9일부터 1934년 2월 11일까지로 기록돼 안드레이 안드레예프가 전임, 발레리안 쿠이비셰프가 후임이며, 이는 경력 표의 1931~1934년 기재와 어긋난다.
복잡성을 위해 비판적 평가도 함께 남긴다. 몰로토프는 여러 해 뒤 루주타크를 회고하며 그가 휴식을 선호하는 편이었고 특별한 활동성이나 업무의 깊이로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후계 후보 회고
라트비아 농업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얀 루주타크는 리가의 공장에서 일하며 1905년 혁명의 파도 속에서 볼셰비키가 됐다. 1907년 체포된 그는 1909년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감형되어 리가 중앙감옥과 모스크바 부티르카 감옥에서 형기를 채웠다. 감옥은 그의 건강을 망가뜨렸지만 신념은 꺾지 못했고, 1917년 2월 혁명이 감옥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곧바로 노동조합 운동의 조직가로 복귀했다.
내전기와 1920년대에 루주타크는 전국 노동조합 중앙평의회 서기장, 투르케스탄 국(뷰로) 책임자, 철도 인민위원, 인민위원회의 부의장을 거치며 당의 가장 신뢰받는 실무가 중 한 사람이 됐다. 노동조합 논쟁에서 레닌은 트로츠키의 테제 대신 루주타크가 기초한 강령을 지지하며 그의 균형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아나스타스 미코얀은 회고록 《그렇게 되었다》에서 크룹스카야가 레닌이 스탈린 대신 루주타크를 총서기로 거론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는 훗날 기록된 간접 증언이므로 레닌의 공식 지명 문서와 구분해야 한다. 한편 레닌이 루주타크의 노동조합 테제를 높이 평가하고 1921년 1월 《프라우다》에 게재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레닌 자신의 글로 확인된다. 루주타크는 1926년 정치국 정위원이 됐다.
1938년 법정 진술과 사후 재검토
1937년 5월 체포된 루주타크는 1938년 군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흐루쇼프의 1956년 비밀 연설은 그가 강요된 자백을 법정에서 철회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심문 과정에서도 전혀 자백한 적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연설에 인용된 재판 기록에서 그는 NKVD가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백을 강요한다며 중앙위원회에 이를 알릴 기회를 요구했다. 흐루쇼프는 재판부가 이 호소를 무시하고 20분 만에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루주타크는 1938년 7월 29일 처형됐다. 같은 연설은 1955년 재검토에서 사건의 조작이 확인됐고 사후 복권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