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활동과 국가·세력

인물이 수행한 활동과 그 활동에서의 소속을 함께 찾습니다.

법률·사법 · 소련 인물 28명

조건 모두 해제

페테리스 이바노비치 스투치카

Пётр Иванович Стучка
법률·사법 소련 소련 라트비아 1865–1932 ○ 자연사

계급적 법 개념을 정식화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건설자

'법이란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 계급의 조직된 힘, 즉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관계의 체계, 즉 질서이다.' (『법과 국가의 혁명적 역할』)

라트비아 출신 법률가·혁명가. 1865년 7월 14일(26일) 리가현 콕네세 볼로스트에서 태어나 1932년 1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사망했고 유골은 붉은광장 크렘린 벽에 안치되었다. 라이니스와 함께 라트비아 마르크스주의 '신조류' 운동과 신문 『디에나스 라파』를 이끌었고, 1897년 체포되어 7개월 구금 후 뱟카현으로 5년 유형되었다. 10월 혁명 후 법무인민위원으로 '법원 포고 제1호'를 기초했으며 1918~1920년 라트비아 소비에트 정부 수반, 1923년부터 RSFSR 최고재판소 초대 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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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3–1888리가 김나지움 졸업,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부 졸업 — 변호사 개업
  • 1888–1897라이니스와 함께 라트비아 마르크스주의 '신조류' 운동 및 신문 『디에나스 라파』 주도
  • 1897–1903체포, 7개월 구금 후 뱟카현 5년 유형 — 풍자집 『작은 등에』 공동 집필
  • 1906RSDRP 입당, 라트비아 사회민주당 통합대회 주재 — RSDRP 지역조직으로 편입
  • 1917.10–11스몰니에서 라트비아 소총병 연락, 페트로그라드 군사혁명위 조사위원장 — 법무인민위원으로 '법원 포고 제1호' 기초
  • 1918–1920RSFSR 법무인민위원·외무부인민위원, 라트비아 소비에트 정부 수반(1918.12–1920.1)
  • 1923–1932RSFSR 최고재판소 초대 소장, 코민테른 국제통제위원회 의장(1924), 『국가와 법 백과사전』 편집장(1925~1927), 소비에트법연구소 소장(1931)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비노쿠로프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Винокур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69–1944 ○ 자연사

소련 최고재판소 초대 의장, 14년간 사법부를 이끈 의사 출신 볼셰비키

1918년 8월 30일, 레닌이 총격을 당해 크렘린으로 이송되자 비노쿠로프가 응급처치를 했다. 의대를 나온 혁명가가 6년 후 소련 사법부의 정점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의학을 공부한 볼셰비키 법률가로,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 최고재판소 초대 의장으로서 소비에트 사법 체계의 기틀을 세웠다. 1903년 볼셰비키에 합류한 혁명 1세대로, 1893년 모스크바 사회민주주의 조직을 공동 창립하고 1917년 10월 페트로그라드 시두마의 첫 볼셰비키 의장을 지냈다. 1918년 레닌 피격 직후 응급처치를 한 의사였으며, 1918–1921년 러시아 사회보장인민위원으로 복지 행정의 초석을 놓았다. 최고재판소 의장 재임기간 내내 비신스키·크릴렌코와 사법 통제권을 놓고 경쟁했고, 법의 규칙성을 중시했으나 대숙청에 제도적으로 연루되었다. 1938년 해임 후 보건인민위원부 위생교육 부서로 밀려났고, 1944년 자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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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3–1902모스크바·예카테리노슬라프 사회민주주의 조직 공동 창립; 체포·독방·유배
  • 1903–1917볼셰비키 당원; 예카테리노슬라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 활동, 「보험문제」지 편집
  • 1917.10첫 볼셰비키 페트로그라드 시두마 의장; 노동인민위원부 콜레기야 위원
  • 1918–1921러시아 사회보장인민위원
  • 1921–1924기근구제위원회 및 기근후속대책위원회 위원
  • 1924–1938소련 최고재판소 의장
  • 1938–1944보건인민위원부 위생교육부장; 메드기즈 근무

표트르 아나니예비치 크라시코프

Пётр Ананьевич Красик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70–1939 ○ 병사

소련 최초의 검찰총장, 혁명적 합법성의 설계자

1922년 페트로그라드 재판에서 크라시코프는 정교회 메트로폴리탄 베니아민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혁명 앞에서 교회는 무릎 꿇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정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1892년 제네바에서 플레하노프의 '노동해방단'에 가입하고 1903년 제2차 당대회에서 레닌·플레하노프와 함께 뷰로 위원을 지낸 볼셰비키 혁명가로, 1924년 초대 소련 검찰총장에 취임해 소비에트 사법 체계의 제도적 기초를 세웠다. 반종교 저널 《혁명과 교회》를 창간하고 1918·1924·1936년 소비에트 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1938년 대숙청 와중에 해임된 뒤 이듬해 병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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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2제네바 '노동해방단' 가입
  • 1903제2차 당대회 뷰로 위원 (레닌·플레하노프와 공동)
  • 1905페테르부르크 당위원회 선동부장
  • 1917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조직 참여, 군사수사위원회 의장
  • 1918–1924법무부 인민위원
  • 1919–1924《혁명과 교회》 창간·편집장
  • 1924–1933초대 소련 검찰총장
  • 1933–1938소련 대법원 부원장

아론 알렉산드로비치 솔츠

Аро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Сольц
법률·사법 소련 소련 리투아니아 1872–1945 ○ 사망

당의 양심이라 불린 볼셰비키 원로, 대숙청기에 검찰총장과 맞선 법률가

「나는 뜨리포노프를 30년 동안 진짜 볼셰비키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멘셰비키로 알고 있다!」 — 1938년, 체포된 동료를 변호하며 비신스키에게 던진 말.

1898년 입당한 볼셰비키 법률가. 중앙통제위원회에서 당 윤리 체계를 설계해 '당의 양심'으로 불렸다. 1937년 비신스키의 조작 사건을 공개 비판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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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8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РСДРП) 입당
  • 1903–1905예까쩨리노슬라브 지하인쇄소 조직 혐의로 체포, 6년형 선고 후 조기 석방
  • 1905–1917뚜멘·뚜린스크·나름에서 유형 생활; 첫 비합법 신문 『뚜멘스끼 라보치』 발행
  • 1917모스크바 당위원회 위원, 『사회민주주의자』『쁘라브다』 편집진
  • 1920–1934중앙통제위원회(ЦКК) 위원 및 상임위원 (1923–1934); 당 윤리·징계 제도 구축
  • 1921–1934러시아·소련 대법원 판사, 노동농민감찰원 법률부장
  • 1935–1938.2소련 부검사 (비신스키 산하), 대법원 법률합의체 의장
  • 1938.2–1945비신스키 비판 후 강제 정신병원 격리; 말년에 민족박물관 기록보관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쿠르스키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Курский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74–1932 ○ 자연사

혁명적 합법성의 건축가, 첫 소비에트 법무인민위원 겸 검찰총장

범죄자는 '현재 위험한 사람이며, 격리하거나 교화하려고 시도해야 하지만, 결코 복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 1922년 형법 초안 작업 중

키예프 출신의 법률가로, 1904년 볼셰비키에 합류하여 모스크바 무장봉기와 육군 병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18년부터 1928년까지 법무인민위원 겸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소비에트 형법·민법·가족법의 기초를 놓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법을 종속시키는 '혁명적 합법성' 개념을 정식화했다. 1919~1920년에는 군사정보기관을 이끌었고, 말년에는 이탈리아 대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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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8–1900모스크바대학 법학부 졸업, 변호사 개업
  • 1904RSDRP 가입, 1905년 모스크바 12월 무장봉기 참여
  • 1906–1909RSDRP(b) 모스크바 지역국 위원, 볼셰비키 신문 발행 참여
  • 1914–1917제1차 세계대전에 소위로 동원, 루마니아 전선 제4군 병사위원회 의장
  • 1917.10오데사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 1918–1928RSFSR 법무인민위원 겸 초대 검찰총장 — 형법·민법·가족법 초안 주도
  • 1919–1920전러시아 총참모부 및 야전참모부 정치위원, 군사정보 등록국장
  • 1928–1932주이탈리아 소련 전권대표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얀손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Янсон
법률·사법 소련 소련 에스토니아 1882–1938 ✕ 처형

에스토니아 출신 볼셰비키, 강제수용소 체계를 구상한 소련 법무인민위원

1905년 1월 9일 '피의 일요일', 열아홉 살 얀손은 아버지와 함께 겨울궁전 행진에 나섰다가 총격 속에서 아버지가 중상을 입는 장면을 목격했다.

에스토니아 출신 볼셰비키 혁명가로, 1905년 레벨(탈린) 노동자대표소비에트 의장을 지낸 후 미국 망명 시기 에스토니아 노동자 사회주의연맹을 조직했다. 1920년대 중앙통제위원회 간부로 당 숙청을 주도했으며, 1928년 톨마초프·야고다와 함께 기존 교도소 체계를 OGPU 강제수용소 모델로 전환할 것을 스탈린에게 제안했다. 이후 러시아공화국 법무인민위원, 소련 수상운수인민위원을 지냈으나 1937년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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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레벨 노동자대표소비에트 의장
  • 1907–1917에스토니아 노동자 사회주의연맹 서기 (미국)
  • 1921–1923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서기
  • 1923–1927중앙통제위원회 서기
  • 1927–1930중앙통제위원회 당콜레기야 서기
  • 1928–1930러시아공화국 법무인민위원
  • 1931–1934소련 수상운수인민위원
  • 1935–1937글라브세브모르푸티 부국장

안드레이 야누아리예비치 비신스키

Андрей Януарьевич Вышинский
법률·사법 소련 소련 폴란드 1883–1954 ○ 자연사

모스크바 재판의 검사, 뒤에 유엔에서 강경 외교를 대변한 인물

1947년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외무차관에 불과했던 비신스키는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 구호물자를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쓴다고 맹비난하며, 구호물자를 정치적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는 1946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를 인용했다.

폴란드 슐라흐타(귀족) 가문 출신으로 오데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바쿠로 이주했고, 1903년 러시아사민당 멘셰비키파에 들어갔다. 1908년 바일로프 감옥 1년형을 선고받아 그곳에서 스탈린을 만났고, 1913년 키예프대학을 졸업한 뒤 1920년 볼셰비키에 입당했다. 러시아연방 검사(1931), 부검찰총장(1933), 소련 검찰총장(1935~1939)을 지냈고 1936~1938년 세 차례 모스크바 재판 모두에서 국가검사를 맡았다. 1939년 5월부터 인민위원회 부의장, 1940~1946년에는 외무인민위원 제1부위원으로 뉘른베르크 소련 대표단을 지휘했다. 외무장관(1949~1953)과 유엔 상임대표(1953~1954)를 지낸 뒤 1954년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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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1953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파블로비치 안토노프-사라톱스키

Владимир Павлович Антонов-Саратовский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84–1965 ○ 자연사

1902년 입당한 볼셰비키 법률가이자 소비에트 법제의 설계자

1917년 10월, 사라토프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시내 음악원에서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선포하고 적위대를 지휘했다.

1902년 RSDLP에 입당한 볼셰비키 혁명가이자 법률가로, 1917년 사라토프 소비에트 의장으로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주도했고 1920~1921년 우크라이나 내무인민위원을 지냈다. 1923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입법제안위원회 의장과 대법원 판사를 겸하며 소비에트 사법·입법 체계의 기초를 설계했고, 샤흐티 재판·멘셰비키 재판·산업당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회고록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깃발 아래』(1925)와 『붉은 해』(1927)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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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RSDLP 입당
  • 1905모스크바 12월 무장봉기 참여
  • 1917사라토프 소비에트 의장, 혁명위원회 위원장
  • 1919RSFSR 내무인민위원부 부위원, 쿠르스크 현 집행위원장, 제13군 혁명재판소장
  • 1920–1921우크라이나 내무인민위원, 마흐노 진압 담당, 제4군 혁명군사평의회 위원
  • 1921–1923스베르들로프 공산대학 총장
  • 1923–1938소련 인민위원회 입법제안위원회 의장 겸 소련 대법원 판사
  • 1939–1952RSFSR 법무인민위원부·법무부에서 근무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크릴렌코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Крыленко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85–1938 ✕ 처형

혁명적 법의식의 설계자, 대숙청에 삼켜진 검사

1918년 5월, 사형제가 폐지된 뒤 방청객이 술렁이자 크릴렌코는 "처형이 폐지된 겁니다. 샤스트니는 처형되는 게 아니라 총살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스몰렌스크 현 베흐테예보의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던 1904년 볼셰비키에 입당했고, 당명은 아브람이었다. 1917년 2월 혁명 뒤 연대와 사단, 11군 위원회 의장을 거쳐 11월 최초의 소비에트 최고총사령관이 되어 독일과의 정전 교섭을 열었다. 이듬해부터 혁명재판소와 검찰, 사법인민위원직을 거치며 혁명적 법의식을 내세워 법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규정하고 1922년 사회혁명당 재판과 1928년 샤흐띠 재판, 1930년 산업당 재판, 1931년 멘셰비키 재판을 이끌었다. 1938년 1월 31일 부하린 우익 조직 연계와 사법기관 파괴 혐의로 체포되어 7월 29일 20분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그날 총살되었으며, 1955년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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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917볼셰비키 비밀 활동, 체포와 망명 반복; 제1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참전
  • 1917.11–1918.3소비에트 최초의 최고총사령관; 두호닌 해임, 휴전 교섭 개시
  • 1918–1922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혁명재판소 의장
  • 1922–1929러시아 공화국 법무부차관 겸 수석 검사보
  • 1929–1931러시아 공화국 검사; 샤흐띠·산업당·멘셰비키 재판의 국가검사
  • 1931–1936러시아 공화국 법무인민위원
  • 1936–1938.1소련 법무인민위원
  • 1938.7.2920분 재판 후 사형 선고, 당일 총살

게오르기 이폴리토비치 로모프

Георгий Ипполитович Оппоков
경제·재정·계획 소련 소련 러시아 1888–1937 ✕ 처형

초대 법무인민위원, 고스플란 부의장, 그리고 대숙청의 희생자

1917년 10월 24~25일, 스몰니 연구소에서 무장봉기 지도부의 일원으로 혁명을 지휘했으며, 열흘도 안 되어 29세의 나이로 소비에트 정부 초대 법무인민위원이 되었다.

사라토프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1903년 볼셰비키에 입당하여 1905년 혁명에 참가했다. 1917년 10월혁명 후 소비에트 정부 초대 법무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최고경제회의(VSNKh) 간부, 시베리아·우랄 경제 책임자, 네프테신디카트 의장, 돈우골 이사장을 거쳐 고스플란 부의장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제6차 대회(1917년) 이후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조약을 반대한 '좌익 공산주의자'였다가 이후 스탈린을 지지했다. 1937년 체포되어 허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으며 1956년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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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RSDLP 입당, 볼셰비키 파벌
  • 1907–1910모스크바 시·지구 당위원회, 페테르부르크 당비서
  • 1910–1913체포·아르한겔스크 유형
  • 1917.10–11초대 법무인민위원 (RSFSR)
  • 1918–1921최고경제회의(VSNKh) 간부·부의장, 연료 공급 책임
  • 1921–1923시브뷰로·우랄뷰로 위원, 시브프롬뷰로·우랄경제회의 의장
  • 1923–1926네프테신디카트(석유 신디케이트) 의장
  • 1926–1929돈우골(도네츠 석탄) 이사장
  • 1931–1933고스플란 부의장
  • 1933–1937소비에트통제위원회 위원

이반 알렉세예비치 아쿨로프

Иван Алексеевич Акул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88–1937 ✕ 처형

소련 검찰제도의 창설자, 국가보안과 사회주의 적법성의 틈바구니에서

부하린의 미망인은 회고했다: '청렴하고 의지가 강한 아쿨로프가 OGPU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지만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빈민가 출신으로 1907년 볼셰비키에 입당한 이반 아쿨로프는 지하운동, 내전기 전선위원회, 우랄·시베리아·크림·우크라이나의 당 조직 책임자를 거친 직업혁명가였다. 1933년 소련 검찰청이 신설되자 초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사회주의 적법성이라는 새 제도의 틀을 구축했으며, 국가보안기구와의 긴장 속에서 검찰의 독자적 영역을 개척했다. 그러나 키로프 암살 이후 긴급법 제정에 연루되었고, 이윽고 자신이 구축에 참여한 탄압 기구에 희생되어 1937년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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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RSDLP(b) 입당 ·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운동
  • 1917–1918우랄 지역당 위원회 서기
  • 1918–1920뱟카·오렌부르크 현당 위원회 서기
  • 1920–1921키르기스 당뷰로 서기
  • 1921–1922크림 지역당 위원회 서기
  • 1922–1927도네츠크 광산노조 위원장
  • 1927–1931전우크라이나 노조평의회 의장
  • 1930–1931노농감찰 부인민위원 · 중앙통제위원회 간부
  • 1931–1932OGPU 제1부의장
  • 1933–1935소련 검찰총장 (초대)
  • 1935–1937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이사크 자하로비치 시테인베르크

Исаак Захарович Штейнберг

레닌 내각의 첫 법무인민위원: 체카에 맞서 혁명적 합법성을 옹호한 좌파 에스에르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히 '사회적 절멸 인민위원부'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 체카 즉결처형 조항에 항의하며 레닌에게, 1918년 2월

레닌 연정의 초대 법무인민위원을 지낸 좌파 사회혁명당 변호사. 체카에 맞서 혁명적 합법성을 옹호했고 브레스트 조약에 반대해 사임했다. 망명 후 이디시어 문필가·영토주의 운동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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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모스크바대학 재학 중 사회혁명당 가입
  • 1908체포되어 토볼스크 현으로 2년 유배; 이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법학 석사
  • 1915반전 활동으로 체포, 우파 현 유배; 변호사·좌파 에스에르 지도자로 활동
  • 1917제헌의회 의원 (우파), 좌파 에스에르 중앙위원, 전러시아 농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
  • 1917.12–1918.3RSFSR 법무인민위원: 체카 권한 제한, 정치범 석방, 혁명재판소 지침 제정; 브레스트 조약 반대로 사임
  • 1918쿠르스크·타간로크에서 당파 부대 조직; 1919년 체카에 4.5개월 구금
  • 1923베를린 망명, 소비에트 시민권 박탈; 출판사 '스키피' 설립, 빈 인터내셔널 참여
  • 1933–1957런던에서 자유토지연맹 설립, 킴벌리 계획 추진; 이디시어 잡지 '아픈 슈벨' 편집; 미국에서 생애 마감

이반 테렌티예비치 골랴코프

Иван Терентьевич Голяк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88–1961 ○ 자연사

대숙청과 전쟁기를 관통한 소련 최고재판소장

솔제니친은 골랴코프가 "톨스토이, 코롤렌코, 체호프의 작품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모든 사형 선고를 승인했던 재판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은 《문학 속의 재판과 법》이었다.

농민 출신으로 1차대전에 참전한 후 1918년 볼셰비키에 입당해 남북전쟁기 군사재판소장을 거쳐 1938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에 올랐다. 대숙청과 전쟁기를 관통하는 10년간 소련 사법체계를 총괄했으며, 모든 사형 선고를 승인한 정치국 비밀위원회 위원으로서 숙청의 사법적 형식화를 책임졌다. 한편 전연방 법률과학연구소장으로 70여 편의 학술 저작을 남겼고, 기록에 따르면 '합법성' 국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유죄판결자를 복권시키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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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RKP(b) 입당
  • 1919–1925혁명군사재판소장 (제14소총사단·북카프카스 군관구)
  • 1925북카프카스대학 법학과 졸업
  • 1925–1933벨로루시 군관구 혁명군사재판소 부의장
  • 1931–1938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위원
  • 1938.1–4RSFSR 검찰총장
  • 1938–1948소련 최고재판소장
  • 1938–1947, 1949–1956전연방 법률과학연구소장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울리히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Ульрих
법률·사법 소련 소련 독일 1889–1951 ○ 뇌졸중

모스크바 쇼 재판의 판사, 스탈린의 '법적 단두대'

사형을 선고받은 에스토니아 변호사에게 울리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 직업이 드디어 쓸모 있게 됐군!"

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의장(1926–1948)으로서 스탈린 시대 대숙청의 사법적 얼굴이었다. 라트비아 리가 출신으로, 독일계 발트인 혁명가 아버지와 러시아 귀족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리가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1910년 볼셰비키에 입당했고, 1918년 체카에서 경력을 시작해 1926년 군사합의부 의장에 올랐다.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부하린, 투하쳅스키 등 구당 지도부에 대한 모스크바 쇼 재판(1936–1938)을 주재했고, 2년간 3만 명 이상의 사형 선고를 내린 기관을 지휘했다. 전후에는 블라소프, 크라스노프 등 나치 협력자 재판과 폴란드 지하국가 지도부 재판을 주재했다. 1948년 해임된 뒤 1951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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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RSDLP(볼셰비키) 입당
  • 1914리가 공과대학 상업과 졸업
  • 1915–1917러시아 제국군 공병대대 소위
  • 1918–1919NKVD·체카 재무과장
  • 1920공화국 혁명군사재판소 판사
  • 1921–1926RSFSR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의장
  • 1926–1948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의장
  • 1935–1948소련 최고재판소 부의장
  • 1948–1951군사법률아카데미 고등군사법률과정장

예브게니 브로니슬라보비치 파슈카니스

Евгений Брониславович Пашуканис
법률·사법 소속 미확정 소련 러시아 1891–1937 ✕ 처형

법의 상품형태론을 주창한 마르크스주의 법철학자, 소련 국가의 법적 형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자

1936년 11월 소련 법무부인민위원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인 1937년 1월 20일, 자신이 이론화한 소비에트 법 체계의 정점에서 NKVD에 체포되었다. 법의 소멸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법철학자가 국가 권력의 가장 직접적 형태 앞에 선 순간이었다.

20세기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가장 중요한 인물. 1924년 저작 『법의 일반이론과 마르크스주의』에서 법 형식이 상품 교환 관계에서 비롯되며, 공산주의 아래서 국가와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22년 스투치카와 함께 공산아카데미 법학부를 창설했고, 이후 공산아카데미 부원장과 소비에트건설·법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936년 소련 법무부인민위원이 되었으나, '프롤레타리아 법' 개념을 옹호한 비신스키와 충돌했다. 1937년 1월 체포되어 9월 처형되었고, 1956년 사후 복권되었다. 그의 상품형태론은 오늘날까지 비판법학과 법사회학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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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모스크바 법관,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입당
  • 1920–1923외무인민위원부 근무, 베를린 소비에트 대사관 고문 — 라팔로 조약 기초 참여
  • 1922스투치카와 공산아카데미 법학부 공동 창설
  • 1924『법의 일반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출간 — 법의 상품형태론 정립
  • 1927–1930공산아카데미 정회원 → 부원장
  • 1931–1936소비에트건설·법연구소 소장
  • 1936–1937소련 법무부인민위원

이오나 티모페예비치 니키첸코

Иона Тимофеевич Никитченко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95–1967 ○ 자연사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소련 측 판사, 대숙청 사형 선고자

뉘른베르크 재판을 앞두고 니키첸코가 말했다. "만약 판사가 공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지연만 초래할 뿐입니다."

소련 최고재판소 부의장(1938–1949)이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소련 측 판사(1945–1946)로, 스탈린 시대 사법 살육의 핵심 집행자였다. 1916년 볼셰비키에 입당하여 내전기 군사법정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울리히 휘하의 군사합의부 부의장으로서 지노비예프·카메네프를 사형에 처한 재판을 비롯한 모스크바 쇼 재판을 주재했다. 런던 헌장의 세 명의 주요 기초자 중 한 명으로 국제군사재판의 법적 틀을 설계했으며, 뉘른베르크에서 샤흐트·폰 파펜·프리체의 무죄 판결에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1940년 당 통제위원회로부터 극동 지역 '컨베이어식' 재판의 절차적 위반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고, 1951년 퇴직 후 1967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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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6RSDLP(볼셰비키) 입당
  • 1917–1918노보체르카스크 적위대 분대장 대리
  • 1918–1920제4군 및 투르케스탄 전선 정치부 근무
  • 1920–1924세미레치예 군집단·투르케스탄 전선 군사법정 부의장 및 의장
  • 1924–1926모스크바 군관구 군사법정 합의부 위원
  • 1926–1935모스크바 군관구 군사법정 의장
  • 1935–1938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부의장
  • 1938–1949소련 최고재판소 부의장
  • 1943법무 소장 진급
  • 1945런던 회의 소련 대표 — 국제군사재판 헌장 기초
  • 1945–194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소련 측 판사
  • 1949–1951소련 법무부 수상운수선박법정 관리국장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리치코프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Рычк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97–1959 ○ 자연사

대숙청부터 전범 재판까지 10년간 소련 사법을 관장한, 법학 학위 없는 법무인민위원

1940년 7월, 리치코프는 검찰총장 판크라티예프와 함께 명령을 내렸다: 점심시간 후 20분 이상 지각하거나 종료 20분 전에 무단 퇴근한 노동자는 '무단결근'으로 형사 입건하고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랄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정규 고등교육 없이 법무인민위원까지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대법원 군사합의부 위원으로 모스크바 쇼 재판에 참여했고 동부 지역의 '반혁명' 재판을 주재했다. 1938년 1월 법무인민위원이 되어 대숙청 말기, 전시 사법 행정, 전후 독일 전범 공개 재판까지 10년간 소련 사법을 총괄했다. 1940년 20분 이상 지각을 형사 처벌하는 노동 규율 명령을 공동 서명했다. 1948년 당 인사 부서와의 갈등으로 해임되었으나 군 검찰 부직을 거쳐 1955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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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1917나데즈딘스크 제철소 선반 견습생·금속 선반공
  • 1917–1918나데즈딘스크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서기
  • 1918–1920우랄의 체카(ВЧК) 기관 근무
  • 1921–1922제5군 군사재판소 부의장 (이르쿠츠크)
  • 1922–1927시베리아 군관구 군사검사
  • 1927–1931붉은 군대 검찰 부검사
  • 1931–1937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 위원 (1936년 사단군법관 계급)
  • 1937.8–1938.1러시아 SFSR 검사
  • 1938.1–1948.1소련 법무인민위원 (1946년부터 법무장관)
  • 1947–1948독일 전범 공개 재판 상설위원회 위원장
  • 1948–1955육군 부군사검사 → 주군사검찰 부장 (1955년 퇴역)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고르킨

Александр Фёдорович Горкин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897–1988 ○ 자연사

재활의 최고재판소장, 오렌부르크에서 살아남은 자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에 취임한 고르킨 앞으로, 스탈린 시대에 총살된 옛 당원들의 명예회복 청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자신 오렌부르크에서 동료 전원이 숙청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1916년 입당한 농민 출신 볼셰비키. 오렌부르크 주당 제1서기 시절 동료 전원이 숙청된 후, 1957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15년간 사법적 재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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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6RSDRP(볼셰비키) 입당
  • 1917–19트베리 시소비에트 서기, 트베리 현집행위원장
  • 1919쿠르스크 현체카 간부, 펜자 현농촌부장
  • 1934–37오렌부르크 주당위 제1서기
  • 1937–38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서기
  • 1938–53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1953–56 부서기)
  • 1956–57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재임)
  • 1957–72소련 최고재판소장
  • 1959–61CPSU 중앙감사위원회 의장

아나톨리 안토노비치 볼린

Анатолий Антонович Волин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903–2007 ○ 자연사

판사 숙청을 지휘하고 재활 조치로 실각한 최고재판소장

1954년 1월, 볼린의 최고재판소 총회는 재활된 시민에게 주택을 반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이를 오류라고 규정했고, 그 해석은 3년 후 그를 실각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쿠반의 가난한 어부 가정에서 아홉째 아이로 태어나 내전에 참전하고, 라브파크와 레닌그라드대학 법학부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1939년 RSFSR 검찰총장에 올라 대숙청 후반기와 전쟁기 검찰을 이끌었고, 1948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1952년까지 사법기관 숙청을 직접 조직·감독했다. 그러나 1954년 1월 최고재판소 총회가 재활된 시민에게 주택 반환 가능성을 시사한 해석을 내놓자 당 지도부는 이를 오류로 규정했고, 결국 1957년 2월 해임되었다. 이후 국가중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년간 재직하다 104세까지 생존해 소련 최고위 법조인 중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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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0–1921테므류크 어류가공공장 노동자
  • 1921붉은군대 부대 본부 비밀부서장, 내전 참전
  • 1923–1926크라스노다르 라브파크 학생
  • 1925RKP(b) 입당
  • 1930레닌그라드국립대학 법학부 졸업
  • 1930–1931공산주의아카데미 대학원생 (레닌그라드)
  • 1931–1932레닌그라드대학 교원·교수주임
  • 1932–1933카렐리야 자치SSR 문화·공교육 부문장
  • 1933–1935페트로자보츠크 검사
  • 1935–1937레닌그라드 볼로다르스키 구역 검사보, 소콜니키 구역 검사
  • 1937–1939RSFSR 부검찰총장
  • 1939–1948RSFSR 검찰총장
  • 1948–1957소련 최고재판소장
  • 1957–1969소련 각료회의 국가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1969–2007연방급 개인연금자, 《인간과 법》 잡지 고문

그리고리 니콜라예비치 사포노프

Григорий Николаевич Сафон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904–1972 ○ 자연사

뉘른베르크 재판에 참여하고 베리야 체포를 거부하며 물러난 소련 검찰총장

1953년 6월 30일, 사포노프는 베리야 체포 영장 서명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입니다. 대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날로 그는 해임되었다.

야로슬라블현 로스토프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1925년 레닌그라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레닌그라드 공장들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민법 강의를 병행했다. 1935년 검찰로 전환하여 비신스키의 눈에 띄어 1939년 35세에 소련 검찰 부검사장이 되었고, 제1부검사장으로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소련 검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948년 2월 소련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전후 스탈린기 검찰을 5년간 이끌었으나, 1953년 6월 30일 라브렌티 베리야 체포 영장에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며 즉시 해임되었다. 이후 모스크바 지방검찰청의 말단 직위로 강등되어 조용히 복무하다 1968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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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5–1935레닌그라드 기업 법률고문·법률국장, 소비에트법 연구소 민법 강사
  • 1935–1939레닌그라드주 오쿨롭카군·키롭스키구 검사
  • 1939소련 검찰청 민사소송부장
  • 1939–1948소련 부검사장·제1부검사장 (1946년부터 검찰총장)
  • 1945–194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소련 검찰단 참여
  • 1948–1953소련 검찰총장
  • 1955–1957모스크바 지방교통검찰청 부검사
  • 1957–1968러시아 SFSR 검찰청 형사재판감독부 차장·수사관리국 검사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고르셰닌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Горшенин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907–1978 ○ 자연사

소련 최초의 검찰총장, 전범 재판을 조직하고 흐루쇼프에게 대숙청 통계를 올리다

1954년 2월, 고르셰닌은 흐루쇼프에게 1921년 이래 반혁명죄로 사형·유형·수용된 자의 정확한 숫자를 담은 증명서를 올렸다. 스탈린 사후 처음 나온 그 숫자는 해빙기 복권의 출발점이었다.

알라티리의 철도 노동자 아들로 태어나 모스크바 소비에트법 연구소를 졸업하고 노동법 학자로 출발했다. 1943년 소련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전시 사법을 총괄했고, 정치국 비밀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련 전역의 사형 선고를 승인하는 한편 블라소프·크라스노프 재판과 뉘른베르크·도쿄 전범 재판 준비를 주도했다. 1948~1956년 소련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법 제도 정비를 이끌었고, 1954년 2월 흐루쇼프에게 1921년 이래 대숙청 희생자 통계를 담은 공식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1956년 주코프·루덴코와 함께 옛 포로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공동 발의했다. 법무부 폐지 후에는 전연방 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학계에 복귀하여 소비에트 노동법전 편찬 작업에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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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5–1937카잔 소비에트법 연구소 학술담당 부소장
  • 1937–1940소련 법무인민위원부 교육기관국장·부부위원
  • 1940–1943러시아 SFSR 법무인민위원
  • 1943–1948소련 검찰총장 (1946년부터 '검찰총장' 호칭)
  • 1943–1947정치국 사형선고 비밀위원회 위원
  • 1948–1956소련 법무장관
  • 1952–1956CPSU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
  • 1956–1963전연방 법학연구소 소장
  • 1963–1967전연방 소비에트입법 연구소 노동·사회보장 부문장

로만 안드레예비치 루덴코

Роман Андреевич Руденко
법률·사법 소련 소련 우크라이나 1907–1981 ○ 자연사

뉘른베르크의 소련 수석검사, 소련 검찰을 28년간 이끈 최장수 검찰총장

1946년 2월 8일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루덴코는 나치 지도부를 향해 그들이 '식인종의 도덕과 강도의 탐욕'을 독일 민족에게 주입했다고 규탄하며 소련 검찰의 개시 진술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코사크 가문 출신으로 1926년 입당, 1944년 우크라이나 검사장이 되었다. 1945~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소련 수석검사로 괴링을 신문하며 나치 전쟁범죄의 실체를 법정에 세웠다. 1953년부터 사망 시까지 28년간 소련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며 베리야 재판을 주도하고 정치범 재활위원회를 이끌어 흐루쇼프 해빙기의 사법 복권을 추진했다.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안드로포프와 함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예방적 경고' 제도를 도입하고 1979년 소련 검찰법 제정으로 검찰 제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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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체르니고프 지역 검찰청 수사관
  • 1937–1938도네츠크 주 검사
  • 1938–1940스탈리노 주 검사
  • 1942–1944우크라이나 SSR 부검사장
  • 1944–1953우크라이나 SSR 검사장
  • 1945–194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소련 수석검사
  • 1953–1981소련 검찰총장
  • 1961–1981CPSU 중앙위원회 위원

레프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

Лев Николаевич Смирн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러시아 1911–1986 ○ 자연사

뉘른베르크 보좌검사에서 소련 사법부 수장으로, 정치재판을 주재한 최고재판소장

1966년 2월, RSFSR 최고재판소장 스미르노프는 가명으로 서방에 소설을 발표한 두 작가에게 반소비에트 선동·선전 혐의로 7년과 5년의 강제노동형을 직접 선고했다.

레닌그라드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1934년 검찰에 투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루덴코 소련 수석검사의 보좌관으로 나치 점령지 전쟁범죄 공소를 담당하고 도쿄재판에서 소련 대표단 부검사를 지냈다. 1962년 RSFSR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시냡스키-다니엘 재판을 직접 주재했으며, 1972년부터 12년간 소련 최고재판소장으로 재임하며 브레즈네프 시대 사법부를 대표했다. 국제법정에서 파시즘을 기소한 법률가가 국내에서는 정치범을 단죄하는 소련 법조계의 이중적 성격을 체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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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4–1941레닌그라드·무르만스크 검찰청 수석수사관, 레닌그라드 전선 군검찰 수사관
  • 1942–1946소련 검찰청 특별중요사건 수사관, 뉘른베르크 재판 소련 수석검사 보좌관
  • 1946–1948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 소련 대표단 부검사
  • 1949하바롭스크 재판(일본 세균전) 국가공소인
  • 1957–1962소련 최고재판소 부소장
  • 1962–1972RSFSR 최고재판소장
  • 1972–1984소련 최고재판소장
  • 1976–1986CPSU 중앙위원회 위원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테레빌로프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Теребил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이후 러시아 러시아인 1916–2004 ○ 자연사

사라졌던 법무부를 되살려 소비에트 법전 편찬을 지휘한 법률가

“정의를 뜻하는 라틴어 유스티티아(justitia) — 그것이 곧 공정함이다.” 그는 이 원칙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다.

소련 법무부가 1956년 폐지된 후 14년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재건을 맡은 인물이 바로 테레빌로프였다. 1970년부터 1984년까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며 40만 건이 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해 50권짜리 《소련 현행법 집성》과 11권짜리 《소련 법전》 편찬 작업을 총괄했고, 1979년 《소련 변호사법》 제정을 주도해 변호사 제도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정립했다. 이후 1984년 소련 대법원장에 취임해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무고한 탄압 희생자들의 재심에 힘썼으나, '목화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 의혹으로 1989년 사임했다. 말년에는 모스크바대학에서 형사절차의 도덕적 기초를 강의하며 법조인 양성에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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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9레닌그라드주 파르골로보 지구 검사
  • 1941노동자 분견대 정치위원 (레닌그라드 방어전 참전)
  • 1945레닌그라드 프리모르스키 지구 검사
  • 1949전연방 범죄수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1957소련 검찰총장 수석보좌관·수사국 부국장
  • 1962소련 대법원 부원장
  • 1970소련 법무장관
  • 1984소련 대법원장
  • 1989모스크바국립대학교 법학부 도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