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218조
Paragraph 218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 조항. 1871년 북독일 연방 형법과 함께 시행되어 임신부와 시술자를 징역형으로 다스렸다. 바이마르 시기 좌파 정당과 의사·작가들의 폐지 운동의 표적이었고, 1926년 형이 낮아졌으며, 나치는 1943년 사형까지 도입했다. 동독은 1972년 합법화했고, 통일 독일은 1995년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었다.
상세
독일 제국 형법(1871년 5월 15일 공포, 1872년 1월 1일 시행)의 제218조는 북독일 연방 형법의 조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제218조. 고의로 자기 태아를 낙태하거나 모태 안에서 죽인 임신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나 살해의 수단을 그에게 쓰거나 건넨 사람에게도 같은 벌칙을 적용한다.
§. 218. Eine Schwangere, welche ihre Frucht vorsätzlich abtreibt oder im Mutterleibe tödtet, wird mit Zuchthaus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Sind mildernde Umstände vorhanden, so tritt Gefängnißstrafe nicht unter sechs Monaten ein.
Dieselben Strafvorschriften finden auf denjenigen Anwendung, welcher mit Einwilligung der Schwangeren die Mittel zu der Abtreibung oder Tödtung bei ihr angewendet oder ihr beigebracht hat.
제219조는 돈을 받고 수단을 건넨 사람에게 10년 이하, 제220조는 임신부 모르게 또는 그 뜻에 반해 시술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징역을 매겼다. 1905년부터 헬레네 슈퇴커가 이끈 모성보호동맹이 폐지를 요구했으나, 1908년 독일 여성단체연맹 총회는 카밀라 옐리네크의 폐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1920년 7월 독립사회민주당 의원 81명이 제218~220조 폐지안을, 사회민주당 의원 55명이 의사가 임신 석 달 안에 하는 중절을 처벌하지 않는 안을 냈다. 공산당은 1922년과 1924년 폐지와 사면 법안을 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1926년 5월 18일 법으로 일반 중절은 「중죄」에서 「경죄」로 낮아져 징역 대신 금고, 최저형이 하루가 되었다. 1927년 제국법원은 임신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때 의사의 중절을 허용했다.
1926년 독일 의사대회는 해마다 50만~80만 건의 불법 중절과 약 1만 명의 사망을 추정했다. 1929년 투쟁이 정점에 올라 케테 콜비츠, 알프레트 되블린, 쿠르트 투홀스키, 영화 〈쿨레 밤페〉 등이 이 조항을 다뤘고, 프리드리히 볼프의 희곡 「청산가리」가 큰 논쟁을 일으켰다. 1931년 2월 볼프와 의사 엘제 킨레가 영리 목적의 중절 혐의로 체포되자 공산당이 이끈 대중 항의가 일어나 거의 모든 대도시에 「제218조 반대 투쟁위원회」가 생겼다. 아인슈타인 등이 참여한 「자기 고발 위원회」는 여성과 의사들에게 집단으로 자신을 고발하자고 호소했다. 두 사람이 풀려난 뒤 운동은 잦아들었다.
나치는 1933년 집권하자 중절 수단의 광고와 알선을 다시 처벌했고, 1935년 유전병 예방법 개정으로 「우생학적」 강제 불임과 중절은 허용했다. 1936년 동성애·낙태 퇴치 제국 중앙국이 생겼다. 1943년부터는 「독일 민족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해친」 경우 사형을 매겼고, 강제노동 여성에게는 강제 중절을 했다. 1945년 사형이 폐지되었다.
동독은 1950년 의학적 사유만 허용하다 1972년 임신 12주 안의 중절을 합법화했다. 서독에서는 1971년 6월 6일 《슈테른》의 「우리는 낙태했다!」 표지가 폐지 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다. 1974년 의회가 12주 기한 규정을 통과시켰으나 1975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해, 1976년부터 의학적·범죄학적·태아 질환·사회적 곤궁 사유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일 뒤 1995년 법은 상담을 받은 12주 안의 중절을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고, 2022년에는 중절 시술 정보 제공을 막던 제219a조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