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세이 이바노비치 리코프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Рык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 1881–1938 ✕ 처형

레닌 뒤의 총리, 우파 반대파로 몰리다

1917년 11월, 리코프는 정권이 전 사회주의 정당 연립정부를 세우지 않는다는 데 반발해 카메네프·지노비예프 등과 함께 인민위원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 사퇴했다. 사퇴 날짜는 11월 16일설과 17일설이 갈리고, 며칠 뒤 철회했다.

레닌 사후 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6년간 정부를 이끌며 네프 체제의 행정적 연속성을 대표한 볼셰비키 지도자이다. 내전기에는 최고국민경제회의 의장으로 전시 경제를 총괄하고 붉은 군대의 병참을 지휘했으며, 총리로서는 부하린·톰스키와 함께 당내 '우파'의 핵심으로서 농민과의 동맹, 시장을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 건설, 균형 잡힌 공업화를 주장했다. 1928-29년 곡물 조달 위기 속에서 스탈린의 강제 집단화와 급속 공업화 노선에 맞섰으나 '우파 반대파'로 낙인찍혀 1930년 총리직에서 해임되고,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제3차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되었으며 1988년 복권되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소련 정치국

1930.12 해임 · 1938년 처형

관련 역사 사건

지하 혁명가에서 내전의 경제 총지휘자로

리코프는 1899년(일부 자료는 1898년) 18세에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했고, 카잔 대학 법학부 1학년 때 지역 위원회에 들어가 노동자 서클을 지도했다. 1901년 체포된 이후 1917년 2월 혁명까지 합계 5년 반을 감옥과 유형지에서 보냈으며, 그때마다 탈출했다. III·IV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V차 대회에서 중앙위원 후보로 선출되었고, 1905~1907년과 1910~1911년(프랑스 망명) 등 수차례에 걸쳐 당 지도부에 참여했다. 1911년 프라하 당 대회 준비를 위해 러시아로 파견되었으나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어 아르한겔스크주 피네가로, 이후 나림 지역으로 유배되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석방된 직후 모스크바 소비에트 부의장에 선출되었고, 10월 혁명에서는 첫 소비에트 정부의 내무인민위원이 되어 '노동자 민병대에 관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전 사회주의 정당 연립정부를 주장하며 9일 만에 인민위원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 사퇴(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등과 함께)했다가 곧 사퇴를 철회했다. 내전기에는 최고국민경제회의(VSNKh) 의장(1918~1921), 노농방위회의(S TO)의 적군·함대 보급 특별전권위원(чусоснабарм)을 겸임하며 붉은 군대의 병참을 총괄했고, 1919년에는 공화국 혁명군사평의회 위원도 지냈다. 1918년 적색 테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23년 VSNKh 의장으로 재임되어 레닌의 병환 속에서 정부 실무 전체를 지휘하다 1924년 2월 레닌의 후임 총리가 되었다.

레닌 후임 총리 — 네프의 행정적 연속성

리코프는 1924년 레닌 사후 인민위원회의 의장(총리)이 되어 네프 체제의 행정적 연속성을 대표했다. 그는 농민과의 동맹, 시장 메커니즘의 점진적 조정, 균형 잡힌 공업화를 주장한 '우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1928-29년 곡물 조달 위기 속에서 스탈린의 강제 집단화와 급속 공업화 노선에 반대했고, 부하린·톰스키와 함께 '우파 반대파'로 낙인찍혔다. 1930년 총리직에서 해임된 후 점차 정치적으로 소멸되었고, 1938년 제3차 모스크바 재판에서 '반소비에트 블록'의 일원으로 처형되었다.

몰락한 총리: 숙청과 가족의 탄압

권력에서 밀려난 뒤의 리코프는 1930년 12월 19일 인민위원회의 의장직에서, 12월 21일 정치국에서 해임되었고, 1931년 3월 30일 체신인민위원(1932년 1월 통신인민위원부로 개칭)이라는 한직에 임명되었다. 동시대인 스미르튜코프는 그가 길게 연설하면서 주로 자신의 '오류'와 잘못된 정치적 견해를 고백했다고 회고했다. 1934년 2월 10일 중앙위원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고, 제1차 모스크바 재판과 톰스키의 자살 이후인 1936년 9월 26일 통신인민위원직에서도 해임되었다.

1937년 2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미코얀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하린·리코프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두 사람을 중앙위원 후보위원직과 당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는 군사재판과 총살을, 다른 일부는 총살 없는 재판을 주장했다. 스탈린의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부하린·리코프 사건을 내무인민위원부(NKVD)로 넘기자'는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리코프는 2월 27일 제명·체포되었고 루뱐카 감옥에 수감되어 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우파-트로츠키 반소비에트 블록'이라는 이름의 제3차 모스크바 공개 재판의 주된 피고로 기소되어, 최후 진술에서 아직 폭로되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를 폭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반혁명 조직의 잔당을 폭로·청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일은 1938년 3월 13일이고 총살일은 3월 15일(영문 자료의 일부는 3월 14일)이라는 기록이 갈린다.

가족도 탄압받았다. 아내 니나 세묘노바(니 마르샤크)는 1937년 체포되었고, 예브게니야 긴즈부르크는 부티르카 감옥에서 남편의 소식을 구하던 그녀를 보았다고 기록했다. 그녀의 처형 시기는 1938년 3월 4일설과 1938년 8월 22일설이 갈리며, 러시아어 자료는 체포를 1937년 7월 7일, 사망을 1938년 8월 22일로 적고 1957년 복권되었다고 전한다. 딸 나탈리야 알렉세예브나 페를리-리코바(1916년 8월 22일~2010년 1월 9일)는 1939년·1946년·1950년에 특별회의의 판결을 받아 수용소와 유형지에서 18년을 보냈고(1949년 그곳에서 유형된 에스토니아인과 결혼), 1956년 복권되었다. 형제 이반과 자매 클라브디야는 내전 중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자매 파이나 이바노브나(1878~1946)는 '조국 반역자의 가족'으로 탄압받았다. 리코프는 1988년 2월 4일 소련 대법원 전원회의 결정으로 완전히 복권되고 같은 해 당에 사후 복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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