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프랑스 혁명 문헌집: 특권 폐지와 노동
1789년 8월 특권 폐지 법령, 1791년 르 샤플리에 법, 1793년 봉건적 부담 무상 폐지 법령을 묶었다. 재산과 영주적 권리, 직업 결사의 재편을 각 법령의 전문으로 읽는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프랑스 혁명 문헌집: 시민권과 해방
권리 선언과 여성의 권리 주장, 생도맹그의 해방 포고, 여성 결사 금지, 노예제 폐지를 함께 읽는다. 권리의 확대와 배제를 드러내는 선언·보고·법령 5편을 개별 서지와 함께 수록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성직자 시민헌법 (1790년 7월 12일)
1790년 7월 12일 채택되고 8월 24일 재가된 성직자 시민헌법 4편 전문이다.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1905년 의회 보고서 부록 431–445쪽을 저본으로 삼았다. 제1편 제2조의 파미에·디뉴·렌은 1790년 인쇄본 3–4쪽과 대조하여 전사의 오기를 바로잡았다. 제1편 제9조의 인구 조건은 동시대 법문에 따라 ‘1만 명 미만’으로 바로잡았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프랑스 혁명 문헌집: 헌법과 공화국
1791년 헌법, 1792년 왕정 폐지 결의, 1793년 헌법과 권리 선언을 연대순으로 묶었다. 각 문헌의 전문과 개별 서지를 수록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프랑스 혁명 문헌집: 혁명의 대외정책과 국민총동원
외국 인민에 대한 형제애와 원조, 점령지의 혁명 행정과 부속 포고, 국민총동원령을 전문으로 수록한다. 혁명 전쟁의 대외정책과 전시 동원을 함께 살핀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프랑스 혁명 문헌집: 혁명정부와 재판
혐의자법, 로베스피에르의 정치적 도덕 보고, 프레리알 22일 법령을 전문으로 묶었다. 법령의 규정과 로베스피에르의 정당화 논리를 각 문헌의 제목·해제·출처로 구분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프랑스 혁명 문헌집: 총재정부와 통령정부 헌법 (1795–1799)
1795년 혁명력 3년 헌법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무 선언, 1799년 혁명력 8년 헌법의 한국어 전문 번역.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이집트 원정: 포고와 점령의 기록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주민 대상 포고와 알자바르티가 기록한 카이로 봉기·진압을 나란히 수록한다. 포고는 프랑스어 전문, 연대기는 아랍어 원문에서 한 달 기록을 발췌 번역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전선에서의 사형 도입과 군사혁명재판소 설치에 관한 임시정부 포고 (1917)
3월에 사형을 폐지한 임시정부가 7월 봉기와 갈리치아 공세 붕괴 직후인 7월 12일(구력) 전선에서 사형을 되살리고, 장교 셋과 병사 셋으로 이루어진 군사혁명재판소를 사단마다 두어 반역·탈영·항명을 즉결하게 한 포고다.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어 지체 없이 집행된다. 회의록 제129호 제2안건으로 실린 본문 15개 조를 옮겼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0월 혁명의 첫 법령들
집권 두 달 사이의 법령 다섯 건 모음. 전신으로 시행된 8시간 노동제, 상업 비밀을 폐지한 노동자 통제 규정, 체카를 만든 인민위원회의 회의록 발췌, 그리고 가족을 교회에서 국가로 옮긴 혼인·이혼 법령.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식량독재」를 세운 1918년 5월 13일 법령의 전문. 곡물 잉여의 신고 의무, 「인민의 적」 조항과 밀고 보상, 그리고 무력 사용권을 포함한 식량인민위원의 아홉 가지 비상전권.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18년 러시아 소비에트 헌법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을 제1부로 삼고,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를 축으로 한 소비에트 권력의 구성, 노동 계급에 유리한 차등 선거권과 착취자의 선거권 박탈, 예산법, 국장과 국기를 6부 90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교회 귀중품 몰수 법령과 레닌의 슈야 편지
기근 구호를 명분으로 교회 귀중품의 몰수를 명령한 1922년 2월 23일 공개 법령과, 슈야 유혈 사태 직후 레닌이 정치국에 돌린 완전 비밀 서한. 하나가 작전의 공개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이면으로, 서한은 1990년에야 공개되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24년 소련 헌법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소련 최초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922년 12월의 「소련 결성 선언」과 「소련 결성 조약」을 제1부와 제2부로 묶어,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양원(연방회의·민족회의), 인민위원회의와 연방 인민위원부, 최고법원과 통합국가정치보안부의 권한을 11개 장 72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연방공화국의 주권 유보와 자유 탈퇴권이 이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36년 소련 헌법
1936년 12월 5일 제8차 비상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된 소련 헌법(통칭 '스탈린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3개 장 146개 조문으로 사회 구조, 국가기관, 공민의 권리와 의무, 선거 제도를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최고소비에트 제1~8차 회기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영어판(스탈린 저작집 제14권)이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NKVD 작전명령
1937~1938년 대숙청을 집행한 내무인민위원부(NKVD) 작전 지시 여덟 건을 발신일순으로 모은 전문 번역. 제00439호(독일)·제00485호(폴란드)·제00593호(하얼빈 귀환자)·제49990호(라트비아)·제50215호(그리스)는 국적과 출신을 표적으로 삼은 「민족 작전」을, 제00447호는 공화국·주별 처형·수감 배정을 동반한 대량 작전을, 제00486호는 유죄 판결자의 아내와 자녀 처리를, 제00606호는 그 사건들을 심사할 특별 트로이카 설치를 규정한다. 배정표의 수치는 원본 그대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국방인민위원 명령 제0040호 — 하산 호수 사건 심의 결과 (1938)
하산 호수 전투가 끝난 지 3주 뒤인 1938년 9월 4일 보로실로프가 내린 비밀 명령이다. 승리로 서술된 전투의 이면에서 극동 부대의 준비 부족을 낱낱이 열거하고, 책임을 블류헤르 원수에게 돌려 「패배주의」와 「사보타주」로 규정한 뒤, 극동방면군을 해체해 시테른과 코네프의 두 독립적기군으로 나눈다. 블류헤르는 이 명령 뒤 체포되어 심문 중에 죽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비시 프랑스의 문서 세 건 — 헌법법률, 유대인 지위법, 공화국 합법성 회복 명령 (1940~1944)
페탱에게 전권을 넘긴 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 비시 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10월 3일 유대인 지위법, 그리고 「공화국은 법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다」며 앞의 둘을 무효로 확인한 1944년 8월 9일 임시정부 명령. 제3공화국의 종말과 부활을 법률 세 건으로 좇는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총통 지령 제16호·제17호 (1940)
프랑스 항복 한 달 뒤 히틀러가 내린 두 지령. 제16호(7월 16일)는 「바다사자」라는 암호명 아래 램즈게이트에서 와이트섬 서쪽까지 넓은 정면의 영국 상륙을 준비하라 명하며 영국 공군의 제압을 전제로 삼고, 제17호(8월 1일)는 그 전제를 실행에 옮겨 8월 5일부터 항공전과 해상 봉쇄의 강화를 명하되 「보복 테러 공습」은 총통이 유보한다고 적는다. 영국 본토 항공전의 명령 문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지령 제21호 「바르바로사 계획」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전역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를 분쇄할 준비를 갖추라」는 1940년 12월 18일의 극비 지령 전문. 뉘른베르크 재판에 제출된 영역본을 저본으로 옮겼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독일군의 도시 말살 지시 — 「페테르부르크 시의 장래」 지령(1941)과 힘러의 바르샤바 파괴 명령 회고(1944)
레닌그라드 포위망이 닫힌 직후인 1941년 9월 22일 지령 「페테르부르크 시의 장래」 제1~3항(도시를 지표면에서 없애고 항복 제의는 거부한다)과, 같은 번호를 단 9월 29일 해군전쟁지휘부 명령 가운데 주민의 생존과 식량 문제를 「우리가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은 뉘른베르크 기소장 인용 부분(문서 C-124). 여기에 1944년 9월 21일 힘러가 군관구 사령관들 앞에서 바르샤바 봉기 소식을 듣고 히틀러에게 한 말과 「모든 가구를 불태우고 폭파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회고한 연설 발췌를 더했다. 세 편 모두 저본이 전하는 발췌만 옮겼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총통 지령 제41호 (1942)
1942년 하계 공세의 명령서. 겨울 전투가 끝나는 대로 「소련에 남은 살아 있는 전력을 최종적으로 섬멸하고」 가장 중요한 군수 원천을 빼앗기 위해 남부 전선에 병력을 집중해 돈강 서쪽의 적을 포위 섬멸하고 캅카스 유전으로 나아가되, 스탈린그라드에는 「도달하거나 적어도 중포의 사정거리에 두라」고 명한다. 이 지령의 실행이 스탈린그라드로 이어진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와 최고사령부 문서 — 명령 제227호, 지령 제170703호, 항복 최후통첩, 명령 제20호 (1942~1945)
후퇴를 금지하고 형벌부대와 차단분견대를 제도화한 1942년 7월의 명령 제227호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레닌그라드 봉쇄를 돌파한 「이스크라」 작전의 12월 지령 제170703호, 포위된 파울루스의 제6군에 항복 조건을 제시한 1943년 1월 8일의 최후통첩, 그리고 베를린 시가전 한가운데서 승리를 예고하고 네 도시를 처음 「영웅도시」라 부른 1945년 5월 1일의 명령 제20호. 스탈린그라드 위기에서 베를린 함락까지 소련 최고사령부의 문서 네 건.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독일의 두 헌법 (1949)
분단을 국법으로 굳힌 두 문서. 5월 23일 본에서 공포된 서독 기본법 146개조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잠정 질서를 자처하며 인간의 존엄에서 시작하고, 10월 7일 인민평의회가 채택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144개조는 「독일은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며 노동권과 국유화, 인민회의 우위를 적는다.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나온 두 국가의 기초 문서를 나란히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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