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야의 몰락
스탈린의 비밀경찰 총수는 어떻게, 왜 그의 동료들에게 제거되었는가?
스탈린 사후 베리야는 제1부총리이자 내무부(MVD) 수장으로 사면·탈스탈린화·대외 완화 등 개혁을 주도하며 강력해졌다. 그의 야심과 보안기구 장악을 두려워한 흐루쇼프·말렌코프·몰로토프 등 간부단은 1953년 6월 주코프 휘하 군 장교들의 도움으로 그를 체포했다. 베리야는 12월 재판 뒤 측근들과 함께 처형됐다.
독재자의 마지막 겨울: 1953년 3월의 크렘린
1953년 3월 1일 밤, 이오시프 스탈린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소련을 움직이던 사람은 열 명 남짓이었다. 그 열 명은 지난 8년 동안 스탈린이 직접 설계한 공포의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전후 스탈린은 정치국 전체 회의를 사실상 폐지했다. 1946년 9월부터 사망까지 공식 정치국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렸다. 대신 스탈린은 말렌코프·베리야·흐루쇼프·불가닌 등 5~7명을 매주 쿤체보 별장으로 불러들여 새벽 4시 넘어까지 이어지는 만찬을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고, 참석하지 못한 정치국원들에게는 '서면 동의' 형식으로 통보됐다. 동시에 스탈린은 각료회의 산하에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위원회들을 구축해 경제·행정 업무를 분산시켰다. 그 위원회들을 실제로 움직인 인물이 말렌코프였고, 거기서 집단적 의사 결정이라는 습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스탈린은 구세대 방식으로 자신이 주인임을 확인시켰다. 1949~50년의 '레닌그라드 사건'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의장 니콜라이 보즈네센스키와 당 중앙위원회 서기 알렉세이 쿠즈네초프를 포함한 즈다노프 계열 간부들을 체포해 총살했다. 1951년 11월에는 베리야의 측근들, 밍그렐리아 출신 그루지야 당 간부들을 겨냥한 '밍그렐리아 사건'을 개시하여 베리야의 후견망을 조이고 그의 충성심을 시험했다. 1949년에는 몰로토프의 아내 폴리나 젬추지나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포해 수용소로 보냈다. 1952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직후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스탈린은 몰로토프와 미코얀을 공개적으로 공격했고, 흐루쇼프는 훗날 "스탈린이 몇 달만 더 살았더라면 몰로토프와 미코얀은 이 대회에서 연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회에서 정치국은 25명의 확대된 '주석단'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 가운데 9명만으로 구성된 비공식 '주석단 뷰로'를 따로 만들었다. 몰로토프와 미코얀은 그 9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스탈린은 자신의 후계 구도를 끝내 드러내지 않았다.
1953년 초까지도 공포는 식지 않았다. 이른바 '의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크렘린 주치의들(다수가 유대인이었다)이 서방 정보기관의 지시로 소련 지도부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가 1953년 1월 13일 《프라우다》 1면에 실렸다. 이 작품을 밀어붙인 이는 MGB(국가보안성) 장관 세묜 이그나티예프였고, 체포와 고문이 확대되고 있었다. 스탈린은 이 사건을 대규모 숙청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했다고 여러 사료는 전한다.
보안기구 자체도 분열되어 있었다. 베리야는 1945년 NKVD(내무인민위원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보안기관 감독자'라는 모호한 지위에 머물렀다. 내무성(MVD)은 세르게이 크루글로프가, 국가보안성(MGB)은 빅토르 아바쿠모프(1951년 체포)를 거쳐 이그나티예프가 각각 장악했다. 둘 다 베리야의 사람이 아니었다. 베리야가 직접 통제한 것은 원자폭탄 개발과 해외정보 분야뿐이었다.
스탈린은 74세였다. 1945년 심근경색을 겪었고 중증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앓았다. 말년의 그는 밤샘 술자리 후 오전까지 잠들고 오후에야 집무를 보는 리듬으로 살았다. 그가 없는 낮 시간 동안 각료회의 뷰로는 사실상의 집단 지도부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탈린이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결정은 번복될 수 있었다.
베리야의 아내 니나는 스탈린의 죽음이 확정되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네 자리는 스탈린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
죽음의 침상에서 첫 각료회의까지: 1953년 3월 1~6일
2월 28일 밤 스탈린은 베리야·말렌코프·흐루쇼프·불가닌과 크렘린에서 영화를 본 뒤 그들을 쿤체보 별장으로 데려가 술자리를 이어 갔고, 간부단은 3월 1일 새벽 5시에야 흩어졌다. 흐루쇼프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술을 많이 마셨고 기분이 좋았다. 그날 하루 종일 스탈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방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의사 사건의 여파로 스탈린의 주치의마저 루뱐카 지하실에서 고문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밤 11시가 돼서야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스탈린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은 가쁘고 실금 상태였다.
흐루쇼프와 불가닌이 가장 먼저 연락을 받았지만, 스탈린의 분노를 두려워한 그들은 감히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리야와 말렌코프를 불렀다. 베리야는 3월 2일 새벽 3시에 도착했다. 경비 책임자 로즈가초프가 스탈린이 '아프고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베리야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라, 공황 상태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스탈린 동지를 방해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는 자리를 떴다. 의사 호출은 무려 12시간 동안 미뤄졌다.
이후 흐루쇼프가 회고록에서 묘사한 광경은 섬뜩했다. 베리야는 스탈린에게 다가가 "스탈린에 대한 증오를 토해내고 조롱했다." 스탈린이 의식의 기미를 보이면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췄다가, 다시 의식을 잃으면 즉시 일어나 침을 뱉었다. 몬테피오레는 이를 두고 "죽은 왕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는 것" 같았다고 적었다.
3월 5일 오후 9시 50분, 스탈린이 사망했다. 베리야는 가장 먼저 시신에 입을 맞추었고, 방을 나서며 자신의 운전사를 큰 소리로 불렀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그 목소리에서 "숨길 수 없는 승리의 기운"을 느꼈다. 미코얀이 흐루쇼프에게 "그가 권력을 잡으러 가는군"이라고 중얼거렸고, 두 사람은 황급히 자신들의 리무진을 타고 크렘린으로 달려갔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6일, 새 정부 구성이 발표되었다. 말렌코프가 각료회의 의장이 되었고, 베리야는 그 아래 제1부의장 겸 새롭게 통합된 내무부(MVD)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 통합은 결정적이었다. MGB(국가보안부)가 MVD에 흡수되면서 비밀경찰과 일반 경찰, 그리고 굴라그 전체가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1945년 이후로 베리야가 보안기관을 직접 장악한 적은 없었다. 이제 그는 15년 전 NKVD 수장 시절보다도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다. 크루글로프가 그의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고, 메르쿨로프는 국가통제장관이 되었다.
베리야는 스탈린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숙청, 즉 의사 사건과 밍그렐 사건을 즉시 중단시켰다. 4월 3일, MVD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의사 사건이 조작이었다고 발표했다. 체포되었던 의사들은 무죄 석방되었고, 사건을 날조한 MGB 수사 책임자 류민은 체포되었다. 이그나티예프는 당 중앙위 서기직에서 해임되었다. 3월 26일 베리야가 초안을 작성한 사면령은 다음 날인 27일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어, 120만 명 이상의 죄수가 석방되기 시작했다. 굴라그의 거대 건설 프로젝트들, 예컨대 살레하르트-이간카 철도 같은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수용소 체계는 사법부로 이관될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9일 스탈린의 장례식에서 베리야는 말렌코프, 몰로토프와 함께 연설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스탈린의 관 바로 옆이었다. 불과 100일 뒤 같은 자들이 그를 총살형에 처하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1953년 6월 26일: 주석단 회의실에서 지하 벙커까지
베리야는 6월 26일 아무런 의심 없이 크렘린에 들어섰다. 안건은 세묜 이그나티예프, 즉 베리야가 체포 명령을 내린 전 국가보안상의 사건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흐루쇼프가 6월 중순부터 준비한 매복이었다.
흐루쇼프는 베리야 제거 계획을 말렌코프에게 먼저 털어놓았다. "그가 보안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우리 손은 완전히 묶여 있다"고 설득했다. 말렌코프는 베리야와 오랜 동맹이었지만 동의했다. 흐루쇼프는 이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보로실로프, 불가닌을 한 명씩, 도청을 피해 모두 야외 산책 중에 포섭했다. 미코얀만이 베리야를 지방 당직으로 좌천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됐다. 결정적 계기는 6월 21일이었다: 베리야에게 해임·협박당한 우크라이나 내무성 간부 티모페이 스트로카치가 흐루쇼프를 찾아와 베리야가 특별 내무사단을 모스크바로 이동시켜 쿠데타를 준비 중이며, 곧 "지역 내무국장은 당 비서에게 답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흐루쇼프는 불가닌을 통해 주코프 원수를 끌어들였고, 모스크바 방공군 사령관 키릴 모스칼렌코가 체포조를 지휘하게 했다. 무장한 장군들을 크렘린 안으로 들이는 것은 불가닌의 몫이었다. 당시 크렘린 출입자는 무기를 코멘다투라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말렌코프는 의제를 제쳐두고 베리야의 착오, 특히 발트 지역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사 정책을 거론하자고 제안했다. 흐루쇼프가 곧바로 "반당적 분파 활동을 하는 제국주의 첩자"라고 포문을 열었고, 몰로토프 등이 가세했다. 베리야는 당황하여 "니키타,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물었다. 말렌코프가 책상 아래 버튼을 누르자 주코프, 모스칼렌코와 장교들이 권총을 빼들고 뛰어들었다. 주코프가 "손 들어! 일어서! 체포되었다!"라고 외쳤다. 베리야는 반사적으로 창턱 위 서류가방으로 손을 뻗었으나 흐루쇼프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가방 안에는 무기가 없었다.
베리야의 부하들이 크렘린 경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된 베리야는 해 질 녘까지 크렘린 내 특별실에 구금된 뒤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반출됐다. 불가닌 국방상의 명령으로 칸테미롭스카야 전차사단과 타만스카야 차량화소총사단이 모스크바로 진입해 베리야 측근의 구출 시도를 봉쇄했다. 베리야는 레포르토보 감옥을 거쳐 모스칼렌코의 모스크바 방공군 지휘부 벙커에 수감됐다. 그해 12월 총살될 때까지 6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12월의 폐쇄법정: 재판 없는 재판
1953년 12월 10일, 프레지디움은 특별 결의로 베리야 재판의 형식을 확정했다. 1934년 12월 1일 법, 즉 키로프 암살 직후 도입되어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상소권·사면 청원권을 박탈하고 사형 선고 즉시 집행을 규정한 특별 절차가 적용되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라는 지시는, 베리야가 자신이 수만 명에게 적용했던 바로 그 법적 틀 안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특별재판소는 원수 이반 코네프를 재판장으로 하고, 전직 국가원수 니콜라이 시베르니크, 체포조를 지휘했던 키릴 모스칼렌코 대장, 모스크바 당 책임자 니콜라이 미하일로프, 그리고 MVD 제1차장 콘스탄틴 루네프 등 8인으로 구성되었다. 루네프의 존재는 특히 의미심장했다: 베리야의 옛 기관이 이제 자신의 수장을 단죄하는 자리에 앉은 것이다. 이 구성은 군부·당·노조·사법부가 한데 모여 비밀경찰을 심판하는 정치적 연출이었으며, 이삭 도이처는 이를 "군대와 정치경찰 간의 결투"라고 표현했다.
기소 내용은 RSFSR 형법 제58조 1항 '나'호(조국 반역), 제8호(테러), 제11호(반소비에트 음모), 그리고 베리야에게만 추가된 제13호(1919년 무사바트 정권 시절의 반혁명 활동)였다. 고발장은 베리야가 "자본주의 복원과 부르주아 지배 회복"을 목표로 음모 집단을 조직했으며, 1919년 바쿠에서 영국 첩보기관의 통제 아래 있던 무사바트 방첩기관에서 비밀 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반역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점령 하에 캅카스를 두려는 시도, 대숙청 시기 "정직한 당원에 대한 테러", 집단농장 체계를 저해하려는 사보타주, 그리고 소수민족 공화국에서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부활 시도 등 혐의가 나열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소장에 없는 내용이었다. 베리야는 1930-40년대 대량 탄압의 핵심 집행자였지만, 검찰은 이 점을 본격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석 밖에 있었다: 흐루쇼프·말렌코프·몰로토프·카가노비치를 비롯한 프레지디움 전원이 바로 그 탄압 정책의 공동 책임자였던 것이다. 니키타 페트로프가 지적하듯, 베리야가 심문에서 "이것은 스탈린의 지시였다"고 반박할 때마다, 그 답변은 법정뿐 아니라 크렘린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일한 방어선을 취했다: 대숙청 시절의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음모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베리야는 최후 진술에서 "1937-38년 사회주의 적법성의 왜곡과 과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사적이고 적대적인 목적은 없었다. 내 범죄의 원인은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2월 23일, 특별재판소는 7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메르쿨로프·데카노조프·코불로프·고글리제·메시크·블로지미르스키는 선고 직후 총살되었다. 베리야는 이들과 분리되어 처형되었다. 파벨 바티츠키 대장이 작성한 집행 확인서는 19시 50분에 로만 루덴코 검찰총장과 모스칼렌코 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탄이 발사되었다고 기록했다. 베리야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고 전해진다. 1940년 자신이 처형한 니콜라이 예조프의 마지막 모습과 닮은 결말이었다. 시신은 돈스코이 화장터에서 소각되었고, 베리야의 개인 문서고는 흐루쇼프의 명령으로 파기되었다. 흐루쇼프 일파는 베리야가 동료들에 대해 수집한 '협박 자료'가 살아남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54년 1월, 소련 대백과사전 구독자들은 베리야 항목을 "면도날로 잘라내고" 대신 베링 해협에 관한 확장된 기사를 붙이도록 안내받았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는가
베리야의 처형으로 보안기구는 다시는 당 위에 서지 못하게 됐다. 1954년 3월 내무부(MVD)에서 국가보안 기능을 떼어 국가보안위원회(KGB)가 신설됐다. KGB는 각료회의 산하 기관으로 격하됐고, 당 중앙위원회의 감독을 받았으며, 지방 보안 책임자는 해당 지역 당 제1서기에게 보고해야 했다. 초대 의장 이반 세로프는 흐루쇼프와 가까운 보안 간부였다. 같은 해 12월 아바쿠모프가 '레닌그라드 사건'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총살된 것도, 보안기구가 저지른 범죄를 당이 사후에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 준 장면이었다.
권력투쟁에서 패자가 죽지 않는 선례도 섰다. 1957년 흐루쇼프에게 패한 말렌코프·몰로토프·카가노비치 등 '반당 그룹'은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졌을 뿐 총살되지 않았다. 몰로토프는 몽골 대사로, 말렌코프는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발전소장으로 좌천됐다. 주코프도 같은 해 국방장관에서 해임됐지만 목숨은 건졌고, 1958년 세로프가 KGB 의장에서 물러날 때도 피의 숙청은 없었다. 1964년 전원회의에서 해임된 흐루쇼프 자신도 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 스탈린기에 패배가 곧 죽음이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바뀌지 않은 것도 컸다. 당의 통제는 법치가 아니라 당 간부들의 정치적 감독에 기댔고, KGB는 여전히 소련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거대한 기구로 남았다. '집단지도'도 오래가지 않았다. 흐루쇼프는 1958년 당 제1서기와 각료회의 의장을 겸하며 권력을 다시 한 사람에게 모았다. 베리야 사건이 끝낸 것은 보안기구가 한 사람의 사적 도구로 직속되던 시대였지, 일인 지배의 구조 자체는 아니었다. 1982년 KGB 의장 출신 유리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에 오르며, 보안기관 출신이 베리야 이후 처음으로 최고 권력을 쥐었다.
2002년 러시아 연방 대법원 군사합의부는 베리야를 정치 탄압의 조직자로 보고 복권을 거부했다. 베리야는 러시아에서도 그루지야에서도 공식적으로 복권된 적이 없다.
역사가들이 아직도 다투는 것들
첫째, 베리야가 실제로 쿠데타를 계획했는가. 흐루쇼프 회고록은 스트로카치의 경고를 결정적 계기로 그리고, 당시 서방 분석도 MVD 사단 이동설을 기록했지만 결정적 물증은 없다. 대다수 역사가는 베리야가 쿠데타를 준비했다기보다, 그가 보안기구를 통해 쌓은 정보력과 협박 가능성 자체가 나머지 간부들에게 먼저 움직일 충분한 동기가 됐다고 본다.
둘째, 베리야는 언제 죽었는가. 공식 기록은 1953년 12월 23일 판결 직후 바티츠키가 권총으로 집행했다고 말하고, 루덴코·바티츠키·모스칼렌코의 집행 조서와 회고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들 세르고는 아버지가 6월 26일 체포 당일 살해됐다고 평생 주장했고, 이 견해를 따르면 12월 재판은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후 합법화였다. 재판은 비공개였고 체포부터 처형까지 베리야의 사진이나 영상은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에이미 나이트는 이 주장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학계 다수도 12월 집행설을 받아들이지만, 베리야의 개인 문서고가 파기된 탓에 논쟁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셋째, 베리야의 개혁은 진심이었는가. 스탈린 사후 석 달 동안 그는 약 120만 명 사면, 의사 사건 번복, 굴라그의 법무부 이관 준비, 비러시아 공화국 간부의 현지화를 밀어붙였고, 동독을 '소련군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가짜 국가'라 부르며 통일된 중립 독일을 거론했다. 에이미 나이트는 『베리야: 스탈린의 제1부관』(1993)에서 이것이 단순한 책략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았고, 로버트 서비스는 "고르바초프 이전까지 베리야만큼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가진 소련 지도자는 없었다"고 썼다. 반대편은 사면이 정치범을 제외했고, 그가 새로 앉힌 공화국 내무장관들이 모두 측근이었으며, 민족정책의 분권화가 오히려 MVD의 전국망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고 반박한다. 역설은 그를 제거한 사람들이 그 개혁의 상당 부분을 더 느리고 덜 위험한 방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넷째, 이 사건은 스탈린주의와 얼마나 단절했는가. 이사크 도이처는 1954년 2월, 베리야 재판이 1930년대 구경 재판과 달리 공개 자백도, 다음 희생자를 예고하는 연쇄 고발도, 대중 선동도 없었다는 점을 변화로 보았다. 그러나 죄목은 여전히 '외국 첩자'와 '자본주의 복원 음모'라는 낡은 틀을 따랐다. 베리야라는 인물은 사라졌지만, 그를 제거한 방식은 여전히 스탈린주의 정치의 문법을 따르고 있었다.
결과
베리야의 몰락으로 비밀경찰은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스탈린주의적 대숙청의 재발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그것은 「패자가 죽지 않게 되는」 집단지도 체제로 가는 전환점이자, 흐루쇼프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연표와 지도
- 1953.03스탈린의 죽음과 베리야의 부상루뱐카
베리야가 내무부를 장악하고 사면·개혁을 주도했다.
- 1953.06.26주석단 회의의 체포크렘린
주석단 회의에서 흐루쇼프 등이 베리야를 고발하고 주코프 휘하 장교들이 그를 체포했다.
- 1953.12재판과 처형모스크바 군관구 본부
비밀재판 뒤 베리야와 메르쿨로프·코불로프 등 측근이 처형됐다.
원문
1953년의 베리야 — 3월 사면령과 12월 재판 문서
사면령 「사면에 관하여」 (1953년 3월 27일)
소비에트 사회체제 및 국가체제의 공고화, 주민의 복지와 문화 수준 향상, 시민의 의식 성장,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그들의 정직한 태도의 결과로 합법성과 사회주의적 법질서가 강화되었으며, 국가 내 범죄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고 노동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정직한 노동 생활로 복귀하여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자들을 계속 구금 장소에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5년 이하의 기간을 선고받은 자들을 구금 장소 및 자유형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형벌 조치로부터 석방한다.
2. 직무상 범죄 및 경제 범죄, 그리고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 제193.4조 a항, 제193.7조, 제193.8조, 제193.10조, 제193.10조 a항, 제193.14조, 제193.15조, 제193.16조, 제193.17조 a항 및 기타 연방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문에 규정된 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형기와 관계없이 구금 장소로부터 석방한다.
3.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및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55세를 초과한 남성 및 50세를 초과한 여성, 그리고 중증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형기와 관계없이 구금 장소로부터 석방한다.
4.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기를 절반으로 단축한다.
5. 본 법령 공포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관한 모든 수사 사건 및 법원이 심리하지 않은 사건들의 절차를 종결한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a) 법률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구금 장소 수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형벌 조치가 규정된 범죄
- b) 본 법령 제2조에 열거된 직무상 범죄, 경제 범죄 및 군 관련 범죄
- c) 본 법령 제3조에 명시된 자들이 저지른 범죄
본 법령 공포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법률에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이 규정된 기타 사건의 경우, 법원이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형벌에서 면제하고, 법원이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기를 절반으로 단축한다.
6.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했거나 본 법령에 기초하여 형에서 조기 석방된 시민의 전과 및 선거권 박탈을 말소한다.
7. 반혁명 범죄, 사회주의 재산의 대규모 절도, 도적 행위 및 고의적 살인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일부 직무상 범죄, 경제 범죄, 일상 생활 범죄 및 기타 덜 위험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행정적·징계적 조치로 대체하고, 개별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및 연방 공화국들의 형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법무부에 1개월 내에 해당 제안을 작성하여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제출하기 위한 심의를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K. 보로실로프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N. 페고프
공보 「소련 최고재판소에서」 (1953년 12월 24일)
1953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다음 구성으로:
재판장은 특별재판소 재판장인 소련 원수 코네프(Конев)이고, 재판소 구성원은 전연방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의장 시베르니크(Шверника), 소련 최고재판소 제1부의장 제이딘(Зейдина), 대장 모스칼렌코(Москаленко), 소련 공산당 모스크바 주 위원회 서기 미하일로프(Михайлов), 그루지야 직업동맹 평의회 의장 쿠차바(Кучава), 모스크바 시 법원장 그로모프(Громов), 소련 내무부 제1차관 루네프(Лунев)이다. 특별재판소는 1934년 12월 1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재판에서 베리야(Берия)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였다.
공소장에 따라 재판소에는 다음 사람들이 회부되었다. 베리야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3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메르쿨로프(Меркулов), 데카노조프(Деканозов), 코불로프(Кобулов), 고글리제(Гоглидзе), 메시크(Мешик), 블로지미르스키(Влодзимирский)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정 심리는 사전 수사 자료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법원은 다음을 확정하였다. 피고 베리야는 조국을 배반하고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소비에트 국가에 적대적인 반역적 공모자 집단을 결성하였다. 이 집단에는 베리야와 다년간 공동 범죄 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던 피고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가 가담하였다. 공모자들은 내무부 기관을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부에 대항하여 사용하고, 권력 장악, 소비에트 노농 체제 청산, 자본주의 부활, 부르주아 지배 회복을 위하여 내무부를 당과 정부 위에 두는 것을 범죄 목적으로 삼았다.
법원은 베리야의 범죄적 반역 활동의 시작과 그가 외국 정보기관들과 비밀 관계를 수립한 것이 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확정하였다. 1919년 바쿠에 있던 베리야는 아제르바이잔의 반혁명적 무사바트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비밀 첩보원 직위에 취임함으로써 배반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정보기관은 영국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1920년 그루지야에 있던 베리야는, 역시 영국 정보기관의 지부였던 그루지야 멘셰비키 정부의 비밀경찰과 비밀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다시 배반 행위를 저질렀다.
그 후 체포될 때까지 베리야는 외국 정보기관들과의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였다.
여러 해 동안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은 자신들의 적대 활동을 주의 깊게 은폐하고 위장하였다.
스탈린 서거 후, 반동적 제국주의 세력이 소비에트 국가에 대항하여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대를 걸면서, 베리야는 자신의 반소비에트적 반역 음모를 실행하기 위한 가속화된 행동으로 옮겨갔다. 바로 그 때문에 짧은 기간에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을 적발하고 그들의 범죄 활동을 차단할 수 있었다.
1953년 3월 소련 내무부 장관이 된 피고인 베리야는 권력 장악을 준비하면서, 내무부(MVD) 중앙 기관과 지방 기관 양쪽 모두에서 음모 집단 가담자들을 지도직에 적극 발탁하기 시작했다. 베리야와 그의 공범들은 음모자들의 범죄적 지시 이행을 거부한 정직한 내무부 직원들을 탄압했다.
베리야와 그 공범들은 자신들의 반소비에트적 반역 목적을 위해, 연방 공화국들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의 잔재를 활성화하고, 소련 여러 민족 사이에 적대와 불화를 심으며, 무엇보다도 소련 여러 민족과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우정을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범죄적 조치를 취했다.
소비에트 인민의 악랄한 적으로 행동하면서, 피고인 베리야는 우리 나라에 식량난을 조성할 목적으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비에트 인민의 복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조치들을 태업하고 방해했다.
피고인 베리야와 그 공범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을 숨기고 위장하면서, 폭로당할 것을 우려한 사람들에 대해 테러적 탄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모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활동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베리야와 그 공범들의 소비에트 국가에 적대적인 반역 음모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권력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한 정직한 당·소비에트 일꾼들에 대한 중상, 음모, 갖가지 도발을 택했다.
법원은 피고인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가 내무인민위원부(NKVD) — 국가보안부(MGB) — 내무부 기관들에서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산당과 소비에트 권력의 위업에 충실한 정직한 간부들을 말살할 목적으로 일련의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또한 베리야의 깊은 도덕적 타락을 보여 주는 범죄들과, 베리야가 저지른 범죄적 사리 추구 행위 및 권력 남용 사실들도 확인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죄는 재판에서 진본 문서, 물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기록, 다수 증인들의 증언으로 완전히 입증되었다.
증거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피고인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는 법정 심리에서 예비 수사 때 한 진술을 확인하고, 일련의 극히 중대한 국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피고인 베리야가 조국 반역, 권력 장악과 부르주아 지배 부활을 목적으로 한 반소비에트 음모 집단을 조직한 행위, 공산당과 소비에트 연방 인민들에게 충성하는 정치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 행위, 1919년 바쿠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한 행위에서 유죄임을 확정했다. 당시 베리야는 아제르바이잔의 반혁명 무사바트 정부 정보 기관에서 비밀 요원 직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외국 정보 기관과 관계를 맺었고, 이후 폭로·체포될 때까지 외국 정보 기관들과의 은밀한 범죄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했다. 즉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3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들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소는 피고인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에게 조국 반역, 테러 행위 실행, 반소비에트 반역 집단 가담,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 형법 제58조 1항 「б」, 제58조 8항, 제58조 1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는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를 최고 형벌 — 총살에 처하고, 개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며, 군 계급과 훈장을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은 집행되었다.
어제, 12월 23일,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가 최고 형벌 — 총살을 선고받은 베리야, 메르쿨로프, 데카노조프, 코불로프, 고글리제, 메시크, 블로지미르스키에 대한 판결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 확인서 제117호 (1953년 12월 23일)
제117호
이날 19시 50분에, 소련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소 재판장의 1953년 12월 23일자 제003호 지령에 근거하여, 본인, 특별재판소 사령관 상급대장 바티츠키는 소련 검찰총장 국가법무고문 루덴코와 대장 모스칼렌코가 입회한 가운데, 최고 형벌 — 총살 —을 선고받은 베리야 라브렌티 파블로비치에 대한 특별재판소 판결을 집행했다.
상급대장 바티츠키
소련 검찰총장 루덴코
대장 모스칼렌코
관련 인물 46명
집행 · 지휘9
정부 수반으로 체포를 주재했다.
체포 실행게오르기 주코프1896–1974휘하 군 장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베리야를 직접 체포했다.
체포조 지휘 및 베리야 구금키릴 모스칼렌코1902–1985흐루쇼프의 지시로 권총을 크렘린에 반입해 베리야를 직접 체포했고, 이후 모스크바 방공사령부 벙커에 베리야를 구금했으며 12월 특별재판부의 일원으로 사형 판결에 참여했다.
베리야 사건 수사·기소 총괄로만 루덴코1907–19811953년 6월 베리야 체포 직후 소련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베리야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지휘했고, 12월 특별재판부에서 국가 공소를 유지했다.
베리야에 맞선 보안 간부이반 세로프1905–1990베리야 체포에 가담하고 그 이듬해 초대 KGB 의장이 된 보안 간부였다.
베리야 체포 직후 그루지야 당 제1서기로 임명되어 베리야의 후견망을 일소바실 므자바나제1902–19881953년 6월 베리야 체포 직후 흐루쇼프에 의해 그루지야 당 제1서기로 발탁되어 베리야의 측근 알렉산드레 미르츠훌라바를 교체하고, 그루지야 당·국가기구 내 베리야의 후견망을 광범위하게 숙청했다.
사형 집행자파벨 바티츠키1910–19841953년 12월 23일 특별재판부가 베리야에게 사형을 선고한 직후, 바티츠키가 스스로 자청하여 자신의 권총으로 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 조서에 루덴코, 모스칼렌코와 함께 서명했다.
특별재판부 의장이반 코네프1897–19731953년 12월 베리야와 공동 피고인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의사 음모를 추진한 MGB 장관세묜 이그나티예프1904–1983스탈린의 명령으로 의사 음모를 추진하며 테러 기구를 운영했다.
참여7
베리야에 반대하는 간부단의 결의를 뒷받침했다.
간부단 일원니콜라이 불가닌1895–1975흐루쇼프 편에 서서 베리야 제거에 가담했다.
간부단 일원라자르 카가노비치1893–1991간부단의 반베리야 결의에 가담했다.
간부단 일원아나스타스 미코얀1895–1978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최종적으로 제거에 동참했다.
내무성 감독 중앙위 서기 · 베리야 집무실 압수수색 주관니콜라이 샤탈린1904–1984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직후 중앙위 서기로 선출되어 행정기관, 특히 내무성(MVD)을 감독했다. 6월 베리야 체포 후 그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인 금고 문서를 회수했으며, 7월 15일 내무성 당 활동가 비공개 회의에서 베리야 제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7월 1일 내무성 제1차장에 임명되었으나 사실상 업무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흐루쇼프에게 베리야의 쿠데타를 경고한 내무장관티모페이 스트로카치1903–1963베리야에게 '수용소 먼지'가 되겠다는 위협을 받았으며, 흐루쇼프에게 베리야의 쿠데타 계획을 경고하여 체포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특별재판부의 내무부 대표콘스탄틴 루네프1907–1980특별재판부에 앉아 내무부가 당에 복종함을 보였다.
반대 · 저항2
대상 · 피해23
스탈린의 비밀경찰 총수로 1953년 12월 재판 뒤 처형됐다.
표적브세볼로드 메르쿨로프1895–1953베리야의 측근 보안 간부로 함께 처형됐다.
표적보그단 코불로프1904–1953베리야의 가장 가까운 부관으로 함께 처형됐다.
베리야의 최측근 · 체포·처형미르 자파르 바기로프1895–1956베리야의 20년 동맹자로, 1953년 베리야 체포 직후 실각하고 1954년 체포, 1956년 바쿠에서 재판 후 총살되었다.
함께 청산된 보안 수장빅토르 아바쿠모프1908–1954전임 MGB 장관으로, 베리야의 몰락에 이은 스탈린기 보안기구 청산 속에서 1954년 처형됐다.
1953년 12월 함께 총살세르고 고글리제1901–19531953년 7월 3일 동독에서 구금되어 베리야와 함께 특별재판부의 비공개 재판을 받고 12월 23일 당일 총살됐다.
1953년 12월 함께 총살블라디미르 데카노조프1898–1953베리야가 그루지야 내무장관에 앉힌 지 석 달 만인 1953년 6월 30일 체포되어 12월 23일 총살됐다.
1953년 12월 함께 총살파벨 메시크1910–1953베리야의 민족정책 노선을 집행하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으로, 1953년 6월 30일 키예프 당 중앙위원회 건물에서 체포되어 12월 23일 총살됐다.
1953년 12월 함께 총살레프 블로지미르스키1905–1953베리야가 1953년 3월 MVD 특별수사부장으로 복귀시킨 지 넉 달 만인 7월 17일 체포되어 12월 23일 총살됐다.
별도 재판 뒤 처형아마야크 코불로프1906–19551953년 6월 27일 동독에서 체포되었으나 베리야 집단과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재판을 받아 1954년 10월 선고, 1955년 2월 총살됐다.
별도 재판 뒤 처형솔로몬 밀시테인1899–1955베리야가 우크라이나 제1부장관으로 보낸 지 넉 달 만인 1953년 7월 3일 체포되어 별도 재판 끝에 1955년 1월 총살됐다.
십오 년형스테판 마물로프1902–1976권력이 절차적이고 파생적이었던 탓에 1953년 12월의 집단이 아니라 1954년 9월 베리야의 각료회의 서기국을 운영한 루드비고프와 함께 재판을 받아 십오 년형을 받고 형기를 다 채웠다.
재판 없이 옥중 사망라브렌티 차나바1900–1955미호엘스 사건을 다시 열던 베리야 자신의 MVD에 1953년 4월 체포되었고, 베리야가 몰락한 뒤에도 기소가 이어졌으나 재판을 받지 못한 채 1955년 10월 부티르카 감옥에서 사망했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압크센티 라파바1899–1955십 년간 그루지야 경찰기구를 운영한 뒤 1953년 7월 재체포되어 1955년 9월 트빌리시 공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1월 15일 총살됐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니콜라이 루하제1905–1955베리야의 부하들을 겨눈 「밍그렐리아 사건」을 몰아붙였던 그는 1952년 11월 이미 체포되어 있었고, 결국 그 사건이 아니라 베리야 집단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1955년 총살됐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샬바 체레텔리1894–1955베리야의 은밀한 공작에 동원된 요원으로 지목되어 1953년 8월 체포되었고 1955년 11월 15일 총살됐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콘스탄틴 사비츠키1905–1955보그단 코불로프의 개인 비서이자 보좌관으로 베리야가 몰락한 며칠 뒤인 1953년 7월 1일 체포되어 대령 계급에 그쳤음에도 사형 피고가 되었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알렉산드르 하잔1906–19551945년 이미 보안기관을 떠나 있었으나 베리야가 몰락한 뒤 체포되어 그루지야 NKVD 수사관 가운데 하나로 재판을 받고 1955년 총살됐다.
트빌리시 재판, 1955년니키타 크리먄1913–19551951년 보안기관에서 물러나 아르메니아 식품공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1953년 9월 체포되어 1955년 11월 15일 총살됐다.
십 년형사르디온 나다라야1903–1982베리야의 경호 책임자로 1955년 트빌리시 재판의 여덟 번째 피고가 되었으나 여섯 명의 고위 피고와 달리 처형을 면하고 십 년형을 받아 1965년 석방됐다.
베리야에 의해 기용된 후 체포됨나움 에이팅곤1899–1981베리야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됨파벨 수도플라토프1907–1996좌천되고 해임된 보안 관료세르게이 사브첸코1904–1966베리야 체포 후 MVD 제2총국 부국장으로 좌천되고 곧 해임됐다.
연구 · 해석4
1993년 전기 《Beria: Stalin's First Lieutenant》는 베리야가 의외의 자유주의적 개혁가라는 역설을 정립한 영어권 연구의 초석이다.
스탈린 독살론을 제기한 역사가에드바르트 라진스키1936–1997년 스탈린 전기에서 베리야가 스탈린을 독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박론을 제기한 영국 역사가사이먼 시백 몬테피오레1965–스탈린 전기에서 독살설을 반박하고, 베리야의 임종 장면 묘사를 인용당했다.
역사 논쟁의 증인로버트 서비스1947–흐루쇼프 일파가 베리야의 개혁 프로그램 때문에 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용어
출처: Amy Knight, Beria: Stalin’s First LieutenantEncyclopaedia Britannica: Lavrenty 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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