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국의 의회주의에서 해방전선으로 건너간 정치가
1943년 제2차 AVNOJ 회의를 주재해 신유고슬라비아의 수립 결정을 이끌었다.
이반 리바르는 크로아티아계 변호사이자 유고슬라브주의 정치가로, 왕국의 의회정치와 반파시스트 해방운동을 잇는 제도적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 제헌의회 의장으로서 통일 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다루었고, 독재기에는 공산주의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전쟁 중에는 AVNOJ 의장으로 민족해방운동의 대표성을 조직했으며, 전후에는 공화국의 집단적 국가원수인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두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그의 경력은 서로 다른 정치 전통이 해방과 국가 재건의 국면에서 결합한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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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크로아티아 진보민주당 창립에 참여, 변호사 활동 시작
- 1918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국민평의회 중앙위원
- 1919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임시 국민대표부 부의장
- 1920–1922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제헌의회 및 국민의회 의장
- 1942–1945유고슬라비아 인민해방 반파시스트 평의회(AVNOJ) 의장
- 1945–1953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 집단적 국가원수
- 1960정치 활동에서 은퇴
왕정과 민족해방 세력 사이의 타협 정치가
그는 1944년 11월 베오그라드 협상에서 연립정부와 섭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군주제 문제를 전후로 넘겼다.
이반 슈바시치는 크로아티아계 유고슬라비아 정치가이자 변호사로, 전쟁 전 크로아티아 바노비나의 초대 수반을 지냈다. 망명 왕정과 티토가 이끄는 민족해방운동의 세력 균형이 바뀌자 그는 양측을 잇는 비공산주의 협상 대표가 되었다. 그는 1944년 티토와 협상해 아브노이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연립정부와 섭정을 구상했지만, 군주제의 존속 여부는 전후 결정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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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1921유고슬라비아 의용군 복무 후 법학 공부
- 1920년대브르보브스코에서 변호사 개업
- 1938유고슬라비아 국민의회 의원, 크로아티아 농민당
- 1939–1941크로아티아 바노비나 초대 수반
- 1944.06–11유고슬라비아 왕정 망명정부 총리
- 1944.06비스 협정에서 티토와 협상
- 1944.11베오그라드 협정 초안에 서명, 연립정부와 섭정 구상
- 1945티토 정부 외무장관
비동맹을 선택한 유고슬라비아의 파르티잔 지도자
1948년 코민포름 결별은 소련권 바깥의 사회주의 국가가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파르티잔 투쟁을 이끌고 전후 유고슬라비아를 건설했다. 1948년 스탈린과 결별한 뒤에도 사회주의 연방을 이끌며 비동맹 노선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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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1945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과 민족해방투쟁 지도
- 1945–1980유고슬라비아 연방 지도자
- 1948스탈린·코민포름과 결별
혁명적 민족정치와 당 중앙집권 사이에 선 지도자
1948년 소련과의 결별 뒤 그는 소비에트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베오그라드의 감옥에서 사라졌다.
안드리야 헤브랑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크로아티아 공산당의 전시 지도자로, 점령에 맞선 조직과 해방지대의 정치 건설을 이끌었다. 전후에는 경제 재건과 중공업 중심의 발전 계획을 주도하며 티토에 이어 유고슬라비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자치적 정치 표현과 경제 노선을 둘러싼 긴장은 티토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결별 뒤 그는 소비에트 정보망과 연계된 인물로 지목되어 당에서 축출되고 체포되었으며, 1949년 감옥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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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입당
- 1925–1928자그레브 지방 당 조직 활동
- 1941–1944크로아티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서기
- 1943–1944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정치국원
- 1944–1946국가반파시스트평의회와 산업·무역 행정 담당
- 1946–1948경제위원회 의장, 계획위원회 의장
- 1948당에서 축출, 가택연금과 체포
- 1949베오그라드 감옥에서 실종, 사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