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크로아티아 반으로 헝가리에서의 분리를 선포하고 헝가리를 침공했으며 빈 함락에 가담한 장군
1801년 슬라보니아 군정 국경 지대의 페트로바라딘에서 크로아티아 남작의 아들로 태어나 빈의 테레지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1819년 오스트리아군 소위가 되었다. 일리리아 운동을 지지했고, 1848년 3월 22일 소장 진급과 함께 크로아티아 의회(사보르)에서 반으로 뽑혔다. 4월 19일 크로아티아 지역의 통합과 헝가리로부터의 분리를 선포했고, 9월 헝가리를 침공해 세케슈페헤르바르를 점령했으나 파코즈드 전투 뒤 휴전을 청하고 물러났다. 10월 빈디슈그레츠와 함께 빈을 포격해 10월 봉기를 진압했고, 1849년 남부 헝가리에서 싸웠다. 크로아티아의 농노제를 폐지한 일로도 기억되며 1859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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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오스트리아군 소위 임관
- 1848–1859크로아티아 반
- 1848헝가리 침공, 파코즈드 전투, 빈 함락
왕국의 의회주의에서 해방전선으로 건너간 정치가
1943년 제2차 AVNOJ 회의를 주재해 신유고슬라비아의 수립 결정을 이끌었다.
이반 리바르는 크로아티아계 변호사이자 유고슬라브주의 정치가로, 왕국의 의회정치와 반파시스트 해방운동을 잇는 제도적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 제헌의회 의장으로서 통일 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다루었고, 독재기에는 공산주의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전쟁 중에는 AVNOJ 의장으로 민족해방운동의 대표성을 조직했으며, 전후에는 공화국의 집단적 국가원수인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두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그의 경력은 서로 다른 정치 전통이 해방과 국가 재건의 국면에서 결합한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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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크로아티아 진보민주당 창립에 참여, 변호사 활동 시작
- 1918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국민평의회 중앙위원
- 1919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임시 국민대표부 부의장
- 1920–1922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 왕국 제헌의회 및 국민의회 의장
- 1942–1945유고슬라비아 인민해방 반파시스트 평의회(AVNOJ) 의장
- 1945–1953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의장, 집단적 국가원수
- 1960정치 활동에서 은퇴
우스타샤를 세우고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포글라브니크」로 세르비아인·유대인·로마 학살을 이끈 독재자
헤르체고비나 브라디나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 크로아티아 권리당 정치인으로 크로아티아 독립을 주장했다. 1929년 국왕 독재 뒤 망명해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테러를 강령으로 삼은 우스타샤를 세웠고, 1934년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기구와 함께 국왕 알렉산다르 암살을 꾸몄다. 1941년 독일·이탈리아가 세운 괴뢰국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포글라브니크」(수령)가 되어 세르비아인·유대인·로마를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하고 정교도를 강제 개종시켰다. 전후 아르헨티나로 달아났고 1957년 암살 시도로 입은 총상의 합병증으로 1959년 마드리드에서 숨졌다.
왕정과 민족해방 세력 사이의 타협 정치가
그는 1944년 11월 베오그라드 협상에서 연립정부와 섭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군주제 문제를 전후로 넘겼다.
이반 슈바시치는 크로아티아계 유고슬라비아 정치가이자 변호사로, 전쟁 전 크로아티아 바노비나의 초대 수반을 지냈다. 망명 왕정과 티토가 이끄는 민족해방운동의 세력 균형이 바뀌자 그는 양측을 잇는 비공산주의 협상 대표가 되었다. 그는 1944년 티토와 협상해 아브노이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연립정부와 섭정을 구상했지만, 군주제의 존속 여부는 전후 결정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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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1921유고슬라비아 의용군 복무 후 법학 공부
- 1920년대브르보브스코에서 변호사 개업
- 1938유고슬라비아 국민의회 의원, 크로아티아 농민당
- 1939–1941크로아티아 바노비나 초대 수반
- 1944.06–11유고슬라비아 왕정 망명정부 총리
- 1944.06비스 협정에서 티토와 협상
- 1944.11베오그라드 협정 초안에 서명, 연립정부와 섭정 구상
- 1945티토 정부 외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