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그루지야 1878–1953 ○ 자연사

그루지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당과 국가를 장악한 지도자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30분, 주코프가 독일 침공을 알리러 크렘린에 왔다. 주코프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창백한 얼굴로 빈 담배 파이프를 쥐고 있었다. 몰로토프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전하자 그는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길게 침묵했다.

1878년 12월 18일(구력 12월 6일) 그루지야 고리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청년기에 마르크스주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들어가 『프라우다』를 편집했고, 강탈과 납치로 볼셰비키 자금을 조달하며 체포와 국내 유형을 거듭했다. 1917년 10월 혁명 뒤 정치국에 들어가 1922년 소련 성립을 함께 이끌었고, 같은 해 서기장에 올랐다. 이후 집단화와 급속한 공업화, 1932∼33년 기근과 대숙청,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쳤다. 1953년 3월 5일 쿤체보 다차에서 사망했다. 일생 동안에는 1879년 출생으로도 여겨졌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소련 정치국

1953.03 재임 중 사망

관련 역사 사건

1929년 「대전환」 — 그가 세계를 바꾼 1년

1929년 11월, 스탈린은 『프라우다』에 「대전환의 해」라는 논설을 실었다. 제목은 과장이 아니었다. 바로 그해에 소련의 진로를 결정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

네프는 폐기되었다. 부하린의 '완만한 성장' 노선은 '우익 편향'으로 낙인찍혔다. 집단화가 전면적으로 개시되었고, 첫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두 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스탈린은 「낙후된 자는 매를 맞는다」는 논리로 10년 안에 100년의 격차를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1929년은 또한 스탈린이 50세가 되는 해였다: 권력의 절정에 선 그가 자신의 전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당의 실무자'였던 그가 이제 혁명의 공동 창시자로 격상되고, 내전의 영웅담이 덧입혀졌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1933년까지 2,400만 개인농이 20만 콜호즈로 통합되었다. 곡물 공출은 기근을 불렀다. 공업 총생산은 급등했고 굴라크 인구도 폭발했다. '대전환'은 소련을 산업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가는 수백만 목숨이었다.

1936∼38년 대숙청

1934년 12월 세르게이 키로프가 레오니트 니콜라예프에게 암살된 사건은 대숙청의 기점으로 여겨진다. 자백의 진위는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으나 키로프의 죽음이 스탈린이 숙청을 결심한 기폭제였다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가 있다. 스탈린은 1936년 8월, 1937년 1월, 1938년 3월 세 차례 모스크바 공개 재판을 열어 옛 당 지도부를 겨눴다. 이들은 파시스트·자본주의 열강과 결탁해 스탈린을 암살하고 소련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역사가들은 근거를 찾지 못했고, 고문과 심리 압박으로 얻은 자백이 유죄로 이어졌다. 1937년 듀이 위원회는 재판을 날조로 규정했고, 트로츠키는 궐석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탄압은 초법적 대량 기구로 수행되었다. 1937년 7월 2일 스탈린은 지역 당·엔카베데 지도부에 체포·처형·수용 대상 수를 산정하라는 극비 지령을 내렸고, 7월 30일 엔카베데 제00447호 명령은 옛 쿨라크와 '반소련 요소'를 삼인 재판정의 초법적 처형이나 수용소행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정 관료와 백군 장교, 농민 반란 참가자, 성직자, 선거권 박탈자, 비볼셰비키 정당 출신도 대상이었다. 밀고나 이미 체포된 사람과의 면식만으로 임의 체포가 이루어졌고 기술자·농민·철도 노동자도 사보타주 혐의로 휩쓸렸다. 할당량을 채우려 시장과 역에서 사람을 끌어모아 자백을 강요했고,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삼인 재판정은 반나절에 수백 건을 처리했다. 최대 단일 작전인 1937∼38년 '쿨라크 작전'은 체포 669,929건, 처형 376,202건을 냈고, 폴란드인 대상 작전은 체포 143,810건, 처형 111,091건을 기록했다.

적군과 해군도 숙청되어 원수 5명 중 3명, 군단장급 15명 중 13명, 해군 제독 9명 중 8명, 군단 사령관 57명 중 50명, 사단장 186명 중 154명이 제거되었다. 한때 장교의 25∼50%가 숙청되었다는 견해가 퍼졌으나 실제 비율은 3.7∼7.7%로 추정되고 1939년까지 숙청 장교의 약 30%가 복무로 복귀했다. 적군 숙청이 독일이 위조한 문서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책임은 스탈린 개인에게만 환원되지 않는다. 작전들은 당의 총노선에 따라 그가 이끄는 정치국의 직접 명령으로 수행되었고 사형 집행 여부는 그가 결정했다. 그는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살려주겠다는 정치국의 약속을 깨고 처형했으며 그 가족들도 총살했다.

공식 통계는 1937∼38년 처형 681,692건과 굴라크 사망 약 11만 6천 건을 기록한다. 대숙청 전체 사망자는 70만∼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처형은 주로 야간에 감옥과 엔카베데 지하실, 외딴 숲에서 총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1938년 스탈린은 대량 처형을 비판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예조프는 1938년 여름 수장직에서 해임되어 처형되었고 베리야가 뒤를 이었다. 1938년 11월 17일 인민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공동 결정과 베리야가 서명한 엔카베데 명령은 대부분의 탄압 명령을 취소하고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 1956년 2월 25일 흐루쇼프의 '비밀 연설'은 숙청을 스탈린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제17차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후보위원 139명 중 98명(70%)이 체포되어 총살되었다고 밝혔다. 복권은 1954년 시작되어 투하쳅스키 등은 1957년에, 부하린 등은 1988년에야 복권되었고 트로츠키는 끝내 복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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