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프 문서집 (1923~1939)
인물니콜라이 예조프, 이오시프 스탈린, 겐리흐 야고다, 레프 트로츠키, 라브렌티 베리야, 미하일 톰스키, 게오르기 몰차노프, 미하일 프리놉스키, 세르게이 키로프,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레프 카메네프, 알렉세이 리코프, 니콜라이 부하린,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라자르 카가노비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게오르기 말렌코프, 안드레이 비신스키, 카를 파우케르, 바실리 울리히, 니콜라이 리치코프, 시몬 페틀류라, 네스토르 마흐노, 세묜 피린, 막심 고리키, 안드레이 안드레예프, 게오르기 퍄타코프, 그리고리 소콜니코프, 카를 라데크, 레오니트 세레브랴코프, 알렉산드르 우스펜스키, 아르투르 아르투조프, 미하일 투하쳅스키, 얀 가마르니크, 이오나 야키르, 이에로님 우보레비치, 아우구스트 코르크, 로베르트 에이데만, 보리스 펠트만, 비토프트 푸트나, 아벨 예누키제, 프세볼로트 발리츠키, 그리고리 오르조니키제, 겐리흐 류시코프, 유제프 피우수트스키, 파벨 포스티셰프, 알렉산드르 포스크료비셰프, 블라디미르 레닌, 스타니슬라프 레덴스, 레오니트 자콥스키, 야코프 아그라노프, 안드레이 즈다노프, 아나스타스 미코얀, 마트베이 시키랴토프, 세르게이 므라치콥스키, 이반 스미르노프, 니콜라이 우글라노프, 바실리 시미트, 레본 미르조얀, 레프 카라한, 피에르 라발, 앤서니 이든, 니콜라이 블라시크, 마르테먄 류틴, 이즈라일 다긴, 블라디미르 쿠르스키, 세르게이 미로노프, 빅토르 주라블료프, 미하일 리트빈, 레프 벨스키, 레오니트 니콜라예프, 야코프 리프시츠, 마트베이 베르만, 스타니스와프 코시오르, 블라디미르 체사르스키, 세라피마 리조바, 게오르기 프로코피예프, 그리고리 예브도키모프, 레오폴트 아베르바흐, 이오시프 운쉴리흐트, 글레프 보키, 보리스 셰볼다예프, 니키타 피보바로프, 알렉산드르 벨로보로도프, 알렉산드르 슬렙코프, 니콜라이 골로데트, 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 로베르트 에이헤, 블라스 추바리, 세르고 고글리제, 그리고리 그린코, 폴리카르프 므디바니, 빌헬름 크노린, 오시프 퍄트니츠키, 예브헨 코노발레츠, 나데즈다 크룹스카야, 이그나티 소스놉스키, 알렉산드르 콜차크, 안톤 데니킨, 니키타 흐루쇼프, 미르 자파르 바기로프, 파벨 불라노프, 블라디미르 넵스키, 게오르기 블라고느라보프 용어내무인민위원부(NKVD), 대숙청, 예조프시나, NKVD 작전명령 제00447호, 민족 작전, 폴란드 작전, 트로이카, 제1범주 / 제2범주 사건대숙청
정치국 결정 「예조프 동지의 청원」 (1938년 11월 24일)
1938년 11월 24일
160 — N. I. 예조프 동지의 청원[1]
소련 내무인민위원의 임무에서 해임해 달라는 예조프 동지의 청원을 심의하고, 이 청원에 적힌 이유와 두 개의 큰 인민위원부를 동시에 지도할 수 없게 하는 그의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소련 내무인민위원의 임무에서 해임해 달라는 예조프 동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2. 예조프 동지에게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당 통제위원회 의장, 수운인민위원 직을 유지하게 한다.
주석
- 의사록 제65a호. ↩
정치국 결정 「NKVD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1938년 12월 5일)
1938년 12월 5일
47 — NKVD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1]
전 내무인민위원 예조프 동지는 NKVD 업무를 넘겨주고, 내무인민위원 베리야 동지는 업무를 넘겨받을 것.
인수인계는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안드레예프 동지와 중앙위원회 지도당기관부(ОРПО) 부장 말렌코프 동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것.
인수인계는 12월 7일에 시작하여 1주일 안에 끝낼 것.
주석
- 의사록 제66호. ↩
베리야·안드레예프·말렌코프가 NKVD 인수인계 문서에 붙여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 (1939년 1월 29일)
1939년 1월 29일
제447/B호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스탈린 동지 앞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이에 제출한다.
동시에 소련 NKVD 업무 상태에 관한 다음 결론을 귀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예조프 동지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를 지도한 기간에, 그가 인민위원의 임무에서 해임될 때까지, 소련 NKVD와 그 산하 기관(연방 공화국과 자치 공화국의 NKVD, 변강과 주의 내무인민위원부 지방국(УНКВД))의 지도적 직위 대부분을 인민의 적, 음모자, 간첩이 차지했다.
2. NKVD 기관에 잠입한 인민의 적들은 소비에트 권력의 처벌 정책을 고의로 왜곡했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대량 체포했으며, 동시에 진짜 인민의 적들을 숨겨 주었다.
3. 수사 방법을 극도로 조잡하게 왜곡했다. 거짓 진술과 “자백”을 받아 내려고 수감자들을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구타했다. 각 수사관이 피체포자들에게서 하루에 받아 내야 할 자백 수를 미리 정했는데, 그 기준량은 흔히 수십 건의 “자백”에 이르렀다.
수사관들은 받아 낸 진술 내용을 서로 낱낱이 알려 주는 관행을 널리 썼다. 이 덕분에 수사관들은 “자기” 피체포자를 신문할 때 다른 피체포자들이 앞서 진술한 사실, 정황, 사람 이름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러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런 수사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 무고로 이어지는 일이 매우 잦았다.
더 많은 자백을 받아 내려고 일부 NKVD 기관은 노골적인 도발까지 저질렀다. 수감자들에게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고 구슬리면서, 이런 꾸며 낸 진술이 외국을 실추시키는 데 당과 정부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백”을 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조프 동지를 비롯한 NKVD 지도부는 체포와 수사에서 벌어진 이런 전횡과 과오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부추겼다.
이런 전횡에 맞서려는 체키스트 당원들의 사소한 시도도 모두 짓눌렸다.
4. 첩보·정보원 사업은 찬밥 신세였고, 아무도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NKVD 작전 부서에 반혁명 조직의 활동을 알려 줄 만한 웬만큼 값진 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당 기구(주당위원회, 변강당위원회, 민족 공산당 중앙위원회, 심지어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기구)에는 정보원 망을 열심히 만들었다.
5. 연방 공화국 NKVD, 변강과 독립 주 내무인민위원부 지방국의 트로이카 업무, 그리고 지방에서 소련 NKVD로 보내오는 자료의 검토에 심각한 과오가 있었다(이른바 “대참사회”는 한 차례 회의, 하룻저녁에 600건에서 1,000~2,000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공화국 NKVD와 변강·주 지방국 산하 트로이카의 업무에서도 전횡이 벌어졌다. 소련 NKVD는 이 트로이카들의 업무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이른바 민경 트로이카를 통해 약 20만 명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트로이카의 존재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소련 NKVD 특별협의회는 법에 정한 구성으로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6. 예조프 동지가 일하는 동안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경호는 명백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였고, 이 경호의 지휘권은 적에게서 적으로 넘어갔다(쿠르스키, 다긴 등).
7. 모스크바 크렘린 사령관부도 경호 조직 면에서나 경영 면에서나 최근까지 불만족스러운 상태였다.
예조프 동지와 프리놉스키 동지는 1938년 4월부터 이미 크렘린 사령관부의 책임 일꾼 여럿이 테러리스트이자 음모자임을 폭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브류하노프, 콜마코프 등).
그런데도 이 음모자들은 크렘린 사령관부에서 계속 일했고, 1938년 10~11월에야 체포되었다.
8. 소련 NKVD의 해외 첩보·정보원 망 전체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첩자들과 해외 주재관들의 이른바 “위장”에 막대한 국가 자금을 외화로 썼다.
9. NKVD 지도부는 국경 경비 문제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10. 중앙 기구에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둔 수용소총국은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크고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를 지도할 능력이 전혀 없다.
굴라그는 경비 문제를 매우 소홀히 다루며 수용소 수감자 경비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6만 명이 넘는 고용 경비대가 있는데도 1938년 한 해에만 약 3만 명이 탈주했다.
11. 소련 NKVD 지도부는 지방 NKVD 기관을 당 조직과 당의 통제로부터 떼어 놓는 노선을 폈다. 이 때문에 일부 변강과 주의 음모자들은 적대 활동을 숨길 수 있었다.
12. 예조프 동지는 NKVD 기관에서 벌어지는 왜곡과 범죄, NKVD 지도부 안의 정치적으로 의심스럽고 이질적인 인물들과 노골적인 음모자들에 관해, 체키스트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낸 청원, 편지, 고발, 보고의 형태로 수많은 신호를 체계적으로 받았다.
많은 청원인이 이미 낸 청원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직접 예조프 동지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애썼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이런 청원은 단 한 건도 검증되지 않았고 청원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예조프 동지는 NKVD 기관의 업무 상태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온갖 방법으로 숨겼다. 그뿐 아니라 NKVD 지도 일꾼들에 관한 불리한 자료도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숨겼다.
13. 예조프 동지는 체계적으로 오후 4~5시 전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소련 NKVD 기구 전체를 여기에 맞추게 했다.
예조프 동지의 상습적 음주도 확인되었다.
NKVD 업무에서 벌어진 이 모든 극히 조잡한 잘못, 왜곡, 과오를 예조프 동지의 서툴고 무능한 지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예조프 동지가 이 모든 조잡한 잘못, 왜곡, 과오를 모르거나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예조프 동지가 이를 제때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NKVD 기관 업무의 실제 상태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숨긴 것, 지금 음모자로 폭로되어 체포된 NKVD 지도 일꾼들에 관한 불리한 자료를 중앙위원회에 숨긴 것, 곧 그의 업무와 행동 전체가 예조프 동지의 정치적 정직성 <과 신뢰성>[2]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예조프 동지가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참사회 위원으로 있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제기하고, 그를 당원으로 남겨 둘 수 있는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
NKVD 기관 업무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전 부인민위원 프리놉스키와 벨스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위에 적은 모든 추태, 왜곡, 과오는 <체포와 수사에서>[4] 소련 검찰 기관(비신스키 동지와 로긴스키 동지)[5]의 재가와 인지 아래 진행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일에서 특히 열성을 보인 것은 소련 부검찰총장 로긴스키였다. 로긴스키의 업무 관행은 그의 정치적 정직성 <과 신뢰성>[6]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L. 베리야, A. 안드레예프, 말렌코프.
메모: 몰로토프, 보로실로프, 카가노비치, 미코얀, 즈다노프에게 발송함.[7]
주석
- 꺾쇠괄호 안의 글은 자필로 써넣은 것이다. ↩
- 꺾쇠괄호 안의 문단은 줄을 그어 지워졌으며,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
- 꺾쇠괄호 안의 글은 자필로 써넣은 것이다. ↩
- 괄호 안의 이름들은 자필로 써넣은 것이다. ↩
- 꺾쇠괄호 안의 글은 지워진 다음 구절 대신 자필로 써넣은 것이다. “로긴스키를 검찰 업무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제명할 필요가 있다.” ↩
- 수정 사항을 반영해 깨끗이 다시 타자하고 베리야, 안드레예프, 말렌코프가 서명한 편지는 1939년 2월 1일 같은 등록 번호 제447/B호로 스탈린에게 보내졌다. 이 사본에는 예조프의 자필 메모 “이 문서에 대한 내 의견을 첨부한다”가 있으나, 사건 기록에 그 의견은 없다(AP RF, f. 3, op. 58, d. 409, ll. 3—9 참조). 한편 예조프의 문서들 속에는 스탈린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초안이 남아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2월] 7일 저는 업무 인수인계 문서에 대한 제 의견과 해명, 그리고 위원회 결론에 대한 청원을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보냅니다 <제가 다시 써야 했던:”” (RGASPI, f. 671, op. 1, d. 265, l. 70. 꺾쇠괄호 안의 낱말들은 지워져 있다). ↩
NKVD 인수인계와 관련해 스탈린에게 낸 해명서 발췌 (1939년 2월 5일)
1939년 2월 5일
자기 별장에서 벌어진 술판에 관해 해명하면서 예조프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 집에 가장 자주 드나든 사람은 포스크료비셰프와 말렌코프이고, 가끔 시키랴토프도 왔습니다. 게다가 말렌코프는 쉬는 날뿐 아니라 어떤 때는 평일에도 저와 함께 별장에 자러 갔습니다.” “제가 마땅한 정도보다 많이 마신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술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거론된 사실들을 놓고 저의 ‘방탕한’ 생활에 관해서는 수십 명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크료비셰프와 말렌코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보다 자주 제 집에 왔고, 저의 ‘방탕한’ 생활을 지켜보았으며, 예피모프의 진술에 거론된 인물들과 함께한 ‘술판’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명의 조금 아래에서, 키로프 암살 사건 수사를 이야기하며 예조프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도 저는 지노비예프파 안에서 적을 찾으라는 동지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반면 체키스트들은 온갖 수를 써서 이 사건을 외국 정보기관 쪽으로 돌려 거기서 끝내려 했습니다.”
“1936년에 동지께서 트로츠키파 사건, 곧 트루소프 등의 사건을 그들에게서 트로츠키 문서고가 발견된 일과 관련해 감독하라고 제게 맡기셨을 때도 저는 이 사건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야고다와 몰차노프 등이 이 사건을 트로츠키파 소그룹 하나로 끝내고 사건 전체를 문서고 문제로 축소하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곧바로 방향을 확 틀어 사건을 옆으로도 깊이로도 넓혔습니다. 특히 이미 그때 체키스트들과 가진 소수 회의에서 피야타코프와의 연계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들 가운데 어떤 비열한 놈들이 그 악명 높은 피야타코프를 제 ‘친구’라고 제게 뒤집어씌우려 합니다.
당원증 검열 때 저는 동지께도 편지를 올렸고, 제 쪽 회의에서도 트로츠키파 중앙이 존재하며 체키스트들이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탈린 동지, 제가 양면분자였다면 저의 이 모든 행동에 도대체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참고: “예조프의 해명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무부 제6과에 보관되어 있다.”
확인함: [서명]
예조프 신문 조서 발췌 (1939년 4월 30일)
1939년 4월 30일
[모스크바]
…우스펜스키에게 우리 음모의 계획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의의를 설명한 뒤, 나는 그에게 대규모 작전을 확대하고 작전 타격을 주민의 불만을 최대한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공화국에 신경이 곤두선 분위기를 조성해 반소비에트 인력의 형성을 돕게 하려 했다. 알려진 대로 우스펜스키는 이 임무를 지나치게 충실히 수행하기까지 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NKVD 국가안전국(УГБ) 수사대 선임 수사관
국가안전 중사
[서명] 코뱌코프.
예조프 신문 조서 발췌 (1939년 7월 7일)
1939년 7월 7일
[모스크바]
…“프리놉스키의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체카 작전 업무로 발탁한 국경경비대원들이 모두 음모자이며, 프리놉스키가 그 무렵 오직 이 기준에 따라 그들을 지방국(УНКВД) 국장 자리로 옮기도록 추천했다는 것을 안다… (사건 기록 2장, 제5권).
… 문: 일반 임무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말하라.
답: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익·트로츠키파 간부와 음모 간부를 가능한 한 분쇄에서 지켜 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음모에 끌어들이며, 아무 죄 없고 소비에트 권력에 충실한 사람들을 절멸할 목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이용해 주민들이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소련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나라 안의 푸치식 쿠데타의 토양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건 기록 4~5장, 제5권).
확인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NKVD 국가안전국(УГБ) 수사대 선임 수사관
국가안전 중사
[서명] 코뱌코프.
예조프 신문 조서 발췌 (1939년 8월 4일)
1939년 8월 4일
[모스크바]
… “우리는 1937년과 1938년을 전쟁 전야로 보았다. 그럴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대규모 탄압을 도발적으로 수행해 소련 주민의 일부 계층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대규모 불만의 기반을 만들면 우리와 연계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폴란드, 일본의 정부 측에 전쟁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납득시켜 전쟁 개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음모 조직의 이익에 전적으로 들어맞았다.
문: 이 배신적 계획을 정확히 어떤 도발적 조치로 실현하려 했는지 진술하라.
답: 프리놉스키와 나눈 여러 차례의 대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대규모 탄압과 그 도발적 수행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방위라는 관점에서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지역, 탄압 대상자 수 자체도 많을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지역으로 서부 국경(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모든 국경 주와, 방위 관점에서 사활이 걸린 공업 중심지가 모여 있는 돈바스, 우랄 등의 내륙 주를 꼽았다.
…문: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 밖에 어떤 도발적 조치를 계획했는가?
답: 다음으로 프리놉스키와 나는 대규모 작전을 이렇게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타격 전체를 탄압받는 주민 계층의 조직적 수뇌부에 집중하지 않고 넓은 전선에 흩뿌려 되도록 많은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이다. 끝으로 프리놉스키와 나는 탄압받은 자들의 가족을 추방하지 않고, 특히 국경 주와 지구에서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은 채 제자리에 남겨 두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문: 탄압받은 자들의 가족이 여기서 무슨 상관인가?
답: 제자리에 남은 탄압받은 자들의 가족은 지방 당국에게 온갖 방식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친척이 체포되어 안 그래도 분노한 그들은 다소간 상시적인 불만 세력이 되고, 소비에트 권력의 처벌 정책에 대한 불만을 주민 사이에 퍼뜨리는 원천이 될 것이었다… (사건 기록 221장, 제5권).
…이 압박의 결과, 아무런 불리한 자료 없이 오직 탄압 대상자가 어떤 민족(폴란드인, 독일인, 라트비아인, 그리스인 등)에 속한다는 기준 하나만으로 탄압하는 관행이 퍼졌다.” (사건 기록 246장, 제5권).
확인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NKVD 국가안전국(УГБ) 수사대 선임 수사관
국가안전 중사
[서명] 코뱌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