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숙청
Great Purge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에서 스탈린의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정치탄압 캠페인으로, 1937~38년 니콜라이 예조프의 NKVD 지휘 아래 절정에 달했다. NKVD 명령 00447호에 따라 트로이카의 초법적 재판으로 전개되었으며, 구 쿨라크·소수민족·당 간부·붉은 군대 지휘부·지식인을 표적으로 약 70만~120만 명이 처형되고 170만 명 이상이 수용되었다. 영국 역사가 로버트 콘퀘스트의 1968년 저서 『대테러』로 학계 용어가 되었으며, 스탈린 이후 소련에서는 흔히 ‘예조프시나’(ежовщина)라 불렸다.
상세
전개
1934년 12월 키로프 암살 이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단축되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탄압이 정점에 이르렀다. 1936년 8월의 제1차 모스크바 재판을 시작으로 옛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공개 재판에 세워졌고, 1937년 2월과 3월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하린과 리코프가 축출되면서 당 지도부 내부의 방어선이 사라졌다.
대중 탄압의 법적 근거는 1937년 7월 30일 NKVD 명령 제00447호였다. 이 명령은 반소분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처형 및 수용 할당 숫자를 배정하고, 재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트로이카를 설치했다. 이어 폴란드인, 독일인, 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족 작전이 별도 명령으로 진행되었으며, 명령 제00485호에 따른 폴란드 작전이 그 가운데 규모가 컸다. 형사적 근거는 대부분 형법 제58조의 반혁명 범죄 조항이었다.
규모
아카이브 접근이 가능해진 이후 NKVD 자체 통계에 기초한 수치가 정리되었다. 1937년과 1938년 두 해에 정치적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약 150만 명, 처형된 인원은 약 68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숫자는 수용소 이송 중 사망이나 기아 관련 사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총 희생 규모의 하한선으로 읽힌다.
처형 대상은 당 간부와 군 지휘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투하쳅스키를 비롯한 적군 고위 지휘관들이 1937년에 처형되었으나, 할당 숫자의 다수는 전과자, 성직자, 강제 이주민, 국경 지역 소수민족 등 정치적 지위가 없는 집단에서 채워졌다.
종결과 명명
1938년 11월 예조프가 내무인민위원직에서 해임되고 베리야가 후임이 되면서 대량 작전은 중단되었다. 이후 이 시기는 예조프의 이름을 딴 예조프시나로 불렸는데, 이 명명은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서 스탈린과 정치국원들이 처형 목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할당 숫자의 설정과 승인이 최고 지도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서로 뒷받침되었다.
하위 항목
관련 용어
관련 인물
출처
- 위키백과 (영문) primary article: definition, periodization (1936–1938), NKVD Order No. 00447, troikas, death toll of 700,000–1.2 million, Robert Conquest origin of term 'Great Terror' (1968), relationship to Yezhovshchina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historiographical perspective: term used in modern historiography for 1937–1938 mass Stalinist repressions; 725,000+ executed, 1.7 million+ arrested on political charges; 78% of CC members killed; term first applied by Conquest; colloquially called ежовщина
대숙청
대숙청은 누가, 어떤 기구로,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1937–38년의 대숙청은 NKVD·당 조직·검찰이 결합해 대규모 체포와 처형을 수행한 국가폭력이었다. 그것은 단일 명령이 아니라 할당량, 작전명령, 자백 강요, 지방의 경쟁과 공포가 서로 증폭한 과정이었다.
1937년 6월까지: 무엇이 이미 무대 위에 있었는가
1936년 12월 5일, 소비에트연방 제8차 임시 소비에트대회는 새 헌법을 채택했다. 스탈린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불렀고,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권과 언론·집회의 자유가 조문으로 명시됐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37년 4월, 모스크바에서는 옛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줄지어 총살당하고 있었다. 이 모순이 1937년 여름의 출발점이다.
대숙청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1934년 12월 1일 세르게이 키로프가 레닌그라드 당위원회 사무실 복도에서 총에 맞아 숨지자, 스탈린은 당일 밤 「테러 행위에 관한 수사·재판 절차」를 개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수사 10일, 피고인과 변호인 없는 재판, 상소 불가, 사형 즉시 집행. 이 법령 자체가 대숙청의 절차적 골격이 됐다. 그로부터 4주 안에 14명이 「레닌그라드 테러리스트 센터」 혐의로 처형됐고, 그리고리 지노비예프와 레프 카메네프가 체포됐다.
1935년 한 해 동안 NKVD는 옛 귀족, 백군 장교, 성직자, 그리고 지노비예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추방·체포 작전을 벌였다. 레닌그라드에서만 한 달 동안 1만 1천여 명이 추방되었고, 1935년 5월에는 「밀리치야(경찰) 트로이카」가 설치되어 여권 위반자를 약식 처리하는 제도가 갖춰졌다. 이때의 트로이카는 아직 대량 처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었지만, 2년 뒤의 대규모 작전에서 같은 3인조 모델이 전면화된다.
사건의 연쇄를 추동한 논리는 1928년 7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이 처음 제시한 「사회주의가 건설될수록 계급투쟁은 격화된다」는 명제였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잔존하는 착취계급은 더욱 절망적으로 반격한다는 이 논리는, 적이 없으면 적을 찾아내야 한다는 당의 요구로 전환됐다. 1932년 마르테먄 류틴이 스탈린 퇴진을 요구하는 비밀 강령을 배포한 사건은 이 신념을 확증하는 듯 보였다.
1936년 8월, 첫 번째 모스크바 공개 재판에서 지노비예프·카메네프를 포함한 16명이 「트로츠키-지노비예프 연합 테러 센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문과 수면 박탈,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자백을 받아냈고, 판사 바실리 울리흐가 이끄는 소련대법원 군사합의부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들은 모두 처형됐다.
1936년 9월 26일, 스탈린은 NKVD 수장을 겐리흐 야고다에서 니콜라이 예조프로 교체했다. 야고다는 「음모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났고, 예조프는 NKVD 간부진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며 수사 속도와 대상을 확대했다. 1937년 1월의 두 번째 재판(17인 재판)에서는 게오르기 퍄타코프와 카를 라데크 등이 산업 사보타주와 독일·일본 정보기관과의 연계 혐의로 기소됐고, 13명이 처형됐다.
1937년 2월 1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중공업인민위원 세르고 오르조니키제가 자택에서 권총 자살했다. 스탈린과의 격렬한 언쟁 뒤의 일이었다. 전원회의는 2월 23일로 연기됐고, 예조프는 니콜라이 부하린과 알렉세이 리코프를 「우익 음모」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스탈린은 3월 3일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정치적 태만」을 질타하며, 「인민의 적」이 당 내부에 침투해 있으며 전쟁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파괴 활동은 더욱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정세는 이 공포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1936년 3월 독일이 라인란트를 재무장하고, 7월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발했으며, 일본은 만주에 주둔해 소련 극동을 위협했다. 「제5열」(국가 내부의 적)이라는 개념은 스페인 내전을 통해 소련 지도부의 상상력 속에 생생히 자리 잡았다. 몰로토프는 수십 년 뒤에도 「1937년이 없었다면 전쟁 중에 제5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37년 6월 11일 투하쳅스키 재판이 열렸을 때, 이미 세 가지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첫째, 당·NKVD·검찰이 합동하는 트로이카 약식 재판의 모델. 둘째, 「자백 = 유죄」라는 수사 원칙과 고문의 일상화. 셋째, 전쟁의 위기를 명분으로 예방적 제거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 대숙청은 이 구조들 위에서, 1937년 여름부터 속도와 규모 모두에서 전례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장군들의 총살과 '독일인 전부 체포': 1937년 6-7월, 숙청이 군대를 뚫고 국적을 겨누다
1937년 5월 22일, 투하쳅스키가 쿠이비셰프에서 체포되었다. 일주일 뒤 야키르와 우보레비치가, 그리고 5월 31일에는 정치총국장 가마르니크가 해임 통보를 받고 권총 자살했다. 같은 날 코르크가 체포되고, 에이데만·푸트나·펠트만·프리마코프도 차례로 루뱐카로 들어갔다. 모두 2주 만에 완성된 수사는 '반소비에트 트로츠키주의 군사조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다.
6월 2일, 스탈린은 국방인민위원부 확대군사평의회에서 116명의 초청 지휘관 앞에 섰다. "군사-정치적 음모가 소비에트 정권에 대항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그는 말했고, 1년 전 스페인에서 일어난 군사반란을 직접 거론하며 음모가 현실화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재판의 서곡이자 참석한 지휘관들에 대한 경고였다.
6월 11일, 특별재판부는 비공개로 열렸다. 1934년 12월 1일 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도, 상소권도 없었다. 울리흐가 재판장을 맡고 블류헤르·부됸니·샤포시니코프 등 원수와 사령관들이 배석했다. 단 하루 만에 8명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다음날 새벽 집행되었다. 투하쳅스키는 초반에 자백을 번복하려 했으나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1957년 복권 심사에서 밝혀진 바, 자백은 고문과 구타로 얻어낸 것이었다. 수사 기록을 매일 스탈린이 직접 받아봤다.
이 재판은 단지 여덟 장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로실로프는 군 전체에 '배신자 색출'을 지시했고, 1938년 9월까지 3만 7천 명 이상의 지휘관과 정치장교가 해임되었으며 그중 1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특별재판부 배석 판사 8명 중 블류헤르·예고로프·알크스니스·벨로프·디벤코·카시린·고랴체프 등 7명도 1년 안에 같은 운명을 맞았다.
군부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 스탈린은 이미 다음 표적을 정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20일, 정치국 회의에서 그는 쪽지 한 장을 써서 예조프에게 건넸다: "모든 지역에서, 우리 군수·반군수·화학 공장, 발전소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독일인을 전부 체포하라." 다섯 날 뒤인 7월 25일, 예조프는 작전명령 제00439호에 서명했다. 이는 '독일 작전'의 근거가 된 NKVD의 첫 민족 작전 명령이었다.
명령 제00439호는 5일 안에 모든 독일 국적자(방위산업체와 철도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 있는 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을 '독일 참모본부와 게슈타포의 침투 요원'으로 규정하며 "전쟁 기간 중 사보타주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첫 한 달 동안 472명이 체포되었고, 작전은 곧 독일 국적자에서 소련 시민권을 가진 독일계 주민 전체로 확대되었다. 1938년 11월까지 '독일 계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5만 5천 명, 그중 4만 2천 명이 사형당했다.
이 두 사건(장군들에 대한 비밀 재판과 독일인 전부 체포 명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둘 다 '외부와의 연결'을 반역의 증거로 간주했다. 장군들의 기소장은 독일 참모본부와의 내통을 핵심 혐의로 삼았고, 독일 작전은 국적과 직장이라는 두 조건만으로 간첩 혐의를 성립시켰다. 6월에 한 줌의 군 엘리트에게 적용된 논리가 7월에는 인구 집단 전체로 확장된 것이다. 투하쳅스키 재판이 '군대 안의 적'을 제거하는 선례였다면, 제00439호는 '국민 안의 외국인'을 적으로 재정의하는 첫걸음이었다. 두 달 뒤 폴란드 작전(제00485호)이 그 모형을 따라 전면적인 민족 숙청으로 번져갔다.
사회의 적과 민족의 적: 두 개의 병행 기계
1937년 7월 2일, 정치국은 스탈린이 주도한 비밀 결의 「반소비에트 요소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모든 지역 당 서기와 NKVD 책임자에게 5일 이내에 '반소비에트 요소'의 이름을 올리고 이들을 제1범주(처형)와 제2범주(추방)로 분류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모스크바 주당 제1서기로서 41,305명을 등록했고 그중 8,500명을 처형 대상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올라온 추산치는 제1범주 85,511명, 제2범주 181,562명이었다.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NKVD 지방 책임자 회의는 작전의 실제 뼈대를 잡았다. 속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노보시비르스크 후속 회의 기록은 '엄격한 비밀 유지', '수사 절차의 단순화', '처형 및 매장 장소 확보'가 지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조프의 부관 미하일 프리놉스키가 실무 설계를 총괄했고, 7월 30일 서명된 명령은 알렉산드르 포스크료비셰프를 통해 정치국 투표에 회부되어 다음 날 승인되었다.
제00447호의 핵심 제도는 트로이카였다. 각 공화국·지방·주 단위로 NKVD 국장, 당 서기, 검사로 구성된 64개의 트로이카가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법정에 서지도 못했고, 변호인도 없었으며, 판결에 대한 불복도 불가능했다. 트로이카는 반나절 회의에서 수백 건을 처리했고, 사형 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 명령은 59개 지역별로 할당량을 배정했는데, 전체 269,100명 중 76,000명을 처형하고 나머지를 8~10년간 강제수용소에 수감하도록 했다. 이 숫자는 '잠정적'이지만 지역 책임자가 임의로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은 예조프의 개인 승인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지역에서 증액 요청이 쇄도했고, 스탈린과 예조프는 이를 일상적으로 승인했다. 1937년 10월 15일 정치국은 제1범주 63,000명, 제2범주 57,000명을 일괄 증액했고, 1938년 1월 31일에는 추가로 57,200명(그중 48,000명이 처형 대상)이 승인되었다.
열두 날 뒤인 8월 11일, 제00485호가 발령되면서 숙청은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두 번째 트랙을 얻었다. 이 명령은 '폴란드 군사조직(POW)의 전복·간첩망 청산'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1921년 이미 해산된 POW는 NKVD 수사로 '재발견'된 허구였다. 할당량 대신 체포 대상 범주가 제시되었다: 소련 잔류 폴란드군 포로, 폴란드 정치 망명자, 구 폴란드 사회당원, 국경지대 폴란드계 주민, 폴란드 외교·영사 기관과 접촉한 모든 소련 시민 등. 예조프의 비밀 첨부 서한은 이를 '모든 폴란드인 전원'으로 해석하도록 지시했다. 모스크바 NKVD의 아론 포스텔은 나중에 '명령문에 모든 폴란드인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집행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고 증언했다.
제00485호가 도입한 절차는 제00447호의 트로이카 체계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판결은 현지의 2인조 드보이카(NKVD 국장과 검사)가 내렸고, 수백 건의 약식 기록을 '앨범'으로 묶어 모스크바로 보내 예조프나 안드레이 비신스키의 승인을 받았다. 중앙 승인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승인율은 99%였다. 이 '앨범 절차'는 이후 독일인·라트비아인·핀란드인·에스토니아인·그리스인·루마니아인 등 모든 민족 작전의 제도적 본보기가 되었다. 이로써 1937년 7-8월 두 주 동안, 소련의 대량 탄압은 사회적 적을 겨냥한 할당제 트로이카와 민족적 적을 겨냥한 범주형 앨범 절차라는 두 개의 병행 기계를 갖추게 되었다.
죄의 대물림: 가족 처벌의 제도화와 하얼빈 귀환자, 1937년 8-9월
1937년 8월 15일 예조프가 서명한 NKVD 작전명령 제00486호는 대숙청의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 이제 체포와 처벌의 대상은 '조국반역자' 자신만이 아니었다. 명령은 1936년 8월 1일 이후 군사합의부나 군사재판소에서 제1범주(처형) 또는 제2범주(수용)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아내와 '사회적으로 위험한' 15세 이상 자녀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국 결의를 집행한 것이었으며, RSFSR 형법 제58조도 이에 맞춰 개정됐다.
명령의 절차는 세밀했다. 수사 기관은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단과 신상 자료, 아내에 대한 '타협 자료', 자녀의 사회적 위험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아내는 NKVD 특별회의에서 최소 5~8년형을 선고받아 템니코프 교정노동수용소의 특별 구역으로 보내졌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중병인 경우 체포를 일시 보류했지만, '해당 상태가 해소된 뒤' 즉시 체포한다고 규정했다. 남편을 당국에 고발한 아내만 예외로 했다.
아이들의 운명은 더 참혹했다. 유아(1~1.5세 미만)는 어머니와 함께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보건인민위원부의 탁아소로 이송됐다. 3~15세 아동은 모스크바·레닌그라드·키예프·트빌리시·민스크와 국경·연해 도시를 제외한 먼 지역의 고아원으로 분산 배치됐다. 같은 가족 아이들이 한 고아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분리했다. 15세 이상 '사회적 위험' 아동은 수용소나 특별 정권 고아원에 수용됐다. 고아원 직원들도 정치적 신뢰성을 심사받고 교체됐다. 명령 제00486호는 이렇게 해서 개인의 죄를 혈연을 따라 대물림되는 법적 지위로 만들어 버렸다. '조국반역자 가족 구성원'(ЧСИР)이라는 약어가 공식 분류가 되었고, 1938년 초 카자흐스탄 악몰린스크 근처에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여성 전용 수용소 알지르(АЛЖИР)가 문을 열었다. 전체적으로 약 18,000명의 여성이 제00486호로 체포되었고, 약 25,000명의 아동이 고아원에 분산 수용되었다.
한 달 뒤인 9월 20일, 예조프는 작전명령 제00593호('하얼빈 작전')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중국동부철도(КВЖД)의 전 직원과 만주에서 재이주해 온 '하얼빈인' 약 25,000명을 겨냥했다. 소련 정부가 1935년 이 철도를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에 매각한 뒤, 약 2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소련으로 귀환했는데, NKVD는 이들을 '대다수가 일본 정보기관의 에이전트'로 규정했다. 13개 범주가 열거됐다: 전직 백위군, 재이민자, 반소비에트 정당 출신자, 트로츠키주의자, 하얼빈의 여러 이민자 파시스트 조직 가입자(러시아 전군연합, 무스킷병 연합 등), 중국 경찰 복무자, 외국 회사 근무자, 하얼빈의 '인테르나치오날'·'슬라비야' 과정 수료자, 사업체 소유주, 밀입국자, 아편상, 반혁명적 종파 분자. 명령은 '하얼빈인'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 즉 NKVD 내부, 적군, 철도, 수상·항공 운수, 군수공장, 화학공업에서 1차 체포를, 그 외 부문에서 2차 체포를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메모리알 자료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48,133명이 탄압되었고, 그중 30,992명이 총살됐다.
제00593호의 제12항은 수사 대상자의 가족에게 제00486호를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이것이 두 명령을 하나로 잇는 고리였다. 하얼빈 작전은 민족 작전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성격을 띠었다: 표적의 대다수가 러시아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국경 너머 적국 일본과의 연고 때문에 기능적으로 '디아스포라 민족'처럼 취급됐다(Nicolas Werth, 2010). 스탈린 체제에 국적은 혈통만이 아니라 이력과 접촉의 문제이기도 했던 셈이다. 제00486호의 가족 처벌 원칙은 제00593호를 통해 민족 작전 체계 안으로 흡수되었고, 이후 폴란드·독일·라트비아 등 모든 민족 작전에서 반복 적용됐다. 8월 중순 한 주 동안 대숙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넓혔다: 처벌의 깊이(혈연)와 처벌의 너비(국적·경계)가 동시에 확장된 것이다.
라트비아, 그리고 그리스: 같은 각본, 다른 국적
폴란드 작전(제00485호)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독일인, 폴란드인 다음 차례는 라트비아인이었다. 1937년 11월, 스몰렌스크주 NKVD 국장 알렉세이 나세드킨이 예조프에게 '라트비아 민족주의 센터'의 존재를 보고했다. 작전 기재에 등록된 라트비아인 5,000명 가운데 500명만 체포하겠다는 나세드킨의 신청에 예조프는 이렇게 답했다: "말도 안 돼. 중앙위원회와 합의할 테니 라트비아인들의 피를 뽑아내라, 1,500명도 아니고 2,000명은 체포하라." 1937년 11월 23일, 나세드킨은 정치국에 보고했고,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예조프는 암호전보 제49990호로 라트비아 작전의 시작을 명령했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야코프 알크스니스(공군 사령관), 야코프 페테르스(체카 창설 부의장), 얀 베르진(군 정보국장), 마르틴 라치스(체카 간부), 이오아킴 바체티스(적군 최초 총사령관), 에두아르트 베르진(달스트로이 국장) 등 라트비아 출신의 저명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이들의 경력은 소비에트 권력의 핵심에 라트비아인들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만, 바로 그 경력 때문에 이들은 '잠재적 적국'과 연결된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1937년 12월 말까지 모스크바의 라트비아 극장 '스카투베'는 배우 전원이 체포되어 1938년 2월 3일 부토보 사격장에서 단체 총살당했고, 라트비아 문화교육협회 '프로메테이스'도 폐쇄됐다.
모스크바주 NKVD 수사관 A. O. 포스텔의 훗날 증언에 따르면, 레오니트 자콥스키가 각 부서에 매달 1,000~1,200명이라는 체포 할당을 부여했고, 수사관들은 경찰 등록부에서 라트비아 성씨를 가진 사람을 샅샅이 찾아내 '말 그대로 라트비아인 사냥'을 벌였다. 자콥스키는 "첫 심문에서 얼굴을 때려라"라고 지시했고 타간카 감옥에서 직접 고문 시범을 보였다.
겨우 열하루 뒤인 1937년 12월 11일, 같은 기계가 그리스인에게로 돌려졌다. 예조프의 지령 제50215호는 "그리스 정보기관이 영국·독일·일본 정보기관의 지령을 수행하며 소련 내에서 광범위한 간첩·파괴·반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선언했다. 지령문의 표현과 구조는 폴란드·라트비아 작전 명령과 거의 동일했다. 표적은 '그리스 국적자 전원'이었다: 그리스 여권 소지자, 그리스계 소련 시민, 그리스에서 온 정치망명자, '반혁명적 민족주의 활동을 하는 그리스인', 그리고 심지어 소련 정보기관의 전직 해외 요원들까지 포함됐다.
대상자들은 주로 18세기에 크림반도에서 이주해온 마리우폴(도네츠크) 지역의 그리스계 주민, 1829년 러시아-투르크 전쟁 이후 그루지야 산간지역에 정착한 폰토스 그리스인,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그리스인 학살을 피해 아브하지야와 쿠반으로 도망친 난민들의 후손이었다. 12월 15일 밤, 크라스노다르·도네츠크·크림·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에서 일제 검거가 시작되어 열흘 만에 약 8,000명이 체포되었다. 전체 작전으로 약 15,000명이 체포되었고 최소 12,000명이 총살당했다: 다른 민족 작전에 비해 처형률이 유난히 높았다. 쿠반에서는 체포된 그리스인 5,200명 중 92~94%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 내 모든 그리스어 학교·신문·출판사가 폐쇄되었고, 쿠반의 그리스 민족 자치구도 해체되어 '크림스키 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라트비아 작전의 최종 통계는 22,369명 중 16,573명 처형(74%), 그리스 작전은 11,260명 중 9,450명 처형(84%)이었다. 이 숫자들은 '민족 작전'이라는 기계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계가 한 국적을 삼킨 뒤 다음 국적을 삼키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938년 1월 31일 정치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민족 작전의 기한을 1938년 4월 15일까지 연장했고, 불가리아인과 마케도니아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기한을 연장하고, 집행자를 삼키다: 1938년 1~10월, 작전의 행정화와 NKVD 내부 붕괴
1938년 1월 31일, 정치국은 두 건의 결정으로 대숙청의 시한을 연장했다. 첫째, 제00447호 '쿨라크 작전'에 22개 지역 추가 할당량을 배정했다: 처형 4만 8천 명, 수용 9천 2백 명. 새 마감은 3월 15일(극동은 4월 1일). 둘째, 독일·폴란드·라트비아·에스토니아·핀란드·그리스·이란·루마니아·중국인 및 하얼빈 귀환자 대상 민족 작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불가리아인과 마케도니아인을 새 표적으로 추가했다. 트로이카의 재판권과 재판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연장은 지방의 압력으로 추동됐다. 트로이카는 1938년 1월 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1월 14일 프리놉스키는 "추가 지시까지" 활동을 연장했고, 1월 24~25일 NKVD 지도부 회의에서 지역 수장들은 저마다 자기 구역이 아직 충분히 "청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할당량을 요청했다. 중앙은 거부하지 않았다. 대숙청은 이제 중앙의 지시가 아니라 지방의 요청과 중앙의 승인이 반복되는 행정 루틴이 됐다.
민족 작전은 할당량 대신 '앨범식 절차'로 굴러갔다. 지역 NKVD와 검사의 2인조(드보이카)가 체포자 신원·혐의·권고 형량을 몇 줄로 요약해 앨범에 묶어 모스크바로 보냈다. 예조프와 비신스키가 마지막 장에 서명했지만, 앨범 한 권당 수백 건이 실려 실제 검토는 하급 직원이 99%를 승인했다. 1938년 7월, 모스크바에 십만 건 이상의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전국 교도소는 형 확정을 기다리는 수감자로 넘쳐났다. 이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국은 9월 15일 앨범 절차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특별 트로이카'를 설치했다. 9월 17일 예조프 서명의 명령 제00606호에 따라, 이 특별 트로이카는 1938년 8월 1일 이전 체포된 피의자들을 중앙 승인 없이 자체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감은 11월 15일.
바로 이 무렵, 숙청 기계는 스스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1938년 6월, 극동 NKVD 전권대표 겐리흐 류시코프가 일본으로 망명했다. NKVD 사상 최고위급 망명이었다. 8월 22일 스탈린은 라브렌티 베리야를 예조프의 제1부관으로 임명했다. 베리야는 몇 달 전 예조프가 체포를 시도했으나 스탈린에게 직접 호소해 살아남은 인물이다. 9월 8일 베리야는 NKVD 제1관리국장, 9월 29일 국가보안총국(GUGB) 국장으로 승진하며 실권을 장악했다. 11월 우크라이나 NKVD 수장 알렉산드르 우스펜스키가 자살을 위장하고 도주했다. 두 건의 고위급 망명·도주는 예조프의 통제력 상실을 증명하는 신호였다.
내부 숙청은 1938년 하반기에 가속화됐다. 야고다 체제에서 예조프를 보좌했던 레오니트 자콥스키, 이즈라일 레플렙스키 등이 체포됐고, 프리놉스키는 해군인민위원으로 전보된 뒤 곧 체포됐다. 1934년 7월부터 1938년 9월 사이 NKVD 지도부(공화국·주·중앙 부서장)를 지낸 322명 중 241명, 약 75%가 체포됐다. 1935년 국가보안 위원 계급 37명 중 1941년까지 살아남은 이는 단 두 명이었다. 집행자는 다음 집행자의 표적이 되고, 공포는 체계를 재생산하는 연료가 됐다. 10월 8일, 스탈린은 예조프·베리야·비신스키 등에게 "체포·수사·검찰 감독의 새로운 방침" 초안을 지시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기계를 멈춘 것은 기계였다: 1938년 11월, 대량 작전의 종결과 베리야의 인수
1938년 11월 17일 소비에트연방 인민위원회와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는 공동 결의 「체포, 검찰 감독 및 수사 수행에 관하여」를 채택했다. 정치국이 이틀 전 승인한 이 결의는 모든 트로이카와 드보이카를 폐지하고, "어떠한 종류의 대량 체포와 대량 추방"도 금지하며, 체포는 법원의 영장 또는 검사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명자는 스탈린과 몰로토프였다.
결의문의 수사는 교묘했다. 첫 부분은 1937~38년 NKVD가 "일본·독일·폴란드·영국·프랑스 정보기관"에 맞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고 칭송했다. 이어서 "대량 작전이 적대 분자들을 섬멸·박멸하는 과정에서" NKVD와 검찰 업무에 "중대한 결함과 왜곡"이 발생했다고 돌렸다. 그 결함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았다. 결의문은 "적들과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들이 NKVD의 중앙 및 지방 기관에 잠입하여" 의도적으로 소비에트 법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대숙청의 잘못은 숙청 자체가 아니라, 숙청을 수행하던 중 "숨어든 적"이 일으킨 과잉이었다.
이 결의가 나오기까지 약 6주의 정치적 긴장이 있었다. 1938년 9월 8일 예조프의 제1부관 프리놉스키가 해군으로 전출되었다: 이는 예조프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신호였다. 10월 23일 NKVD는 이미 내부 명령으로 수사 업무 정비를 시도했으나, 예조프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11월 1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NKVD의 작업 방식과 수사 절차를 신랄히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시기 예조프는 우크라이나 NKVD 국장 알렉산드르 우스펜스키에게 위기를 경고했고, 11월 14일 우스펜스키는 도주했다. 11월 19일 예조프의 아내 예브게니야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
11월 17일 결의는 트로이카 폐지와 대량 작전 중단을 명령했지만, 실행 명령은 즉시 발효되지 않았다: 예조프가 아직 NKVD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예조프는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국은 수리했다. 11월 25일 라브렌티 베리야가 새 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1월 26일 베리야는 명령 제00762호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제00447호(쿨라크 작전), 제00485호(폴란드 작전), 제00439호(독일 작전) 등 대량 작전의 근거가 된 NKVD 명령들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11월 17일자로 이미 선고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사형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단은 전면적이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명령이 도착한 뒤에도 남은 사형을 마저 집행했고, 1938년 12월 31일 스탈린은 친필로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추가 1범주(처형)를 허가했다. 베리야는 대량 작전의 도구를 폐기했지만, 그가 물려받은 기구 자체는 건재했다. 예조프는 1939년 4월 10일 체포되어 이듬해 2월 4일 처형됐다. 그의 후임자는 같은 조직, 같은 감옥, 같은 사격장을 물려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무엇이 정착되고 무엇이 논쟁으로 남았는가
1938년 11월 정치국 결의는 대량 작전을 멈추었지만 숙청 기구 자체는 해체하지 않았다. NKVD는 베리야 아래 존속했고, 트로이카가 폐지된 뒤에도 비사법적 특별회의(ОСО)는 남았다. 이어진 NKVD 내부 숙청으로 예조프와 프리놉스키 등 집행자들이 제거되었으나, 이는 체계의 재정비였을 뿐 폐기는 아니었다.
NKVD 기록으로 확인된 1937~38년의 체포자는 약 170만 명, 처형자는 약 68만~72만 명이다. 여기에 수용소 사망자를 더하면 95만~120만 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구소련 기록 공개 이전인 1968년 로버트 콘퀘스트가 추정한 약 100만 명과 놀랍도록 근접해, 그의 작업이 상당히 정확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논쟁은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콘퀘스트와 메를 페인소드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학파'는 대숙청을 독재자가 완전히 장악한 국가폭력으로 보았다. 1980년대부터 아치 게티, 쉴라 피츠패트릭, 로버트 서스턴 같은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이에 반박했다. 중앙의 통제는 완벽하지 않았고, 지방 서기장들의 경쟁, 무질서한 당 조직, 사회적 혼란이 테러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게티는 특히 '약한 독재자' 명제를 내세우며 스탈린이 지방 엘리트의 압력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록 공개 뒤 이 구도는 크게 기울었다. 올레크 흘레브뉴크는 2015년 평론에서 "테러의 자생적 성격이나 중앙 통제 상실에 관한 이론들은 역사적 기록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스탈린이 서명한 357건의 처형 명단과 정치국 지시문들의 연쇄는 중앙, 특히 스탈린의 주도권을 입증한다. 1937년 7월 대량 작전이 시작될 무렵, 전국 58명의 지방 제1서기 중 24명이 이미 해임·체포된 상태였다. 이는 지방 서기장들이 중앙을 협박할 위치에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원인 논쟁은 계속된다. 흘레브뉴크를 비롯한 다수는 대숙청을 임박한 전쟁에 대한 예방적 '제5열' 제거로 본다. 스페인 내전에서 적의 내부 공작이 보여준 위력 앞에서, 스탈린은 잠재적 내부 적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가 니콜라 베르는 이를 쿨라크 청산의 연장선에서 '사회공학적' 기획으로 읽는다. 수정주의 계열의 '지방 서기장 음모론'은 실증적 증거가 희박하여 오늘날 게티와 유리 주코프 외에는 지지자가 거의 없다.
대숙청이 완수한 것은 구 엘리트의 물리적 파괴였다. 17차 당대회 대의원 1,966명 중 1,108명이 숙청되고, 중앙위원 139명 중 98명이 처형되었다. 적군에서는 원수 5명 중 3명, 군단장 15명 중 13명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의 핵심 작동 원리, 즉 비사법적 기관, 고문 자백, '적' 범주의 생산과 확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원리는 발트 3국 합병, 전쟁기 민족 집단 추방, 전후 새 숙청 물결에서 재가동되었다. 부토보와 쿠로파티의 집단 매장지는 반세기 뒤에야 발굴되었고, 피해자 복권은 흐루쇼프 시기부터 고르바초프 시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숙청이 풀어놓은 공포와 침묵은 소련 체제가 스스로 종말을 맞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풀리지 않은 질문들: 원인, 숫자, 그리고 역사가들의 논쟁
대숙청이 끝난 뒤에도 근본적인 질문들은 닫히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논쟁은 희생자 규모다. 1956년 흐루쇼프가 비밀연설에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1968년 로버트 콘퀘스트가 《대숙청》에서 약 100만 명의 '합법적 처형'을 추정했고, 이 숫자는 수십 년간 서방의 기준이 되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기록보관소가 열리자 NKVD 자체 통계가 드러났다: 1937~38년 정치 혐의로 681,69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약 1,344,92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콘퀘스트는 2007년 자신의 책 40주년판 서문에서 '처형된 숫자, 약 100만 명이라는 핵심 수치에 관해서는 내가 옳았다'고 썼다.
그러나 기록보관소 통계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되지 않는다. 굴라크 내 사망, 구금 중 사망, 행정적 추방, '사회적 유해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십만 명, 그리고 형식상 형사범으로 분류된 정치적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사망자는 95만에서 120만 명에 이른다. '10년간 서신 권리 박탈'이라는 선고가 실제로는 즉결처형을 은폐한 관행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들조차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기록보관소 통계 자체가 불완전하며, 일부 역사가들은 NKVD의 집계가 조직적인 과소보고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더 깊은 논쟁은 대숙청의 원인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냉전기 서방 소비에트학의 지배적 틀이었던 전체주의 학파(메를 페인소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는 대숙청을 스탈린이라는 단일 중심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명령한 위로부터의 폭력으로 보았다. 이 관점에서 테러는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사회를 공포 속에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도구였다.
1980년대 J. 아치 게티가 《대숙청의 기원》(1985)으로 이 관점에 정면 도전했다. 스몰렌스크 당 기록보관소를 분석한 게티는 소비에트 정치체제가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으며, 지방 당 간부들이 모스크바의 명령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수정주의 학파의 핵심 주장은 대숙청이 스탈린의 단독 계획이 아니라 중앙-지방 갈등, 파벌 투쟁,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주도'가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게티는 스탈린이 때로 사건에 반응하는 입장이었으며, 1937년의 폭력은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기록보관소 혁명 이후 이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레크 흘레브뉴크가 이끄는 전통주의 진영은 공개된 문서들이 수정주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정치국 결정문, 스탈린의 서명이 담긴 357개의 처형 명단(약 4만 명), 예조프와의 상세한 지시 교환 등 모든 자료는 스탈린이 대량 작전의 발의, 할당량 설정, 기한 연장, 그리고 중단까지 모든 단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흘레브뉴크는 '테러의 자생적 성격, 중앙 통제 상실, 지역 지도자들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이론들은 역사 기록이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 논쟁선의 양편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 스탈린이 결정권자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방에서의 할당량 초과, 이웃의 고발, 지역 간부들의 경쟁적 '실적 올리기'가 없었다면 테러가 그토록 광범위하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테러의 기계는 중앙의 명령만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고발장을 쓰고, 수천 명의 간부들이 할당량을 메우기 위해 경쟁했으며, NKVD 수사관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상화했다.
또 하나의 열린 질문은 키로프 암살(1934년 12월)의 배후다. 스탈린이 직접 개입했는지, 아니면 단독범 니콜라예프의 행동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결정적 증거가 없다. 흐루쇼프는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관여했다고 암시했지만, 흘레브뉴크는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확실한 것은 결과다. 대숙청은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층을 물리적으로 파괴했고(17차 당대회 대의원 1,966명 중 1,108명이 숙청당했다), 소비에트 사회에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다. 가장 깊은 상처는 기억의 영역에 남았다. 1939년 NKVD는 처형된 이들의 가족에게 '10년간 서신 권리 없이 수용됐다'는 거짓 통보를 지시했고, 이 거짓말은 1955년, 1963년을 거쳐 1989년에야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데 50년이 걸린 사회에서, 진실을 놓고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과
수십만 명이 처형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수감·추방되었다. 국가보안기관의 집행자들 역시 차례로 숙청되었으며, 그 상처는 가족·문화·정치 기억에 오래 남았다.
연표
- 1937.06.11군 지휘부 재판과 처형
투하쳅스키를 포함한 적군 고위 지휘관들이 비공개 군사재판 뒤 처형됐다. 이는 이후 군·당·국가기관 전체로 번질 숙청의 공개적 신호가 됐다.
- 1937.07.25NKVD 비밀 작전명령 제00439호: 독일 작전
독일 국적자와 독일 관련 인맥을 ‘간첩’ 혐의로 겨냥한 작전이 시작됐다. 이는 뒤따를 민족 작전들의 초기 고리였으며, 국적·국경·해외 연고 자체가 혐의의 재료가 됐다.
- 1937.07.30–31NKVD 작전명령 제00447호: ‘쿨라크·범죄자·반소비에트 요소’
예조프가 서명하고 정치국이 승인한 제00447호는 전직 쿨라크, 전과자, 종교인, 과거 정당·반란 관련자 등을 ‘제1범주’(처형)와 ‘제2범주’(수용·추방)로 나눴다. 지역별 초기 할당량과 NKVD·당·검찰 트로이카가 대량 처리를 제도화했다.
- 1937.08.11NKVD 작전명령 제00485호: 폴란드 작전
이른바 폴란드 군사조직과 폴란드 정보망의 ‘청산’을 지시한 제00485호가 발령됐다. 실제 적용은 폴란드계 주민만이 아니라 폴란드와의 실제·추정 연고를 가진 광범한 사람들에게 번졌으며, 이후 민족 작전의 본보기가 됐다.
- 1937.08.15NKVD 작전명령 제00486호: ‘조국반역자 가족’
체포된 ‘조국반역자’의 아내를 체포·수용하고, 자녀를 분리 수용하도록 한 명령이다. 대숙청이 개인의 혐의를 넘어 가족 단위의 처벌과 낙인을 제도화했음을 보여 준다.
- 1937.09.20NKVD 작전명령 제00593호: 하얼빈 귀환자·‘일본 간첩’
중국 하얼빈에서 귀환한 옛 러시아 철도 관계자와 이민자들을 일본 정보망 혐의로 겨냥했다. 국경 이동과 해외 체류의 이력이 간첩 혐의의 근거로 전환됐다.
- 1937.11.30NKVD 지령 제49990호: 라트비아 작전
라트비아계 조직과 연고를 겨냥한 작전이 시작됐다. 독일·폴란드 작전 뒤, 특정 디아스포라와 국경지대 인맥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묶는 민족 작전이 계속 확대됐다.
- 1937.12.11NKVD 지령 제50215호: 그리스 작전
그리스계 주민과 그리스 관련 조직을 겨냥한 작전이 발령됐다. 핀란드인·에스토니아인·루마니아인 등 여러 국경·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한 작전도 같은 시기 병행됐다.
- 1938.01.31민족 작전 연장
정치국은 여러 민족 작전의 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체포는 일회성 비상조치가 아니라 중앙의 연장 승인과 지방의 집행이 반복되는 행정 절차가 됐다.
- 1938.09–10예조프 체제의 균열과 내부 숙청
대규모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NKVD 내부의 책임자들이 차례로 제거되기 시작했다. 집행자였던 관리들이 수사의 표적이 되는 역전은 공포 체계가 스스로를 재생산한 방식을 드러낸다.
- 1938.11.17대량 작전 중지 결의
정치국과 인민위원회는 NKVD·검찰의 대량 체포·재판 절차를 중지하라는 결의를 냈다. 이는 무죄의 회복이 아니라, 집행 방식과 책임자의 교체를 동반한 종결 명령이었다.
- 1938.11.25베리야의 NKVD 명령 제00762호
베리야가 제00762호로 11월 17일 결의의 집행을 지시했다. 예조프는 해임됐고, 대숙청의 기구는 사라지지 않은 채 지휘부와 절차를 바꾸어 다음 시기로 넘어갔다.
관련 인물 274명
주도 · 집행78
대규모 탄압 정책과 NKVD 작전의 최종 정치적 권위를 행사했다.
집행 총책니콜라이 예조프1895–1940NKVD 수장으로 대규모 작전의 핵심 집행을 지휘했다.
제1부관미하일 프리놉스키1898–1940예조프의 제1부관으로 국가보안기구의 작전과 인사 숙청을 맡았다.
정치국 승인자뱌체슬라프 몰로토프1890–1986정치국 지도부의 일원으로 숙청 정책과 처형 명단 승인에 관여했다.
전임 보안 지도자야코프 아그라노프1893–1938야고다 체제의 부관이었고, 예조프 체제에서 체포·처형됐다.
정치국 집행자라자르 카가노비치1893–1991정치국 지도부의 일원으로 숙청 정책의 집행과 승인에 관여했다.
후임 수장라브렌티 베리야1899–19531938년 말 NKVD를 넘겨받아 예조프 체제의 청산을 지휘했다.
국가 검찰안드레이 비신스키1883–1954모스크바 재판에서 국가 검찰로 핵심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GUGB 수사부 부국장 · 정치국 위원·군 지휘관·작가 심문·고문 담당보리스 로도스1905–19561938~1939년 GUGB NKVD 수사부 부국장으로 코시오르·추바르·코사레프·메레츠코프·바벨 등 주요 숙청 희생자들을 직접 심문하고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했다. 흐루쇼프의 1956년 비밀연설에서 실명 거론되었다.
전임 집행자겐리흐 야고다1891–1938전임 NKVD 수장이었으며, 대숙청기에는 자신도 재판과 처형의 표적이 되었다.
NKVD 집행자레오니트 자콥스키1894–1938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대량 작전을 지휘한 NKVD 간부로, 자신도 1938년 처형됐다.
북캅카스·고리키 NKVD 국장이즈라일 다긴1895–19401934~1937년 북캅카스 변경주, 1937년 고리키 주 NKVD 국장으로서 대규모 체포·처형을 직접 주도했다. 예조프시나의 지역 집행자 중 한 명으로, 예브도키모프의 북캅카스 그룹 핵심 인물이었다.
콤소몰 숙청의 집행자이자 희생자알렉산드르 코사레프1903–1939콤소몰 제1서기로서 1936~1938년 콤소몰원 141,337명을 제명하며 대숙청 집행에 참여했으나, 1938년 8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계심 부족'으로 질책받고 11월 '미샤코바 사건'으로 해임되었다. 1938년 11월 28일 베리야가 직접 체포, 보리스 로도스의 고문을 받았고 1939년 2월 23일 레포르토보 감옥에서 총살되었다.
지방 숙청 전권 사절안드레이 안드레예프1895–1971중앙위 서기이자 조직국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숙청 시기 지방 당 조직을 교체하기 위해 가장 자주 파견된 인물이었다. 1938년 말 예조프 해임 후에는 NKVD 활동 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집행자이자 표적게오르기 몰차노프1897–1937비밀정치국장으로 류틴 그룹 체포와 키로프 물결, 1936년 8월 재판의 수사 실무를 운영했고, 야고다의 기구가 숙청될 때 가장 먼저 체포된 고위 간부 중 하나로 1937년 처형됐다.
작전국장카를 파우케르1893–1937체포와 수색, 처형과 크렘린 경비를 관장한 작전국을 이끌며 정치사건의 물리적 기구를 공급했고 1936년 8월 재판 뒤의 처형을 집행했다. 1937년 스탈린 암살 모의 혐의로 총살됐다.
야고다의 제2부인민위원게오르기 프로코피예프1895–1937경제국장으로 기술 전문가를 겨눈 파괴 공작 사건들을 만들어 낸 뒤 NKVD 창설과 함께 야고다의 제2부인민위원이 되었고, 야고다의 측근들과 함께 1937년 처형됐다.
트로이카를 조직한 부인민위원레프 벨스키1889–1941소비에트 민병대 전체를 관장하다 1936년 11월 예조프의 부인민위원이 되어 대량 사형 판결을 내린 지방 트로이카들을 조직한 기구의 상층에 앉았고, 1939년 체포되어 1941년 총살됐다.
예조프의 부인민위원세묜 주콥스키1896–1940대외무역 관리 출신으로 예조프에게 발탁되어 행정경제국을 운영하다 1938년 1월 부인민위원이 되었고, 스탈린이 예조프의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체포되어 1940년 총살됐다.
사형집행 책임자바실리 블로힌1895–1955루뱐카 내부감옥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령부를 이십칠 년간 이끌며 모스크바 재판의 피고들과 1938년에서 1939년 사이 무너진 NKVD 지도부 상당수를 직접 처형하거나 감독했다.
숙청자를 숙청한 수사관레프 블로지미르스키1905–19531937년 중앙기구로 옮겨 수사부에서 예조프 시대 엘리트들의 심문을 담당했고, 이후 베리야의 특별중요사건 수사부장이 되었다.
대외정보국장아브람 슬루츠키1898–19381935년부터 NKVD 대외정보국(INO)을 이끌며 해외 망명자와 트로츠키파를 겨눈 작전을 관장했고, 1938년 2월 프리놉스키의 집무실에서 급사했다.
우크라이나의 집행자이자 표적프세볼로트 발리츠키1892–1937십사 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보안기구의 수장으로 보내며 키로프 암살 뒤의 대량 체포와 추방, 조작된 민족주의 사건들을 운영했으나, 1937년 5월 극동으로 전출된 뒤 7월 예조프의 영장으로 체포되어 11월 총살됐다.
극동의 총독이자 표적테렌티 데리바스1883–1938팔 년간 극동의 보안 총독으로 수용소 경제와 국경 방첩을 운영했으나, 예조프가 지방 NKVD 실력자들을 겨누자 1937년 8월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됐다.
모스크바주 트로이카 의장스타니슬라프 레덴스1892–19401937년 7월 명령 제00447호에 따른 모스크바주 트로이카를 주재하며 대량 사형 판결을 내렸고, 처형은 부토보와 코무나르카에서 집행됐다. 스탈린의 처남이었으나 1938년 체포되어 1940년 총살됐다.
북캅카스 후견망의 수장예핌 예브도키모프1891–19401934년 보안기관을 떠나 당 사업으로 옮겼으나 그의 북캅카스 부하들이 예조프의 중앙 NKVD를 채웠고, 1937년 2월 총회에서 야고다를 공격했다. 예조프와 함께 무너져 1938년 체포되고 1940년 총살됐다.
우크라이나 대량작전을 정점으로이즈라일 레플렙스키1896–19381937년 6월 우크라이나 NKVD 수장으로 명령 제00447호와 제00485호에 따른 작전, 조작된 「우크라이나 군사조직」 사건을 지휘했고, 이듬해 4월 체포되어 7월 코무나르카에서 총살됐다.
그루지야 트로이카 의장세르고 고글리제1901–19531934년부터 그루지야 내무인민위원으로 공화국 NKVD 트로이카를 주재하며 그루지야 대숙청의 실무를 총괄했고, 1938년 말 레닌그라드로 옮겨 예조프의 사람들을 정리했다.
그루지야 특별 트로이카 위원압크센티 라파바1899–19551937년 명령 제00447호로 재판 외 사형 판결 권한을 부여받은 NKVD 특별 트로이카에 앉았고, 이듬해부터 그루지야 NKVD를 이끌었다.
그루지야 특별 트로이카 위원샬바 체레텔리1894–1955제정군 장교 출신으로 1937년과 1938년 그루지야 민병대를 이끌며 NKVD 특별 트로이카에 앉았다.
가그라·압하지야 NKVD아마야크 코불로프1906–1955대숙청기에 가그라 NKVD와 압하지야 NKVD를 운영했고, 1938년 12월 서른둘의 나이에 우크라이나 NKVD 대행 수장이 되었다.
가그라 지구 NKVD니콜라이 루하제1905–19551937년 압하지야 가그라의 NKVD 지구부를 이끌었고, 남아 있는 그의 기소장은 이 시기 「간이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삼백 건 이상의 체포를 그에게 돌린다.
그루지야 NKVD 수사관니키타 크리먄1913–19551937년과 1938년 그루지야 NKVD 국가보안관리국 과장을 지냈고 이어 공화국 수사부를 이끌었다. 1955년 트빌리시 재판에서 이 시기의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루지야 비밀정치부알렉산드르 하잔1906–19551937년 그루지야 NKVD 비밀정치부 제1과장이 되었고, 이듬해 2월 도발적 수사 방식을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두 달 뒤 베리야의 지시로 풀려났다.
그루지야 NKVD 제4부콘스탄틴 사비츠키1905–19551937년과 1938년 그루지야 NKVD 제4부에서 요원과 과장, 부부장으로 일했고 1955년 트빌리시 재판에서 이 시기의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루지야 NKVD 내부감옥사르디온 나다라야1903–1982대숙청이 절정이던 1937년 그루지야 NKVD 내부감옥을 운영했고, 1955년 기소장은 그곳에서의 수감자 구타 관여와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을 그에게 물었다.
테러의 수감자를 받은 굴라크 수장마트베이 베르만1898–19391932년부터 1937년까지 굴라크를 이끌며 수용소 체계가 테러의 수감자들을 흡수하는 동안 그 정점에 있었고, 1938년 12월 체포되어 이듬해 총살됐다.
대숙청기 NKVD에서 보안 실무빅토르 아바쿠모프1908–1954그루지야 NKVD 차석으로 대숙청기 현장 숙청 책임보그단 코불로프1904–1953NKVD 인사국장·비밀정치부장으로 14,000명 체키스트 숙청미하일 리트빈1892–1938붉은 군대 정치총국장으로 군 숙청 주도레프 메흘리스1889–1953NKVD 수사관으로 주요 인사들 고문·처형레프 시바르츠만1907–1955문화 숙청의 집행자플라톤 케르젠체프1881–1940전연방 예술위원회 초대 의장(1936~1938)으로서 1937년 12월 《프라우다》에 「낯선 극장」 기사를 써 메이예르홀트 공격의 신호탄을 쏘았고, 1938년 1월 7일 고스찜 폐쇄 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1936년 5월 스탈린·몰로토프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트레티야코프 미술관과 러시아 미술관의 '형식주의' 작품 철거를 주도했으며, 《프라우다》에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 대하여」를 발표해 전시실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제거하도록 압박했다.
‘군사파시스트 음모’ 사건 주임 심문관지노비 우샤코프1895–19401937년 봄 국가보안총국 특별부 부부장으로 투하쳅스키, 야키르, 우보레비치 등 적군 최고 지휘관들에 대한 조작 사건의 주임 심문관을 맡았다. 투하쳅스키를 직접 구타해 자백을 받아냈고 그 조서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이후 에이헤의 아물지 않은 갈비뼈를 이용한 고문도 담당했다. 1938년 체포·처형되었으며 복권되지 않았다.
NKVD 특별삼인조 위원데먄 코롯첸코1894–19691937년 7월 30일 NKVD 명령 제00447호에 따라 설치된 서부주 특별삼인조에 속하여 스탈린 대숙청의 지역 집행에 직접 참여했다.
NKVD 심문관 · 구타로 자백을 강요알렉산드르 랑팡1907–19901937~1938년 NKVD 방첩부 심문관으로 크레스틴스키, 퍄트니츠키, 크노린, 안벨트 등 주요 인물들의 사건을 맡아 구타로 자백을 받아냈다. 에스토니아 공산당 지도자 안벨트는 1937년 12월 11일 랑팡의 구타로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 1958년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특수부장·방첩부장 · 군 숙청과 민족 작전의 집행 책임자니콜라이 니콜라예프-주리드1897–1940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까지 GUGB 특수부(제5부)장으로 적군 지휘부 탄압을 주도했고, 이후 방첩부장으로 폴란드·독일·라트비아·조선인 등 민족 작전을 감독했다. 대숙청의 주요 집행자 중 한 명이다.
군사합의부 의장·쇼 재판 재판장바실리 울리히1889–1951소련 최고재판소 군사합의부 의장으로서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부하린, 투하쳅스키 등에 대한 모스크바 쇼 재판을 주재했고, 1937~1938년에만 3만 건 이상의 사형 선고를 내린 기관을 지휘했다. 정치국 직속으로 대숙청의 사법적 집행을 담당했다.
NKVD 특별트로이카 위원 · 야로슬라블 주니콜라이 오르가노프1901–19821937년 야로슬라블 주당위원회 제2서기 대행 시절, NKVD 명령 제00447호에 따라 구성된 특별트로이카 위원으로 임명되어 약식재판과 즉결처형에 직접 가담했다. 이 트로이카들은 1937~1938년 대숙청 동안 소련 전역에서 최소 68만 명의 사형을 승인했다.
수사 책임자 · 부하린·리코프·야고다 사건 수사레프 셰이닌1906–19671937년 소련 검찰청 수사국장으로서 부하린, 리코프, 야고다에 대한 수사팀을 직접 지휘했으며, 1934~1935년에는 지노비예프·카메네프 '모스크바 중앙'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예조프 휘하의 유일한 생존 부관바실리 체르니셰프1896–19521937년 8월부터 NKVD 부인민위원 겸 노동자농민민병대 총국장으로 예조프 휘하에서 복무했으며, 예조프의 부인민위원 5명 중 유일하게 숙청을 피했다. 1939년 베리야 체제에서도 유임되어 굴라그 국장을 겸임했다.
집행자이자 표적보리스 베르만1901–1939벨라루스 NKVD 수장으로 대량 체포와 쿠라파티 처형을 지휘한 뒤 1938년 체포되어 1939년 처형되었다.
집행자이자 표적이사크 샤피로1895–1940예조프 비서실과 NKVD 작전 기록을 관리한 뒤 예조프 몰락과 함께 체포되어 1940년 처형되었다.
집행자이자 표적세르게이 시피겔글라스1897–1940NKVD 대외정보 국장 대행으로 해외 납치·암살을 지휘한 뒤 1938년 체포되어 1940년 처형되었다.
집행자이자 표적잘만 파소프1905–1940폴란드 작전과 NKVD 방첩을 지휘한 뒤 예조프 체제 숙청에서 체포되어 1940년 처형되었다.
당통제위원회 실무 집행자마트베이 시키랴토프1883–19541937년 2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부하린·리코프를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체첸-인구시 당 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 체포를 현장 집행했다.
사법적 승인자이반 골랴코프1888–19611938년 최고재판소장으로 취임하여 정치국 비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소련 내 모든 사형 선고를 승인했다.
NKVD 요원블라디미르 데카노조프1898–1953군사대학 부의장이오나 니키첸코1895–1967NKVD 간부브세볼로드 메르쿨로프1895–1953NKVD 수사국장솔로몬 밀시테인1899–1955NKVD 비밀정치부 과장표트르 페도토프1900–1963중공업 인민위원막심 사부로프1900–1977조사위원회 위원니콜라이 시베르니크1888–1970NKVD 해외국장 대행파벨 수도플라토프1907–1996NKVD 제3특별부장알렉산드르 파뉴시킨1905–1974최고재판소 부의장 · 판사 숙청 지휘아나톨리 볼린1903–2007그루지야 내무인민위원그리고리 카라나제1902–1970NKVD 서기국장스테판 마물로프1902–1976NKVD 수사부장파벨 메시크1910–1953법무인민위원니콜라이 리치코프1897–1959NKVD 특별전권대표세르게이 크루글로프1907–1977NKVD 방첩부 요원바실리 랴스노이1904–1995군 인사 숙청 책임자예핌 샤덴코1885–1951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제1서기미르 자파르 바기로프1895–1956극동 NKVD 전권대표겐리흐 류시코프1900–19451938년 6월 일본으로 망명한 NKVD 고위 간부. 그의 망명은 예조프 실각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NKVD 수장알렉산드르 우스펜스키1902–19401938년 11월 자살을 위장하고 도주한 우크라이나 NKVD 수장. 그의 도주 역시 예조프 해임의 명분이 됐다.
라트비아 작전을 발단시킨 스몰렌스크 NKVD 국장알렉세이 나세드킨1897–19401937년 11월 '라트비아 민족주의자 센터'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국에 보고한 뒤 라트비아 작전을 개시했으며, 예조프와의 대화에서 '최소 1,500~2,000명을 체포하라'고 제안했다.
참여17
1937년 5월 철학연구소 총회에서 '멘셰비키화하는 관념론 간부들의 절대다수가 적, 배신자로 밝혀져 NKVD에 체포됐다'고 선언하며 동료 철학자들의 대숙청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했다. 미틴의 철학적 반대자 수십 명이 이 시기 체포·처형되었다.
투하쳅스키 사건 특별재판부 판사보리스 샤포시니코프1882–19451937년 6월 투하쳅스키, 야키르, 우보레비치 등 8명의 고위 장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재판부의 일원이었다. 동시에 NKVD는 샤포시니코프 자신에 대한 '군사-파시스트 음모' 공작 파일을 작성 중이었다.
선전 조직자이자 희생자알렉세이 스테츠키1896–19381935~1938년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트로츠키주의자, 지노비예프파, '파괴분자', 쿨라크 등에 대한 비난 캠페인을 조직했다. 1938년 4월 체포되어 8월 1일 처형됐다.
오렌부르크 주당 제1서기 · 전원 숙청된 국면의 당 책임자알렉산드르 고르킨1897–19881934~1937년 오렌부르크 주당 제1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대숙청이 절정에 달했고, 그가 이끌던 당 국 간부 전원이 숙청되었다. 고르킨 자신은 살아남아 중앙으로 이동했고, 훗날 최고재판소장으로서 피해자 재활을 주도했다.
문예계 숙청의 이념적 정당화자파벨 유딘1899–19681937년 4월 『프라우다』에 「왜 RAPP를 해체해야 했는가」를 발표해 키르숀·아베르바흐를 공격했다. 키르숀은 1937년 8월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아피노게노프와 야센스키도 이 글에서 지목되었다. OGIZ 소장으로서 출판계 숙청에도 관여했다.
지역 NKVD 수사관 · 대숙청기 뱌트카·고리키에서 작전 수행, 숙청 후 예조프 심문 담당아나톨리 에사울로프1905–19541932년부터 뱌트카·고리키 지역 GPU·NKVD 기관에서 복무하며 1937~1938년 대숙청기의 지역 차원 체포와 수사에 관여했다. 1939년 GUGB 수사부에서 숙청 뒤 체포된 전 NKVD 수장 니콜라이 예조프를 직접 심문했고, 베리야의 지시로 보리스 로도스와 함께 정치범에 대한 '특별 임무'를 수행했다.
군사평의회 위원필리프 골리코프1900–1980제1서기세묜 이그나티예프1904–1983장교이반 체르냐홉스키1907–1945문학 정치위원이반 그론스키1894–1985코민테른 관리자드미트리 마누일스키1883–1959장교니콜라이 바투틴1901–1944NKVD 부기원미하일 류민1913–1954사령관세묜 티모셴코1895–1970레닌그라드 주당 제2서기알렉산드르 셰르바코프1901–1945레닌그라드 주당 제2서기알렉세이 쿠즈네초프1905–1950투하쳅스키 사건의 정보 제공자니콜라이 스코블린1893–1937/1938?백군 장군이자 NKVD 이중첩자로, 하이드리히에게 음모 정보를 전달했다.
반대 · 저항3
1937년 10월 스베르들롭스크 당 활동가회의에서 비신스키의 사건 조작을 공개 비판했다. 이 발언으로 1938년 2월 강제로 정신병원에 격리됐다.
1937년 6월 전원회의 반대 발언자오시프 퍄트니츠키1882–19381937년 6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NKVD 비상권한 부여에 공개 반대한 거의 유일한 인물. "이렇게 우리는 당 전체를 총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6월 25일 전원회의에서 축출되었고 한 달 뒤 체포되어 1938년 7월 29일 총살되었다.
1937년 6월 전원회의 반대 발언자그리고리 카민스키1895–19381937년 6월 25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NKVD의 대량 체포를 공개 규탄하고 스탈린에게 'NKVD는 여전히 정직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베리야가 무사바트 방첩기관에서 일했다는 정보도 폭로했다. 스탈린은 '그들은 인민의 적이며, 당신도 같은 무리다'라고 답변했고, 카민스키는 당일 체포되어 1938년 2월 10일 처형되었다.
대상 · 피해164
모스크바 재판 뒤 처형된 옛 볼셰비키 지도자였다.
군부 숙청의 표적이오나 야키르1896–1937키예프 군관구 사령관이자 콤안다름 1계급. 1937년 5월 28일 체포되어 투하쳅스키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6월 11일 특별재판에서 사형 선고, 다음날 새벽 총살되었다. 적군 최고위급 지휘관 숙청의 상징적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다.
표적미하일 투하쳅스키1893–1937군 지휘관 숙청의 상징적 표적 가운데 한 명이었다.
표적·증언의 시인오십 만델슈탐1891–1938재체포 뒤 극동 수용소 이송 중 사망했다.
표적보리스 필냐크1894–1938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된 작가였다.
표적그리고리 지노비예프1883–19361936년 첫 모스크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옛 볼셰비키 지도자였다.
표적레프 카메네프1883–19361936년 첫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된 옛 볼셰비키 지도자였다.
표적알렉세이 리코프1881–19381938년 모스크바 재판 뒤 처형된 전 정부수반이었다.
표적니콜라이 크레스틴스키1883–19381938년 모스크바 재판에서 유죄 판결 뒤 처형된 옛 볼셰비키였다.
표적발레리 메즐라우크1893–1938국가계획위원장 출신으로 1938년 처형됐다.
표적야코프 야코블레프1896–1938농업 정책을 맡았던 당 지도자로 1938년 처형됐다.
표적이사크 바벨1894–19401939년 체포되어 1940년 처형된 작가였다.
좌익 반대파 표적이반 스미르노프1881–19361936년 첫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된 좌익 반대파의 주요 지도자였다.
좌익 반대파 표적바르바라 야코블레바1884–19411937년 체포된 뒤 수감 생활을 거쳐 1941년 오룔 감옥에서 총살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1886–193746인 선언의 발기인이자 좌익 반대파 경제 이론가로 1937년 처형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크리스티안 라콥스키1873–1941통합 반대파 지도자로 1938년 수감형 뒤 1941년 오룔 근처에서 총살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카를 라데크1885–19391937년 재판 뒤 수감됐고 1939년 감옥에서 살해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이바르 스밀가1892–1937좌익 반대파에 가담한 혁명·내전기 지도자로 1937년 처형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세르게이 므라치콥스키1888–19361927년 반대파 활동으로 제명됐고 1936년 첫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됐다.
좌익 반대파 표적게오르기 퍄타코프1890–1937반대파 활동 뒤 1937년 두 번째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됐다.
표적 · 코민테른 지도부 출신 역사가빌헬름 크노린1890–1938코민테른 정보선전부장이자 『소련 공산당 약사』의 저자. 1937년 6월 22일 체포되어 1937년 11월 스탈린의 '전직 CC 위원 및 후보' 처형 명단에 기재되었다. 1938년 7월 28일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 날 새벽 퍄트니츠키, 운슐리흐트, 루주타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매장지는 NKVD 사격장 '콤무나르카'. 1955년 11월 30일 복권.
표적 · 군사 이론가알렉산드르 스베친1878–19381937년 12월 30일 체포되어 1938년 7월 29일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당일 총살, 콤무나르카에 매장되었다. 심문에서 자백을 거부했고 타인을 연루시키지 않았다. 1956년 9월 8일 복권.
제2차 모스크바 재판 주요 피고인레오니트 세레브랴코프1888–19371936년 8월 체포되어 1937년 1월 '평행적 반소비에트 트로츠키주의 센터' 사건의 주요 피고로 재판받았고, 1월 30일 사형 선고 후 2월 1일 처형되었다. 1986년 12월 복권.
1938년 체포된 경제학자옙세이 리베르만1897–19811938년 4월 17일 NKVD에 간첩·테러 혐의로 체포되었다. 1939년 4월 21일 비공개 재판에서 검사·변호인·증인 없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939년 말 복권되어 석방되었다. 1965년 경제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경제학자로서, 대숙청기의 조작된 사건에서 살아남은 희귀한 사례이다.
1938년 체포·1년 수감된 이론물리학자레프 란다우1908–19681938년 4월 28일 '반소비에트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NKVD 심문 중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다. 닐스 보어의 탄원 편지와 표트르 카피차의 '개인 보증'으로 1939년 4월 28일 정확히 1년 만에 석방되었다. 대숙청기의 주요 과학자 체포 사례 중 드물게 살아남은 경우이며, 석방 후 소련 원자력 프로젝트와 초유동체 연구에 복귀해 1962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1937년 체포된 구볼셰비키 당 간부올가 샤투놉스카야1901–19901937년 11월 바기로프의 밀고로 체포되어 1938년 5월 NKVD 특별회의에서 '반혁명 트로츠키주의 조직'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콜리마 수용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흐루쇼프 시기 시베르니크 위원회 수석 조사관으로 대숙청 사건들의 조작을 규명했다.
고스찜 폐쇄 후 체포·고문·처형된 전위 연출가프세볼로트 메이예르홀트1874–19401938년 1월 고스찜이 폐쇄된 뒤 1939년 6월 20일 레닌그라드에서 체포되었다. 58조 간첩·반혁명 혐의로 고문 끝에 자백을 강요당했고, 1940년 2월 1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 다음날 총살되었다. 유해는 돈스코이 묘지 '1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55년 사후 복권.
레닌의 재정 책임자, '폴란드 간첩' 혐의로 체포·처형야코프 가네츠키1879–19371937년 7월 18일 정부 청사 자택에서 NKVD에 체포되어 폴란드·독일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11월 26일 총살되었다. 아내 기자와 아들 스타니슬라프도 연이어 체포·처형되었으며, 딸 한나는 18년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생환했다. 1954년 사후 복권.
군 숙청의 표적알렉산드르 예고로프1883–1939데니킨을 무너뜨린 남부전선 사령관이자 초대 원수 5인 중 한 명으로 투하쳅스키 사건 뒤 1939년 처형됐다.
표적 · 국방공업인민위원모이세이 루히모비치1889–19381937년 10월 15일 국방공업인민위원에서 해임되고 다음날 체포되었다. 1938년 7월 28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총살되었다. 1956년 3월 14일 사후 복권, 3월 13일 당적 회복.
표적안드레이 부브노프1884–193810월 봉기의 군사조직 지도자 출신 계몽인민위원으로 1938년 처형됐다.
표적니콜라이 크릴렌코1885–1938혁명 법의 설계자이자 법무인민위원이었으나 1938년 자신이 20분 재판 끝에 처형됐다.
표적블라디미르 안토노프-옵세옌코1883–1938겨울궁전 습격을 지휘한 볼셰비키였으나 21년 뒤인 1938년 처형됐다.
표적스타니스와프 코시오르1889–1939우크라이나 당 제1서기이자 정치국원이었으나 1939년 체포·처형됐다.
집행자이자 표적파벨 포스티셰프1887–1939우크라이나 숙청을 주도한 스탈린의 특사였으나 자신도 1939년 처형됐다.
표적아벨 예누키제1877–193717년간 소비에트 국가기구의 중추였던 옛 볼셰비키로 1937년 처형됐다.
표적알렉산드르 차야노프1888–1937농민경제 이론가로 조작된 「노동농민당」 사건에 몰려 1937년 처형됐다.
표적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1892–1938장기 경기순환 이론으로 알려진 경제학자로 수감 끝에 1938년 처형됐다.
표적아크말 이크라모프1898–1938우즈베크 당 제1서기로 1938년 모스크바 재판에 연루되어 처형됐다.
표적파이줄라 호자예프1896–1938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 정부 수반으로 1938년 모스크바 재판에서 처형됐다.
표적다비트 랴자노프1870–1938마르크스-엥겔스 연구소를 세운 학자로 추방된 뒤 1938년 처형됐다.
표적파벨 디벤코1889–193810월 혁명의 수병 지도자이자 군사령관이었으나 1938년 처형됐다.
표적세르게이 시르초프1893–1937러시아 인민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뒤 「우익」 낙인으로 1937년 처형됐다.
표적니콜라이 우글라노프1886–1937부하린계 모스크바 당 지도자로 1937년 처형됐다.
표적미하일 톰스키1880–1936노동조합 지도자로 체포가 다가오자 193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표적그리고리 소콜니코프1888–1939네프 화폐 안정화를 이끈 재무인민위원으로 재판 뒤 1939년 옥중에서 살해됐다.
표적블라스 추바리1891–1939부총리와 정치국원을 지낸 우크라이나 경제행정가로 1939년 처형됐다.
군 숙청의 표적이에로님 우보레비치1896–1937붉은 군대 기계화를 설계한 천재 지휘관으로 투하쳅스키와 함께 1937년 처형됐다.
군 숙청의 표적바실리 블류헤르1890–1938내전의 영웅이자 첫 원수 5인 중 하나였으나 1938년 심문 중 사망했다.
표적얀 가마르니크1894–1937붉은 군대 정치총국장으로, 군 숙청이 닥치자 193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표적얀 루주타크1887–1938정치국원을 지낸 최고위 볼셰비키로 법정에서 NKVD의 조작을 고발했으나 1938년 처형됐다.
집행자이자 표적로베르트 에이헤1890–1940시베리아 대숙청을 설계한 지방 당수였으나 고문 속에서 자백을 철회하고 1940년 처형됐다.
투옥된 지휘관콘스탄틴 로코솝스키1896–19681937년 체포되어 고문 끝에 투옥되었다가 1940년 석방되어 복귀한 미래의 원수였다.
옥중 설계자안드레이 투폴레프1888–19721937년 체포되어 옥중 설계국(샤라시카)에서 항공기를 설계하다 1941년 석방됐다.
수용소로 보내진 설계자세르게이 코롤료프1907–19661938년 체포되어 콜리마 수용소를 거쳐 옥중 설계국에서 일한 뒤에야 풀려난 미래의 우주계획 설계자였다.
표적니콜라이 바빌로프1887–1943세계 최대 종자은행을 세운 유전학자로 리센코와의 대립 끝에 1940년 체포되어 1943년 옥사했다.
대숙청의 방아쇠가 된 죽음세르게이 키로프1886–19341934년 그의 암살이 대숙청의 구실이 되었고, 이후의 재판들이 그의 죽음을 명분으로 삼았다.
표적니콜라이 무랄로프1877–1937제2차 모스크바 재판의 피고로 몰려 1937년 처형된 내전의 혁명 군인이었다.
표적게오르기 로모프 (오포코프)1888–1937초대 법무인민위원과 고스플란 부의장을 지낸 뒤 1937년 처형됐다.
표적예브게니 파슈카니스1891–1937소련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법학자였으나 「법의 소멸」론을 이유로 1937년 처형됐다.
표적블라디미르 넵스키 (페오도시 크리보보코프)1876–193710월 혁명의 참가자이자 혁명사가였으나 1937년 처형됐다.
구볼셰비키 경제학자·통계학자, 대숙청의 표적니콜라이 오신스키1887–19381937년 10월 14일 체포되어 1938년 3월 부하린-리코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1938년 9월 1일 사형 선고 후 당일 총살되었다. 1957년 복권.
좌익 반대파 출신 문학 비평가, 편집자알렉산드르 보론스키1884–19371937년 2월 1일 체포되어 스탈린이 서명한 사형명단에 등재되었다. 8월 13일 15분 재판 뒤 총살되었다. 《크라스나야 노비》 편집장이자 페레발의 지도자로서 바벨과 파스테르나크를 발굴했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였다.
수용소 관리자이자 표적세묜 피린1898–1937드미트라크 수용소장으로 「개조」 선전을 연출했으나 야고다의 사람이었던 탓에 1937년 4월 NKVD 내부의 음모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8월 총살됐다.
굴라크 초대 수장이자 표적라자리 코간1889–1939굴라크의 초대 수장이자 백해-발트 운하 건설 책임자였으나 야고다 시대의 사람으로 몰려 1938년 1월 체포되었고, 예조프와 베리야에게 참회의 편지를 거듭 쓴 끝에 1939년 총살됐다.
1937년 체포, 1938년 총살쿤 벨러1886–19381937–1938년 체포·처형보리스 슈먀츠키1886–19381937년 체포·처형게오르기 블라고느라보프1896–1938제3차 모스크바 재판의 표적그리고리 그린코1890–1938소련 재무인민위원으로 제3차 모스크바 재판의 피고가 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1937–1938년 체포·처형이오시프 운쉴리흐트1879–19381937–1938년 체포·처형이반 테오도로비치1875–19371937년 체포·총살레프 카라한1889–19371937년 재판 후 총살마르테먄 류틴1890–19371937년 체포, 1938년 총살마르틴 라치스1888–19381938년 체포, 1940년 총살미하일 콜초프1898–19401937년 체포, 1938년 총살미하일 트릴리세르1883–19401937–1938년 체포·처형니콜라이 브류하노프1878–19381937년 체포·총살니콜라이 수하노프1882–19401937년 체포·총살니콜라이 우스트랴로프1890–19371933년 체포, 1937년 총살올렉산드르 슘스키1890–19461937년 체포·총살폴리카르프 므디바니1877–19371937년 체포·총살알렉산드르 실랴프니코프1885–19371937년 체포·총살티모페이 사프로노프1887–19371937년 체포, 1938년 총살투라르 리스쿨로프1894–19381937년 체포, 콜리마 수용소 복역바를람 샬라모프1907–19821936–1937년 체포, 유배빅토르 세르주1890–19471937년 체포·처형블라디미르 밀류틴1884–19371937년 체포, 1938년 총살얀 베르진1889–19381937년 체포·처형아르투르 아르투조프1891–19371938년 체포되어 10년간 수용·유형된 라트비아 연극인아샤 라치스1891–19791938년 체포되어 1948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용·유형 생활을 했다. 1955년 복권, 1956년 당적 회복 후 발미에라 극장 주임연출로 복귀했다.
물리학자·과학사학자, '과학자들 사이의 트로츠키-지노비예프 테러 조직' 혐의로 체포·처형보리스 게센1893–19361936년 8월 22일 NKVD에 체포되어 '반혁명 트로츠키-지노비예프 테러 조직' 및 스탈린 암살 계획 혐의로 기소되었다. 1936년 12월 20일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당일 총살, 돈스코이 묘지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56년 4월 21일 복권.
노동자 반대파 출신 표적세르게이 메드베데프1885–19371935년 1월 체포되어 백해-발트 운하 수용소에 수감된 후, 1937년 9월 10일 군사합의부에서 58조 테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끝내 자백하지 않고 누구도 연루시키지 않았으며 당일 총살되었다. 1978년 사후 복권.
1937년 인구총조사 책임자, '적발된 인구 부족'의 희생양이반 크라발1897–19371937년 1월 인구총조사 예비 결과(약 1억 6,200만 명)가 스탈린이 주장한 인구 증가 신화를 깨뜨리자, 5월 31일 체포되어 '반소비에트 활동' 혐의로 9월 26일 총살되었다. 총조사 결과는 '결함'으로 규정되었고, 이틀 뒤인 9월 25일 인민위원회가 총조사 무효를 선언했다. 1956년 복권.
제3차 모스크바 재판(21인 재판) 피고인미하일 체르노프1891–19381937년 11월 체포되어 '반소비에트 우익-트로츠키 블록' 사건의 피고로 기소되었다. 1938년 3월 13일 부하린, 리코프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3월 15일 콤무나르카에서 총살되었다. 1988년 복권.
표적미르사이드 술탄-갈리예프1892–1940무슬림 민족공산주의를 대표한 인물로 오랜 탄압 끝에 1940년 처형됐다.
숙청을 피해 망명한 GRU 준장알렉산드르 바르민1899–19871937년 7월, 동료들이 차례로 체포·처형되고 아들이 투하쳅스키 처형 소식을 전하자 아테네에서 프랑스로 망명했다. 소환 명령을 앞둔 탈출이었으며, 휘태커 체임버스는 회고록에서 '내가 이름을 댄 네 명 중 바르민만이 사냥꾼들을 따돌렸다'고 썼다.
숙청된 체카 구간부글레프 보키1879–19371937년 5월 16일 NKVD 청사에서 예조프의 구두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예조프시나'의 일환으로 11월 15일 특별트로이카에 의해 사형 선고 후 당일 총살되었다. 1956년 복권.
GRU 수장 · 숙청의 표적세묜 우리츠키1895–19381937년 11월 1일 '반소비에트 군사 음모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38년 8월 1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콤무나르카에서 총살되었다. 1956년 3월 7일 사후 복권.
6월 전원회의 제명자이자 처형된 통제위원회 의장니콜라이 안티포프1894–19381937년 3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트로츠키주의자-지노비예프파-우익파'를 맹렬히 규탄했으나, 넉 달 뒤인 6월 전원회의에서 자신이 중앙위원회와 당에서 제명되었다. 1937년 6월 21일 체포되어 1938년 7월 28일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새벽 퍄트니츠키, 운슐리흐트, 루주타크, 크노린, 루히모비치 등과 함께 총살되었다. 매장지는 콤무나르카. 1956년 6월 30일 복권.
전 콤소몰 총서기, 1937년 체포·1938년 처형니콜라이 차플린1902–19381937년 6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어 레닌그라드로 이송된 뒤, 스탈린·몰로토프·즈다노프가 서명한 1938년 9월 12일자 1급 처형 명단에 올랐다. 9월 22일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 날 새벽 총살되었으며, 레바쇼보 NKVD 특별구역에 매장되었다. 1955년 7월 9일 사후 복권.
좌익반대파 출신 전직 내무인민위원알렉산드르 벨로보로도프1891–19381936년 8월 15일 체포되어 1937년 10월 21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38년 2월 10일 콤무나르카에서 총살되었다. 1958년 사후 복권.
1937년 체포·처형된 철학자얀 스텐1899–19371936년 8월 3일 '반혁명 우익-좌익 조직' 참여 및 '테러 기도' 혐의로 재체포되었다. 1937년 6월 19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레포르토보 감옥에서 총살되었다. 스탈린에게 헤겔 변증법을 강의했던 그를 스탈린은 '멘셰비키화하는 관념론자들의 우두머리'로 직접 지목했다. 사후 『대소비에트 백과사전』에 실린 그의 논문 「변증법적 유물론」의 서명은 미틴의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1988년 복권.
제1차 모스크바 재판의 표적그리고리 예브도키모프1884–1936지노비예프의 측근이자 신반대파 지도자로 몰려 1936년 제1차 모스크바 재판 뒤 처형되었다.
숙청의 전조가 된 표적네스토르 라코바1893–1936압하지야 지도자로 베리야와 충돌한 뒤 1936년 독살되었고, 사후 가족과 측근도 탄압받았다.
좌익반대파 표적보리스 엘친1876–1937좌익반대파 활동으로 유배와 정치격리소 수감을 거듭하다 1937년 처형되었다.
경제 관료 표적알렉산드르 크라스노쇼코프1880–1937극동공화국 초대 수반이자 네프기 산업금융 설계자였으나 1937년 체포·처형되었다.
군 지휘부 표적아우구스트 코르크1887–1937프룬제 군사아카데미 교장이던 2급 군사령관으로, 투하쳅스키 사건에서 1937년 처형되었다.
레닌그라드 반대파 표적니콜라이 글레보프-아빌로프1887–1937초대 체신인민위원이자 레닌그라드 반대파 인사로 몰려 1937년 처형되었다.
민주중앙집권파 표적블라디미르 스미르노프1887–1937민주중앙집권파와 좌익반대파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주장하다 1937년 처형되었다.
검찰 관료 표적이반 아쿨로프1888–1937초대 소련 검찰총장으로 탄압 제도의 형성에 관여했으나, 자신도 1937년 그 기구에 의해 처형되었다.
경제 관료 표적모이세이 칼마노비치1888–1937전 국가은행 총재이자 국영농장 인민위원으로 재직하다 체포되어 1937년 처형되었다.
산업 관료 표적세묜 로보프1888–1937임업인민위원으로 레닌 훈장을 받은 이듬해 체포되어 1937년 총살되었다.
공화국 정부 수반 표적다닐 술리모프1890–1937RSFSR 인민위원회의 의장으로 재임하다 1937년 중앙위 전원회의 직후 체포·처형되었다.
보안기관 고참 표적스타니스와프 메싱1890–1937체카·OGPU 고위 간부에서 대외무역 관료로 밀려난 뒤 폴란드 간첩 혐의로 1937년 처형되었다.
당·노조 관료 표적블라디미르 폴론스키1893–1937당 중앙 조직부장과 전연방 노동조합평의회 서기를 지낸 뒤 1937년 우익 조직 혐의로 처형되었다.
군 지휘부 표적비탈리 프리마코프1897–1937붉은 카자크 창설자이자 고위 기병 지휘관으로, 투하쳅스키 사건에서 1937년 처형되었다.
숙청 압박의 피해자세르고 오르조니키제1886–1937대숙청이 중공업 간부와 친형을 덮치자 스탈린과 충돌했고 193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화국 지도부 표적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1892–1937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의 창립자이자 국가원수로, 1937년 숙청 압박 속에서 자결했다.
해외 공작의 표적안드레우 닌1892–1937스페인 POUM 지도자로 1937년 공화파 비밀경찰에 납치되어 NKVD가 관여한 작전 속에서 살해되었다.
고참 볼셰비키 표적알렉산드르 스미르노프1877–1938전 농업인민위원이자 중앙위 서기로, 반대파 연루 혐의 뒤 대숙청에서 1938년 처형되었다.
경제 관료 표적표트르 보그다노프1882–1938네프기 최고경제회의 의장과 암토르그 사장을 지낸 뒤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공업화 관료 표적알렉산드르 세레브롭스키1884–1938석유·금 채굴 산업을 건설한 중공업 부인민위원으로, 1937년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되었다.
좌파 사회혁명당 표적보리스 캄코프1885–1938좌파 사회혁명당 공동 창립자로 오랜 투옥과 유배 끝에 1938년 처형되었다.
민족정책 관료 표적세묜 디만시테인1886–1938소비에트 유대인 민족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활동하다 1938년 체포·처형되었다.
노동 관료 표적바실리 시미트1886–1938초기 소비에트 노동인민위원과 정부 부의장을 지낸 뒤 우익 편향 혐의로 숙청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좌익반대파 표적표트르 코가노비치1887–1938좌익반대파 강령 서명자로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 직후 처형되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 표적볼로디미르 자톤스키1888–1938우크라이나 교육인민위원과 중앙위 서기를 지낸 뒤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제3차 모스크바 재판의 표적아르카디 로젠골츠1889–1938전 대외무역인민위원으로 제3차 모스크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38년 처형되었다.
좌익반대파 표적블라디슬라프 코시오르1891–1938민주중앙집권파와 좌익반대파에서 활동한 뒤 장기 수감 중 다시 기소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과학행정 관료 표적니콜라이 고르부노프1892–1938레닌의 비서이자 과학아카데미 상임서기로 활동하다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지방 당 지도부 표적이오시프 바레이키스1894–1938극동의 숙청과 한인 강제이주를 집행한 지방 당서기였으나 자신도 1937년 체포되어 이듬해 처형되었다.
금융 관료 표적레프 마랴신1894–1938전 고스방크 총재로 1936년 말 체포되어 고문을 겪은 뒤 1938년 총살되었다.
군 지휘부 표적이반 쿠탸코프1897–1938내전기 25소총병사단을 이끈 고위 지휘관으로 1937년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과학기술자 표적게오르기 란게마크1898–1938카추샤 로켓탄의 기반을 만든 로켓연구소 수석기술자로, 허위 고발 뒤 1938년 처형되었다.
코민테른 관료 표적파벨 미프1901–1938코민테른의 중국 담당자이자 중국학자로 활동하다 대숙청에서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계획 관료 표적겐나디 스미르노프1903–1938고스플란 의장 재임 중 체포되어 반혁명 조직 혐의로 1938년 총살되었다.
수용소의 표적쿨레르보 만네르1880–1939핀란드 공산당 공동 창립자이자 전 지도자로 1935년 체포되어 우흐타-페초라 수용소에서 1939년 옥사했다.
노동과학자 표적알렉세이 가스테프1882–1939중앙노동연구소를 세운 노동과학자이자 시인으로 1938년 체포되어 1939년 총살되었다.
군 지휘부 표적이반 페드코1897–1939국방제1부인민위원까지 오른 고위 지휘관으로 1938년 체포되어 1939년 처형되었다.
정보기관 지휘부 표적세묜 겐딘1902–1939GRU 국장 대리로 재직하다 1938년 체포되어 1939년 처형되었다.
해외 암살의 표적레프 트로츠키1879–1940추방 뒤에도 좌익반대파와 제4인터내셔널을 이끌다가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자객에게 1940년 멕시코에서 암살되었다.
수용소의 표적블라디미르 그로만1874–19401930년 체포되어 멘셰비키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1940년 수즈달 수용소에서 옥사했다.
후속 처형의 표적필리프 골로쇼킨1876–1941카자흐스탄 전 당서기로 1939년 체포되어 독소전 발발 뒤인 1941년 총살되었다.
전시 비사법 처형의 표적미하일 케드로프1878–19411939년 체포 뒤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석방되지 않았고 1941년 베리야의 지시로 사라토프에서 총살되었다.
메드베데프 숲 처형의 표적마리야 스피리도노바1884–19411937년 다시 체포되어 장기형을 복역하다 독일군 접근을 구실로 1941년 오룔의 메드베데프 숲에서 처형되었다.
전쟁 초기 군 지휘부 표적드미트리 파블로프1897–1941독소전 초 서부전선 붕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체포되어 1941년 7월 처형되었다.
전시 비사법 처형의 표적그리고리 시테른1900–1941극동전선 사령관과 방공총국장을 지낸 소비에트연방영웅으로, 1941년 체포되어 재판 없이 총살되었다.
전시 비사법 처형의 표적이반 프로스쿠로프1907–1941전 GRU 국장으로 독일 침공을 경고한 뒤 실각했고, 1941년 체포되어 10월 28일 재판 없이 총살되었다.
전시 비사법 처형의 표적파벨 리차고프1911–1941전 공군 총국장으로 항공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실각한 뒤 1941년 체포되어 10월 28일 재판 없이 총살되었다.
수감 중 사망한 표적유리 스테클로프1873–19411938년 체포된 언론인·헌법 기초자로, 1941년 사라토프 감옥에서 사망했다.
전쟁 초기 숙청 압박의 피해자미하일 카가노비치1888–1941전 항공공업인민위원으로 전쟁 초기 고문 자백에 연루되어 추궁받던 중 194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감자알렉산드르 토도르스키1894–1965정보 장교세묜 아랄로프1880–1969소비에트 지도자스타니스와프 페스트콥스키1882–1937수감자블라디미르 페틀랴코프1891–1942수감자야코프 세레브랸스키1892–1956체포·수감알렉산드르 고르바토프1891–1973체포인노켄티 스투코프1887–1936체포·수감쿠즈마 갈리츠키1897–1973라트비아 작전의 표적야코프 알크스니스1897–1938공군 사령관이자 투하쳅스키 재판부의 판사였던 그 자신이 라트비아 작전에서 체포되어 1938년 7월 29일 콤무나르카에서 총살되었다.
라트비아 작전의 표적이오아킴 바체티스1873–1938적군 최초의 총사령관이었던 바체티스는 라트비아 작전에서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라트비아 작전의 표적야코프 페테르스1886–1938체카 창설 부의장이었던 페테르스는 라트비아 작전에서 체포되어 1938년 처형되었다.
라트비아 작전의 표적에두아르트 베르진1894–1938콜리마 금광의 굴라그 체계를 설계한 달스트로이 초대 국장. 라트비아 작전에서 체포되어 1938년 8월 1일 처형되었다.
고문 아래 첫 자백을 한 인사국장보리스 펠트만1890–19371937년 5월 15일 체포되어 고문 아래 자백했으며, 투하쳅스키를 반역 음모에 연루시켰다.
목격 · 증언10
아들이 체포된 시인으로 감옥 앞 줄에서 얻은 기억을 연작시 『레퀴엠』에 새겼다.
압박받은 작곡가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공식 비판과 체포의 공포 속에서 작곡을 이어간 소비에트 작곡가였다.
살아남은 작가보리스 파스테르나크1890–1960동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침묵과 증언 사이에서 살아남은 시인이었다.
귀환한 시인마리나 츠베타예바1892–1941남편과 딸이 체포된 뒤 귀국해 194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인이었다.
침묵당한 작가안드레이 플라토노프1899–1951출판을 거부당한 작가로 그의 아들은 10대에 수용소로 보내졌다.
기억의 전달자일리야 에렌부르크1891–1967숙청의 시대를 지나 살아남아 훗날 회고록으로 그 기억을 전한 작가였다.
개입한 작가미하일 숄로호프1905–1984고향 지역의 체포 피해자들을 위해 스탈린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입한 작가였다.
숙청을 피해 망명한 NKVD 간부알렉산드르 오를로프1895–19731938년 소환을 거부하고 달아났고, 1953년 『스탈린 범죄의 비사』로 내부자의 증언을 남겼다
대숙청을 명명한 영국 역사가로버트 콘퀘스트1917–20151968년 저서 《대테러》로 사건의 영문 명칭을 정하고 약 100만 명 처형을 추산했다.
대숙청 연구의 선도 역사학자올레크 흘레브뉴크1959–문서 자료로 스탈린의 중심 역할을 입증하고 수정주의 이론에 도전했다.